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025-61 발령일: 2025년 11월 20일 시행일: 2025년 11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스포츠클럽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요건 및 제8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에 필요한 사항과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갱신에 필요한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민법」 에 따른 비영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단체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의 인증을 받은 단체일 것 2. 스포츠클럽회원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3. 3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을 것 4.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1년 이상을 기한으로 하는 체육시설 위탁ㆍ사용ㆍ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5. 최근 1년 동안의 회비, 기부금, 후원금, 수익활동 등을 통한 자체수입의 비율이 총수입의 100분의 40 이상이거나 총지출 대비 총수입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6. 종목별 50명 또는 전체 1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다수준 회원구조를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장애인 회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수 있다. 7. 영 제6조의 기준에 맞는 지도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 8. 회원 간 가입 조건이 다르지 않으며, 부당하게 회원을 차별하지 않을 것 9. 지정스포츠클럽으로서 적합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 제3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절차) ①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신청 및 접수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정 신청의 공고는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예비지정스포츠클럽의 선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스포츠클럽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제2조의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등록스포츠클럽 중 예비지정스포츠클럽을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예비지정스포츠클럽의 선정 절차,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지정스포츠클럽의 갱신) ① 지정스포츠클럽의 갱신 요건은 제2조의 요건을 준용한다. ② 갱신 신청의 절차 및 방법은 제3조의 지정 절차를 준용한다. ③ 갱신된 지정스포츠클럽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스포츠클럽의 갱신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