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산림사업 표준품셈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25-82 발령일: 2025년 11월 26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실시설계 시 적용할 산림사업 표준품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사업 표준품셈) 산림사업 표준품셈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