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전략물자 등 수출통관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025-60
발령일: 2025년 11월 24일
시행일: 2025년 11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략물자 등의 수출에 관한 통관절차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란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 고시를 말한다.
2. "전략물자"란 법 제19조 및「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에 해당하는 물품(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및 기술을 말한다.
3. "상황허가 대상"이라 함은 법 제19조의3 및「전략물자 수출입고시」제54조에 따른 물품 등을 말한다.
4. "전략물자 등"이라 함은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 등을 말한다.
제3조(수출신고) ① 전략물자 등을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허가기관의 장으로부터 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법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 또는 법 제19의6제3항에 따른 허가면제를 받은 후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하는 자는 수출신고서에 전략물자 등 허가번호, 전문판정 발급번호, 자가판정 등록번호 또는 사전신고서 판정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 및 물품검사) ① 세관장은 전략물자 등 해당 여부 및 허가사항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경우 세관장은 수출신고인에게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서 발급된 전문판정서 또는 자가판정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전략물자 등 여부의 판단 등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안보관리원장에게 심사 또는 검사대상 물품의 전략물자 등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22조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물자 등에 대한 선별 심사시 별표에 따른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허가기관에 대한 통관자료 제공) 관세청장은 전략물자 등의 허가기관으로부터 「관세법」 제116조제1항제7호에 따라 통관자료 제공 요청이 있을 때에는 통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자체조사 및 조사의뢰) 세관장은 전략물자 등의 외국 수출과 관련하여「관세법」, 법 등의 위반혐의가 있을 때에는 즉시 조사 전담부서로 조사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세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 따라 통고처분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조사를 수행하며,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7조(타기관과 공조수사) 세관장은 전략물자 등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조수사를 할 수 있다.
제8조(국제간 세관협력) 전략물자 등의 수출통제를 위하여 외국의 세관당국으로부터 조사 또는 확인에 따른 협조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에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출 및 반송통관 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