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발령번호: 2025-13 발령일: 2025년 11월 24일 시행일: 2025년 11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ㆍ측정기관의 등록ㆍ운영 등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도관리"란 검사ㆍ측정기관이 검사 또는 측정에 사용하는 기기의 정밀ㆍ정확도를 국가측정표준에 일정 불확도 이내에 항상 일치되도록 유지 관리하는 제반절차를 말한다. 2. "품질보증시스템"이란 품질에 관하여 조직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검사기관의 경우 KS Q 17020, 측정기관의 경우 KS Q ISO/IEC 17025에 준하는 품질시스템을 말한다. 3. "파손선량계"란 파손ㆍ훼손 또는 오염되어 선량측정이 불가능한 개인피폭선량계를 말한다. 4. "분실선량계"란 착용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기간이 지날 때까지 측정기관에 회수되지 아니한 개인피폭선량계를 말한다. 5. "선량부여"란 방사선관계종사자가 착용하고 있던 파손선량계, 분실선량계 등의 선량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선량계 관리부실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피폭선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의통보"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피폭선량이 선량한도 이내일지라도 특정 선량을 초과하는 종사자에 대해 주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 7. "시험장비"란 기준장비와 검사장비로 구성되며, "기준장비"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선방어시설의 검사에 필요한 국가측정표준과 소급성의 유지와 검사장비의 품질관리에 사용하는 장비를 말하며, "검사장비"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선방어시설의 검사에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8. "독립검사기관"이란 검사기관 및 검사기관의 임직원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계ㆍ제조ㆍ공급ㆍ설치ㆍ구매ㆍ소유ㆍ사용 또는 유지 관리로부터 직접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검사기관을 말한다. 9. "품질매뉴얼"이란 품질보증시스템의 이행과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10. "업무절차서"란 검사 또는 측정 업무별 운영, 수행 및 관리 등의 절차를 제공하는 문서를 말한다. 11. "기술책임자"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또는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 업무수행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2. "품질책임자"란 검사 또는 측정기관내의 품질관리와 관련이 있는 업무의 확립, 수행 및 유지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3. "개인피폭선량계"란 사람의 신체 외부에 피폭되는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이하 "선량계"라 한다)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선량계를 말한다. 가. 필름배지 나. 열형광선량계 다. 유리선량계 라. 광자극형광선량계 마. 그 밖에 측정기관에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량계 제3조(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자문위원회 구성 및 해임 등) ①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의 발생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학, 공학, 통계 등의 학문분야별로 전문가를 필요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전문가가 질병관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한해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⑥ 자문위원은 진단방사선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련단체에서 추천한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⑧ 청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며,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에 대하여 임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3조의2(위원회 직무윤리 및 비밀준수 의무 등) ① 자문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직무윤리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청장은 직무윤리 확인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직무윤리확인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위원의 의결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 처리된 의결 수가 출석 위원 삼분의 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은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안전관리 및 선량한도 초과자에 관한 사항 3. 검사ㆍ측정기관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국제기구와의 정보 및 인력교류 등을 통한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제2장 검사ㆍ측정기관의 등록ㆍ운영 제5조(등록신청 등) 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관리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ㆍ측정기관으로 등록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서류 중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검사기관 가. 안전관리규칙 별표 4에 의한 독립검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1부 나. KS Q 17020에 준하는 품질매뉴얼 및 검사업무 절차서 각 1부 2. 측정기관 가.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국제공인교정기관인정서 또는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피폭방사선량판독업무자등록증 1부 나. KS Q ISO/IEC 17025에 준하는 품질매뉴얼 및 측정업무 절차서 각 1부 3. 공통사항 가. 별지 제8호서식의 대표자 서약서 나. 신청기관 일반현황(명칭, 주소, 조직체계 및 주요업무 등) 다. 별표 1에 의한 시설기준의 시설현황 및 도면 1부 라. 별표 1에 의한 기준장비 및 검사장비(이하 "시험장비 "라 한다) 보유목록(규격, 기능, 용도설명서 및 교정성적서를 포함한다) 1부 마. 기술책임자의 자격 증명 서류 1부 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인력현황 1부 사. 제18조에 따른 시험방법 1부 아. 별표 3의 비교측정절차서 1부 ② 검사ㆍ측정기관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청장에게 등록한 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등록증 원본 및 변경대비표와 변경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2. 검사ㆍ측정기관의 명칭 3. 소재지 4. 기술책임자 또는 품질책임자 5. 팀장급 검사요원, 검사요원 또는 상용종사자 6.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방법 1부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은 검사기관 또는 측정기관으로 구분하여 신청하며, 검사ㆍ측정분야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분야는 방어시설검사외 1종 이상의 장치검사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칙 제5조에 따른 시험방법을 동시에 승인 신청한 것으로 보며, 제출된 시험방법을 검토한 후 제7조에 부합하는 경우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⑤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이 재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재등록 절차는 제1항에 따른다. 제6조(검사ㆍ측정기관의 시설기준) 안전관리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검사ㆍ측정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검사ㆍ측정기관 시설기준에 적합한 장비ㆍ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등록ㆍ변경 심사) ① 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실시하되, 기술책임자 및 팀장급 검사요원 각각의 기술능력은 안전관리규칙 별표 4 제1호의 아목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② 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심사를 하되, 시설, 기술책임자 또는 팀장급 검사요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의거 현지조사 등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현지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일자, 조사인원, 현지조사서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록ㆍ변경신청을 한 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보완할 수 있도록 통보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내에 시정 또는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 1차 독촉공문을 발송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등록신청서를 반려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등록 심사 처리기간은 45일로 하며, 등록변경 심사 처리기간은 30일로 한다. 제8조(등록 및 변경) ① 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검사ㆍ측정기관으로 등록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ㆍ측정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ㆍ측정기관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이 등록사항 변경이 발생하여 등록변경을 신청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의 뒷면에 변경 사항을 작성하여 교부한다. ④ 청장은 검사ㆍ측정기관을 등록한 후 등록 내용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검사ㆍ측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9조(품질보증시스템) ①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은 별표 2의 검사ㆍ측정기관의 품질보증시스템의 운영기준에 따라 품질매뉴얼 및 업무절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러한 품질보증시스템에 의하여 검사ㆍ측정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품질책임자는 품질보증시스템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품질매뉴얼 또는 업무절차서를 지속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ㆍ측정기관의 장 및 기술ㆍ품질책임자의 준수사항) ①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측정을 지연하거나 거부하지 아니할 것 2.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준하여 안전관리규칙 제4조제5항ㆍ제6항 및 제13조에 따른 방사선피폭선량측정과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3. 검사ㆍ측정기관 등록증을 영업소 내에 게시할 것 4. 청장의 지도ㆍ감독 사항을 이행할 것 5. 기술책임자 또는 품질책임자가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직으로부터 해임하고 다른 기술책임자 또는 품질책임자를 선임할 것 6. 검사ㆍ측정 업무 사항 중 시험장비 고장 등 일시적으로 검사ㆍ측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장에게 즉시 보고할 것 7.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ㆍ측정업무와 관련하여 청장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 ② 검사ㆍ측정기관의 기술책임자 또는 품질책임자로 선임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검사요원(팀장급 검사요원 포함) 또는 상용종사자의 검사ㆍ측정 업무수행에 대한 기술적 지도와 감독을 이행할 것 2. 제11조에 따른 시험장비의 정도관리를 위한 기획ㆍ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것 3. 검사요원(팀장급 검사요원 포함) 또는 상용종사자에 대하여 검사 또는 측정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연2회 이상 실시할 것. 다만, 검사요원(팀장급 검사요원 포함) 또는 상용종사자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한 경우는 연1회 교육으로 간주할 수 있다. 4. 검사요원(팀장급 검사요원 포함)에 대한 방사선피폭으로부터의 방어조치를 이행할 것 5. 검사 또는 측정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검사ㆍ측정이 지연되는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처리예정기간과 처리지연사유를 신청인에게 발송할 것 제11조(시험장비의 정도관리) ①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은 별표 3의 시험장비정도관리기준에 따라 시험장비의 정도가 항상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장비의 정도관리는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정한 주기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 국가표준측정대표기관이나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보증시스템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는 검사장비인 경우에는 교정을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2조(휴업 또는 폐업 신고)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은 검사ㆍ측정영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불가능한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신고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검사ㆍ측정기관 휴업(폐업)신고서에 검사ㆍ측정기관 등록증(원본)을 첨부하여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업무를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제출 ) ①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실적을 월 단위로 작성하여 단위기간 종료 다음달 20일까지, 측정기관의 장은 측정실적을 분기 단위로 작성하되 다음 분기 말까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검사ㆍ측정기관의 등록ㆍ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에게 업무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정보시스템) ① 청장은 안전관리규칙에 따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안전관리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규칙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청장 및 검사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ㆍ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검사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규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결과를 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는 업무 2. 검사기관의 장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실적을 청장에게 제출하는 업무 제14조(서류의 작성ㆍ비치)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은 별표 4에 따라 검사 또는 측정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ㆍ감독) ① 청장은 검사ㆍ측정기관이 엄정하고 성실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이 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어시설 검사를 실시하는 때에 연1회 이상 현장에 참석한다. ② 청장은 검사 또는 측정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였는지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별지 제2호서식에 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한다. 다만, 검사 또는 측정에 문제가 있거나, 심각한 민원제기 등으로 검사 또는 측정업무의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지도 감독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청장은 검사ㆍ측정 업무와 관련하여 검사ㆍ측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검사의 특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어시설 등 안전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시ㆍ도지사가 청장에게 검사를 요구할 때에는 청장이 직접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제17조(행정처분) ① 청장은 검사ㆍ측정기관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증(원본)을 청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ㆍ측정을 신청한 자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고 이미 수납된 수수료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시험방법의 작성) ① 안전관리규칙 제5조에 따라 검사 또는 측정 시험방법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및 측정에 대한 시험방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규칙 별표 1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기준 2. 안전관리규칙 별표 2의 방사선방어시설 검사기준 3. 안전관리규칙 별표 3의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선량측정 ② 제1항에 따른 작성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항목의 시험기준(허용오차를 포함)에 따라 시험결과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 개조식으로 기재할 것. 2. 각 항목의 시험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의료기기 기준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준용하거나,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의 국제규격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ISO, IEC 등의 국제규격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이 시험방법을 정하여 전체 검사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시험방법의 작성이 필요하지 않으나 등록 또는 등록변경 신청시 시험방법 목록에는 포함하여야 한다. 제3장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 관리 제19조(선량계의 분실 및 파손) ① 측정기관의 장은 착용기간이 경과한 선량계의 소지자로부터 2개월(필름배지는 1개월)이 초과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회수 선량계 착용자 명단을 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수되지 않은 경우 분실선량계로 보며 그 명단을 5일 이내에 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측정기관의 장은 선량계가 파손선량계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의 분실선량계 통보와 함께 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하여는 선량계가 파손 또는 분실된 기간 동안 최근 1년간의 평균선량에 비례하여 선량을 산출 부여한다. ④ 측정기관의 장은 측정 분기내에 의료기관으로부터 파손 또는 분실 선량계로 통지받아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에 대체 선량계를 송부하여 해당 분기의 잔여기간 동안 피폭선량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잔여 착용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분기 선량계로 소급하여 측정한다. 제20조(주의통보) 청장은 개인피폭선량이 안전관리규칙 제4조제6항에 따른 방사선 피폭선량한도가 티ㆍ엘배지는 분기당 5 mSv를 초과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주의통보를 한다. 제21조(기록관리) ① 청장은 안전관리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선량측정결과를 영구 관리하여야 한다. 1. 선량계의 해당 착용기간의 피폭선량 2. 연간 누적선량 3. 5년간 누적선량 ② 청장은 제1항의 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선량 관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개인피폭선량 기록 확인) 청장은 방사선관계종사자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개인피폭선량 기록 확인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기록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선량한도초과자에 대한 조사ㆍ평가) ① 청장은 안전관리규칙 제8조에 따른 피폭선량 측정결과 분기당 20 mSv 또는 연간 50 mSv 또는 5년간 100 mSv를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장으로부터 현장조사 전 피폭선량계의 적정관리 및 촬영현황 등에 대한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선량한도 초과자에 대한 추가 자료의 제출이나 생물학적 선량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자문을 받는다. ④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실제피폭이 아닌 경우에는 수정된 선량부여를 한다. 제24조(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청장은 안전관리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분석, 방사선영향평가 및 평생선량관리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방사선관계종사자피폭선량관리센터(이하 "선량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량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방사선피폭선량 정보수집, 분석 및 추적관리 2. 예상 방사선피폭선량 분석 및 평가 3. 방사선피폭 사고 발생시 원인조사 및 방사선피폭자 후속 조치 4. 제20조에 의한 주의통보자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추적관리 5. 선량한도초과자에 대한 추적관리 6. 방사선피폭선량 분석 국가 보고서 발간 ③ 청장은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된 연간 보고서를 다음 연도 12월말까지 발간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2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