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ㆍ산하기관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라 함은 정책의 수립ㆍ평가,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환경 등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ㆍ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2. "국가승인통계"라 함은 통계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통계를 말하며, 국가승인통계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와 지정통계이외의 "일반통계"로 구분한다.
3. "행정기초통계"라 함은 국가 승인통계 이외의 통계 중 정책수립 및 업무 추진 등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통계를 말한다.
4. "통계작성부서"라 함은 통계를 작성하는 본부 과 단위 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을 말한다.
5. "통계자료"라 함은 통계작성부서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통계책임관"이라 함은 본부 소관 통계를 총괄하기 위하여 「통계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고위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부와 소속ㆍ산하기관에서 생산ㆍ관리하는 국가승인통계, 행정기초통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제4조(통계의 종합ㆍ조정) ① 통계책임관은 환경통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1. 새로운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통계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4. 통계의 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
5. 정책통계기반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통계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통계책임관은 통계와 관련한 통계작성부서와의 협조와 통계자료의 공동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통계자료 작성ㆍ처리 등의 지원)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으로부터 통계자료 작성ㆍ처리방법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통계전담자의 지정)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의 작성ㆍ공표, 조사결과의 분석, 통계자료관리, 통계관련 각종 협의와 업무협조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계를 직접 생산ㆍ관리하거나 통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환경통계전담자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통계전담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 또는 변경된 내용을 통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통계품질진단) ① 통계책임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의 제반과정에 대하여 매년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그 통계를 작성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통계청의 정기통계품질진단 또는 수시통계품질진단을 받은 통계에 대하여는 그 연도의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① 자체통계품질진단은 통계청장이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통계품질진단의 기준
2. 자체통계품질진단의 항목
3. 자체통계품질진단의 절차와 방법
4. 그 밖에 자체통계품질진단에 필요한 사항
② 자체통계품질진단은 대상 통계, 시기와 방법, 결과의 활용계획 등이 포함된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은 3월 31일까지, 그 결과는 12월 31일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체통계품질진단의 사유ㆍ시기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을 실시 7일 전까지 통계작성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 요구 등)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으로부터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의 개선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정기ㆍ수시ㆍ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에 의한 통계작성의 중지ㆍ변경
2.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행결과 또는 이행계획을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계획의 제출은 정당한 사유로 2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10조(국제기구 제공통계 모니터링)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통계의 현황과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통계 또는 통계와 관련된 설명 자료와 수치 등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 해당 국제기구에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제1항 및 제2항의 국제기구 제공통계 현황과 모니터링 결과를 작성하여 통계책임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제기구에 통계를 제공한 경우: 해당 연도 7월 20일
2.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제기구에 통계를 제공한 경우: 다음 연도 1월 20일
제10조의1(행정기초통계 품질관리) ① 통계책임관은 행정기초통계 중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계에 대해 품질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통계책임관이 제1항에 따른 품질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자체 품질 진단서를 제공하여 자체 품질진단을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체 품질진단을 요청받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자체 품질 진단서를 작성하여 통계책임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계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 품질진단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부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통계책임관은 제4항에 따른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에 따른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제11조(통계의 작성요령)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작성요령의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의 단위는「계량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통계작성 승인의 사전협의)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새로운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ㆍ보고 등 자료 수집을 시작하기 4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작성 승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40일 전까지 승인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2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 또는 요령서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13조(통계작성 변경 승인 등의 사전협의)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에 관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ㆍ보고 등 자료 수집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통계작성변경 승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제11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승인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 중지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계작성중지 승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승인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통계작성 변경ㆍ중지 협의 등의 사전협의)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통계작성을 협의하거나 협의한 사항의 변경 또는 협의를 거친 통계작성의 중지 등에 관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협의ㆍ변경 및 중지 등의 사전협의를 위한 협의요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 협의에 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작성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통계작성 변경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계작성변경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계작성 중지에 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통계작성중지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통계기반정책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각 부서의 장은 통계법시행령 제17조의2조에 따라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수립ㆍ집행ㆍ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가(이하"통계기반정책평가"라 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계기반정책평가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통계기반정책평가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통계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주요정책 및 제도
2. 법령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집행ㆍ평가에 적합한 통계 및 구비 여부
3. 통계에 대한 개발ㆍ개선계획. 다만, 새로운 통계작성 및 기존 통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만 정책통계기반평가요청서에 포함한다.
제16조(통계작성ㆍ공표 결과의 제출)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였거나 법 제27조에 따라 통계를 공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통계 공표 전 제공금지) ① 누구든지 통계작성부서에서 작성 중이거나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표 전에 제공할 수 있다.
1.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거나 기존의 통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해당 통계의 대상이 되는 산업ㆍ물가ㆍ인구ㆍ주택ㆍ문화ㆍ환경 등과 관련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 작성 중인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통계작성부서가 관계 기관에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가. 행정자료를 단순 집계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나.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3. 위임ㆍ위탁을 받아 작성된 통계를 그 위임ㆍ위탁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공현황을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별지 제12호의2서식에 기록한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표 예정일 전날 낮 12시 이후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아 통계를 제출하는 등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경제위기 또는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한 경우
3. 질병, 자연재해 또는 재난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한 경우
4.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대책 마련이 필요한 경우
④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에 작성된 통계와 공표된 통계를 비교ㆍ점검한 결과(통계 내용, 공표 예정 일시의 변경 여부 및 변경 시 해당 사유를 말한다)를 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작성하여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통계책임관은 제4항에 따른 결과를 종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통계간행물의 발간) ① 통계책임관은 환경 분야의 각종 통계를 종합한 통계간행물(이하 "환경통계연감"이라 한다)을 매년 발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별도로 통계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통계간행물(통계보고서를 포함 한다)에는 통계의 출처와 기준시점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4장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ㆍ이용 및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구성ㆍ운영
제19조(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의 통계자료 생성, 집계, 처리 및 공표 등 통계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통계책임관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연계 및 통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작성부서에서 보유하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자료 등 세부적인 통계관련 자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부서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통계정보 서비스체계 구축ㆍ운영)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를 포함한다)하는 모든 통계에 대하여 통계목록 검색, 서식검색, 인터넷 공개여부, 통계의 구성항목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통계정보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 작성을 완료한 경우 통계자료를 공표 전까지 통계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즉시 통계정보시스템 운영자에게 알려야 하며,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의 개선ㆍ정비 및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통계책임관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의 정확성, 시의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입력된 데이터베이스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누락 또는 오류정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제21조(심의회의 설치) 통계법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환경통계자료제공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심의회의 구 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간사위원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통계책임관이 되며, 간사위원은 본부 통계총괄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안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제공요청통계 작성부서장
2. 제공요청통계 작성부서가 속한 실ㆍ국 과장
제2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환경통계 제공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통계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제공요청통계 작성부서장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하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부의할 수 있다.
제26조(의견의 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수당) 심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 칙
제28조(자문위원) 통계정책의 조정과 통계발전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관련단체 임원 또는 연구기관의 전문가 등을 환경통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9조(교육) 효율적인 통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부서의 통계전담자 및 실무자에 대하여 이론ㆍ실습 및 견학 등 통계교육을 실시하거나 관련기관ㆍ단체의 통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30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소속직원 또는 통계자료의 업무처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