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596 발령일: 2025년 12월 3일 시행일: 2025년 12월 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복무관리관"이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대원의 복무를 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복무이탈"이란 대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체복무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경계구역을 벗어나거나 휴가ㆍ외출ㆍ외박ㆍ출장 후 정해진 시간에 복귀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3. "보호대원"이란 신규 대원, 경고를 받은 대원, 복무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대원 등 보호가 필요한 대원을 말한다. 4. "대체복무 관리시스템"이란 대원의 복무관리 및 행정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인권존중) 기관장과 기관 구성원은 대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2장 배치 및 소집해제 제1절 배치 및 전보 제4조(신규 대원 배치)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규 대원을 기관에 배치한다. 1. 각 기관의 대원 정원 및 현원 2. 신규 대원 교육과정 성적 3. 대원의 연고지 또는 생활근거지 4. 보유 자격증, 특기, 경력 5. 결혼 유무 6. 그 밖의 각 기관 생활관 여건 제5조(대체복무요원 명부 등 작성) ① 기관장은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대체복무요원 명부를 작성하고,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대체역 복무기록표에 복무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의 대체역 복무기록표에는 영 제3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표창 등 상벌관계, 배치 및 전보 등의 사항을 기록한다. 제6조(신규 대원 적응기간 운영) 기관장은 신규 대원이 전입된 날부터 2주 이내의 범위에서 적응 기간을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신상파악 및 건강상태 확인 2. 생활관 안내 및 복무수칙 교육 3. 기관 안내 및 대체업무 현장실습 등 제7조(전보) 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대원의 전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대원 인력 운용상 필요한 경우 2. 소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대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전 복무기간 중 1회에 한함)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각 기관의 정원 및 현원, 복무기간, 결혼 유무, 전보 요청 사유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원을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전보할 수 있다. 제8조(인수인계) 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인솔계획을 수립하여 인수일 3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인솔 책임자와 직원 2. 인솔하는 대원의 수 3. 인솔 경로, 수단 및 예상 소요 시간 4. 비상시 조치사항 ② 신규 대원 및 전보 대원의 인솔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1. 신규 대원 교육 과정이 완료된 대원: 복무기관에서 인솔 2. 제7조에 따른 대원의 전보: 전출을 보내는 기관에서 인솔 또는 대원 자체 이동 ③ 인솔 책임자는 대원 인수인계 시 인원과 휴대금품 등 이상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인계직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수인계서 2부를 작성하여 인수직원에게 1부를 내주고, 나머지 1부는 보관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신규 대원 및 전입 대원이 기관에 도착하거나, 인솔 중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복무기관 등 알림) ① 기관장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배치된 대원의 가족 등에게 복무기관, 전입일자, 건강상태, 면회 등의 내용을 배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알림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 제2절 소집해제 제10조(복무기간) ① 대원의 복무기간은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영 제26조에 따라 소집에 지연응소한 대원의 복무기간은 실제 소집된 날부터 계산한다. 제11조(소집해제 등 신청) ①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속 복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계속 복무가 곤란한 경우 2. 대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3. 부모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어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기를 희망하는 경우(1명만 가능) 4.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5.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6.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민법」제779조 및 제974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없는 경우 7.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ㆍ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경우 8. 「국적법」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9.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경우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 받은 때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소집해제 절차) ① 기관장은 대원의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월의 전월(前月) 1일까지 복무기간 만료 예정자 명단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대원이 소집해제된 경우 지체 없이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대원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에 따른 소집해제 처분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해당 대원의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③ 기관장은 소집해제일에 본인에게 병역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대원이 복무기간 만료 등으로 소집해제 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귀가 여비를 지급한다. 제3절 분할복무 제12조의2(분할복무 승인권한 위임) ① 법 제22조의2 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동조 제1항에 따른 분할복무 신청 승인 권한을 지방교정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청장은 관할 내 소속기관에서 복무 중인 대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복무중단을 승인할 수 있다. 제12조의3(분할복무 신청 등) ① 대원은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1개월 이상의 복무중단 또는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지체없이 이를 관할 청장에게 송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원은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통틀어 2년을 초과하는 복무중단 또는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관장에게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지체없이 이를 관할 청장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송부 받으면, 분할복무 사유 및 복무중단기간 등을 확인하여 복무중단 여부 및 복무중단기간을 결정한 뒤 별지 제1호의3 서식의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를 해당 기관장을 거쳐 대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4(복무중단 취소 신청 등) ① 복무가 중단된 대원이 복무중단기간 만료 이전에 재복무하기를 바라는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별지 제1호의4 서식의 대체복무요원 복무중단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지체없이 이를 제12조의3 제3항의 분할복무를 승인한 관할 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무중단 취소 신청서를 송부받은 관할 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은 복무중단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며, 기관장은 이를 대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5(병무청장에의 통보) ① 제12조의3 제3항 및 제12조의4 제2항에 따라 분할복무가 승인되거나 복무중단이 취소되면 법무부장관은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복지후생 제1절 휴가 등 제13조(휴가의 실시) ① 휴가의 종류는 영 제32조에 따라 정기휴가, 청원휴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정기휴가의 기간계산은 "일"로 하며, 그 밖의 휴가 기간계산은 휴가증명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③ 휴가의 출발 시간은 09:00로 하고, 복귀 시간은 21:00까지로 한다. 다만, 기관장은 휴가의 사유, 휴가지까지의 거리,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출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정기휴가) ① 정기휴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 동안 총 4회(기간별 1회) 실시한다. 1. 3개월 이상 13개월 미만: 12일 2. 13개월 이상 23개월 미만: 14일 3. 23개월 이상 31개월 미만: 12일 4. 31개월 이상: 10일 ② 기관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분기별 또는 월별 정기휴가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각 대원에게 휴가 예정일자를 고지한다. ③ 기관장은 대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체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각 기간별 정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해당 기간 외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에 복무하지 않은 기간의 휴가일수는 미리 사용할 수 없다. ④ 정기 휴가비는 정기휴가일이 속한 월의 전월 보수 지급일에 보수와 함께 지급한다. 제15조(청원휴가) ① 대원은 영 제32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청원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 등 2. 직계가족의 질병ㆍ심신장애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3.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 사용계약서 4. 배우자, 직계비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ㆍ조부모ㆍ외조부모ㆍ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장례식장 사용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5.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병(의)원 확인서, 출생증명서 등 증명서류 ② 기관장은 대원이 청원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내용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영 제3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청원휴가 일수가 통산 60일을 초과하여 복무를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대원에게 제11조에 따른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16조(공가) ① 대원은 영 제32조제1항제3호각목에 해당하여 공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가 실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경우: 소환장 2.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려는 경우: 투표확인증 3.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공상ㆍ공무상 질병 치료 신청 심사 결과서 또는 공상ㆍ공무상 질병 결정서, 의료기관 진단서 등 4. 올림픽ㆍ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려는 경우: 초청장 또는 참가신청서, 그 밖의 참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경우: 건강검진 결과 등 ② 기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대원의 출석 또는 참가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공문으로 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 자료를 검토하여 대원에게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7조(특별휴가) 기관장은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기관장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대원에게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18조(면회) ① 면회는 토요일, 공휴일 및 기관장이 정한 휴무일(이하 ‘휴일’이라 한다)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평일에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할 수 있다. ② 면회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기관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00까지 연장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면회 장소는 면회실 등 기관 내 적당한 장소에서 시행한다. 다만, 기관장이 허가하는 경우 외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외출) ① 기관장은 대원의 사기진작 또는 자기계발, 각종 용무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모든 대원에게 외출을 공평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출이 같은 시기에 지나치게 집중되거나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외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외출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17:00부터 21:30까지 2. 휴일: 09:00부터 21:30까지 ⑤ 기관장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출의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외박) 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8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외박을 허가할 수 있다. 1. 정기외박: 순번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외박 2. 특별외박: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원의 사기진작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실시하는 외박 ② 외박은 휴일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일에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③ 외박의 출발 시간은 09:00로 하고, 복귀 시간은 외박 만료일 21:00까지로 한다. 다만, 기관장은 외박의 사유, 외박지까지의 거리,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출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출장) ① 기관장은 대체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대원의 출장에 필요한 여비를 예산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제22조(휴가 등의 범위 및 제한) ① 정기휴가는 각 기관 정원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기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 이내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② 외출은 각 기관 정원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하고, 외박은 정원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특별외박은 외박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간 동안 휴가ㆍ외출ㆍ외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청원휴가와 제16조에 따른 공가,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외박은 허가할 수 있다. 1. 교육센터에서 교육 중인 대원: 교육 기간 2. 제48조에 따라 경고 절차가 진행 중인 대원: 경고 절차 종료 시까지 3. 제71조제1항제1호(신규 대원): 기관에 배치된 날부터 1주 4. 제71조제1항제2호(경고를 받은 대원): 경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5. 제71조제1항제3호(복무부적응 대원): 보호대원으로 지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특히 필요한 경우 교도관회의를 거쳐 1회 연장 가능) ④ 기관장은 휴가ㆍ외출ㆍ외박 기간 중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대원에 대해 경고처분일부터 2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휴가ㆍ외출ㆍ외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⑤ 기관장은 교육, 대체업무 수행, 비상근무, 감염병의 유행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가ㆍ외출ㆍ외박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다만, 그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중지된 휴가ㆍ외출ㆍ외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휴가 등 증명서 발급) ① 기관장은 대원이 휴가, 외박 등 기관 외부로 나갈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외출의 경우 증명서를 대체복무요원증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외출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대원은 휴가, 외박을 나갈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증명서를 대체복무요원증으로 갈음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4조(휴가 중 준수사항) ① 대원은 휴가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휴가지 최초 도착 시, 휴가 중간일, 복귀 출발 전 복무관리관에게 연락하여야 하며,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휴가 종료 시 복귀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행선지 등 이동경로를 가족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대원은 휴가 중에 전시, 사변,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라디오, 신문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비상소집이 발령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복귀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마비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복무기관으로 복귀가 불가능한 때에는 즉시 가까운 교정기관으로 복귀하여야 한다. ③ 대원은 휴가 중에 천재지변, 교통마비,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복귀시간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즉시 전화 등 빠른 통신수단으로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원은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복귀하여야 하며, 복귀한 후에는 지연 복귀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국외여행 허가신청) ① 국외여행을 하려는 대원은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서식에 따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대원이 국외여행 허가에 필요한 기관장 추천서를 요청하는 때에는 휴가제한 사유, 잔여 휴가 일수 등을 확인하고,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7호서식의 기관장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추천서를 발급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절 복제 및 보급 제26조(복제의 종류) 대원에게 지급하는 복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 대체근무모(하계용, 동계용) 2. 제복: 일반근무복(하ㆍ동복), 작업근무복(하ㆍ동복), 점퍼(방한점퍼), 활동복(춘추복, 하ㆍ동복) 3. 신발: 근무화, 활동화 4. 견장: 교정장견장 5. 부속물: 벨트, 장갑, 목도리, 방한 귀덮개 등 제27조(복제의 착용 구분) ① 일반근무복장 및 착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장: 대체근무모, 일반근무복, 점퍼, 근무화, 견장, 벨트 2. 착용시기 가. 대체업무 근무 시 나. 사회참관, 사회견학 등 대체업무에 필요한 외부활동과 각종 행사 시 다. 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작업근무복장 및 착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장: 대체근무모, 작업근무복, 점퍼, 근무화, 벨트 2. 착용시기: 대체업무 근무 시 ③ 활동복의 착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대체업무 종료 후 또는 휴일에 일상생활을 하는 때에 착용 2. 체육대회 등 운동을 하는 때에 착용 ④ 기관장은 대체업무의 특성, 계절, 기온 등을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복제 이외의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사복의 착용) ① 대원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규정되지 않은 복장(이하 "사복"이라 한다)을 착용할 수 있다. 1. 교정시설 외부에 비상 배치되어 근무할 때 2. 사복 착용이 규정된 대외행사에 참석할 때 3. 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대원은 휴가ㆍ외박ㆍ외출을 나갈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고, 사복은 기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③ 사복의 착용 시기 및 방법, 보관장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 제29조(일상용품) ① 기관장은 별표1의 지급기준에 따라 대원에게 지급할 일상용품을 필요한 시기에 구입하여 매월 초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구입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일상용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일상용품 지급카드를 작성하고, 수령한 대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30조(대여품) ① 대원에게 대여하는 물품 및 수량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기관장은 대원이 대여품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추가로 대여하여야 한다. 다만, 대원이 대여품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그 대가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③ 대원은 복무기관 변경, 소집해제, 편입취소 사유로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대여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대여품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보수 지급) ① 기관장은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 군인의 봉급표에 규정된 보수를 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수는 보수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1.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 2. 영 제32조제1항제2호가목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일수 ② 대원의 월 보수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1. 소집일 및 소집해제일이 속하는 월: 해당 월의 보수를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무일수(소집일과 소집해제일 포함)를 곱하여 지급 2. 제1항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일수가 포함된 월: 제1호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 3. 제1호, 제2호 이외의 월: 영 제33조제1항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지급 ③ 기관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수지급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급식) ① 대원의 급식은 「교도관ㆍ대체복무요원 급양관리지침」에 따른다. ② 대원의 식사 장소는 직원식당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원식당의 여건을 고려하여 생활관으로 급식을 운반하여 식사할 수 있다. 제33조(소지품 관리 등) ① 대원은 합숙생활에 반드시 지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물품을 제외한 물품은 가족 등에게 돌려 보내야 한다. ② 대원의 소지품 허가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 제3절 포상 및 여가활동 제34조(포상)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원에 대해 자체 표창하거나 상급 기관 등에 포상을 상신할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모범이 되는 대원 2. 선행행위로 다른 대원의 모범이 되는 대원 3. 교정사고 예방에 현저한 공이 있는 대원 제35조(여가활동) ① 기관장은 대원의 건강관리 및 정서함양을 위해 복지시설과 운동기구를 확보하여 운영한다. ② 기관장은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대원의 취미, 특기에 따른 동호회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36조(종교활동) ① 기관장은 대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종교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대원의 종교활동을 위해 각 개인의 종교ㆍ종파를 고려하여 기관 내 적당한 장소를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기관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근 종교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대원의 종교활동 시간, 장소,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 제37조(간담회 등) ① 기관장은 대원의 사기진작 및 사고예방, 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1. 간담회: 매월 1회 2. 소집해제 축하회: 매월 1회 3. 체육대회: 반기 1회 ② 제1항에 따른 간담회 등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 제4절 보상 및 치료 제38조(공상 분류 기준 및 범위) ①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 및 제153조의2에 따른 대원의 순직, 공상 및 공무상 질병의 분류 기준 및 범위는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무환경, 근무기간, 대체업무 수행 당시의 상황, 의료기관의 진단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기관장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제39조(심사) ① 「병역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어 치료를 받고자 하는 대원은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서식(가)의 치료신청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치료신청서를 접수 받은 기관장은 공상 및 공무상 질병 여부를 교도관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하여 해당 대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공상ㆍ공무상 질병 치료 신청 심사 결과서를 교부하고, 대원이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상ㆍ공무상 질병 결정서 또는 비공상ㆍ비공무상 질병 결정서를 교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상ㆍ공무상 질병 치료 신청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원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기관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기관장은 30일 이내에 고충 내용을 대체복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하여 해당 대원에게 공상ㆍ공무상 질병 결정서 또는 비공상ㆍ비공무상 질병 결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장은 고충 내용 심사를 위하여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40조(순직ㆍ공상자 보상 대상 등) ① 「병역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원(예비군대체복무대원 포함)과 유족 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 대원으로 복무 중에 순직한 사람의 유족 2. 예비군대체복무대원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예비군대체복무 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이 해제된 후 귀가 중인 경우 포함) 순직한 사람의 유족 3. 공상(공무상 질병 포함)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포함) 및 그 가족 ② 법무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등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통보한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2. 그 밖의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41조(사망보상금) ① 복무 중에 순직한 대원의 유족이 사망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의2서식의 사망보상금 청구서에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및 사망진단서(그 밖에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기관장은 대원의 복무 중 순직 여부를 확인하여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의3에 따라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제42조(장애보상금) ①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대원이 장애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의3서식의 장애보상금 청구서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의4 서식의 심신장애 사실확인서 및 진단서를 첨부하여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기관장은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의4제3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체장애등급 결정을 요청하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신체장애등급 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고, 장애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그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제43조(치료) ① 기관장은 「병역법」 제75조에 따라 대원이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 서식의 부상(질병)확인서 및 별지 제139호 서식의 치료신청서를 의료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 치료에 필요한 모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시설의 장과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료비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간병비를 포함한다)은 기관장이 부담하며, 이미 대원이 그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치료일부터 3년 범위에서 그 치료에 소요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적용받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관장은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실이 있는 대원이 소집해제(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④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제외한 대원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기관 내 설치된 의료시설에서 진료받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대원을 진료한 의무직교도관(공중보건의를 포함한다)은 진료내역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가 어렵거나 보다 정밀한 진찰을 요하는 경우 본인의 부담으로 외부병원에서 치료 및 진찰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기관장은 대원이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외부병원 진료를 받거나 입원하는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기왕력으로 인한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치료비 및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 기관장은 「병역법」 제75조의3에 따라 대원의 치료비 또는 재해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5조(보건위생) ① 대원은 건강한 복무생활을 위하여 개인위생 및 건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② 기관장은 대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연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대원의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피복 및 침구류, 식기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감염병 예방 및 방역 활동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4장 신상변동 제1절 복무이탈 등 처리 제46조(복무이탈대원 처리) 기관장은 대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복무를 이탈한 대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복무이탈 경위서를 작성(소재불명 등으로 해당 대원이 복무이탈 경위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이 복무이탈 경위서 작성)하게 하고, 기관장은 관련 내용을 조사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복무이탈 사실조사서를 작성 2. 복무이탈이 발생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상변동 통지서를 작성하고, 복무이탈 경위서 및 복무이탈 사실조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제47조(복무이탈 기간 계산) ① 대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복무이탈일부터 자진복귀, 자수 또는 체포된 날의 전날까지를 복무이탈일수로 계산한다. ② 대원이 휴가ㆍ외출ㆍ외박ㆍ출장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된 복귀일부터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영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휴가는 지정된 복귀일 다음날부터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본다. 제48조(복무의무위반 대원 처리) ① 기관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고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대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복무의무위반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복무상황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조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1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1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복무의무위반 경위서와 복무상황 조사서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제50조에 따른 대체복무 운영위원회에 경고 등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다. ⑤ 기관장은 대체복무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경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대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경고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대원이 경고장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사실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 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제5항에 따라 경고를 한 경우에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상변동 통지와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복무상황 조사서 및 경고장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경미한 복무수칙 위반에 대한 처리) ① 기관장은 대원이 경미한 복무수칙을 위반한 경우 선도를 통한 올바른 복무자세를 지도하기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지도장 발부 및 자체 지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대원이 경미한 복무수칙 위반으로 3차례 지도장을 발부받은 경우 제48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여 경고 여부를 결정한다. ③ 기관장은 지도장을 발부하거나 복무수칙 위반 등으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출 또는 외박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일시 중지 범위는 3주 이내로 한다. ④ 지도장 발부 및 자체 지도교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 제2절 대체복무 운영위원회 제50조(설치)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경고, 고충처리 등 대체복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관에 대체복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소장으로 한다. 다만, 부소장이 없는 기관은 기관장이 지명한 과장(대원의 복무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제외)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 업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과장(대원의 복무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제외)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기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⑤ 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의자료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⑥ 내부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2조(운영) ① 위원장은 기관장이 대체복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의 심의를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2명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원 및 직원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청문할 수 있다. ⑤ 회의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⑥ 간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51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 제5장 복무관리 등 제1절 대체업무 제53조(대체업무)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업무의 세부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 식자재 운반 및 식재료 준비, 조리ㆍ배식, 식당 환경정리 등 2. 물품: 구매물품ㆍ보관품ㆍ세탁물품ㆍ생활용품ㆍ생활기구의 분류 및 배부, 기관으로 보내온 물품 분류, 작업ㆍ직업훈련 물품 관리 보조, 창고 정리 등 3. 교정교화: 도서ㆍ신문 분류 및 배부, 도서관 관리, 편지 분류 및 배부, 교육교화행사 준비, 수용자 교육(강의)ㆍ직업훈련 보조, 수용자 상담ㆍ심리치료 프로그램 보조 등 4. 보건위생: 환자ㆍ장애인 이동 및 생활 보조, 방역, 의약품 분류 보조, 진료 보조 등 5. 시설관리: 구내ㆍ외 환경미화, 환경개선작업, 전기ㆍ통신ㆍ기계(차량 포함) 관리 보조, 시설점검 보조 등 ②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대체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접견실 접견 및 민원 안내 등 업무 보조 2. 외국인 수용자 통역, 수어 통역 3. 수용기록물 이관 업무 보조 4. 외정문ㆍ정문 민원 안내 등 업무 보조 5. 통제실 CCTV 모니터링 등 업무 보조 6. 신입자ㆍ이입자 수용생활 안내 보조 7. 화재예방 업무, 소방점검 및 소방물품 관리 보조 8.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발생 시 피해복구나 응급용무 보조 9. 대체복무 행정업무(물품관리 포함) 보조 10. 각 과 문서수발 등 업무 보조 제54조(대체업무 지정) ① 기관장은 대체업무 분야별 정원 및 현원, 대원의 특기, 보유 자격증, 질병, 신체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원의 대체업무를 지정한다. ② 기관장은 질병, 비상상황 발생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시적으로 제5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대체업무 외에 다른 대체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관장은 대원의 대체업무가 순환될 수 있도록 6개월마다 재지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대체업무 분야별 숙련된 대원을 2명 이내에서 대체업무 순환 제외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대체업무 세부분야별 인원, 순환근무 방법, 대체업무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 제2절 복무관리 제55조(업무수칙 등 준수) 대원은 복무기강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별표3의 복무수칙과 별표4의 안전수칙, 별표5의 생활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56조(용모 및 복장) ① 대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대원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57조(호칭 및 예절) ① 대원은 직원에 대하여 성명과 직위(또는 직급) 다음에 "님"의 경칭을 사용한다. 이 경우, 성과 이름을 함께 사용하기 곤란한 때에는 이름은 생략할 수 있다. ② 대원 상호 간에는 "○○○ 대체복무요원(또는 대원)"으로 호칭한다. ③ 대원은 상호 인격을 존중하고 예절을 지켜야 한다. 제58조(대체복무요원증 등) ① 법무부장관은 대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대체복무요원증을 발급하고, 기관장은 기관 내 출입을 위하여 출입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대원은 편입취소 또는 소집해제 된 경우 즉시 기관장에게 대체복무요원증을 반납하고, 전출되거나 편입취소 또는 소집해제된 경우 즉시 기관장에게 출입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대원은 대체복무요원증 및 출입카드를 타인에게 대여ㆍ교부하거나 본래의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분실한 경우 즉시 복무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일과) 대원의 일과는 별표6의 일과표에 따른다. 다만, 기관장은 계절, 교육, 기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60조(점검)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아침 점검: 매일 기상 후에 인원점검 및 건강상태 확인, 공지사항 전달 등 2. 저녁 점검: 매일 취침 전에 인원점검 및 공지사항 전달, 개인위생 확인, 생활실 등 정리정돈상태 확인 등 3. 귀소 점검: 휴가ㆍ외출ㆍ외박 복귀 시에 인원 및 반입물품 확인 등 4. 근무 점검: 각 대체업무 근무지에서 근무 시작 및 종료 시 인원 및 정리상태 점검, 사고유무 확인 등 5. 불시 점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점검사항으로 지정한 내용 확인 제61조(신고) ① 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한다. 1. 전입 및 전출, 소집해제 2. 파견ㆍ출장 3. 외출ㆍ외박ㆍ면회 및 휴가 4. 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신고는 해당 대원 전원이 집합하여 실시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 제62조(복무감독 및 지도) ① 기관장은 대원의 복무상황을 수시로 감독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의 대원 복무지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무수칙 준수 지도 2. 안전수칙 준수 지도 3. 생활수칙 준수 지도 4. 그 밖에 대원의 원활한 복무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도 ③ 기관장은 별표7의 기준에 따라 대원의 복무생활을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생활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 표창 수여, 특별휴가 또는 특별외박을 부여하거나 외출 또는 외박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제63조(교육) ① 기관장은 대원의 각종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자살사고 예방 교육 2. 구타 및 가혹행위 금지 교육 3.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 교육 4. 안전사고 예방 교육 5. 정보보안 교육 6. 반부패ㆍ청렴 교육 7. 종교차별 금지 교육 8. 상급기관 지시공문 교육 9. 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생활관, 직원교육실 등 적당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③ 기관장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강사로 선정하거나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기관장은 제1항의 교육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의 교육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64조(생활관 설치ㆍ운영) ① 기관장은 대원의 정원,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인원,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활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대체업무, 대원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원의 생활실을 배정한다. ③ 대원은 생활관 내 물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시설 및 물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생활관의 설치ㆍ운영, 생활실 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 제65조(환경심사) ① 기관장은 시설 및 복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월 1회 환경심사를 실시한다. ② 환경심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생활관 청결 및 환경정리 상태 2. 지급물품 및 일상용품 등 정리 및 보관상태 3. 대여품 및 공용물품 관리상태 4. 소화기 및 소화전 관리상태 5. 그 밖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사항 ③ 환경심사 사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 제66조(야간상황근무) ① 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침 시부터 다음날 기상 시까지 야간상황근무를 한다. 1. 인원 이상 유무 확인 2. 생활관 출입자 확인 3. 응급상황 대처 및 환자 파악 4. 화재 및 도난방지 5. 그 밖의 특이사항 ② 기관장은 매일 18:00까지 야간상황근무를 편성하여 해당 대원에게 고지하고, 야간상황근무 중 유의사항, 근무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③ 야간상황근무 대원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매 시간 당직간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7조(정보화실 관리) ① 기관장은 각종 정보 검색, 인터넷 강의 수강 등 자기계발을 위한 정보화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실 이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17:00부터 21:00까지(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에는 허용) 2. 휴일: 09:00부터 21:00까지 ③ 기관장은 도박ㆍ음란 등 불법사이트 및 유해콘텐츠 접속을 방지하고, 외부장비의 반입 및 사용을 차단하는 등 정보화실 운영ㆍ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정보화실 운영 및 관리는 「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에 따른다. 제68조(개인용 정보통신기기 관리) ① 기관장은 대원의 휴대폰 등 개인용 정보통신기기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정보통신기기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개인용 정보통신기기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로 하며, 사용시간 외에는 생활관 내 설치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1. 평일: 17:00부터 다음날 07:30까지 2. 휴일: 휴일 전날 17:00부터 휴일 다음날 07:30까지 ③ 개인용 정보통신기기는 근무시간 및 대체업무지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체휴무(비번), 병원진료 예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용 정보통신기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기관장은 개인용 정보통신기기의 배부ㆍ반납 시 별지 제22호서식의 정보통신기기 사용대장에 기록하고,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개인용 정보통신기기의 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 제69조(대표 대원 등 선정) ① 기관장은 생활관의 자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 대원, 부대표 대원 및 생활실장을 둘 수 있고, 대체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체업무 분야별 선임 대원을 둘 수 있다. ② 대표 대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부대표 대원은 대표 대원의 임무수행을 돕고 대표 대원 부재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공지사항 전달 2. 인원 및 환자파악 3. 생활관 공용물품 관리 4. 각 생활실 고충 및 애로사항 전달 5. 생활관 특이사항 및 건의사항 보고 등 ③ 생활실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지사항 전달 2. 인원 및 환자파악 3. 생활실 공용물품 관리 4. 동료 대원의 고충 및 애로사항 전달 5. 생활실 특이사항 및 건의사항 보고 등 ④ 선임 대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대체업무 관련 공지사항 전달 2. 대체업무 인원 및 환자파악 3. 대체업무지 물품 및 도구 관리 4. 대체업무 관련 고충 및 애로사항 전달 5. 대체업무 관련 특이사항 및 건의사항 보고 등 ⑤ 대표 대원과 부대표 대원의 임기는 9개월로 하고, 생활실장의 임기는 3개월로 하며, 선임 대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다만,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⑥ 대표 대원 및 생활실장, 선임 대원 선발, 운영, 임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 제70조(겸직 허가) ① 대원이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다른 직무(이하 본 조에서 "겸직 업무"라 한다)의 겸직을 허가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겸직 허가(변경ㆍ취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겸직 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은 기관장은 신청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에 겸직을 허가하여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기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겸직 업무의 내용 또는 겸직 허가 신청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겸직 업무의 성질상 교정시설 안에서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겸직 허가 시 대체업무 수행이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3. 게임(아이템 판매), 인터넷 방송 등 복무부실 개연성이 높은 업종인 경우 4. 일과종료 후부터 3시간을 초과하여 종사하는 경우(휴일 제외) 5.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대체복무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기관장이 겸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겸직 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하되,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성을 심사하여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겸직 허가(변경ㆍ취소)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겸직 업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간 내에 교정시설 안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장은 교육, 비상근무 등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허가 시간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평일: 17:00부터 21:30까지 2. 휴일: 08:00부터 21:30까지 ⑥ 기관장은 겸직을 허가받은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겸직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자료가 허위인 것이 밝혀진 경우 2. 실제 종사하는 겸직 업무가 겸직 허가를 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경우 3. 겸직 허가 시간을 위반하여 겸직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그 밖에 겸직 업무가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는 점이 사후적으로 밝혀진 경우 등 겸직 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⑦ 기관장은 매 분기 1회 이상 겸직 현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⑧ 대원이 제2항에 따라 겸직을 허가 받은 후 겸직 허가의 내용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겸직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겸직 허가(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관장은 변경ㆍ취소 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제3절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제71조(보호대원) 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원은 보호대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1. 신규 대원: 교육 완료 후 복무기관에 배치된 날부터 2주 2. 경고를 받은 대원: 처분일로부터 1개월 3. 복무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교도관회의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대원: 지정일로부터 1개월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대원으로 지정된 대원에 대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도관회의를 거쳐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대원의 상담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 심리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기관장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대원에게 그 사유가 없어져 더 이상 보호대원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도관회의를 거쳐 즉시 보호대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기관장은 보호대원을 지정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해제한 경우에 별지 제25호서식의 보호대원 지정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보호대원 지정, 상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 제72조(인권진단 등) ① 기관장은 대원의 인권보호 및 불만요인 해소, 복무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인권진단 및 복무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권진단 또는 복무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인권진단: 별지 제26호서식을 이용하여 매월 1회 실시 2. 복무만족도 조사: 별지 제27호서식을 이용하여 매 분기 1회 실시 ② 기관장은 인권진단 및 복무만족도 조사 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대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인권진단은 매월 말일까지, 복무만족도 조사는 매 분기 말일까지 그 결과를 분석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3조(고충처리) ① 기관장은 대원이 고충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고충심사 처리부에 고충처리 사항을 기록하고, 별지 제29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고충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장은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고충심사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담당 직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기관장은 고충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⑤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고충심사를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고충심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고충심사 처리기간 연장통지서를 해당 대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고충심사를 청구한 대원이 고충심사의 취하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고충심사 청구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기관장은 고충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고충심사 처리 결과 통보서를 해당 대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4조(고충처리 이의신청) ① 고충심사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원은 고충심사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시 고충심사를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고충처리를 한 경우에 한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 청구를 받은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고, 그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다시 고충심사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고충심사 접수 및 처리기간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7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75조(상담) ① 기관장은 신규 대원 전입 시, 전보 시, 휴가 시, 복무만료 직전, 구타 등 사고 발생 시, 개인 신상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때 등에 상담을 실시한다. ② 기관장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상담일지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상담결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③ 상담자는 상담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6조(신고함 설치) ① 기관장은 대원이 복무 중 애로사항, 각종 피해사항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함을 생활관 등 적당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신고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절 복무점검 및 실태조사 제77조(복무점검의 종류 및 범위) ① 영 제35조에 따른 대원의 복무 전반에 대한 복무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신규 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정기 복무점검을 실시한다. 1. 정기 복무점검: 대원의 복무관리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2. 수시 복무점검: 복무사고 발생, 명절ㆍ연휴 등 복무관리 취약시기에 실시 ② 영 제35조제1항제3호의 복무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체업무 감독, 교육, 상담, 생활 및 복무지도 등 복무에 관한 사항 2. 전입 및 전출, 경고, 소집해제, 편입취소 등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 3. 휴가ㆍ외출ㆍ외박ㆍ면회, 포상 등에 관한 사항 4. 복제, 일상용품 및 대여품, 예산 등에 관한 사항 5. 부상ㆍ질병 치료 등 의료에 관한 사항 6. 인권진단 등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제78조(정기 복무점검) 법무부장관은 원활한 복무점검을 위하여 회차별 세부계획을 포함한 정기 복무점검 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9조(실태조사) ① 법무부장관은 「병역법」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8항제2호에 따라 병무청장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정기 실태조사: 신규 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실시 2. 수시 실태조사: 위반행위 신고 등 사유발생 시 실시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조사반의 구성, 조사기관, 조사방법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 계획을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한다. 제80조(위임규정)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복무점검 및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해 위임받은 지방교정청장은 복무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복무점검 및 실태조사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검 실시기간 및 대상기관 2. 점검반 편성 3. 중점 점검사항 4. 총평 5. 지적사항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의견 6. 수범 사례 7. 법령제도ㆍ지침ㆍ지시 등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 8. 그 밖에 특기사항 제6장 예비군대체복무 제81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운영) ① 기관장은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경우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으로부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기관장은 영 제45조에 따라 인도ㆍ인접사무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도ㆍ인접은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처리한다. 1. 인접관은 소집통지서,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2. 인접관은 인도관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 명부를 상호교환하여 응소한 사람의 "인도ㆍ인접결과 정리"란에 각각 날인하거나 서명한다. 3.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인도관으로부터 인도ㆍ인접서를 교부받은 경우 인도관과 각각 날인 또는 서명하고 간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제82조(예비군대체복무 생활실 운영) 기관장은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해 소집된 사람(이하 "예비군대체복무대원"이라 한다)의 소집인원,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비군대체복무 생활실을 운영한다. 제83조(예비군대체복무대원 복무관리) ① 기관장은 대체업무 분야별 정원 및 현원, 예비군대체복무대원의 특기 및 보유자격증 등을 고려하여 예비군대체복무대원의 대체업무를 지정한다. ② 예비군대체복무대원은 대원에 준하여 복무를 관리한다. ③ 기관장은 대체업무를 고려하여 예비군대체복무대원에게 임시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84조(예비군대체복무대원 복제 및 보급) ① 예비군대체복무대원의 복제 및 보급은 제26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② 기관장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예비군대체복무대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복제를 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예비군대체복무대원은 소집 시 복제를 지급받고, 소집해제 시 반납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복제를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복제를 대여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대여품 관리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5조(예비군대체복무대원 급식 및 여비) ① 예비군대체복무대원의 급식은 제32조를 준용한다. ② 기관장은 「예비군법」 제11조에 따라 실비로 여비 및 훈련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병무청 소집여비 지급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입금계좌 변경을 원하는 예비군대체복무대원은 소집 당일 금융계좌를 파악하여 소집해제일 이후 5일까지 계좌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여비 및 훈련보상비를 지급한 경우 별지 제34호서식의 지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6조(예비군대체복무대원 소집해제) 기관장은 영 제47조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대원 소집해제는 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결과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소집해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제87조(예비군대체복무대원 퇴소) ① 기관장은 예비군대체복무대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 퇴소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37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기관장은 예비군대체복무대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대체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가족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로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조기 퇴소를 신청한 경우 퇴소를 허가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대원을 퇴소 처리한 경우 별지 제36호의 퇴소(신청)자 명단에 기록 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해제 전(퇴소일)에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제7장 행정 및 사무처리 제88조(현황유지)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별지 제38호서식의 대체복무일지에 기록ㆍ유지한다. 1. 정원 및 현원, 사고자 현황 2. 대체업무 배치 현황 3. 일상용품 및 대여품 등 보급 현황 4. 교육 현황 등 제89조(보안유지) ① 기관장은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보안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한다. 1. 전입 및 전출, 편입취소, 소집해제 시 2. 휴가ㆍ외출ㆍ외박 등 기관 외부로 나가는 경우 3. 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원은 보안사항을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업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0조(대체복무 관리시스템의 활용) ① 대원(예비군대체복무대원 포함)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대체복무 관리시스템에서 복무사항 등을 처리한다. 다만, 대체복무 관리시스템에서 지원하지 아니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대체복무 관리시스템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를 서울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대원의 복무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병무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1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대체복무 관리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 및 제59조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대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대원은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2조(교정장비의 지급) 기관장은 대원의 대체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무선통신 장비, 호루라기, 그 밖의 대체업무에 필요한 교정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3조(복무확인서 발급) ① 기관장은 대원이 별지 제39호서식의 복무확인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복무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1호서식의 복무확인 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대원의 가족 등이 복무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 등을 확인한 후 발급한다. 제94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