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1-274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 제16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3부터 제33조의15까지에 따른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및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경영"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말한다. 2. "환경정보 공개대상"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8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기관특성별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크게 제조,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보건, 기타 서비스, 기타 산업으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4. "환경정보검증"이란 법 제16조의8에 따라 환경정보검증시스템에 등록된 환경정보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4제1항 각 호의 항목에 따라 환경정보간 상충성, 일관성, 정확성 여부를 사실에 근거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증기관"이란 법 제3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환경정보의 검증 및 제도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한다. 6. "서류평가"란 규칙 제33조의14제2항에 따라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업이 환경정보검증시스템에 등록한 환경정보에 대하여 신뢰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7. "현장확인"이란 규칙 제33조의14제2항에 따라 서류평가 이전에 공개대상 기업의 환경정보 등록과정을 지원하거나 서류평가 이후 결과의 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기업을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8. "검증위원"이란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일정기간 해당분야 실무경력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8조에 따라 검증기관의 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9. "환경정보검증시스템"이란 규칙 제33조의15에 따라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및 그에 대한 검증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0. "공공기관"이란 영 제22조의10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관을 말한다. 11. "법인"이란 「민법」 상의 법인과 「상법」 상의 회사를 말한다. 12. "대표사업장"이란 환경정보 공개대상의 본사, 본부, 본청 등의 대표적인 조직을 말한다. 13. "소속사업장"이란 대표사업장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재화 생산, 서비스 제공 등 일련의 활동을 행하는 일정한 경계를 가진 장소, 건물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환경정보의 등록 및 공개 절차) ① 환경정보를 작성ㆍ공개하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환경정보를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전년도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환경정보검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환경정보 공개대상으로 새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받은 연도에 한하여 환경정보의 등록 및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1. 환경보호, 자원절약,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의 관리(이하 "환경관리"라 한다)를 위한 목표 및 주요 활동계획 2. 환경관리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ㆍ활용에 관한 사항 3. 환경관리 성과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책임 및 이해관계자 대응에 관한 사항 ② 기업은 제1항에 따라 환경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업이 등록한 환경정보를 검증한 후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정보검증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정보 공개대상의 범위 등) ① 공공기관은 본부(본청)와 1차 소속기관(지사, 지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정보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택 2. 연면적 100㎡ 이하 소규모 건물 3. 1년 미만 기간의 임차시설 4.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6.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시설 7.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보호시설 8. 「치료 감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소 9.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10.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1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1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복지시설 1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② 법인은 대표사업장 및 소속사업장을 포함하여 환경정보를 등록ㆍ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1차 소속기관 및 제2항의 법인 내 소속사업장이 온실가스 배출량 3kilotonnes CO2-eq 미만과 에너지 소비량 55terajoules 미만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외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 공개대상의 범위를 4월 30일까지 환경정보검증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공고된 환경정보 공개대상 범위를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기업은 매년 5월 31일까지 관련 소명 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소명 자료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 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법 제16조의8제1항제2호의 "자산 총액"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환경정보의 검증방법 및 절차) ① 검증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라 기업이 작성ㆍ등록한 환경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하여 신뢰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의8제1항에서 정한 의무 공개항목의 누락 여부 및 미작성 사유 2. 등록된 환경정보간 상충성 및 일관성 3. 유사한 업종 또는 동일 규모 기업 간 정보의 일관성 4. 다른 법령에 따라 제출 또는 공개된 자료와의 상충성 등 ② 등록된 환경정보의 신뢰성 확인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확인 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업의 현장방문 확인(이하 "현장확인" 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 일정을 대상 기업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장확인은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④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기업이나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검증이 완료된 환경정보공개 항목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타 공시 자료와 상충성 확인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6조(수정 요청) ① 검증기관의 장은 환경정보의 검증을 위해 기업에게 이미 작성ㆍ공개한 환경정보의 보완 등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을 요청받은 자료가 제14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과 관련한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자료 제출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여야 하며, 환경정보검증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5조에 따른 검증을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수집한 환경정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제7조(검증단의 구성 및 기능) ① 검증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환경정보의 현장확인을 실시할 때에는 검증위원 2명 이상으로 검증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제8조제5항의 선임 검증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② 검증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등록된 환경정보의 서류평가 2. 현장확인 계획서 및 사전검토서 작성 3. 현장확인 4. 그 밖에 검증과 관련된 업무 ③ 선임 검증위원은 제2항의 검증단 업무를 총괄하며, 현장확인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증위원은 검증단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2년 이상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검증하려는 기업의 임ㆍ직원으로 근무한 사람 2. 검증하려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에 참여한 사람 3. 그 밖에 해당 검증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항에 연관된 사람 제8조(환경정보 검증위원) ① 검증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검증업무 수행을 위해 환경정보 검증위원(이하 "검증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검증위원은 학력 및 경력 등이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검증기관의 장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③ 검증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위원 위촉을 신청한 사람이 제2항의 자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증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검증위원의 위촉이 해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최근 3년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부터 제18조의3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람 ⑤ 검증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선임 검증위원 : 검증위원으로 2년 이상 현장확인 활동 및 20회 이상 현장확인을 수행한 자 중에서 검증기관의 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2. 검증위원 : 제2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장이 정한 교육 이수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제9조(검증위원 관리) ① 검증위원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위촉기간 동안 검증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증위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위원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증위원 자격유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검증위원으로 위촉한 경우 2. 검증보고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검증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업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기업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4. 기타 검증위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검증기관 및 환경정보 공개 대상 기업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5.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거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검증위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7. 검증보고와 관련한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8. 검증위원 교육과정에서 정한 평가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④ 검증위원 위촉이 해지된 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검증위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위원이 현장확인 등을 완료한 후 기업을 대상으로 검증위원 임무수행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제10조(환경정보검증센터의 업무) ① 환경정보검증센터는 기업의 환경정보 등록 및 검증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등록된 환경정보의 검증 2. 환경정보검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교육 및 홍보 4.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지원 등에 관한 업무 ② 검증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서 정한 환경정보 검증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검증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6조의9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 수정 요청에도 환경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 요청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기업에게 그 제재사항을 통보하고, 검증기관의 장이 환경정보검증센터에 제재사항을 등록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정보 검증 심의위원회 구성) ① 검증기관의 장은 환경정보 검증업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정보 검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 공무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부서장과 환경경영, 환경산업, 환경재료ㆍ환경공정ㆍ환경기술 등 환경관련분야 및 비공개 요청 기업이 속한 해당 업종의 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의 위원 중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환경경영, 환경산업, 환경재료ㆍ환경공정ㆍ환경기술 등 환경관련분야에 대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비공개 요청 기업이 속한 해당 업종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13조에서 정한 심의 의결 사항에 대한 안건이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정보 비공개 신청 항목 및 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2. 제5조제1항에서 정한 환경정보 검증 결과 3. 기타 검증기관의 장이 제도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4조(환경정보 공개의 예외) ①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제15조에 따라 비공개를 신청하여야 하며, 비공개 결정된 환경정보에 한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환경정보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 3. 다른 법령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 ② 기업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환경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정보의 비공개 신청 및 철회) ① 기업은 제3조제1항의 공개대상 정보 중 비공개 하고자 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비공개 항목과 사유서를 첨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환경정보검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비공개를 신청한 기업은 비공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 환경정보검증시스템을 통해 비공개 신청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③ 검증기관의 장은 제2항의 정보 비공개 신청 전부 또는 일부 철회가 접수된 경우 철회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비공개 심의 절차 등) ① 검증기관의 장은 비공개 검토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비공개 신청 기업에 추가적인 자료 및 관련 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비공개 신청 기업의 관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 ② 심의위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심의평가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증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심의결과를 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④ 비공개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검증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심의를 통해 정보 비공개ㆍ부분공개ㆍ공개 등 결정을 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 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공개된 환경정보의 정정) ① 공개된 환경정보의 정정, 보완 등이 필요한 기업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검증기관의 장에게 환경정보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의 장은 기업이 제출한 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10일 이내에 공개된 환경정보의 정정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 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환경정보 활용) ① 검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33조의15제3항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하여 기업이 동의한 경우에는 검증센터가 보유한 기업의 환경정보 평가ㆍ검증자료 등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경정보 검증ㆍ활용을 위한 기업의 동의는 서면 또는 환경정보검증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검증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정보와 함께 기업의 녹색경영성과 현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용수ㆍ에너지 사용 원단위 개선, 폐기물 발생 원단위 및 재활용률 개선 2.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개선, 대기ㆍ수질오염물질 원단위 개선, 화학물질 원단위 개선 3. 기업의 녹색경영 현황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표 제19조(수당 등의 지급)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위원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유지 의무) ① 환경정보의 검증과 관계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기업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검증기관의 장은 제13조의 업무에 참여하는 심의위원, 제8조에 따른 검증위원이 업무상 얻은 정보의 보안유지를 위해 별지 제10호서식의 윤리규정준수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