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신임검사 지도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498 발령일: 2025년 11월 21일 시행일: 2025년 11월 2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임검사들이 선배검사들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수받아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하고 검사로서의 윤리와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신임검사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에 의한 지도는 신임검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2년 이상 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다시 검사로 임용된 신임검사의 경우 이 지침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도기간) ① 이 지침은 신임검사로서 일선청에 실배치된 날로부터 1개월 동안 수사 등 업무지도 및 윤리지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관장은 해당 청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② 위 기간 중 배당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지침이 정하는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도 사건처리 및 결재 관련 사항을 그대로 적용한다. 제2장 지도검사 지정 및 신임검사의 배치 제4조(지도검사 지정)기관장은 실력과 인품이 검증된 형사부 소속 부부장 검사 또는 경력 8년 이상의 검사를 지도검사로 지정한다. 제5조(신임검사 배치) ① 기관장은 신임검사를 제3조 제1항의 지도기간 동안 지도검사실에 배치한다. ② 기관장은 지도검사 1인에 신임검사 1인을 배치한다. 제3장 신임검사의 지도 제6조(교육내용)기관장은 제3조 제1항의 지도기간 동안 신임검사가 기록검토, 사건관계인 조사, 수사보고서ㆍ결정문ㆍ공판카드 작성 등 형사부 기본업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제7조(지도검사의 지도) ① 지도검사는 제3조 제1항의 지도기간 동안 신임검사의 업무, 복무자세 및 공직윤리 등을 상시 지도한다. ② 지도검사는 신임검사가 작성한 업무관련 서류 등을 원칙적으로 모두 검토하는 등 충실히 지도한다. 제8조(부장검사의 지도) ① 부장검사는 소속 신임검사의 지도를 총괄하고, 신임검사의 복무자세 및 공직윤리를 확립할 책임이 있다. ② 부장검사는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로 지정된 사건의 주무검사를 신임검사로 지정하여 직접 지도할 수 있다. 제9조(사건배당) ① 신임검사가 수사할 사건은 제3조 제1항의 지도기간 동안 지도검사에게 배당한다. ② 신임검사가 수사할 사건이 지도검사에게 배당되는 경우, 신임검사가 수사할 사건이라는 취지의 부전지를 사건기록에 부착한다. ③ 기관장은 신임검사에게 각종 사건을 죄명별로 다양하게 배당하되, 구속사건, 불구속사건(약식명령을 청구할 사건 포함), 검찰 접수 고소ㆍ고발사건, 진정ㆍ내사사건 등을 포함한다. ④ 기관장은 충실한 신임검사 교육을 위하여 지도검사에 대한 사건배당에 있어서 지도검사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배당한다. 제10조(사건관계인 등 조사)신임검사는 지도검사실에 배치되어 있는 동안 조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직접 조사한다. 제11조(결정문 작성 등)신임검사는 실배치된 이후 6개월간 사법경찰관 작성의 의견서를 원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결정문을 직접 작성해야 한다. 다만, 고소ㆍ고발이 취소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의견서를 원용할 수 있다. 제12조(영장 및 수사지휘, 당직, 변사체검시,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등) ① 기관장은 신임검사에 대하여 영장 및 수사지휘, 당직, 변사체검시,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공판을 비롯한 형사부 이외의 업무 등 분야별 중점 교육내용을 선정하여 교육한다. ② 신임검사는 실배치된 이후 2개월 이상이 경과하여야만 영장 및 수사지휘, 당직, 변사체검시,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공판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기관장은 법무관 또는 경력 법조인 출신 신임검사에 대해서는 해당 청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 기간을 1개월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신임검사가 제2항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전에 미리 제1항에서 정한 교육과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 제13조(기관장의 세부규정 마련)기관장은 각 청의 규모나 실정을 고려하여 신임검사 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