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최초 이행연도의 시장조성자 지정일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조성자를 최초로 지정하는 이행년도(이하 "최초 지정연도"라 한다)의 시장조성자 지정일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조성자 지정일) 최초 지정연도의 시장조성자 지정일은 2019년 6월 10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