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토지리정보원 발령번호: 2025-5529 발령일: 2025년 11월 21일 시행일: 2025년 11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4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 및 관리하는 공간정보(이하 "공간정보"라 한다)의 제공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간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성 증대로 국가정보화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라 함은 지도, 항공사진, 수치표고모델, 국가기준점, 국토위성정보 등을 말한다. 2. "제공"이라 함은 공간정보를 사용자에게 온라인서비스시스템 및 오프라인 등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상제공"이라 함은 법률 제15조 및 법률 제106조에 의거 공간정보를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무상제공"이라 함은 법률 제15조 및 법률 제106조에 의거 공간정보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제공자료"라 함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생산 및 관리하여 대내ㆍ외적으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공간정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생산 및 관리하는 공간정보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공방법) ① 공간정보는 인쇄물, 간행물, 전산매체 수록, 온라인서비스시스템 등의 방법 중에서 신청자가 희망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한다. 다만, 원장은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해 온라인서비스시스템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자우편, 전자매체 수록 등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 결정) ① 수수료는 자료 제공에 필요한 경비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조정」에 따른다. ② 원장은 물가인상 등 수수료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시로 공간정보의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다.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의거 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수수료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제공자료) 제공하는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와 범위는 [별표1]과 같다. 제7조(저작권 보호) ① 제공자료의 저작권은 원장에게 있으며, 제공자료를 이용하는 자는 저작권 및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공된 공간정보를 이용하여 개발한 생산물에 대한 저작권ㆍ권리 및 사용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③ 그 밖의 사항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보안) ① 제공자료를 사용하는 자는「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이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나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타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공개가 제한되는 등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제11조(관련법령의 이해)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개인 및 기관은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법률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 등의 간행) 및 시행규칙 제17조(지도 등의 간행심사) 2. 법률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3. 법률 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 등) 및 시행규칙 제21조(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제출) 4. 법률 제18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및 시행규칙 제22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5. 법률 제21조(공공측량성과의 국외반출 금지) 제12조(무상제공의 목적) ① 원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복투자 방지, 공간정보 이용활성화 등을 위하여 공간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상제공 자료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공간정보 중에서 파일형식의 자료 2. 국토지리정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펀드로 제작한 공간정보 중 파일형식의 자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자료의 제공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오프라인 무상제공 대상) ① 방문 등 오프라인을 통한 공간정보의 무상 제공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한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조에 의한 관리기관 2. 원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기관 제14조(공간정보 제공 신청서 제출) 제6조에 따른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전자문서 또는 온라인서비스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의 수령방법) ① 원장은 전송용량 제한, 보안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간정보의 수령방법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저장매체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제공기한) 원장이 신청자에게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기한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로 한다. 제17조(기타 공간정보의 제공) 원장은 법률 제20조에 따라 간행된 공공측량성과 등에 대하여 공공측량시행자 또는 민간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지자체 등의 공간정보 제공) 원장과 지자체 등이 사업비를 분담하여 제작한 공간정보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 등은 원장과 제공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관련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공간정보 사용자 협의체 운영) ① 원장은 사용자가 공간정보 생산ㆍ관리ㆍ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 수립에 참여하여 정책 판단 지원 및 기술자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 생산, 관리, 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 자문 및 개발ㆍ건의 2. 공간정보 산업 역량강화 방안 제안 3. 공간정보 서비스 연계ㆍ조정 등의 기술자문 4. 기타 공간정보 생산, 관리, 서비스 업무에 필요한 자문 및 의견 제시 제20조(공간정보의 관리 등) ① 원장은 공간정보 측량성과물이 완료되는 즉시 공개정보와 공개제한정보로 구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토지리정보원 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은 데이터베이스를 열람과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시 수정 이력도 함께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공간정보 관리를 위해서 구성한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연 1회이상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국토지리정보원 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에 별도로 보관하여 유사시의 환경에 대비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공간정보의 제공과 관리를 위해 구축한 시스템을 대국민과 관련기관에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DB화 된 자료의 보관기간은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재검토 기한) 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매 3년째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