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2. 영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적극행정면책"이란 제1호에 따른 적극행정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자체감사규정"이라 한다)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이하 "사전컨설팅감사"라 한다)"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체감사"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소속ㆍ산하 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제2호 중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이란 자체감사규정 제18조에 따른 감사결과 시정ㆍ징계ㆍ경고 등의 처분요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자체감사규정 제3조에서 정하는 감사대상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적극행정지원팀의 설치) 장관은 공무원 등에 대한 적극행정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감사관실 내에 적극행정지원팀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적극행정 지원) 감사관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포상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6조(적극행정면책의 원칙) ① 국익, 국가 안위 등에 관련된 시급한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관련된 업무의 경우에는 모든 정상을 더욱 깊이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적극행정면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면책의 기준)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 처리할 수 있다.
1.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일 것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대상 업무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가 없는 등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3.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호의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8조(면책 신청)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끝난 후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면책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적극행정관리대장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면책 결정) ① 감사관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7조에 따른 면책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 결정을 하고 이를 자체감사규정 제18조에 따른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자체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7조에 따른 면책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 결정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하기 전에 자체감사규정 제26조에 따른 자체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감사관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만으로는 면책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 면책신청자에게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감사관은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면책 결정 통보 등) ① 감사관은 제9조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면책검토서를 작성하고 이를 자체감사규정 제17조에 따른 감사결과 보고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면책 결정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접수일 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한 사유와 통보 예정일을 면책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시 피감기관에서 면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감사관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한 경우에는 매 분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9조제5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부서에서는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 감사관은 자체감사규정 제12조에 따라 감사실시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자체감사규정 제14조제4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보낼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사전컨설팅감사의 원칙)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에는 감사대상 부서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컨설팅감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사전컨설팅감사 결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고용창출, 경기 활성화를 유발할 수 있는 인가ㆍ허가 관련 업무에 대한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려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사전컨설팅감사의 대상)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영 제13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관에게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가ㆍ허가ㆍ승인ㆍ협의ㆍ인증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 행정규칙 등의 해석에 대한 이견 또는 현실에 맞지 않아 발생한 민원 업무
3.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이 필요하나 감사 부담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이의신청 절차, 재평가 절차 등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의절차를 거친 사항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사전컨설팅감사의 신청)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한다.
② 감사관은 제13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직권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사전컨설팅감사의 실시) ① 사전컨설팅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함께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 및 직원은 감사관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사전컨설팅감사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항 등에 해당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감사규정 제26조에 따른 자체감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6조(사전컨설팅감사의 기준) ① 제14조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충족한 경우에 처리한다.
1.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법령상의 의무 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모든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ㆍ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감사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2.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3. 위법ㆍ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의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
제17조(사전컨설팅감사 결과의 처리) ① 감사관은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수일 또는 감사 시작일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감사를 요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이하 "감사요청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감사요청기관의 장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감사요청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사전컨설팅감사의 효력) ① 감사관은 제17조제3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감사 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또한, 이를 다른 감사대상기관 및 유관 기관 등에 전파하여 동일 사례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감사관은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이행결과의 제출) ① 감사요청기관의 장 등은 제17조제3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업무에 반영ㆍ처리한 결과를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제2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부서에서는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