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및 절차, 서식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권거래중개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2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을 영위하려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배출권거래중개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② 법 제22조의3제2항 및 영 제37조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출권거래중개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배출권 매도ㆍ매수 및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
2. 임직원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및 조직체계 확립 등 내부통제장치
3. 시장 참여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
4. 영 별표 8에 따른 등록요건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투자중개업 인가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배출권거래중개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등록신청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의3제3항 및 영 제37조의2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2.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등록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증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가. 상호
나. 대표자
다. 사업장 소재지
2.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등록증(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환경공단은 등록요건에 부적합하거나, 처리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매 분기마다 한국환경공단에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기분거래, 위탁자별거래,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위한 거래 등 목적에 따른 배출권 보유 수량 및 거래내역
2.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임직원이 해당 기간에 거래한 배출권 보유 수량 및 매매내역
3.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임직원과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가 해당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거래한 배출권 보유 수량 및 매매내역
4. 해당기간 동안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사법당국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⑦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영 제57조제3항제3의2호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내규로 정한다.
제3조(등록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배출권의 처분 등) ① 법 제22조의3제4항 및 영 제37조의3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6개월의 기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처분해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권을 처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해야한다.
1. 자기분거래계정 및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하는 금융투자상품 발행운용을 위한 거래계정에서 보유하고있는 배출권은 다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게 이전하여 매도
2. 위탁자분거래계정에서 보유하고있는 배출권은 위탁자에게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취소 사실과 배출권의 처분의무, 제1항에서 정한 처분기간과 처분 방법 및 처분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하여 통지하고 위탁자의 결정에 따라 다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게 이전하거나 이전하여 매도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처분할 경우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등록취소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해당 기한 이내에 배출권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1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권을 처분할 수 있다.
1. 해당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자기분거래계정 및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하는 금융투자상품 발행운용을 위한 거래계정에서 보유하고있는 배출권을 취소
2. 해당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위탁자분거래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은 위탁자에게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취소사실과 배출권의 처분의무, 처분기간과 처분 방법 및 처분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하여 통지하고 위탁자의 결정을 고려하여 다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이전
제4조(협의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거래의 중개업무 등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협의, 정책 건의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배출권 거래소로 하여금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2025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