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5-17
발령일: 2025년 11월 24일
시행일: 2025년 11월 2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세계적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월드클래스기업의 선정, 사후관리와 그 밖에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제4호의 중견기업 및 제5호의 후보중견기업 중 세계적 유망기업으로의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기업을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선정하고 세계적 유망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술혁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월드클래스기업"이란 세계적 유망기업으로의 성장의지와 혁신역량을 갖춘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3. "월드클래스300기업"이란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의해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4. "중견기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
5. "후보중견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중견기업 후보기업 중 직전년도 매출액이 700억 원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6. "신청기업"이란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사업에 지원한 중견기업 및 후보중견기업을 말한다.
7. "지원기관"이란 월드클래스기업을 세계적 유망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 특허전략, 해외진출, 인력, 금융, 컨설팅, 법률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성장전략서"란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기업이 수출확대, 기술확보, 투자, 경영혁신 및 고용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 유망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업의 중장기 목표 등을 제시한 사업 전략서를 말한다.
9. "총괄책임자"란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소속된 자로서, 해당 기업의 성장전략에 따른 사업 추진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제2장 사업의 운영체계
제3조(정책심의위원회) ① 산업통상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월드클래스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중견기업정책국장으로 한다. 단, 전문기관은 간사기관이 된다.
1. 산업통상부 담당 국장(급)
2.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원기관의 담당 부서장
3. 기술, 무역, 투자, 경영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자
③ 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의 중장기 추진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업의 선정, 선정의 취소, 경고조치, 주의조치, 졸업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 1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정책심의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 또는 화상심의를 할 수 있다.
⑥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⑦ 장관은 제18조에 의한 선정의 취소, 제18조의2에 의한 경고조치 또는 제19조에 의한 주의조치를 위하여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 개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대상 기업에게 그 사유, 일시, 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4조(실무협의회)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월드클래스 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사업 활성화 방안
2. 중견기업 미래 성장동력 분야 및 핵심기술의 발굴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 담당 과장이 맡으며, 위원은 기술/시장ㆍ경제 전문가 등을 포함한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제6항에 의해 설치되는 분과협의회를 지휘ㆍ감독한다.
⑤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⑥ 장관은 기업 지원분야인 기술, 특허전략, 해외진출, 인력, 금융, 컨설팅, 법률 등 분과협의회를 구성하여 실무협의회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전문기관) ① 장관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③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월드클래스기업의 선정 및 평가
2. 월드클래스기업의 중간평가 등 사후관리
3. 월드클래스기업의 지원사업 운영 및 위탁
4. 월드클래스기업의 지원사업 발굴 및 관리
5. 월드클래스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성과평가
6. 사업의 종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및 성과분석 등 성과의 활용
7. 사업의 추진을 위한 연구, 조사 사업
8. 그 밖에 사업의 운영을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 실태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기관 및 월드클래스기업은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지침 제정 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평가단) ① 장관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5조제3항에 따른 업무(이하 ‘전문기관 업무’라 한다)에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기술, 특허, 무역, 투자, 경영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사업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논문ㆍ특허ㆍ연구경력 등에서 전문성이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지원기관의 추천 또는 본인의 신청을 받아 평가단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모집 및 등록하여 전문기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1. 산업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다.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7년 이상 경력자
라.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마. 「국가기술자격법」제10조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
2. 학계
가.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다.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가.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업무 담당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기타 위 각 목에 준하는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
③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의 자격검토, 적격성 평가 및 평가이력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평가 등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전문기관 업무에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평가 대상 기업의 소속 임직원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
3.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한 사실이 있는 자
4. 그 밖에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이 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월드클래스기업 등의 신청 및 선정
제7조(시행계획 공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진목적, 지원내용
2. 신청자격,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3.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4. 월드클래스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신청절차 등)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7조의 공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R&D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성장전략서, R&D사업계획서 등
2. R&D 과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 성장전략서 등
② 월드클래스기업 중 R&D 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은 자격에 부합될 경우 R&D 과제를 신청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기업은 R&D 과제를 신청할 수 없다.
제8조의2(월드클래스300기업의 신청절차 등) ① 월드클래스300 기업은 별도의 신청 및 선정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 요령에 따라 선정된 월드클래스기업으로 보며, 월드클래스기업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다.
② 월드클래스300 졸업기업은 전문기관의 별도 절차에 따라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시 월드클래스기업 자격요건에 충족하여야 하며, 직전년도 매출액 요건에 한해 400억 원 이상 700억 원 미만인 기업도 포함할 수 있다.
③ 월드클래스300 기업 중 R&D 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은 자격에 부합될 경우 R&D 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요령」제15조에 따라 선정이 취소되거나 제15조의2에 따라 선정의 효력이 정지된 기업은 R&D 과제를 신청할 수 없다.
제9조(선정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월드클래스기업의 선정을 위한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장관은 평가 기본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자격, 구비서류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선정평가 대상 여부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제별 심층검토자를 지정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의 성장전략서 평가를 위해 제6조의 평가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기업이 제출한 성장전략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성장전략서상의 기술확보, 특허창출, 수출확대, 투자, 경영혁신 및 고용 등에 관한 기업의 역량,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
2. 성장전략서 상의 비전 및 전략목표와 월드클래스기업의 수준 부합 여부
3. 그 밖에 장관이 성장전략간 정합성, 기대효과 등 월드클래스기업의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문기관의 장은 월드클래스300 졸업기업이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6조의 평가단을 활용하여 신청기업의 성장전략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월드클래스기업 신청기업의 R&D사업계획서 평가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7조의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후보단을 활용하여 평가단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기업이 제출한 R&D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성장전략서와의 부합성
2.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ㆍ혁신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ㆍ구체성
3.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4.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적ㆍ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5. 그 밖에 장관이 사업화 전략 등 월드클래스기업의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6조의 평가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3항 및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 종료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장관은 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월드클래스기업을 선정하고, 확정된 평가 결과 및 선정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보고한 평가 결과에 대해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 결과 및 선정 결과를 신청기업과 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한다.
제10조(기업의 선정 및 효력 기간) ① 장관은 제9조에 의해 선정된 월드클래스기업에게 월드클래스기업 선정서(이하 ‘선정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② 월드클래스기업의 선정의 효력은 선정서의 발급일로부터 졸업 이전까지 있다.
③ 장관은 월드클래스기업의 R&D 과제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보통’ 미만일 경우,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월드클래스기업 선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
제11조(윤리ㆍ인권경영) ① 월드클래스기업은 투명한 경영과 거래질서 준수, 상생협력과 인권존중을 통하여 지속적인 가치성장을 추구하는 윤리ㆍ인권경영을 실천한다.
② 월드클래스기업은 공정거래, 환경, 고용, 안전 등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지원사업
제12조(지원사업) ① 장관은 전문기관과 지원기관을 통해 월드클래스기업을 세계적 유망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 특허전략, 해외진출, 인력, 디자인, 금융, 컨설팅, 법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월드클래스기업의 지원 분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1. 기업의 연구개발 및 제조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기업의 미래핵심기술ㆍ핵심특허 확보를 위한 특허전략 지원
3. 기업의 해외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진출 지원
4. 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인력 지원
5. 기업의 디자인 정보조사ㆍ개발을 위한 디자인 지원
6. 금리 우대, 보증한도 확대 등 기업의 원활한 자금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
7. 경영전략 수립, 경영혁신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8. 외국 법령 해석, 각종 서류 검토,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방안 등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법률 지원
9. 그 외 월드클래스기업의 수요에 따른 분야의 지원
제13조(기술개발 지원사업) ① 장관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월드클래스기업의 글로벌 역량 및 혁신성 강화를 위하여 정부 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미래전략 및 핵심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사업 과제에 대해서는 장관이 선정한 특허전략 수립 및 성과관리 등의 지식재산 전문기관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술개발과제 선정 전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동향(연구개발결과와 표준화를 연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조사
2. 기술개발과제 선정 후에는 원천ㆍ핵심특허 확보를 위한 특허전략 수립
3. 기타 기술개발 전주기에 걸쳐 특허전략과 연계된 기술개발 지원
③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관하여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ㆍ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등 산업통상부의 기술개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관리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제5장 사업의 관리 및 성과보고
제14조(통지) ① 월드클래스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상호, 대표자, 최대주주 또는 총괄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2. 회사의 인수ㆍ합병ㆍ분할이 있는 경우
3. 영업양도, 영업양수, 신규투자 등의 사유로 회사의 주요 사업이 변경된 경우
4. 영업중단, 폐업, 부도, 회생ㆍ파산 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의 상장기업인 월드클래스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상장적격성실질심사가 개시된 경우
3. 상장폐지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5조(실적보고) ① 월드클래스기업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분기 말일까지 전문기관의 안내에 따라 기업의 실적보고서, 수정된 성장전략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월드클래스기업이 제1항에 따라 성장전략서의 내용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이때 성장전략서의 주요사업 변경과 목표의 조정 등 중요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 및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사업의 성과분석 및 성과활용,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제16조의 중간평가를 위한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업실적 보고서 및 제2항에 따라 수정된 성장전략서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월드클래스기업은 사업의 발전을 위한 통계자료 작성 등 전문기관의 실적확인 요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중간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월드클래스기업의 중간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장관은 중간평가 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월드클래스기업은 선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 해와 그로부터 다시 2년이 되는 해에 중간평가의 대상이 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성장전략서에 따른 수행실적 등을 심의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 종료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우수(만점의 90% 이상)", "보통(만점의 60% 이상)", "미흡(만점의 60% 미만)"으로 분류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미흡"으로 평가된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차년도 중간평가 대상기업에 포함하여 재평가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17조(선정의 승계) ① 월드클래스기업의 분할 또는 합병으로 그 권리의무 및 자산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기업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월드클래스기업 선정의 승계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9조제3항 내지 제7항,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8조(선정의 취소)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월드클래스기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선정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
2.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이 아닌 경우
3. 월드클래스기업이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기업의 부도ㆍ폐업ㆍ영업중단ㆍ상장폐지ㆍ파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기업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이사 등 임원이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최종 선고받은 경우
4. 제18조의2에 의한 경고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5. 월드클래스기업이 선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6. 월드클래스기업이 제1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2조의5 및 제32조의6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였을 때,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일 경우
② 장관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여부를 조사 및 판단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현장실태조사, 지원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월드클래스기업에 대해서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고, 선정 취소 후 3년간 월드클래스기업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의 장은 선정이 취소된 월드클래스기업에 대해서 월드클래스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그 지원에 관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월드클래스기업의 선정취소 사실을 해당 기업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원기관의 장에게 월드클래스기업의 선정취소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2(경고조치)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월드클래스기업을 대상으로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1. 월드클래스기업이 제16조의 중간평가 및 재평가 결과 "미흡" 기업으로 판정된 경우
2. 월드클래스기업이 2년간 연속해서 선정요건의 매출액 하한선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월드클래스기업이 이 요령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4. 월드클래스기업이 제19조에 따른 주의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② 경고조치는 처분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단, 효력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재 이력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향후 선정의 취소 등 불이익 조치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19조(주의조치)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월드클래스기업을 대상으로 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
1. 월드클래스기업이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참여제한이나 환수처분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2. 월드클래스기업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내지 제33조의2에 따른 교부 취소, 보조금 반환이나 환수, 수행배제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3. 월드클래스기업에 대한 조세체납처분이 있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4. 월드클래스기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별도 관리가 필요한 경우
가. 선정 이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나. 선정 이후「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공표되는 사업장에 속한 경우
다. 선정 이후「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5. 기타 법령 위반 등 기업의 신용 또는 신뢰를 저해하는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② 장관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여부를 조사 및 판단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현장실태조사, 지원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월드클래스기업의 주의조치 사실을 해당 기업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원기관의 장에게 월드클래스기업의 주의조치의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주의조치는 처분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단, 효력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재 이력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향후 경고조치, 선정의 취소 등 불이익 조치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20조(졸업 및 포상 등) ① 장관은 월드클래스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기업’으로 선정 후 제12조에 따라 정한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진행 중인 지원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당해 연도 종료 시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
1. 월드클래스기업의 개별기준 매출액이 2년 연속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중간평가 결과 성장전략 목표달성 등으로 더 이상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월드클래스기업이 졸업을 신청하는 경우
② 장관은 졸업기업 중 성과가 우수한 기업, 기업인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성과보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월드클래스기업으로 하여금 사업을 통해 획득한 성과를 기술한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제출시기, 내용 등 구체적 사항은 성과보고서 제출 마감일 1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통지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사업의 성과분석 및 성과활용,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 성과확산을 위한 성과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장 기 타
제22조(기업협회) 월드클래스기업은 사업의 활성화와 발전, 지원사업의 발굴 등을 위하여 월드클래스기업으로 구성된 기업협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제3조에 따른 정책심의위원회, 제4조에 따른 실무협의회, 제9조에 따른 선정평가, 제16조의 중간평가 등에 참여한 위원은 기업의 영업 비밀, 성장전략서 등의 정보,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등에 대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성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재검토 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