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역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83 발령일: 2025년 11월 19일 시행일: 2025년 11월 2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지역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지역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 배출ㆍ흡수계수(係數),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ㆍ분석ㆍ검증ㆍ작성ㆍ관리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체계를 말한다. 2. "지역 온실가스 통계"란 지역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을 정량화한 수치를 말한다. 3. "지역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란 지역 온실가스 종합관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서, 지역 온실가스 통계 및 이의 구성요소(활동자료, 배출ㆍ흡수계수, 산정방법론 등)의 개발ㆍ검증ㆍ확정 과정을 관리하는 일련의 체계를 의미한다. 4. "배출ㆍ흡수계수"란 단위 활동당 온실가스의 배출 또는 흡수를 정량화하는 계수(係數)를 말한다. 5. "활동자료"란 특정 기간에 온실가스의 배출 또는 흡수를 일으키는 인간 활동량에 대한 자료를 말한다. 6. "지역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지침"란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론을 기술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기본 원칙) 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이하 "센터장"라 한다)은 지역 온실가스 통계를 구축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최대한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통계의 산정을 위해 사용된 가정 및 방법론이 명확하게 설명될 것 2. 통계가 산정 가능한 범위에서 지침에 준하여 정확하게 작성될 것 3. 산정방법과 기준을 산정 부문별로 동일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할 것 4.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산정방법론을 준용하고 국가 온실가스 통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통계의 비교가능성을 확보할 것 5. 모든 배출원ㆍ흡수원에서 배출ㆍ흡수되는 온실가스가 누락되지 않고 산정ㆍ보고되었는지를 파악하여 통계의 완전성을 확보할 것 ② 센터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여 지역 온실가스 통계를 산정ㆍ보고ㆍ검증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지역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의 설치) 지역 온실가스 통계관리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지역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지역 온실가스 통계 및 기타 지역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조정ㆍ심의ㆍ의결을 담당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당연직과 외부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별표 2 또는 제12조 및 별표 7에 따라 본청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부서장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센터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는 센터의 정보관리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에 부치고 재의결과는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역 온실가스 통계자료 및 관련 자료로서 확정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필요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지역 온실가스 통계 실무협의회의 설치) ① 센터장은 지역 온실가스 통계의 산정ㆍ보고ㆍ검증, 배출ㆍ흡수계수의 개발ㆍ검증 및 관련 지침의 제ㆍ개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 시ㆍ도와의 협의를 위한 실무기구로서 지역 온실가스 통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센터의 정보관리팀장이 되며, 위원은 시ㆍ도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고, 실무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실무협의회의 운영을 총괄하는 센터 정보관리팀 연구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④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협의회의 간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지역실무협의회의 운영) ①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무협의회를 소집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 온실가스 통계 기술협의체) 센터,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장은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 시ㆍ도가 추천하는 전문가 및 정보관리팀장이 선임하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지급) ① 위원회, 실무협의회 및 기술협의체 회의 참석자에게는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심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 실무협의회 및 기술협의체 회의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지역 온실가스 통계의 확정 제12조(지역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지침 제ㆍ개정) 센터장은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ㆍ관리하기 위한 "지역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지침"을 마련하여 시ㆍ도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 온실가스 통계의 산정ㆍ보고)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은 법 제36조제3항 및 영 제39조제9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분야별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매년 3월 31일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지역 온실가스 통계 산정을 위한 지역별, 연도별 정보 제출양식 및 제출방법을 마련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검증ㆍ분석업무 수행 등 필요시 영 제39조제1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장과 협의하여 추가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4. 공공기관 5.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공급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제14조(지역 온실가스 통계의 검증ㆍ공표) ① 센터장은 제12조의 지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제출한 기초자료를 검증ㆍ보완하여 배출량 산정에 반영하고, 검증 결과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지역 온실가스 통계를 최종 심의ㆍ확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4장 지역 온실가스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구축ㆍ관리 제15조 (지역 온실가스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센터장은 지역 온실가스 통계 관련 정보 수집ㆍ검증, 배출량 산정 및 관련 연구ㆍ분석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 온실가스 관련 정보 및 통계를 지역별, 분야ㆍ부문별, 세부 배출원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지역 온실가스 정보시스템 구축ㆍ관리) 센터는 지역 온실가스 관련 기초자료, 활동자료, 배출ㆍ흡수계수 및 배출량 산정결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당 시스템은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기타 유관기관의 온실가스 통계 관련 자료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