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획득 신고대상 생물자원 지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 등 또는 외국인 등과 생물다양성 관련 계약을 체결한 자가 연구 또는 상업적 이용을 위해 획득 신고해야 하는 생물자원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대상) 획득 신고대상 생물자원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