훈령 일부개정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433 발령일: 2025년 11월 24일 시행일: 2025년 11월 2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칙조사"란 세관공무원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사실 및 증거를 확인ㆍ확보ㆍ보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조사활동을 말한다. 2. "조사요원"이란 조사 전담부서에서 범칙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을 말한다. 3. "통고처분담당직원"이란 통고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을 말한다. 4. "세관조사직원"이란 조사요원 및 통고처분담당직원을 말한다. 5. "특별사법경찰관리"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17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제청으로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 의해 특별사법경찰관과 특별사법경찰리로 지명된 사람을 말한다. 6. "내사"란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조사활동으로 조사시작 이전에 은밀하게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 7. "기획조사"란 사회적 관심품목이나 특정품목에 대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집중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8. "통신제한조치"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2항에 규정한 전기통신의 감청 등을 말한다. 9. "통신사실확인자료"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규정한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10. "금융거래내용조사"란 세관조사직원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서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금융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금융거래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 "통고처분확인서"란 통고처분 대상자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사실에 대하여 자필로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12. "통고처분문답서"란 세관조사직원이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통고처분 대상자를 상대로 문답형식으로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13. "지명수배"란 미체포 피의자의 체포를 의뢰하여 그 인도를 요구하는 수배를 말한다. 14. "지명통보"란 미체포 피의자의 소재를 발견하였을 때 그 사실을 통보토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15. "조사의뢰"란 관세범 등을 인지한 부서에서 조사 전담부서로 범칙사건 조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16. "중대사건"이란 국민적 비난여론이 집중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으로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범죄를 말한다. 17.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이란 압수물품을 인수받아 관리하는 공무원으로서 「관세청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훈령」에 따라 압수물품출납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과 압수물품출납공무원을 보조하여 사무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을 말한다. 18. "압수물품"이란 범칙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인정되어 압수한 물품을 말한다. 19. "환가"란 제86조에 해당하는 압수물품을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상당한 가액의 금전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20. "압수물품관리시스템"이란 범칙조사시스템 내에서 압수물품 관리업무 수행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조사요원의 임무와 책임) ①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조사요원은 법에 따른 직무의 범위에서 범인과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임무로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칙조사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을 엄수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③ 세관조사직원이 범칙조사를 할 때에는 비밀을 엄수하여 조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피의자 등 그 밖의 사건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④ 세관조사직원은 직무상 취득한 범죄정보 제공자 등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정보의 조사 목적 외에는 성명ㆍ연령ㆍ주소ㆍ직업ㆍ용모 등에 의하여 범죄 정보제공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범죄정보 제공자 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불구속 조사의 원칙) 피의자에 대한 조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강제처분의 최소화) 강제처분은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실시한다. 제6조(조사의 회피) 세관조사직원은 피의자, 고소ㆍ고발ㆍ진정인 또는 그 밖의 관계자와 친족 그 밖에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그 조사의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거나 또는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조사를 회피한다. 제7조(법령 등 적용원칙) ① 조사요원은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제14호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수사 시 「관세법」 및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하는 법령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조사와 관련하여 범죄의 증거수집 및 확인 등을 위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는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③ 다른 법령 등에서 이 훈령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제2장 범칙사무의 관리 제1절 통칙 제8조(관할) ① 이 훈령에 따른 범칙조사는 범죄지(범칙물품의 통관지를 포함한다), 조사를 받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하며, 본부세관장은 해당 본부세관이 관할하는 세관의 관할범위내 범칙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전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세관장이 조사한다. ② 세관장이 관할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범칙사건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세관 관할범위 사건은 본부세관장, 해당 본부세관 관할범위 밖 사건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세청장이 특별단속 또는 기획조사를 위하여 지시하는 사건 2. 범칙조사의 관할에 대한 검사의 서면 지휘가 있은 사건 3. 신속히 검거하지 않으면 도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사건 ③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최초로 범칙조사시스템에 내사 또는 조사착수를 등록한 세관장이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세관장과 공조수사를 할 수 있다. ④ 관할세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해당 세관 간에 협의하여 조사세관을 결정할 수 있으며,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시작시기, 범인 및 범칙물품의 소재, 관할세관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세관을 결정하거나 공조수사 또는 합동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사건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범행 장소 또는 위반사범이 속한 부대를 관할하는 한미합동조사반에서 수행한다. ⑦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 밖에서 수사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212조, 제214조, 제216조 및 제217조에 따른 수사를 하는 경우로서 긴급을 요구하여 미리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9조(사건의 이송) ① 세관조사직원이 인지한 범칙정보 또는 외부로부터 고소ㆍ고발된 사건이 제8조에 따른 관할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소속 세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서류와 증거물 등을 관할 세관장에게 신속히 이송한다. ② 고소ㆍ고발된 사건을 제1항에 따라 이송한 경우 이송 세관장은 3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10조(언론보도 등) ① 세관장은 신문, 방송 또는 그 밖의 언론매체 등에 조사에 관한 사실을 발표하거나 제공할 때에는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 저촉 여부 및 「식품안전기본법」 제26조(관계행정기관 간의 상호협력) 등 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보의무의 이행 필요성을 신중히 고려하고 사전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② 범칙사건에 대한 동향보고는 해당 사건 조사부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사건 조사부서 이외의 다른 부서에서 동향보고를 할 경우에는 피의자 검거, 증거수집 등 조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해당 사건 조사부서와 협의한다. ③ 언론사 등이 조사단속 현장에 대한 동행취재를 요청하여 이를 허용 할 때에는 증거인멸, 정보유출 등 사건조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 사전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피촬영자의 초상권 등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1조(사건처리 기한)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사를 끝낸다. 1. 고소나 고발(밀수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따라 범죄를 조사하는 때에는 고소나 고발이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 2. 그 밖의 사유로 내사 또는 조사를 착수한 사건은 최초 착수일부터 3개월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가 해외출장, 소재불명이거나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하게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출국 후 미입국, 외부기관 협조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6개월 범위에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1차 연장 :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범칙조사시스템으로 세관장 승인 2. 2차 연장 :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본부세관 조사담당국장(대구ㆍ광주ㆍ평택ㆍ권역내 세관은 조사담당과장) 서면 결재 후 범칙조사시스템으로 관세청장 승인 3. 3차 연장 :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세관장 서면 결재 후 범칙조사시스템으로 관세청장 승인 제12조(범칙조사의 전산처리) ① 사건의 접수, 조사의뢰, 조사착수 및 처분 등 범칙조사는 범칙조사시스템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범칙조사시스템이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가동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사후에 시스템에 입력한다. 제2절 범칙사무 처리 제13조(범칙사건 처분기준) ① 법 등을 위반한 관세범의 처리는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한다. ②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제14호 각 목의 범죄 중 제1항에서 규정한 관세범 이외 범죄는 수사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송치한다. 제14조(업무분장) ① 관세범에 대한 통고처분은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전담부서로 조사의뢰한다. 1. 법 제316조에 따른 통고불이행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18조에 따른 무자력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의 고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4. 법 위반사항과 다른 법령 위반사항이 경합되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 위반사항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소관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범칙물품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법 제296조제2항에 따른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6. 여죄, 공범 등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그 밖에 조사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인지한 부서에서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조사 전담부서에서는 자체 인지사건, 밀수신고된 밀수 등 범칙사건, 고발의뢰된 사건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의 조사를 수행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다른 법령위반 사항을 인지한 때에는 세관조사직원이 소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통고처분) ① 통고처분 대상자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한 참고인에 대한 문답은 세관조사직원이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통고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148호서식의 간이통고처분확인서를 작성토록 한 후, 이를 참고하여 범칙조사시스템에 범죄인지 등록을 하고 통고서를 출력하여 통고처분 대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 대상자를 상대로 통고처분확인서 또는 통고처분문답서(이하 "확인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한다. 이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문 채취 및 수사자료표 작성은 하지 않는다. 1. 통고처분 대상자가 통고 불이행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통고처분 대상자가 허위 진술하거나 증거물을 은닉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3.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칙금액,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감안하여 조사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확인서등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한다. 1. 범죄의 확증, 통고금액의 양정 등에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기재 가. 일시, 장소 등 육하원칙에 의한 구체적 위법행위 나. 범칙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중량, 가격 다. 위법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 라. 공범 등 관련자, 여죄, 양벌규정 적용대상(법인 등) 해당 여부 마. 누범, 표창수상 등 통고처분 가중ㆍ경감 요인 2. 확인서등에 제1호 각 목 해당 사항에 대한 입증자료의 첨부 3. 확인서등에 통고처분 대상자의 간인 및 서명날인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통고처분 하는 때에는 통고처분 대상자에게 통고서를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며, 인편으로 송달시에는 수령자로부터 수령증을 받는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고발요청이나 주소 또는 거소 불명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통고이행 또는 통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조서, 지문채취 및 수사자료표 등을 작성하여 검찰에 고발한다. ⑦ 법 제284조의2에 따라 세관에 설치된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통고처분 면제를 의결한 경우 세관조사직원은 통고처분 면제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158호서식의 통고처분 면제 확인서를 교부하고 압수한 범칙물품은 법 제313조에 따라 반환한다. ⑧ 제7항의 경우 관세범인으로부터 미납된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제16조(고발 및 송치) 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 또는 송치하는 경우에는 고발서 또는 송치서를 제출한다. ② 범칙사건을 고발 또는 송치하는 때에는 조사기록 및 증거물 등 필요한 서류와 물품을 첨부한다. 제17조(재기사건의 처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가 피의자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기소중지한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재기한다. ② 특정증거가 불분명하여 기소중지된 경우에 그 증거를 발견하거나, 참고인중지의 경우에 그 참고인을 발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기소중지된 피의자가 다른 기관에서 검거된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ㆍ호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참고인중지의 경우 그 참고인이 교도소, 구치소 등에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출장조사, 공조수사 촉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착수한 때에는 피의자소재발견처리부에 이를 기재한다. 제18조(고소ㆍ고발 및 진정사건의 처리) ① 고소ㆍ고발사건의 경우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세관관할과 관계없이 해당 사건을 접수한 세관에서 수리하여 관할세관에 이송한다. ② 구술로 고소ㆍ고발을 받거나, 서면에 의한 고소ㆍ고발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고소ㆍ고발인의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③ 조사요원이 고소ㆍ고발사건을 조사할 경우에는 고소ㆍ고발된 내용 이외의 추가 범죄 및 무고, 중상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또는 과장 사실의 유무 등에 대하여 유의한다. ④ 익명 또는 허무인(虛無人) 명의의 진정, 탄원 및 투서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 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실명의 진정, 탄원, 투서라도 내용이 법 등 형벌 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진정, 탄원, 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제4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3장 범칙조사 방법 제1절 내사 및 조사 제19조(정보활동) ① 조사요원은 일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범칙 정보와 자료를 발굴ㆍ수집한다. ② 조사요원이 범칙정보를 입수하였을 때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정보입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20조(내사의 착수 및 처리) ① 조사요원은 범죄에 관한 신문, 그 밖의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이 있을 때에는 특히 출처에 주의하여 그 사실 여부를 내사할 수 있다. ② 조사요원이 내사를 착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사착수계획을 범칙조사시스템에 등록한다. 1. 내사 대상자 인적사항 2. 내사기간 3. 범칙혐의 내용 4. 내사방법 등 5. 그 밖의 특기사항 ③ 조사요원은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 증거불충분 등으로 더 이상의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내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조사요원은 내사결과 범칙혐의가 없거나 더 이상의 범칙증거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내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종결한다. 제21조(조사의 착수) 세관조사직원이 조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착수계획을 범칙조사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현행범,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긴급한 경우에는 범칙조사시스템 등록을 생략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조사 대상자 인적사항 2. 조사기간 3. 범칙혐의 내용 4. 조사방법 등 5. 그 밖의 특기사항 제22조(착수보고) ① 세관장은 범칙조사 시 관세청장의 지휘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 조사 착수 전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고 긴급하여 관세청장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착수 후 즉시 보고한다. 1. 외교상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역수출 저해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집단적인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4.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해석 및 적용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 6. 그 밖에 관세청장의 지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 조사 착수할 때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외국투자자의 출자지분이 50% 이상으로서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3. 공무원 또는 법 제27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자와 그 종업원이 연루 혐의가 있는 경우. 다만, 법 제276조 해당사건은 제외한다. 4.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경우 5. 별표의 보고대상 사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기관과 공조하여 조사하는 경우 7. 제2조제16호에 따른 중대사건 8. 그 밖에 관세청장에게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는 때에는 보고사유ㆍ조사대상자ㆍ혐의내용ㆍ조치의견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며 보고를 받은 관세청장은 사건의 규모에 따라 사건을 이송 또는 공조수사하게 하거나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조사보고) 세관조사직원이 범칙사건과 관련하여 내사 또는 조사한 때에는 그 때마다 육하원칙에 따라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다만, 원격지 출장 등의 사유로 조사보고서를 즉시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에 작성한다. 제24조(범죄인지 등) ① 세관조사직원은 범칙조사 결과 혐의점이 밝혀진 때에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즉시 범죄인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3. 긴급체포 4. 체포ㆍ구속영장의 신청 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③ 세관장은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거 즉시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보고를 한다. ④ 세관조사직원이 조사를 착수하였으나 범칙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종결한다. 제24조의2(사건기록의 관리)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후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는 매 분기마다 해당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등 법원으로부터 「형사소송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발부받은 영장 또는 허가서에 의한 대물적(對物的) 강제처분의 집행 2. 현행범인의 체포 또는 인수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검사가 구체적 사건을 특정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지시하는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사건관계인이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한 경우 2. 검사가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4조의3(수사지휘 건의)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할 때 검사의 지휘가 필요하면 검사에게 건의하여 구체적 지휘를 받아 수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사법경찰관리 또는 다른 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와 업무권한의 충돌이나 분쟁이 생겨 기관간의 업무 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게 의견을 밝히고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다. 1.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검사의 수사지휘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는 경우 2.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검사의 수사지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가 기한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지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가 지휘한 기한 내에 지휘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검사에게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그 직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범죄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발견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발견한 범죄사실이나 증거자료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해당 범죄가 진행 중에 있는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 2. 해당 범죄의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을 때 ⑥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가 구두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으로 지휘하였을 때에는 서면 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체납방지를 위한 조치) ① 세관조사직원이 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사 착수 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등을 체납담당 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다만, 조사 착수 시 포탈세액 등의 규모를 알 수 없거나 조사정보의 유출방지 등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탈세액 등의 규모를 인지하거나 사유가 없어진 때에 통보한다. 1. 관세포탈, 부정감면 또는 부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부정환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징수할 관세 및 내국세 등이 5천만원 이상 또는 5천만원 이하 중 체납발생이 예상될 때 2. 피조사자가 통고불이행할 의사 표시를 하는 등 체납이 우려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한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을 재통보한다. ③ 체납담당 부서가 체납방지를 위하여 피조사자의 재산조사와 관련하여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한다. 제26조(조사결과의 통지) ① 조사요원은 범칙사건을 조사한 결과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종결한 때에는 별지 제161호서식의 조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한다. 1.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대상 및 조사사유 3. 조사결과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밀수신고 등에 대한 사건처리 결과는 통고이행, 고발, 송치 또는 사건종결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민간인 제보사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밀수 및 탈세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 2. 다른 기관 이송사건은 이송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통지 3. 다른 세관 이송사건은 이송세관에 통지 4. 같은 세관 내의 다른 부서 조사의뢰 사건은 의뢰부서에 통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건은 통보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통지 ③ 세관조사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이행하거나 고발하는 때에 법 등에 따른 행정제재 업무에 활용토록 담당 부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한다. 1. 법 제17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사용인 2. 법 제222조에 따른 등록업자 또는 임원, 직원, 사용인 3. 법 제165조에 따른 보세사 4.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 ④ 조사요원이 차액관세 등 포탈 혐의와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범칙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징수할 세액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심사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⑤ 조사요원은 범칙사건을 조사한 결과 수출입신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제2절 임의 조사 제27조(출석요구등) ① 법 제294조에 따라 조사요원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하게 기재하여 출석요구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조사요원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③ 출석요구서는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조사요원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출석요구서의 사본을,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각각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⑤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출석요구에 응하면서 출석요구서의 송달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출석요구서 등에 기록한다. ⑥ 피의자 등에게 출석을 요구한 경우에는 출석요구통지부에 통지일시, 통지방법 등 정해진 사항을 기재한다. ⑦ 출석에 응한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해서 지체 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⑧ 제15조에 따른 통고처분 시의 소환에 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의2(수사상 임의동행 시의 고지) 특별사법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제28조(피의자 신문) ① 피의자에 대한 신문은 특별사법경찰관이 한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피의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하고 그 부분에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갈음하여 피의자에게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 등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사실과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24호서식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며 조서내용을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한다. ⑤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한다. 1. 피의자의 성명ㆍ연령ㆍ주민등록번호ㆍ등록기준지ㆍ주거ㆍ직업(피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설립목적ㆍ소재지 및 기구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거) 2.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ㆍ주거ㆍ출생지ㆍ입국연월일ㆍ입국목적ㆍ외국인등록번호ㆍ체류기간ㆍ체류자격 및 국내 가족거주 여부 3. 피의자의 전과 유무와 기소유예ㆍ선고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 4. 피의자가 자수하거나 자복한 때에는 그 동기와 경위 5. 피의자의 훈장ㆍ기장ㆍ포장ㆍ연금의 유무 6. 피의자의 병역관계 7. 피의자의 환경ㆍ교육ㆍ경력ㆍ가족상황ㆍ재산 정도와 생활수준 8. 범죄의 동기ㆍ원인ㆍ성질ㆍ일시ㆍ장소ㆍ방법ㆍ결과 9. 피해자의 주거ㆍ직업ㆍ성명ㆍ연령 10. 피의자의 처벌로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 11. 범죄로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12. 피해의 상태, 손해액, 피해 회복의 여부와 처벌희망의 유무 13. 피의자의 이익이 될 만한 사항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29조(참고인의 진술)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7조를 준수하며 진술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② 참고인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며 진술사항이 복잡하거나 참고인이 서면진술을 원하는 때에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의2(장시간 조사 제한)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및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 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 2. 제2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 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 시간 및 조서의 열람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9조의3(심야조사 제한)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조사, 신문 및 면담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3.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9조의4(휴식시간 부여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 도중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으로부터 휴식시간의 부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때까지 조사에 소요된 시간,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 중인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0조(변호인 등의 피의자신문 참여) ① 변호인 등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를 준용하고, 수사준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다. ② 법 제283조에 따른 관세범(「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포함한다)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12조에 따라 관세사(이하 이 조에서 "조력자"라 한다)로 하여금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문 참여 방법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조력자가 신문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려는 때에는 해당 조력자에게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할 별지 제160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 받아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조력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해당 조력자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으며, 피의자가 직접 진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피의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조력의 범위를 넘어 특별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피의자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 언동을 하는 경우 3.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 답변ㆍ진술의 번복을 유도 또는 조언의 명목으로 부당하게 신문을 지연시키는 경우 4. 신문 내용을 촬영ㆍ녹음 또는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기록하거나, 이를 외부로 유출하려는 경우 ⑤ 제4항의 사유로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하게 한 경우 그 구체적 정황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5조에 따른 통고처분시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신뢰관계자 동석)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를 준용하고, 수사준칙 제41조에 따른다. 이 경우 "수사보고서"는 "조사보고서"로, "수사"는 "조사"로 본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제221조제3항을 준용하고, 같은 법 제163조의2 및 수사준칙 제41조에 따른다. 제32조(조사과정의 기록)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의 기록 등에 관해서는 수사준칙 제43조에 따른다. 이 경우 "수사과정확인서"는 "조사과정확인서"로, "수사과정"은 "조사과정"으로 본다. 제32조의2(장애인에 대한 조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나 그 밖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수화ㆍ문자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장애인인 피의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신청에 대하여 안내해야 한다. 제32조의3(외국인에 대한 조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주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외국인을 체포ㆍ구속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재 본국 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접견ㆍ통신할 수 있고, 체포ㆍ구속된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ㆍ구속된 외국인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ㆍ구속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④ 외국인을 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32조의4(자료ㆍ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기에 앞서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의 경위 및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거나, 조사 대상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 및 조사 요구 사항 등을 들을 수 있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 및 의견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제3절 체포ㆍ구속 제33조(체포와 범죄사실 등 고지) 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를 체포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등의 권리를 알려준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28호서식의 권리 고지 확인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확인서의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34조(체포 및 구속영장의 신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해서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검사에게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가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체포한 때부터 36시간 내에 조사기록 그 밖에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피의자별로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검사가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며 다시 체포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형사소송법」 제209조에 따라 준용되는 필요적 고려사항이 있으면 구속영장 신청서에 이를 기재한다. 제35조(영장의 집행)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영장에 검사의 서명 날인을 받거나 검사의 집행지휘서에 의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한다. ② 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피의자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그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대상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과 같이 영장의 사본을 교부한 경우 교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별지 제150호서식의 확인서를 피의자로부터 징구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⑤ 영장을 집행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영장 하단 집행란에 집행일시와 장소, 집행자의 관직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다. 제36조(체포ㆍ구속 후의 처리) ① 피의자를 구금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조사하고 체포ㆍ구속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②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때에는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게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내에 서면으로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하고 체포ㆍ구속의 통지서 사본을 범칙조사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긴급하여 전화 또는 팩스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외국인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해당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법무부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④ 체포ㆍ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할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고 석방된 피의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하지 못한다. ⑤ 구금 중에 있는 피의자가 도주 또는 사망하거나 그 밖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세청장 및 검사에게 보고한다. ⑥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조사요원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린다. ⑦ 구속한 피의자는 10일 이내(초일과 공휴일인 말일을 포함함)에 필요한 조사를 마쳐 검사에게 인치한다. 제36조의2(피의자의 접견과 구금)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이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서류ㆍ물건의 수수 또는 의사에 의한 피의자의 진료를 요청하는 때에는 친절하게 응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서류ㆍ물건의 수수 또는 의사에 의한 피의자의 진료를 요청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91조에 따라 피의자 접견 등을 금지하는 결정이 없는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접견 등은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하도록 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접견 등은 접견 장소 부족, 접견시설의 질서 유지, 접견 사무의 장애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유치장 외의 방실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구금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금생활에 필요한 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과 식량 등을 지급해야 하며, 위생ㆍ의료 등에 있어서 상당한 처우를 해야 한다. 제37조(긴급체포)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라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나 긴급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여기서 긴급한 경우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할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체포한 일시ㆍ장소, 범죄사실 및 긴급체포한 사유, 체포자의 관직 성명 등을 기재한 긴급체포서를 작성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하였을 경우에는 12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한 사유와 체포를 계속할 사유 등을 기재한 긴급체포승인건의서를 작성하여 긴급체포승인 건의를 한다. ④ 긴급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체포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 ⑤ 긴급체포시의 범죄사실 등 고지 및 체포 후 처리에 관하여는 제33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제38조(현행범인의 체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장없이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 1. 범죄의 실행 중인 사람 또는 범죄의 실행 직후인 사람 2. 범칙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등 현행범인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사람 ②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현행범인을 체포한 자로부터 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ㆍ주거, 체포의 일시ㆍ장소ㆍ사유를 청취하여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한다. ④ 현행범인 체포시의 범죄사실 등 고지 및 체포 후 처리에 관하여는 제33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제39조(체포와 구속영장 등본의 발급) 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람이 체포ㆍ구속영장등본의 발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체포ㆍ구속영장등본발급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검사의 지휘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의 등본을 청구인에게 발급한다. 제40조(영장의 반환) ① 영장을 집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피의자가 도주하여 집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영장반환보고서에 영장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반환하고, 반환보고서 및 영장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을 반환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82조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이 여러 통 발부된 때에는 이를 전부 반환한다. ③ 영장반환보고서에는 발행통수와 집행불능의 사유를 기재한다. ④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법원에 반환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압수ㆍ수색 등 제41조(압수ㆍ수색 검증영장의 신청) ① 압수ㆍ수색을 하기 위하여는 미리 관할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다만, 범칙과 관련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된 사람이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만 영장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이 제2항 또는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압수ㆍ수색영장을 신청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한다. 제42조(영장의 집행)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 또는 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한다. ②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제2항에 규정한 사람에게 통지한다. 다만, 제2항에 규정한 사람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시급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공무소 내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며, 그 밖에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등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 다만, 이들을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한다. ⑤ 여자의 신체를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한다. ⑥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도박 그 밖에 풍속을 해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2. 여관, 음식점 그 밖에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다만, 공개한 시간 내에 한정한다. ⑦ 수색을 할 때 참여인 또는 따로 허가를 받은 사람 이외의 사람은 그 장소에서 퇴거하게 하고 그 장소에 출입시키지 아니하도록 한다. ⑧ 수색을 시작한 후 일시 이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두어서 사후의 수색을 계속함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42조의2(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컴퓨터용 디스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에서 수색 또는 검증한 후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등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피압수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에 따라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참여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하 "피압수자등"이라 한다)이 참여한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봉인(封印)하여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제4항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취득하거나 전자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을 확인하거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과정을 촬영하는 등 전자적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無缺性)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⑦ 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피압수자등과 변호인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해야 한다. ⑧ 특별사법경찰관은 제7항에 따라 참여한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사건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⑨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복제본을 반출하거나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피압수자등에게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 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참관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서명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확인서에 기재하고 기록에 편철한다. 제43조(압수조서 등의 작성 및 발급)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을 압수한 때에는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범칙조사시스템에 압수내용을 등록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물건을 압수한 때에는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압수목록에는 그 물건의 소유관계와 특징을 각각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이 때 압수한 물건이 있으면 목록 또는 교부서를, 없으면 그 취지의 증명서를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압수ㆍ수색을 하였을 때에는 수색의 상황과 결과를 명백히 한 수색조서를 작성한다. ④ 제1항의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또는 실황조사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⑤ 통고처분담당직원이 법 제296조제2항에 따라 압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3조의2(압수물의 보관ㆍ폐기ㆍ환부 및 가환부)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4항이 준용하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처분을 하거나 같은 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라 압수물의 보관, 폐기, 대가보관 또는 피해자환부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유형과 처분사유를 기재한 지휘건의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압수물의 처분에 대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는 경우에는 압수물에 사건명, 피의자의 성명, 압수목록에 기재한 순위ㆍ번호를 표시하고, 보관자로부터 압수물 보관 서약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이 유가증권일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유가증권 원형보존 등 지휘건의서를 제출하여 원형보존 또는 환전보관 여부에 관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조서를 작성하고 압수물 사진 및 압수물 폐기에 관한 증빙자료를 수사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환부ㆍ가환부하거나 압수장물을 피해자환부 하는 때에는 피해자,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를 한 후 신속히 환부해야 한다. 제44조(범칙물품의 감정) ① 범칙물품의 감정은 사건 수행부서에서 수행하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의 세관공무원이 공동 수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 수행부서에서 범칙물품을 감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세관공무원 또는 외부기관 등에 전문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45조(감정가격의 결정) ① 범칙물품 가격의 결정은 「관세법」 및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관장은 외부기관 등에 전문감정을 의뢰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조사직원 또는 압수물품관리공무원 등을 감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5절 금융거래내용 조사 제46조(금융거래정보 요구) ① 세관조사직원이 금융거래 내용을 조사하려는 때에는 금융실명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와 범위를 명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다. ② 세관조사직원이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세관장 명의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를 송부한다. ③ 세관조사직원이 조사대상자의 금융계좌가 개설된 특정점포를 알 수 없으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조사대상자의 동의서가 첨부된 세관장 명의의 협조공문을 각 금융기관 특정점포 또는 본점 전산부에 제출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다. 2. 금융기관 전산부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대상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다. 3. 조사대상자의 변동된 주소지 또는 사업장 인근의 금융기관 특정점포에 제3항에 규정된 요구서를 송부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다. ④ 세관장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관련서류 및 자료활용 결과를 기록ㆍ비치ㆍ관리한다. 제47조(제공사실의 통보유예 요청) ① 세관조사직원은 금융실명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조사 대상자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일정기간 통보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에 요청한다. 1.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통보가 증거인멸ㆍ증인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② 세관조사직원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유예 요청을 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통보유예기간을 정하여 요청을 해야 하며, 유예사유가 계속될 때에는 유예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③ 세관조사직원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유예 요청을 하는 때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유예사유를 기재한다. 제6절 통신제한 조치 제48조(통신제한조치의 대상)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제1항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마약류사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관세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외환사범 등이 동 법률에 규정된 범칙을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칙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만 통신제한조치를 실행한다. 제49조(절차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제48조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의 청구를 신청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3항에 규정한 관할지방법원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받는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ㆍ그 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집행장소ㆍ방법 및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신청이유를 기재한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서에 의하며, 신청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한다. ③ 통신제한조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끝낸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직범죄의 계획이나 실행등과 같은 긴박한 상황이 있고,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제1항의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에 따라 법원의 허가 없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특히 긴급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시작 후 지체 없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이 제4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에는 집행시작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며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한다. ⑥ 긴급통신제한조치는 긴급감청서에 의하며 소속기관에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을 갖춰 둔다. ⑦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이내에 끝나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종료 후 7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이 법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한다. 제50조(집행) 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은 특별사법경찰관이 하며,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때에는 해당 통신제한조치를 신청한 목적과 그 집행일시 및 대상을 통신제한조치집행대장에 기재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 기관 등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1조(집행에 관한 통지)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제50조에 규정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은 제외)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ㆍ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때 2. 통신제한조치를 통지할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한 때 ③ 특별사법경찰관이 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2항의 사유가 없어진 날에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다. 제52조(집행 후의 조치)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경위 및 이로 인하여 취득한 결과의 요지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집행조서를 작성한다. ②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집행조서와 함께 봉인한 후 허가번호와 보존기간을 표기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조사담당자 외의 사람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한다. ③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을 고발 또는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기록표지의 증거품란에 "통신제한조치"라고 표기하고 통신제한조치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압수물에 준하여 고발 또는 송치한다. ④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여 내사 또는 조사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그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ㆍ자료 등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즉시 폐기한다. 제53조(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절차)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는다. 다만, 관할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폐기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때에는 해당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소속 기관에 갖춰 둔다. ⑤ 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범죄조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제공요청에 관한 통지)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제53조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에 관하여는 제51조를 준용한다. 제54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요청)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범칙조사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②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정보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해야 한다. ③ 정보제공요청서의 결재권자는 4급 이상 공무원(5급 공무원이 수사관서의 장일 경우에는 5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정보제공요청서에 결재권자의 직급과 성명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제54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제54조의2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 2.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자 3.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국가 및 공공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유예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의 기간 2.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 : 두 차례에 한정하여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요청의 경우 : 해당 당사자의 통신이용자정보에 변경이 있는지 여부 2. 그 외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요청의 경우 : 그 당사자가 해당 전기통신사업의 이용자인지 여부 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4조의4(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행) ①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3에 따른 대행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 2. 제53조의3제4항에 따른 확인 요청 및 이에 대한 회신자료 접수 업무 3. 제53조의3제5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및 이에 대한 회신자료 접수 업무 ② 제53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의 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행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대행업무의 수행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1.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누락 여부와 그 통지 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에 관한 사항 3. 대행기관의 업무 수행능력 및 기술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4. 통지관리대장과 통지유예 통보 관련 자료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④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통지관리대장 또는 통지유예 통보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2.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7절 영상녹화 제55조(녹화대상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사건의 특성, 증거의 유무, 재판과정에서의 현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상녹화 여부를 결정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는 영상녹화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고 법정에서 진술번복이 예상되는 사건 2. 진술보호가 필요한 조직범죄 사건의 참고인을 조사하는 경우(다만, 조직범죄사건 제보자 등의 신원보호를 위해 가명조사하는 경우 제외) 3.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 시각에 이상이 생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 4.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폭력 또는 소란행위 등을 하며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는 영상녹화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에 의한 고발대상 사건으로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보존이 필요한 사건 2.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3. 사건관계인의 수사태도 등을 재판과정에서 현출시킬 필요가 있는 사건 4. 조사과정에서 적법절차나 인권침해 시비 차단이 필요한 사건 5. 소재불명 등으로 기소중지 처분이 예상되는 공범이 있는 사건 6. 공범간의 공모관계 등에 대한 진술확보가 필요한 사건 7. 사건관계인이 대질신문 등을 대신하여 영상녹화를 요청하는 사건 ④ 영상녹화 장비는 피의자 등의 진술을 녹화하는데 적합한 장비로서 관세청에서 지급하였거나 세관에서 구입한 장비를 사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장비를 사용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첨부한다. 제56조(녹화절차) ①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미리 영상녹화의 취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한다. 1. 조사자 및 참여자의 소속, 직급, 성명과 직책 2.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 3.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 4. 영상녹화 전에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압, 회유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5. 조사를 중단ㆍ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②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하는 경우 해당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며,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끝내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서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이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장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조서정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아니하고, 조서 열람 시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 ④ 영상녹화를 할 때 조사실 전체가 확인가능하고 피조사자의 얼굴과 음성이 식별 가능하도록 한다. ⑤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참여규정을 준수하며, 이때 참여자는 반드시 조사실에 동석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끝내기 전에 피조사자에게 추가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영상녹화를 끝낸다는 취지 및 시각을 고지한다. 제57조(녹화물의 제작) ①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CD 또는 DVD 등 영상녹화물 1개를 제작하고,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의 면전에서 봉인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 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영상녹화물이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하여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수 있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물을 생성한 후 이를 영상녹화물 관리대장에 등재한다. 제58조(녹화물의 관리 및 송치)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 종료 후 영상녹화물 원본을 압수물품관리공무원에게 인계한다. ② 영상녹화물의 부본은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절차에 따라 보존 및 폐기하고 원본은 부본과 함께 폐기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 사건송치시 봉인된 영상녹화물을 기록과 함께 송치한다. ④ 영상녹화물 송치시 송치서 표지 비고란에 영상녹화물의 종류와 개수를 표시한다. 제4장 지명수배ㆍ통보 및 출국제한 제1절 지명수배ㆍ통보 제59조(지명수배ㆍ통보 대상)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사결과 소재불명으로 검거하지 못하였거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의견으로 고발 또는 송치할 때에는 지명수배 또는 통보를 해야 한다. 1. 지명수배 대상 가. 법정형이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다만, 조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나. 지명통보 대상인 사람으로서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2. 지명통보 대상 가.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며 소재수사결과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나.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지명수배자 제60조(지명수배ㆍ통보 절차)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지명수배를 할 때에는 지명수배ㆍ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를 작성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의뢰하고, 범칙조사시스템에 지명수배 사실을 등록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명수배ㆍ통보하기 전에 반드시 범칙조사시스템에 의해 다른 세관의 지명수배ㆍ통보 여부를 확인하고 이미 지명수배ㆍ통보된 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지명수배ㆍ통보할 내용이 같거나 추가 인지한 범죄사실이 단독범이고, 경미한 경우에는 별도 지명수배ㆍ통보하지 아니하고 관련 사건을 지명수배ㆍ통보세관에 이송한다. 2. 추가 인지한 범죄사실이 다수인 관련 또는 중요한 사안(법정형이 중한 죄)으로 해당 세관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범인 체포시 병합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지명수배ㆍ통보자의 주소, 범죄사실 등이 변경된 경우 지명수배ㆍ통보를 의뢰한 관할경찰서장에게 즉시 변경내용을 통보하고 범칙조사시스템에 변경내용을 등록한다. ④ 지명수배ㆍ통보자에 대해 소재수사결과 지명수배ㆍ통보된 내용과 다른 것을 안 때에는 그 내용을 지명수배ㆍ통보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61조(소재수사) ① 지명수배ㆍ통보를 한 세관장은 지명수배ㆍ통보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재수사를 실시하고, 수사를 계속하여 검거하거나 소재를 발견하도록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참고인중지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참고인등소재수사지휘부를 작성하여 별도로 편철하여 관리하고, 그 사본 1부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참고인 등에 대한 소재수사를 행해야 한다. 다만, 검사가 송치의견과 다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참고인 등 소재수사 지휘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지명수배ㆍ통보 또는 참고인중지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세관장은 지명수배ㆍ통보자ㆍ참고인의 연고지 관할 세관장에게 소재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소재수사를 의뢰받은 연고지 관할 세관장은 소재수사에 적극 협조한다. 제62조(지명수배자 소재 발견 시 조치) ①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제33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고 즉시 피의자 신병을 지명수배 세관에 인계한다. ②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지명수배한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긴급체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긴급체포서를 작성하며, 체포고지 및 신병처리 절차는 제1항과 같다. ③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수한 지명수배세관의 특별사법경찰관은 제36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체포통지 등을 한다. ④ 기소중지한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를 하고 검사의 수사재기 지휘를 받아 처리한다. 제63조(지명통보자 소재 발견시 조치)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지명통보자의 소재를 발견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지명통보된 사실과 범죄사실, 지명통보 세관 등을 고지하고 발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명통보세관에 출석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피의자에게 주고 1부는 발견세관에서 보관하며 1부는 지명통보세관에 송부한다. ② 소재발견한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지명통보가 수 건인 경우에는 각 건마다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를 작성한다. ③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를 송부받은 지명통보세관의 조사요원은 즉시 지명통보자가 출석하기로 한 날짜에 출석하라는 취지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한다. ④ 지명통보된 피의자가 출석하기로 한 날짜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고, 지명통보를 해제한다. 이 경우 체포영장 신청기록에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 출석요구서 사본 등 지명통보된 피의자가 본인이 확인한 날짜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첨부한다. 제64조(지명수배ㆍ통보 해제) ①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한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명수배ㆍ통보자 전산입력요구서의 해제란을 기재하여 관할경찰서에 지명수배 해제를 의뢰하고, 범칙조사시스템에서 지명수배 해제를 한다. 1.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우 2. 지명수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체포영장이 실효되었거나 그 밖에 구속ㆍ체포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이 경우 지명통보를 한다. 3. 지명통보자가 통보세관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경우 4. 지명수배자 또는 지명통보자의 사망 또는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 5. 사건이 해결된 경우 ② 공소시효 기간 만료로 인하여 지명수배ㆍ통보를 해제할 때에는 검사의 공소시효 완성 확인을 받아 해제한다. 다만, 국외에 출국한 지명수배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정지 등에 유의하여 개인별출입국 현황을 확인하고 검사의 지휘에 따라 처리한다. ③ 지명수배ㆍ통보 해제 대상자가 다른 세관에서 별도 지명수배ㆍ통보중인 때에는 해당 세관의 지명수배ㆍ통보 해제사실을 지명수배ㆍ통보 중인 다른 세관에 통보한다. 제2절 출국금지 및 정지 제65조(출국금지ㆍ정지 등 요청 의뢰) ① 세관장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해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해 줄 것을 관세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벌금 1,000만원 이상 또는 추징금 2,000만원 이상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4. 5,000만원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시에는 출국금지 요청서와 당사자가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 출국금지가 필요한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한다. ③ 세관장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해 줄 것을 관세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 영장 유효기간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시에는 출국금지 요청서와 검사의 수사지휘서, 체포ㆍ구속영장 등 소명자료를 첨부한다. ⑤ 세관장은 「출입국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출국정지를 요청해 줄 것을 관세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출국정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 3개월 이내 2.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인 : 1개월 이내,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그 목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가.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외국인 : 3개월 이내 나.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외국인 : 3개월 이내 다.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외국인 : 영장유효기간 이내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 요청 시에는 그 내용을 범칙조사시스템에 등록한다. 제66조(긴급출국금지) ① 세관장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라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증거를 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때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의 수사지휘서 및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출국금지의 사유 등을 기재한 긴급출국금지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출국금지가 해제된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없다. 제67조(출국금지ㆍ정지 기간의 연장) ① 세관장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정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첨부하여 출국금지 또는 정지 기간이 끝나기 5일 전까지 관세청장에게 기간연장 요청을 의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정지연장 요청기간은 제65조제3항 및 제6항에 규정된 예정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8조(출국금지ㆍ정지 해제요청 의뢰) 세관장은 출국금지ㆍ정지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관세청장에게 해제요청을 의뢰한다. 제69조(범죄수익 몰수ㆍ부대보전ㆍ추징보전 신청)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 제53조제1항(「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검사에게 몰수ㆍ부대보전 또는 추징보전을 신청할 때에는 몰수ㆍ부대보전ㆍ추징보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몰수ㆍ부대보전ㆍ추징보전 신청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제3항(「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검사가 추징보전과 관련한 신청, 보완ㆍ수정, 취소 등의 요구를 한 경우에는 검사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취한 다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이 제3항에 따라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이 제4항에 따라 취소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추징보전취소신청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70조(마약류범죄 수사 관련 입국ㆍ상륙 절차 특례 등의 신청)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입국ㆍ상륙 허가의 요청 또는 체류 부적당 통보를 검사에게 신청할 때에는 입국ㆍ상륙허가요청 신청서 또는 체류부적당통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특례조치 등 신청부를 작성해야 한다. 제71조(입국시 통보요청) ① 세관장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장기간 해외체류 중인 피의자 등에 대하여 신병확보 등이 필요한 경우 여행자정보 사전확인제도(이하 "APIS"라 한다) 운영 세관장 또는 부서의 장에게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입국 시 통보 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의뢰하며, 필요시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등 인적사항 2. 범죄사실 3. 통보요청 사유 4. 통보요청 기간(6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5. 담당직원 소속, 사무실ㆍ당직실 전화번호, 팩스 등 통보처 ③ 제1항에 따른 입국시 통보 요청은 범칙조사시스템과 APIS의 연계를 통해 범칙조사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APIS 운영 세관장 또는 부서의 장은 입국 시 통보대상자를 APIS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자 입국 시 요청 세관장 또는 부서의 장에게 유선 통보한다. 제5장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제72조(구성) ① 법 제284조의2와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6조의2 규정에 따라 범칙조사사무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본부ㆍ직할세관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영 제266조의2제3항에 따른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서울세관은 조사1국장 2. 인천공항ㆍ인천ㆍ부산세관은 조사국장 3. 대구ㆍ광주ㆍ평택세관은 조사과장 ③ 영 제26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조사ㆍ심사ㆍ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대구ㆍ광주ㆍ평택세관은 5급 또는 6급 이상 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세관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영 제266조의2제3항제2호부터 제6호에 따른 위원은 법률ㆍ조세ㆍ무역에 대한 전문성과 해당 분야의 경력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위촉한다. 이 때, 다음 각 호의 경력을 갖춘 사람을 우선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2. 「관세사법」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관세사 3. 공인된 대학에서 조세ㆍ무역ㆍ법률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재직 중인 교수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 후보자의 동의를 얻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하여 관세법 위반 등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공정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59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 제72조의2(심의 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법 제284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 2.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 따른 고발 대상 사건의 통고처분 사전 승인 신청 여부에 관한 사항 3.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요원에 대해 기피를 신청하는 경우, 조사요원 교체 여부에 관한 사항 제73조(운영)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본부ㆍ직할세관 조사총괄과(대구ㆍ광주ㆍ평택세관은 조사과)에서 한다. ② 세관조사직원은 제72조의2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 안건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본부ㆍ직할세관 조사총괄과(대구ㆍ광주ㆍ평택세관은 조사과)에 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각 위원이 상정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영 제266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회피를 요구하거나, 제척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본부ㆍ직할세관 조사총괄과(대구ㆍ광주ㆍ평택세관은 조사과) 내무 담당 공무원 중 심의 안건과 이해 관계가 없는 사람을 간사로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시 심의내용 및 결정사항 등을 별지 제157호서식의 위원회 회의록에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심의 안건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범칙조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익명으로 처리한다. ⑦ 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예방이나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상 또는 서면 회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⑨ 관세법령 및 관세청장이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관장이 정할 수 있다. 제6장 압수물품의 보관관리 제1절 총칙 제74조(압수물품관리공무원의 운영) ① 세관장은 압수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압수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하고 압수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압수물품출납공무원을 보조할 사람을 둘 수 있다. 제75조(압수물품관리공무원의 임무와 책임) ①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압수물품이 변질, 손상 또는 멸실(이하 "변질등"이라 한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압수물품, 압수물품관리시스템 등록사항, 압수물품 관련 자료가 상호 일치하도록 관리 2. 인화성, 폭발성 등 위험성 있는 물품이나 부패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다른 물품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은 격리 보관 3. 변질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환기장치 등 필요한 장치를 마련 4. 파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취급상 주의표시를 하여 관리 ② 세관장은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이 변질등이 된 물품에 대하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변상을 명한다. 1. 변질등이 되지 않은 상태의 해당 압수물품과 같은 종류 및 품질의 물품으로 현물배상 2. 변질등이 되지 않은 상태의 해당 압수물품을 시가로 환산한 금액으로 금전배상 제76조(압수물품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① 세관장은 압수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압수물품보관창고(이하 "압수창고"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압수창고의 화재,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고의 규모, 환경에 적합한 소화기, 도난방지시설(경보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압수창고에 이중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보관하며, 봉인된 비상열쇠 한 세트를 당직실에 갖춰 두어 재난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7조(압수물품 관리기관) ① 범칙사건과 관련하여 압수한 물품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세관에서 관리한다. ② 세관장은 검거한 사건을 다른 세관에 이송할 때에는 압수물품도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거대중량 또는 물품의 훼손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로 인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검거세관에서 압수물품을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별지 제165호서식의 보관증(사건인수세관제출용)을 작성하여 사건인수세관에 주어야 한다. 제78조(압수물품의 전산관리) ① 이 훈령에서 정하는 압수물품 관리에 관한 업무는 압수물품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령 개정ㆍ전산시스템 미비 및 그 밖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압수물품관리시스템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이 경우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그 사유가 없어지면 압수물품관리시스템에 사후 입력한다. 제2절 압수물품의 인수 및 관리 제79조(압수물품의 인계 및 인수) ① 세관조사직원은 물품의 압수가 확정된 때에는 신속히 그 내용을 범칙조사시스템에 등록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때에는 인계목록을 출력하여 압수물품과 함께 압수물품관리공무원에게 당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물품의 종류가 다양하여 수량확인에 시간이 걸리거나, 해당 압수물품과 관련된 피의자를 긴급히 추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지는 즉시 인계한다. ③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이 압수물품을 인수할 때에는 인계목록과 대조하여 물품을 인수하고 압수물품관리시스템에서 입고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80조(압수물품관리공무원의 인계인수) ①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의 교체 등으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경우에는 담당과장의 참석 하에 압수물품관리시스템의 압수물품현황과 물품을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시에는 압수물품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압수물품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한 별지 제167호서식의 압수물품 관리대장을 첨부하여 인계인수일자, 인계자, 인수자 및 참석자의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③ 인계자, 인수자 및 참석자는 확인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즉시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제81조(압수물품의 보관) ①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이 압수물품을 인수받은 경우에는 그 물품을 세관 압수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압수물품을 범칙사건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외부에서 알아보기 쉬운 부분에 별지 제169호서식의 압수물품 표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표지를 붙이기 어려울 경우에는 알아볼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압수물품을 세관 압수창고에 보관할 경우에는 구획번호(압수창고 내부 공간에 대해 구획을 지어 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구획별로 매긴 임의의 번호를 말한다) 등을 이용하여 압수물품관리시스템에 보관장소를 구체적으로 등록한다. 이 경우 보관장소를 이동하는 때에는 그 변경된 장소를 등록한다. 제82조(압수물품의 위탁보관) ①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제8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수물품의 소지자ㆍ보관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에게 해당 물품을 위탁보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한국은행 또는 국고수납업무 취급은행에 위탁보관(대여금고에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 한다. 1. 세관자체 보관시설이 부족한 경우 2. 물품의 특성에 따라 특수설비를 갖춘 보관시설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압수물품이 거대중량 또는 운송시 가치손상 등의 사유로 운송이 곤란한 경우 4. 보석ㆍ귀금속 등 고가의 귀중품으로 위탁보관이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보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별지 제170호서식의 수ㆍ위탁보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압수물품보관에 드는 실비를 보관료로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수탁보관자로 하여금 제75조에서 정한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의 임무와 책임을 주지시키고 압수물품 관리에 최선의 주의를 다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금융기관의 대여금고에 보관할 때에는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수ㆍ위탁보관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서 발부받은 대여금고 약관과 열쇠는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이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료는 금융기관의 공식요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④ 세관조사직원은 압수물품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거나 압수현장에서 긴급히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압수물품 보관에 지장이 없는 창고 등에 보관하고 수ㆍ위탁보관계약을 체결한 후 수ㆍ위탁보관계약서와 별지 제171호서식의 수탁보관증을 압수물품관리공무원에게 인계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수ㆍ위탁보관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즉시 별지 제171호서식의 수탁보관증을 작성하여 위탁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범칙사건을 다른 세관으로 이송하는 경우 2. 범칙사건을 검찰에 고발 또는 송치하는 경우 ⑦ 범칙사건을 다른 세관으로 이송하는 경우 범칙사건을 이송받은 세관장은 압수물품 수ㆍ위탁보관계약서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83조(위탁보관시설) ① 제82조에 따라 압수물품을 위탁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창고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 또는 냉동냉장 등 특수보관시설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보관일 직전 법규수행능력 평가 결과가 B 이상인 업체 2. 1개 이상의 창고동을 압수물품 전용으로 운영 3. 조명시설 및 상시녹화가 가능한 감시카메라 설치 4. 압수물품 전담 관리책임자 지정 5. 소량 고가품의 경우 이중잠금장치 특수 캐비닛 ② 세관조사직원 또는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창고 안에 일반물품과 압수물품을 함께 보관하거나 거대물품으로 야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외부인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높이 1.5미터 이상의 펜스에 별도의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수탁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관할구역에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창고가 없거나 보관시설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창고에 임시로 보관할 수 있다. 제84조(압수물품의 일시 반출입) ① 압수물품을 감정, 법정제출, 조사 등 정당한 목적으로 일시반출입하려는 자는 압수물품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한 별지 제168호서식의 압수물품 일시반출입대장에 압수물품 담당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압수물품을 일시반출한 자는 일시반출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③ 검찰에 고발 또는 송치한 사건의 압수물품은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아 일시반출하여야 한다. ④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일시반출한 물품을 재반입할 때 물품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압수물품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제85조(고발ㆍ송치시 압수물품 처리) ① 세관장이 관세범 등을 관할 검찰청에 고발ㆍ송치하는 경우 조사요원은 이 사실을 범칙조사시스템에 입력하고 압수물품관리공무원으로부터 압수물품을 인수하여 관할 검찰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요원은 검찰자체보관시설 부족, 압수물품 인계비용 과다 등의 사유로 압수물품을 검찰청에 인계할 수 없는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세관 압수창고, 위탁보관시설 등에 압수물품을 보관하고 사건을 송치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압수물품관리공무원으로부터 별지 제173호서식의 보관증을 받아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압수물품의 처분 제86조(환가처분 대상) 세관장등은 압수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수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 또는 공탁할 수 있다. 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피의자 또는 관계인의 매각 요청은 별지 제174호서식의 환가요청서에 의한다. 2. 검사의 환가지휘가 있는 경우 제87조(환가처분 절차) ① 세관장이 압수물품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관계인에게 미리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알릴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매각한 후 즉시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30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세관장은 피의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매각사실을 미리 알릴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요지를 세관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피의자 또는 관계인이 환가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환가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검사의 환가지휘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압수물품을 매각할 때 증거보존의 필요가 있는 물품은 사진촬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이 검찰에 송치하였거나 송치하여야 하는 물품을 환가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5호서식의 압수물 환가처분(농림축산식품부이관) 지휘요청에 따라 담당검사에게 환가처분에 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⑥ 세관장은 압수물품이 검사ㆍ검역을 받지 않은 농산물인 경우 담당 검사에게 환가처분에 대한 지휘를 받기 전에 환가처분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물품관리공무원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검역 또는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8조(환가처분의 방법 등) ① 압수물품의 환가처분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또는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압수물품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압수물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내거래가 금지되거나 법령에 따라 필요한 검사, 검역, 허가, 승인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각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법령에 따른 제한조건이 있는 압수물품의 낙찰자는 해당 물품의 인수 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검역법」,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검역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매각 전에 검역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압수물품을 취득할 수 없다. ⑤ 환가처분 대상 압수물품의 압수물품의 가격산출, 매각절차, 위탁판매에 관하여는 법 및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제89조(환가대상 압수농산물의 이관) ① 세관장은 환가대상 압수물품이 농산물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이관할 수 있다. 다만, 「검역법」,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등의 검사결과 불합격처분을 받은 농산물은 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압수물품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환가처분 결정일 또는 제87조제6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166호서식의 압수 농산물 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압수물품의 이관을 통보하면서 20일의 범위에서 이관 요청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하는 압수물품에 대하여 압수일부터 인계시점까지 발생한 보관료 및 관리비는 이관받는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관 압수창고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0조(환가대금의 관리) ① 환가대금의 출납과 보관은 이 훈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에 준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이를 행한다. ②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환가처분한 금액을 사건번호, 피의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함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환가금액을 확인한 후 보관금영수증을 압수물품관리공무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환가대금을 보관전환할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보관금전환을 통지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보관금전환을 하여야 한다. 제91조(폐기처분 대상)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수물품을 폐기할 수 있다. 1. 법 제30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령상 생산ㆍ제조ㆍ소지ㆍ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것 제92조(폐기처분 절차) ① 세관장은 제91조제1호에 해당하는 압수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미리 이 사실을 알려야 하고 알릴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폐기한 후 즉시 알려야 하며,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압수물품의 경우 소유자 등 권한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② 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알릴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요지를 세관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폐기하려는 압수물품이 법령에 따른 검사 또는 검역대상인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검사 또는 검역의뢰하고 그 결과를 압수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이 검찰에 송치하였거나 송치하여야 하는 물품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6호서식의 압수물품 폐기처분 지휘 요청에 의해 담당검사에게 폐기에 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⑤ 세관장은 압수물을 폐기할 때 증거보존의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 사진촬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압수물품을 폐기할 때 압수물품관리공무원 외에 다른 공무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제93조(압수물품의 반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압수물품 또는 환가대금(換價代金)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세관장의 통고처분대상으로 무혐의 처리된 경우 2. 검사의 환부지휘가 있는 경우 3. 범칙조사 종결 전이라도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94조(반환 절차) ① 세관장은 제93조에 따라 반환을 할 경우에는 반환받을 자에게 즉시 별지 제177호서식의 압수물건(환가대금) 반환통지서에 의해 반환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 후 30일이 경과하여도 피의자 또는 관계인(대리인을 포함한다)이 반환물품 또는 환가대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반환받을 자의 주소 및 거소의 불분명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요지를 세관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반환받을 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반환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법 제313조제3항에 따라 그 물품 또는 그 환가대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③ 검찰에 송치한 압수물품을 제2항에 따라 국고귀속 하는 때에는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 세관장은 피의자 또는 관계인(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반환물품 또는 환가대금을 반환하고 수령인으로부터 별지 제178호서식의 수령증을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압수물품이 외국물품으로서 관세의 납부 등 통관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관절차를 마친 후 반환하여야 한다. 제95조(몰수 및 국고귀속 대상) 압수물품 또는 환가대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몰수 또는 국고에 귀속한다. 1. 피의자가 해당 압수물품 또는 환가대금으로 통고처분을 이행하는 경우 2. 법원의 몰수 선고가 있는 경우 3. 법 제29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80호서식에 의한 유실물 공고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제96조(몰수 및 국고귀속 절차) ①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이 몰수 또는 국고귀속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압수물품관리시스템에서 몰수 또는 국고귀속 처분대상목록을 작성하여 몰수ㆍ국고귀속물품관리공무원에게 별지 제172호서식의 몰수ㆍ국고귀속통지에 따라 통지한 후 해당 물품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이 압수물품의 몰수 또는 국고귀속시 창고시설 부족 등으로 관련부서에 즉시 인계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계시까지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이 물품을 관리하게 하거나 압수물품관리공무원과 몰수ㆍ국고귀속물품관리공무원에게 공동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97조(유실물의 공고) ① 법 제299조제1항에 따른 유실물의 공고는 압수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7일 이내에 14일간 세관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실물의 공고를 한 때에 소유자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유실물공고목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유실물 중 특히 귀중한 물건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제1항에 따른 공고와 동시에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제98조(처분결과의 등록) ① 세관조사직원은 피의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그 내용을 범칙조사시스템에 등록하고 압수물품관리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압수물품관리시스템에 해당 압수물품을 처분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물품의 출고 후에 그 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1. 반환, 국고귀속 및 몰수가 있는 경우 2. 환가, 폐기 처분이 있는 경우 3. 검찰 고발 또는 송치 시 압수물품을 인계한 경우 4. 다른 세관 또는 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면서 압수물품을 인계한 경우 5. 법령에 따른 검사 또는 검역 등을 위해 검체 수거를 한 경우 제4절 보고 등 제99조(압수물품 관리의 보고) ①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물품관리 중 훼손, 망실 또는 횡령 등 관리상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관세청장에게 사고내용을 별지 제179호서식의 압수물품 관리사고 보고에 따라 즉시 보고하고 진상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여야 한다. 제100조(압수물품 점검 등) ① 압수물품 담당과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압수물품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출력하여 압수물품 관리상황을 확인한다. 1. 압수물품관리대장(처분 및 재고현황) 2. 일시반출입대장 ②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기소중지 등의 사유로 입고일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장기 보관물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분 촉진을 위하여 조사업무 담당과장과 협의하여 구체적 처분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③ 압수물품 담당과장은 압수물품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매 분기별로 위탁물품의 보관상태를 점검토록 하고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보고한다. ④ 세관장은 연 1회 이상 압수물품점검반을 편성하여 압수물품 재고현황 등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참고인 등 비용지급 제101조(지급대상) 참고인 등의 지급대상 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한다. 1. 세관공무원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피의자에게 드는 식비 2. 세관공무원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지급할 교통비, 식비, 숙박비 및 일당에 상당하는 실비 3. 세관공무원으로부터 위촉을 받아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사람에게 지급할 감정료, 통역료 또는 번역료 4. 관세청장으로부터 명예세관원으로 위촉을 받아 밀수감시단속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지급할 교통비, 식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제102조(비용기준) ① 제101조제2호의 일당은 25,000원으로 한다. ② 제101조제4호의 교통비는 10,000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로 할 수 있다. ③ 증인이나 참고인의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로 할 수 있다. ④ 감정료는 세관장이 예산의 범위 에서 감정의 내용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⑤ 통역료는 시간당 50,000원, 번역료(원문이 아닌 번역문 기준)는 외국어문을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A4용지 1매당 20,000원, 국문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A4용지 1매당 30,000원으로 한다. 이때 영어ㆍ중국어ㆍ일본어 외의 언어에 대한 통역료 및 번역료는 기준단가의 30%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⑥ 증인, 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및 번역인(이하 "참고인 등"이라 한다)이 휴일이나 야간(18시∼09시) 등 공무원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기준단가의 30%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103조(지급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 등에게 제102조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참고인 또는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 2.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3.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기능이 미숙하여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을 때 제104조(비용청구) ① 참고인 등의 비용은 제10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술을 종료한 때, 감정 또는 통역ㆍ번역을 마친 때에 별지 제181호서식의 참고(증)인 비용 청구 및 영수서에 따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의자에게 드는 식비는 조사업무 담당과장이 별지 제182호서식의 피의자 급식비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여 예산지출 업무 담당과장에게 청구한다. 제8장 보고 및 서식 제105조(보고 등)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련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1. 정보수집 및 범칙조사업무와 관련한 해외출장 시 해외출장계획 2. 국제기구 및 외국세관 등에 조사관련 자료 요청 시 그 내용 등 3. 다른 수사기관과 합동조사 시 합동조사 내용 등 4. 소속직원이 다른 수사기관에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사유 및 혐의 내용 등 ② 세관장은 고발 또는 송치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1.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등의 사유로 기소하지 못하였거나 위반법령 등을 다르게 기소한 사건 2. 법관이 무죄, 선고유예를 하였거나 위반법조를 다르게 판결한 사건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관세청장은 동일한 사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세관장에게 대책 마련을 지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조사요원은 신종 범죄수법, 은닉도구, 증거물 또는 동행취재 등과 관련한 사진이나 영상자료를 발굴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세청장에게 제출한다. ⑤ 조사요원이 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해외출장을 실시한 때에는 입수한 해외 정보 등을 귀국 후 1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⑥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중대사건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련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6조(수사서류의 작성)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서류를 작성하는 때에는 내용의 정확성과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일상용어로 된 쉬운 문구를 사용할 것 2.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술할 것 3. 사투리ㆍ약어ㆍ은어 등은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일 것 4. 외국어 또는 학술용어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일 것 5. 지명ㆍ인명 등을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자ㆍ로마자 등을 기입하거나 설명을 붙일 것 6. 각 서류마다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조서 또는 진술서에 첨부하는 서류인 경우 진술인으로 하여금 간인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도록 할 것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조서, 수사보고 등 수사관계 서류를 작성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한 자료를 접수했을 때에는 작성 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이를 기록목록에 적어야 하며, 사건기록에는 매 장마다 장수를 적어야 한다. 다만,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중복하여 작성 또는 접수된 자료는 별도의 기록으로 분리하여 편철할 수 있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제107조(송치서류)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기록에 사건송치서ㆍ압수물 총목록ㆍ기록목록ㆍ의견서ㆍ범죄ㆍ수사경력조회회보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으로 송치하는 때에는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결과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②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건송치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송치후에 범죄경력 또는 수사경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는 소재불명 피의자의 지명수배ㆍ통보 내용, 사진, 인상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④ 송치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해야 한다. 1. 사건송치서 2. 압수물 총목록 3. 기록목록 4. 의견서 5. 그 밖의 서류 ⑤ 사건을 송치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은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에 직접 간인을 해야 한다. ⑥ 제4항제4호의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1, 1-2, 1-3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⑦ 제4항제5호의 서류는 접수하거나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각 장마다 면수를 표시하되, 2부터 시작하여 순서대로 표시해야 한다. ⑧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조에 따른 특수압수물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수사기록에 감정서 원본을 편철하여 사본 2부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통화ㆍ외국환 및 유가증권과 이에 준하는 증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감정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⑨ 수사담당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수사기록 표지의 증거품 관련 난에 "통신제한조치"라고 표기하고 통신제한조치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을 직접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른 압수물 송부의 방법으로 송부해야 한다. ⑩ 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은 사건송치 전에 영장 등을 신청하거나 신병지휘건의 등을 하는 경우에 영장등의 신청서류 및 신병지휘건의서류 등의 편철, 간인 및 면수 표시 방법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⑪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해야 한다. 1. 소속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인 경우 : 소속관서의 장의 명의 2. 소속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 : 수사 주무과장인 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 3. 소속관서의 장 및 수사 주무과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 : 수사를 담당한 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 ⑫ 제1항에 따른 의견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 제108조(장부와 비치서류) ① 조사업무 담당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춰두어야 한다. 1. 수사관계예규철 2. 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 3. 내사종결사건철 4. 변사사건종결철 5. 수사미제사건기록철 6. 통계철 7. 처분결과통지서철 8. 검시조서철 9. 잡서류철 10. 출석요구통지부 11.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12. 체포영장신청부 13. 긴급체포원부 14. 현행범인체포원부 15. 구속영장신청부 16. 체포ㆍ구속인 접견부 17. 체포ㆍ구속인 교통부 18. 체포ㆍ구속인 진료부 19. 물품차입부 20. 체포ㆍ구속인명부 21.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부 22.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부 23.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24.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 발송부 25.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허가 신청부 26.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 27.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28.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부 29.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부 30.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 31.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3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부 33.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34.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 35.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36. 몰수ㆍ부대보전 신청부 37. 추징보전 신청부 38.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부 39. 특례조치 등 신청부 40. 피의자 등 소재발견처리부 41. 범죄사건부 42. 압수부 43. 영상녹화물 관리대장 ② 통고처분 수행부서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춰 둔다. 1. 통고처분대장(제1항제1호의 범죄사건부를 준용한다) 2. 통고처분종결사건철 3. 출석요구통지부 4. 처분결과통지서철 ③ 제1항제2호의 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에는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및 의견서의 사본을 편철해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의 내사종결사건철에는 범죄를 내사한 결과 입건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완결된 기록을 편철해야 한다. ⑤ 제1항제5호의 수사미제사건기록철에는 장차 검거할 가망이 없는 피해신고 사건 등의 기록을 편철해야 한다. ⑥ 제1항제6호의 통계철에는 특별사법경찰업무에 관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해야 한다. ⑦ 제1항제7호의 처분결과통지서철에는 검사의 기소ㆍ불기소(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각하)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ㆍ이송 등 결정과 각급 심의 재판결과에 관한 통지서를 편철해야 한다. ⑧ 제1항제9호의 잡서류철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철에 편철되지 않는 모든 서류를 편철해야 한다. ⑨ 제1항제41호의 범죄사건부에는 범죄사건을 접수하거나 입건ㆍ수사 또는 송치하는 경우 접수일시, 접수구분, 수사담당자, 피의자, 죄명, 범죄일시, 장소, 피해정도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⑩ 제1항제42호의 압수부에는 압수물건이 있는 경우 압수연원일, 압수 물건의 품종, 수량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⑪ 제2항제2호의 통고처분종결사건철은 통고처분한 사건의 기록 전부를 말한다. ⑫ 제1항의 서류철에는 색인목록을 붙여야 하고, 편철된 서류 일부를 빼낼 때에는 그 색인목록의 비고란에 그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고 담당 특별사법경찰관이 날인해야 한다. 제109조(장부와 서류의 보존기간) ① 제10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장부와 서류는 다음의 기간 동안 이를 보존해야 한다 1. 수사관계예규철 : 영구 2. 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 내사종결사건철, 변사사건종결철, 수사미제사건기록철, 체포ㆍ구속인명부, 피의자 등 소재발견처리부, 범죄사건부, 압수부, 통고처분대장, 통고처분종결사건철 : 25년 3. 통계철 : 5년 4.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 긴급 통신제한조치 대장, 긴급 통신제한조치 통보서발송부,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허가 신청부,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부,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부,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몰수ㆍ부대보전 신청부, 추징보전 신청부,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부, 특례조치 등 신청부 : 3년 5. 처분결과통지서철, 검시조서철, 잡서류철, 출석요구통지부,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체포영장신청부, 긴급체포원부, 현행범인체포원부, 구속영장신청부, 체포ㆍ구속인 접견부, 체포ㆍ구속인 교통부, 체포ㆍ구속인 진료부, 물품차입부, 압수ㆍ수색ㆍ검증ㆍ영장신청부 : 2년 ②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은 사건처리를 완결하거나 최종절차를 마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③ 보존기간이 경과한 장부와 서류철은 폐기목록을 작성한 후 폐기해야 한다. 제110조(문서의 서식) 조사요원이 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변호인참여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대표변호인지정 등 건의서 : 별지 제2호서식 3. 범죄인지 : 별지 제3호서식 4. 중요(중대)사건 보고 : 별지 제4호서식 5. 수사개시 보고서 : 별지 제5호서식 6. 수사자료표송부서 : 별지 제6호서식 7. 수사지휘건의서 : 별지 제7호서식 8.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 지휘건의서 : 별지 제8호서식 9. 수사기일 연장 지휘 건의서 : 별지 제9호서식 10. 피의자출석요구서 : 별지 제10호서식 11. 참고인출석요구서 : 별지 제11호서식 12. 출석요구통지부 : 별지 제12호서식 13. 동석 신청서(피의자) : 별지 제13호서식 14. 동석 신청서(피해자) : 별지 제14호서식 15. 수사 과정 확인서 : 별지 제15호서식 16. 수사 과정 확인서 : 별지 제16호서식 17. 피의자신문조서 : 별지 제17호서식 18. 피의자신문조서 : 별지 제18호서식 19. 진술조서 : 별지 제19호서식 20. 진술조서 : 별지 제20호서식 21. 진술자확인란 : 별지 제21호서식 22. 진술자확인란 : 별지 제22호서식 23. 진술서 : 별지 제23호서식 24. 진술거부권등고지확인서 : 별지 제24호서식 25. 영상녹화동의서 : 별지 제25호서식 26. 실황조사서 : 별지 제26호서식 27. 수사사항조회서 : 별지 제27호서식 28. 권리고지확인서 : 별지 제28호서식 29.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 별지 제29호서식 30. 체포영장신청서 : 별지 제30호서식 31. 체포영장신청부 : 별지 제31호서식 32. 긴급체포서 : 별지 제32호서식 33. 긴급체포원부 : 별지 제33호서식 34. 긴급체포승인건의서 : 별지 제34호서식 35. 현행범인체포서 : 별지 제35호서식 36. 현행범인인수서 : 별지 제36호서식 37. 피의자석방보고서 : 별지 제37호서식 38. 현행범인체포원부 : 별지 제38호서식 39. 구속영장신청서(사후) : 별지 제39호서식 40. 구속영장신청서(사후) : 별지 제40호서식 41. 구속영장신청서(사전) : 별지 제41호서식 42. 구속영장신청서(사후) : 별지 제42호서식 43. 구속영장신청부 : 별지 제43호서식 44. 체포ㆍ구속통지서 : 별지 제44호서식 45.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대장 : 별지 제45호서식 46. 체포ㆍ구속인 접견부 : 별지 제46호서식 47. 체포ㆍ구속인 교통부 : 별지 제47호서식 48. 체포ㆍ구속인 진료부 : 별지 제48호서식 49. 임치증명서 : 별지 제49호서식 50. 임치 및 급식상황표 : 별지 제50호서식 51. 물품차입부 : 별지 제51호서식 52. 피긴급체포자 석방보고서 : 별지 제52호서식 53. 피의자석방건의서 : 별지 제53호서식 54. 체포ㆍ구속인명부 : 별지 제54호서식 55.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서 : 별지 제55호서식 56.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서(금융계좌 추적용) : 별지 제56호서식 57.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서(사후) : 별지 제57호서식 58.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부 : 별지 제58호서식 59.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반환확인서 : 별지 제59호서식 60. 정보저장매체 복제 등 참관여부 확인서 : 별지 제60호서식 61. 정보저장매체 제출 등 참관여부 확인서 : 별지 제61호서식 62. 압수조서 : 별지 제62호서식 63. 압수목록 : 별지 제63호서식 64. 수색조서 : 별지 제64호서식 65. 수색증명서 : 별지 제65호서식 66. 검증조서 : 별지 제66호서식 67. 압수물환부(가환부) 지휘건의서 : 별지 제67호서식 68. 압수물 대가 보관 지휘건의서 : 별지 제68호서식 69. 압수물 폐기처분 지휘건의서 : 별지 제69호서식 70. 압수물건 보관서 : 별지 제70호서식 71. 유가증권 원형보존 등 지휘건의서 : 별지 제71호서식 72. 폐기조서 : 별지 제72호서식 73.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 : 별지 제73호서식 74.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신청서 : 별지 제74호서식 75.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부 : 별지 제75호서식 76.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건의서 : 별지 제76호서식 77.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건의서 : 별지 제77호서식 78. 긴급검열(감청)서 : 별지 제78호서식 79.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 별지 제79호서식 80.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사후) : 별지 제80호서식 81.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 별지 제81호서식 82.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발송부 : 별지 제82호서식 83.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의뢰서 : 별지 제83호서식 84.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통지서 : 별지 제84호서식 85.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허가 신청부 : 별지 제85호서식 86.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 별지 제86호서식 87.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보고서 : 별지 제87호서식 88.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통지서 : 별지 제88호서식 89.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서 : 별지 제89호서식 90.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부 : 별지 제90호서식 91.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 유예승인신청서 : 별지 제91호서식 92.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 유예승인신청부 : 별지 제92호서식 93.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보고서 : 별지 제93호서식 94.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통지서 : 별지 제94호서식 95.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통지부 : 별지 제95호서식 96.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서 : 별지 제96호서식 97.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부 : 별지 제97호서식 98.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 : 별지 제98호서식 99.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 : 별지 제99호서식 100.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조서 : 별지 제100호서식 101.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 별지 제101호서식 10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중지통지서 : 별지 제102호서식 103.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결과보고서 : 별지 제103호서식 104.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서 : 별지 제104호서식 105.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부 : 별지 제105호서식 106.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 : 별지 제106호서식 107.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 별지 제107호서식 108.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서(사후) : 별지 제108호서식 109.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서 : 별지 제109호서식 110.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 : 별지 제110호서식 11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서 : 별지 제111호서식 11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 : 별지 제112호서식 113.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보고 : 별지 제113호서식 114. 감정유치장 신청서 : 별지 제114호서식 115.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서 : 별지 제115호서식 116. 감정위촉서 : 별지 제116호서식 117. 감정위촉서 : 별지 제117호서식 118. 영장반환보고서 : 별지 제118호서식 119. 증거보전신청서 : 별지 제119호서식 120. 증인신문신청서 : 별지 제120호서식 121. 소년 환경조사서 : 별지 제121호서식 122. 몰수ㆍ부대보전신청서 : 별지 제122호서식 123. 추징보전 신청서 : 별지 제123호서식 124. 몰수ㆍ부대보전 신청부 : 별지 제124호서식 125. 추징보전 신청부 : 별지 제125호서식 126.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서 : 별지 제126호서식 127.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부 : 별지 제127호서식 128. 입국ㆍ상륙절차 특례 신청서 : 별지 제128호서식 129. 체류 부적당 통보 신청서 : 별지 제129호서식 130. 세관절차 특례 신청서 : 별지 제130호서식 131. 특례 등 신청부 : 별지 제131호서식 132. 인상서 : 별지 제132호서식 133. 사건송치서 : 별지 제133호서식 134. 압수물총목록 : 별지 제134호서식 135. 기록목록 : 별지 제135호서식 136. 의견서 : 별지 제136호서식 137. 참고인등 소재수사지휘부 : 별지 제137호서식 138. 추가송부서 : 별지 제138호서식 139.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서 : 별지 제139호서식 140. 참고인등 소재발견보고서 : 별지 제140호서식 141. 피의자 소재발견처리부 : 별지 제141호서식 142. 촉탁서 : 별지 제142호서식 143. 회답서 : 별지 제143호서식 144. 범죄사건부 : 별지 제144호서식 145. 압수부 : 별지 제145호서식 146. 영상녹화물 관리대장 : 별지 제146호서식 147. 통고처분확인서 : 별지 제147호서식 148. 간이통고처분확인서 : 별지 제148호서식 149. 통고처분문답서 : 별지 제149호서식 150.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 별지 제150호서식 151. 외국인 체포(구속)통보서 : 별지 제151호서식 152. 벌금상당액등 예납신청 및 납입의뢰 : 별지 제152호서식 153.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 별지 제153호서식 154.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 별지 제154호서식 155. 통고서 : 별지 제155호서식 156. 조사요원 해외출장 보고서 : 별지 제156호서식 157.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의록 : 별지 제157호서식 158. 통고처분 면제 확인서 : 별지 제158호서식 159. 관세범칙조사위원회 위원 서약서 : 별지 제159호서식 160. 위임장 : 별지 제160호서식 161. 조사결과 통지서 : 별지 제161호서식 162.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청구서 : 별지 제162호서식 163. 고발장 : 별지 제163호서식 164. 압수목록 교부서 : 별지 제164호서식 165. 보관증(사건인수세관제출용) : 별지 제165호 서식 166. 압수 농산물 통보서 : 별지 제166호 서식 167. 압수물품 관리대장 : 별지 제167호 서식 168. 압수물품 일시반출입 대장 : 별지 제168호 서식 169. 압수물품 표지 : 별지 제169호 서식 170. 수ㆍ위탁보관계약서 : 별지 제170호 서식 171. 수탁보관증 : 별지 제171호 서식 172. 몰수ㆍ국고귀속통지 : 별지 제172호 서식 173. 보관증 : 별지 제173호 서식 174. 환가요청서 : 별지 제174호 서식 175. 압수물 환가처분(농림축산식품부이관) 지휘요청 : 별지 제175호 서식 176. 압수물품 폐기처분 지휘 요청 : 별지 제176호 서식 177. 압수물건(환가대금) 반환통지서 : 별지 제177호 서식 178. 수령증 : 별지 제178호 서식 179. 압수물품 관리사고 보고 : 별지 제179호 서식 180. 유실물 공고 : 별지 제180호 서식 181. 참고(증)인 비용 청구 및 영수서 : 별지 제181호 서식 182. 피의자 급식비 관리대장 : 별지 제182호 서식 제111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