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전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발령번호: 117 발령일: 2025년 11월 20일 시행일: 2025년 11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① 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등(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권위원회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고등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5급 이상 공무원"이라 한다) 가.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나. 연구관 다. 전문경력관 가군 라. 나급 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마. 5급 한시임기제공무원 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3.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중징계등"이라 한다)이 요구된 6급 이하 공무원 ③ 보통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1.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2. 연구사 3.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4. 다급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 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5. 6호 이하 한시임기제공무원 6.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④ 2명 이상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을 분리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 의결로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 제3조(고등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고등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내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고등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내부위원은 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과 사무총장,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인권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서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⑤ 고등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4항 각 호의 사람 중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 된다. ⑥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고등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⑦ 사고, 공석이나 제척 등의 사유로 고등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을 수행할 상임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인권위원회위원장이 비상임 인권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지명하고, 사무총장이 고등징계위원회 위원의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위원을 지명한다. 제4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내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징계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제순에 따라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 인권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인권위원회에 소속되었던 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하며, 인권위원회에 소속되었던 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④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3항 각 호의 사람 중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 된다. ⑤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性)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⑥ 사고, 공석이나 제척 등의 사유로 사무총장이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권위원회위원장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징계위원회의 간사) ①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인권위원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인권위원회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8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① 인권위원회위원장은 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ㆍ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및「국가인권위원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함께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 가. 비위행위 유형 나. 징계등 혐의자의 공적(功績) 등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징계의결등 요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 법규, 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8. 징계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③ 인권위원회위원장은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2항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령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인권위원회위원장은 징계등 혐의자가 제3항에 따른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① 인권위원회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10조(징계의결등의 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제83조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등의 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의 출석통지서가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혐의자가 통지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증을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부서(인권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 등 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받은 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지체 없이 징계등 혐의자에게 이를 전달한 후 전달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진술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⑤ 징계등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 심사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⑥ 징계등 혐의자가 국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등 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등 혐의자가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⑦ 징계등 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보를 통하여 출석통지를 하고,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⑧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⑨ 제3항 전단에 따라 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출석통지서를 전달할 경우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제3항 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 전달 상황을 통지할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 및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인권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는 중징계등 요구 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피해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하여 징계의결등 요구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징계위원회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인권위원회위원장은 「감사원법」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ㆍ장소 등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감사원은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고 소속 공무원의 해당 징계위원회 출석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징계위원회는 출석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8호서식의 징계등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법령 및 징계등 면제사유 해당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처 행정법무담당관 소속 감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사실조사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하거나 인권위원회위원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⑥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징계의결등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대행)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징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 비상임 인권위원인 징계위원 중 최선임자, 내부위원 상위 직급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보통징계위원회의 경우 내부위원 중 상위 직급자(서로 직급이 같으면 그 직급의 선임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징계등 혐의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징계등 혐의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3. 해당 징계등 사건의 사유와 관계가 있는 경우 ② 징계등 혐의자는 징계위원회 위원(위원장 포함)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사건 심의를 중지하고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결정이 종료된 후에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기피결정을 받은 사람은 해당 심의ㆍ의결에 대한 참석, 의견 진술, 행정 절차 등 일체의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유로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의사정족수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인권위원회위원장은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임시위원을 지명,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제17조(징계등의 정도 결정)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국가인권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에서 정한 각 징계기준,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징계의 가중 또는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등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부가금) 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등 혐의자가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권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동시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에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 등이 납부된 것을 안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징계등 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결 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서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인권위원회위원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의결등의 경정) ① 제19조에 따른 징계의결등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징계위원장은 직권 또는 인권위원회위원장이나 징계등 혐의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경정결정서의 원본을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그 경정결정서의 정본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1. 인권위원회위원장 2. 징계등 혐의자(징계처분등 이후에 경정결정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21조(징계처분등) ① 인권위원회위원장은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받은 날(인권위원회위원장이 제28조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② 인권위원회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징계처분등의 사유 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징계처분등 전에 제20조제2항에 따라 경정결정서의 정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서를 포함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인권위원회위원장은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3.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공무원징계령」제19조제3항에서 정한 행위 ④ 인권위원회위원장은 징계처분의 사유가 「국가공무원법」제7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3항에 따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인권위원회위원장이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⑥ 제5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2조(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① 제19조에 따라 의결 통보를 받은 인권위원회위원장은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징계처분등 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분명하게 적은 납부고지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인권위원회위원장은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제1항의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하지 않으면「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인권위원회위원장은「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징수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징수금액 등을 적은 징수의뢰서에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후에 제1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그 차액을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⑤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제1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등의 대상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징계위원회의 회의 2.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비밀누설 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1.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ㆍ녹화ㆍ촬영이 가능한 기기 2. 흉기 등 위험한 물건 3. 그 밖에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 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26조(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① 「국가공무원법」제70조제2항에 따라 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직권 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경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중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15호 서식의 직권 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그 의견 또는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등 사건(「국가공무원법」제78조의3제2항 및 제78조의4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직권 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해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가 직권 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 서식의 직권 면직 의견ㆍ동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인권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권 면직 대상자의 출석, 심문과 진술권, 사실조사, 위원의 제척 및 기피,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 제13조제4항ㆍ제5항, 제16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등 혐의자"는 "직권 면직 대상자"로, "징계의결등"은 "직권 면직에 대한 의견 또는 동의 의결"로, "징계의결등 요구서"는 "직권 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혐의 내용"은 "직권 면직"으로, "징계등 사건"은 "직권 면직 사건"으로 본다. 제27조(감사원에 대한 통지) 인권위원회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 결과 해당 공무원이 공무로 보관 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등) ① 인권위원회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고등징계위원회에 심사(고등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인권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첨부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입증 방법 3. 징계등 의결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사본 4. 제17조에 따른 여러 정상 ③ 고등징계위원회는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재심사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사 또는 재심사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징계절차를 준용한다. 제29조(소청심사의 청구)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징계처분 등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징계처분 등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소청심사의 당사자와 절차 등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0조(징계등 처리대장) ① 행정법무담당관은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기록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의 징계등 처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② 행정법무담당관은 징계부가금의 부과ㆍ납부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의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법무담당관은 징계등 처리 대장 및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디지털인사관리규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제31조(국가공무원법 등의 준용) ① 징계의 종류 및 효력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법」,「공무원 임용령」등 공무원 인사 및 징계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② 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공무원 징계령」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