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일상감사 실시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인력ㆍ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일상감사"(이하 "일상감사"라 한다)란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의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감사관실에서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사전ㆍ예방적 감사를 말한다. 제3조(근거)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제4조의2에 따른다. 제4조(실시주체 및 대상기관) ① 일상감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관실(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은 행동강령책임관이 속한 부서에서 실시한다. ② 일상감사 적용대상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및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5조(원칙) ①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실시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전에 감사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 감사관은 집행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부서에서 일상감사 의견을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일상감사 결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법ㆍ부당 사항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시하고, 가능한 한 개선대안 또는 시정방안을 제시한다. 제2장 일상감사 대상업무 제6조(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일상감사를 할 수 있는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관련 각종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ㆍ장기 기본계획(변경계획 포함)수립 2. 집행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일상감사 의뢰를 요구하는 정책 및 주요사업 제7조(계약업무) 일상감사를 할 수 있는 계약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조달청 의뢰 계약사항 및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사항은 제외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수의계약 기준액을 초과하는 공사 및 물품의 제조ㆍ구매 계약(수의계약 기준액은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전기ㆍ소방ㆍ정보통신ㆍ기타 공사는 8천만원, 물품의 제조ㆍ구매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1억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다만,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용역으로서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10퍼센트 이상 또는 1억원이상 증액되는 경우와 계약기간의 연장 4. 국공유재산 등 자산매각ㆍ매입에 대한 계약 5. 국가 등에 채무부담 및 수입이 되는 계약(다만, 국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은 제외한다) 6. 연간 단가계약의 체결과 변경에 관한 사항 제8조(예산관리업무) 일상감사를 할 수 있는 예산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의 이ㆍ전용에 관한 사항. 다만,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거래은행(금고) 선정 및 변경이 있을 경우 제9조(그 밖의 대상업무) 일상감사를 할 수 있는 그 밖의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ㆍ회계 등과 관련된 규정 등의 주요 제ㆍ개정 사항 2. 연찬회 개최에 관한 사항. 다만, 본부 이외의 외부기관(소속ㆍ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참여 없이 개최되는 1일 이내의 연찬회는 제외한다. 3.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다만,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 및 그 수행원 등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기타 장관 또는 감사관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업무 등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일상감사 시기 및 절차 등 제10조(일상감사 시기) ①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정식으로 일상감사 회부 전에 일상감사 대상서류 사본을 제출받아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로서 감사관과 협의를 거쳐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된 때에는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일상감사의 의뢰) ①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에 대한 일상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상감사 요청서는 관련 서류의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의2(일상감사 의뢰요구) 감사관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는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일상감사의 접수) ① 감사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일상감사 사항을 처리할 담당자를 지정한다. ②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일상감사 관리대장에 기입한다. 제13조(일상감사 실시) ①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실시한다. ②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일상감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ㆍ효과성ㆍ효율성) 3. 사업목적의 명확성 4.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 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7.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8.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9.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제14조(의견서 송부) ① 감사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한 경우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일상감사 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②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1차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 요청 및 처리)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제16조(일상감사 의견의 이행)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감사관에게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한다. 이 경우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에 대하여는 조치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부적정 사유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한다. 제4장 기타 제17조(일상감사의 효력) ① 일상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감사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의 생략 가능하다. ③ 집행부서는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