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발령번호: 2025-24
발령일: 2025년 11월 21일
시행일: 2025년 11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14조, 제15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로테르담협약의 대상이 되는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및 그 밖의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7., 2023. 3. 16.>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약 당사국"이라 함은 로테르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가입한 국가나 지역경제통합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3. 3. 16.>
2. "금지ㆍ제한 농약"이라 함은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해성 문제로 국내에서 등록취소되거나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농약품목 또는 그 품목의 원제를 말한다. 단, 협약 부속서Ⅲ에 등재된 물질(이하 "부속서Ⅲ 등재물질"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23. 3. 16.>
3. "협약대상물질"이라 함은 협약에서 국제교역시 따라야 할 절차가 규정된 물질로 협약 부속서Ⅲ 등재물질과 제2호에 의한 금지ㆍ제한 농약을 말한다.
4. "국가지정기관"이라 함은 협약 이행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이 지정하여 협약 사무국에 통보한 국가기관을 말한다.
5. "수출"과 "수입"이라 함은 한 당사국에서 다른 당사국으로 농약 또는 원제가 수출 또는 수입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경유 활동은 제외한다.
6. "제조증명"이라 함은 국내에 등록 또는 등록되지 않은 농약 품목, 농약활용기자재 제품 또는 원제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1.5.12>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부속서Ⅲ 등재물질과 금지ㆍ제한 농약을 협약 당사국에 수출 또는 수입할 경우에 적용된다.
② 협약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협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나 분석목적 등으로 수출입하는 농약 및 원제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수입업자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용 또는 학술연구용으로 농약에 대한 수입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원제업자가 농약등이나 원제를 제조(다른 제조업자 또는 다른 원제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다. <신설 2011.5.12>
제4조(부속서Ⅲ 등재물질의 수출) ① 부속서Ⅲ 등재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협약 대상물질 수출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출자 책임보증서를 작성하여 수출예정일 90일 이전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수출승인 신청을 받은 농약에 관하여 협약 사무국이 작성한 사전통보승인 회람(PIC Circular)에서 수입 당사국이 해당 농약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 당사국이 수입을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출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규정된 협약 사무국의 사전통보승인 회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당사국이 해당 농약의 수입을 허용하는 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출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해당 대상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수입당시 수입 당사국에 등록되어 있는 농약인 경우
2. 협약 사무국의 최종 사전통보승인 회람이 발간된 이후 해당 농약이 수입 당사국에서 사용된 적이 있거나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된 증거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그 사용을 금지할 어떠한 규제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
3.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 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으로부터 해당 농약의 수입을 승인한다는 문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제5조(금지ㆍ제한 농약의 수출) ① 금지ㆍ제한 농약을 협약 당사국에 수출하고자하는 자는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서류와 함께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출통보서 2부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수입 당사국의 수입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사국 국가지정기관에 수출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승인 신청을 한 금지ㆍ제한 농약에 대한 수출통보서가 수입 당사국에 1회 이상 송부된 경우에는 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첫 수출 전에 송부한 통보로 해당년도의 수출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장은 수출전 통보를 면제한다는 수입 당사국 국가지정기관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는 수입 당사국에 대한 수출통보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통보서를 송부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입 당사국으로부터 동 통보서를 접수한 사실을 회신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수출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규정된 두 번째 수출통보서를 송부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입 당사국으로부터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은 두 번째 수출통보서를 송부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수입 당사국이 수출통보서를 접수한 날로 본다.
⑥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협약대상물질 수출승인서를 교부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된 수출통보서에 대하여 수입 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이 발행한 수입 승인 회신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규정된 수입 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이 수출통보를 면제한다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
3.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수입 당사국이 수출통보서를 접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농촌진흥청장은 금지ㆍ제한 농약에 대한 금지ㆍ제한의 내용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수출통보서를 수입 당사국에 다시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 대상물질의 수입) ① 협약 당사국으로부터 협약대상물질을 수입하고자하는 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농약이 부속서Ⅲ 등재물질일 경우에는 별표1의 수입결정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수출 당사국에서 금지 또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농약일 경우 수출 당사국의 지정된 정부기관으로부터 농촌진흥청장에게 수출 통보서가 송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수출 당사국의 지정된 정부기관으로부터 수출통보서를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수입을 승인하여야 한다.
1. 수출통보서를 받은 당시 국내 등록되어 있는 농약인 경우
2. 해당 농약이 국내에서 사용된 적이 있거나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된 적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그 사용을 금지하는 제한처분을 취하지 않은 경우
제7조(수입 거부시의 조치) 농촌진흥청장은 수출승인서를 교부한 농약에 대하여 수입 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이 추후에 수입을 거부하는 의사를 통보하거나 수입 결정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 대상물질의 표시 등) ① 부속서Ⅲ 등재물질 및 금지ㆍ제한 농약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을 작성하여 해당 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성 등에 관련된 정보를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은 수입당사국의 별도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따를 수 있으며, 용기 또는 수송수단의 특수성으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따른 표시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류 등 적정한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관련 서류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추가 정보의 제공) ① 농촌진흥청장은 수입 당사국으로부터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통보서에 제공된 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농약의 유해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추가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를 수입 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제10조(신고 및 제출서류의 보호) ① 농촌진흥청장은 협약 대상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협약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비밀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동항 단서규정에 의해 보호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호를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서류보존)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수출승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이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
1.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 대상물질 수출승인신청서 및 제4조제2항 및 제3항과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승인서
2. 제4조제3항에 의해 수출하려고 하는 자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한 관련 입증자료 사본
3.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통보서
4. 선적일, 수출량 등이 기재된 수출선적서
제12조 삭 제 <2012.2.7>
제13조(수출 농약 등에 대한 제조증명서 발급 등)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조증명서 발급을 받고자 하는 제조업자 또는 원제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로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1.>
1. 삭제 <2017.4.24.>
2. 삭제 <2014.9.1.>
②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별지 제10호의 제조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제한처분을 받은 농약 등인 경우
2. 별표1에 해당되거나, 제5조에 따른 금지ㆍ제한 농약에 해당되는 경우
3. 제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제조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조시설 등 현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1.5.12>
제14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02. 28., 개정 2023.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