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기관 지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5-117 발령일: 2025년 11월 19일 시행일: 2025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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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총괄기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 포함)   나. 교육운영기관 : 180개소 <img id="158482433"> </img> <img id="158482435"> </img> <img id="158482437"> </img> <img id="158482439"> </img> <img id="158482441"> </img> <img id="158482443"> </img> <img id="158482445"> </img> <img id="158482447"> </img> <img id="158482449"> </img>   다.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