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감사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관이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① 이 규정에 따른 감사의 대상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공공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 3. 환경행정에 관하여 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②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감사대상기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무 또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에 따른 위탁사무 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위탁사무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행계약사무 4. 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거나 보조금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 제2장 자체감사의 종류 제4조(감사의 종류) ① 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수시감사 및 복무감사로 구분한다. ②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기를 조정하거나 다른 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④ 수시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장관의 특별한 명령이 있을 때 2. 진정서ㆍ투서ㆍ정보 등에 의하여 감사사유가 발생할 때 3. 외부감사기관이 감사를 요청할 때 4.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하여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특정한 정책ㆍ사업ㆍ기능 등에 대하여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6. 그 밖에 감사관이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⑤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제4조의2(일상감사) ① 일상감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각 실ㆍ국의 주요 정책 등 업무의 수행에 앞서 미리 실시하는 예방적 감사를 말하며, 감사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각 실ㆍ국장 또는 정책관(대변인, 정책기획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실ㆍ국장"이라 한다)의 업무 중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그 밖에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일상감사 실시지침」을 따른다. 제4조의3(행정감사) ① 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부합동감사에 참여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사항 등을 감사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감사의 범위와 중점감사사항, 감사기간과 인원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의4(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이하 "사전컨설팅감사"라 한다)는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처리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감사관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컨설팅감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3장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관은 매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15일 전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수시감사나 복무감사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대상기관 3. 감사의 종류 및 감사내용 4. 감사실시 방법 5. 감사시기 및 기간 6. 감사요원 7. 그 밖에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감사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간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의2(감사정보의 수집) ① 감사담당관은 금품수수 등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취약분야를 선정하고, 주기적으로 동향을 파악하는 등 감사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약분야ㆍ보고주기 및 담당자 지정 등은 감사관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감사계획의 협의 등) ① 장관은 중복감사를 방지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ㆍ산하기관과 해당 기관의 감사계획 등에 대하여 협의한다. ② 제3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중 자체감사기구가 있는 기관의 장은 감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장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이를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감사계획 중 감사대상기관, 감사내용, 감사시기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장관은 취약분야 등에 대한 자체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에게 감사계획의 수립이나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계획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관련 감사기구의 장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장관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ㆍ산하기관 등의 자체감사활동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감사의 생략) 장관은 감사대상기관이 스스로 감사를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외부감사기관에 의한 감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감사의 위임) ① 장관은 감사대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주관부서 또는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위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감사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위임받은 주관부서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시된 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실시 계획) 감사실시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반 편성, 감사방향, 감사중점사항, 착안사항 등이 포함된 감사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충분한 감사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반 편성) 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되,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이하 "감사요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반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감사요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산하기관 임직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전문가나 기술자를 감사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의2(감사요원 등의 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관은 장관에게, 감사반장과 감사요원은 감사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본인, 본인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장관 또는 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감사반장, 감사요원 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반장, 감사요원 등을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장관 또는 감사관은 감사반장, 감사요원 등이 감사 직무 수행에 있어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축소ㆍ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1조(예비조사의 실시) ① 감사관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실시 전에 감사대상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감사요원을 보내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예비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실시의 통지) 제4조에 따른 종합감사, 특정감사, 수시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감사실시 7일전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실시 내역(감사일정, 감사의 종류, 감사반 편성내역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의2(조사 개시 통보) 감사관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조사 개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제13조(감사 시 유의사항) ① 감사는 제9조에 따른 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정부시책의 실천상황 파악과 행정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평상근무 상태에서 실시하고 해당 기관의 근무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감사요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르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각종 비위, 부정요인을 명확히 밝혀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감사의 범위를 특정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관련사항을 포괄적으로 감사하여야 한다. ⑥ 감사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이 내부 업무처리상 편의를 위해 제정ㆍ운영 중인 각종 매뉴얼, 지침(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에 따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훈령ㆍ예규ㆍ지시ㆍ고시ㆍ공고의 형식으로 발령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등을 원칙적으로 감사 시 위법ㆍ부당 판단기준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출석답변 및 자료제출 등) ① 감사요원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관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관계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2. 진술서, 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3. 관계직원의 출석, 진술 4. 금고, 창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요구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독촉할 수 있다. ③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감사대상기관의 관계직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문답서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의 업무처리내용에 의문이 있어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질문서를 발급하여 소명하게 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증거서류 및 그 밖의 서류로는 책임의 한계를 밝힐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문답서를 작성하여 소명하게 할 수 있다. ⑤ 질문서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관계직원은 지정기일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규정에 의한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태만히 한 사람을 징계 또는 징계ㆍ문책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감사대상기관의 개선안 제출) ① 감사대상기관은 정부시책과 행정개선에 대한 의견을 감사반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은 감사반은 이를 제17조에 따른 감사결과 보고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 마감회의)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감사대상기관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현지강평과 감사를 받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감사결과의 처리 등 제17조(감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반장은 감사가 종료 후 빠른 시일 내에 제14조제4항 등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감사관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8조의2에 따른 감사처분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장관에게 감사결과(종합감사의 경우에는 별표 1에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감사결과의 조치 및 조치결과 보고) ① 감사관은 감사결과 행정상ㆍ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복무의무 위반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처분요구서를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거나 징계ㆍ경고 등 필요한 조치(이하 "감사처분"이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분요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단순하고 경미한 사항이어서 현지시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조치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⑦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하고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⑧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추가 감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의2(감사처분 심의) 감사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처분을 요구하기 전에 감사처분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른 자체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무원범죄 등 긴급한 처분이 요구되는 사안 2. 복무감사 등 통상적 처분 요구에 해당되어 위원회의 심의가 불필요한 사안 제18조의3(부적정 업무처리 자진신고에 대한 처분) ① 감사관은 과실로 인하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람이 그 내용을 스스로 신고한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별표 2에서 정한 기준보다 감경된 처분 또는 처분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의 방법,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및 확인절차와 감경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9조(재심의 신청 등) 제1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등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명백히 한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재심의신청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의2(재심의 신청의 처리 등) ① 감사관은 제19조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재심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재심의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하여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행정심판,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4.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③ 감사관은 재심의 신청이 필요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기한은 30일 이내로 하고 정해진 기한 내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한 기한 내 재심의 신청 필요요건 등을 보정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때 재심의 신청 처리기한은 보정한 문서가 접수된 날부터 재산정한다. 제19조의3(재심의 신청의 심의) 감사관은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처리하기 전에 재심의 처분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2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의, 훈계, 경고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감사관이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의4(감사결과의 공개) 자체감사 등의 처리결과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자체감사의 운영 제20조(자체감사의 효율적 운영 등) ① 장관은 자체감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ㆍ예산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감사인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 정원의 1.0% 이상이 되도록 운영 2.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은 편성 전ㆍ후에 협의하고 최대한 반영 3. 적법한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형사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시 소송비용 등을 지원 ② 감사관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감사담당자"라 한다)이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의 독립성ㆍ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21조(감사담당자의 자격 및 관리) ① 감사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상시 파악ㆍ관리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부서의 장에게 이들 중 필요한 사람의 임용을 요청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관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ㆍ자질ㆍ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인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관의 요청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담당자에 대한 감사 관련 전문교육의 이수, 효율적 감사기법의 도입, 주요 직위에 대한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임용 등 감사담당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감사담당자의 결격사유) 감사담당자가 비위를 저질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즉시 감사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23조(외부감사 수감보고 등) ①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조사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감상황을 감사관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 또는 조사기관명 2. 수감 또는 피조사일시 및 기간 3. 감사 또는 조사대상 업무와 내용 ② 기후에너지환경부 각 실ㆍ국ㆍ과장, 소속ㆍ산하기관의 장, 법인 및 단체의 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한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감사관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견수렴)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의 관계직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기간 동안 감사요원의 감사태도, 수감기관의 감사정보, 업무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한 결과, 개선 또는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5조(감사정보시스템) 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감사원에서 자체감사체계 효율화를 위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감사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감사활동정보를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1.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 현황 2. 감사계획 및 감사 실시 현황 3. 감사결과 및 감사 이행결과 4. 일상감사 결과 5.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ㆍ문책ㆍ시정ㆍ주의ㆍ고발 등 신분상의 조치 사실 6. 「감사원법」제29조에 따른 범죄 및 망실ㆍ훼손 등의 사실 7. 모범사례 발굴ㆍ전파 실적 제26조(내부규정 제정) 제3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 중 자체감사기구가 있는 기관 및 단체 등은 감사실시에 필요한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7조(적극행정 면책) ①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행정감사의 경우에는 행정안전장관과 협의된 연간감사계획 등의 절차에 따른다)의 관계직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시정ㆍ징계ㆍ경고 등 불이익한 처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6장 자체감사위원회 제28조(자체감사위원회의 설치) ① 장관은 자체감사의 전문성ㆍ객관성 확보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제15조에 따른 개선안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8조의2에 따른 감사처분 심의에 관한 사항 3. 제18조의3에 따른 부적정 업무처리 자진신고에 대한 처분에 관한 사항 4. 제19조의3에 따른 재심의 신청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제19조의4에 따른 감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6. 제27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 7. 「기후에너지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연간 감사계획 등 자체감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2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감사관을 포함한 총 15명 내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감사관이 되고, 위원은 환경 분야 및 감사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감사담당관, 환경조사담당관 등 감사관실 소속 직원 2. 감사관실 외 주요정책의 집행부서 소속 직원 3. 교육기관,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실 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궐위 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제2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제29조에 따른 재적위원 중 5인 내외의 위원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위원 외에 회의 안건과 관련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부서의 소속 직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민간위원을 제외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 안건을 회의개최 2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31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자문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1. 위원이 회의안건과 관련된 업무에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에 있는 사항 2.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항 제32조(비밀유지 의무 등) 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5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또는「공익신고자 보호법」제6조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감사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자문에 응하여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3. 소속 기관의 근무변경, 질병, 장기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ㆍ청탁ㆍ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제33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자체감사에 참여하거나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여비와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