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미국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191
발령일: 2025년 11월 19일
시행일: 2025년 11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5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미국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해양포유류보호법) 및 「Fish and Fish Product Import Provisions of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수산물 수입규제규칙)에 따른 미국 지역에 수출하는 수산물의 수출확인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출확인증명서(Certification of Admissibility)"란 미국에 수출하는 수산물의 수출정보가 포함된 증명서를 말한다.
2. "어업목록(LOFF, List of Foreign Fisheries)"이란 미국이 대미 수출국 어업 정보를 수집 및 검토하여 어업별 해양포유류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작성ㆍ공표한 목록을 말한다.
3. "수산물"이란 연근해 수산물, 원양산 수산물, 양식 수산물 중에 어업목록에 구체적으로 밝힌 품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에 따라 동등성 평가를 받은 어업목록에 구체적으로 밝힌 미국에 수출하는 수산물에 적용된다.
제4조(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신청) ① 미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미국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는 수출품에 대한 조업 또는 생산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연근해 수산물: 별지 제2호서식의 조업확인서,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 거래명세서(생산자와 신청자가 다를 시), 수협이 발행한 어획확인증명원 등 그 밖에 조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원양산 수산물: 별지 제2호서식의 조업확인서, 거래명세서(생산자와 신청자가 다를 시), 원양어획물 양륙(揚陸)량(변경) 확인증 사본 등 그 밖에 조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양식 수산물: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확인서, 양식업면허증 또는 양식업허가증 사본, 거래명세서(생산자와 신청자가 다를 시), 그 밖에 생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수출품이 단일 화물인 경우에는 하나의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확인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 1부를 작성하고, 혼합 화물인 경우에는 화물당 별도의 증명서 1부를 작성해야 한다.
제5조(수출확인증명서 발급) ① 원장은 제4조에 따라 증명서 발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발급을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첨부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
2.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의 생산어업이 미국에서 정한 어업목록에서 동등성 평가를 통과하였는지
3. 동등성 평가를 통과한 어업의 어선에서 어획하였는지
②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문서번호를 매기고 서명날인을 한 후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 문서번호란에는 별표 2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약식 기호-증명서 약식 기호-발행연도-일련번호 순으로 매기며, 발행연도 및 발행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할 것
2. 수출확인증명서의 약식 기호는 CA로 표기할 것
③ 원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확인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6조(거짓발급신청 등의 조치) ① 원장은 증명서의 발급 후에 신청내용에 거짓이 있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증명서의 발급을 취소해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증명서의 발급을 취소한 경우 취소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하며, 장관은 취소 내용을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미국 지역 이외 어업목록 정보확인서 발급 신청) 원장은 미국 이외 제3국으로 수출된 우리나라 수산물의 어업목록 정보 확인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 고시에 준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8조(처리기간 및 보존기간) ① 원장은 증명서의 발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② 원장은 증명서 발급을 위해 검토한 서류 및 발급한 증명서 사본을 발급한 날로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