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령번호: 2025-10 발령일: 2025년 11월 14일 시행일: 2025년 11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정보 제출기관(이하 "제출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위해정보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기관 지정 및 변경) ①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위해정보 제출기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의해 지정된 제출기관을 그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제출대상) ① 제출기관의 제출대상은 제출기관이 업무수행 중 취득한 위해정보로 한다. ②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나 자해에 의한 사고, 교통사고(자동차결함에 의한 사고는 예외)등은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제출방법) 제출기관은 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해야한다. 다만, 제출기관이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위해정보를 등록한 경우 별지 제1호 제출에 갈음한다. 제5조(위해정보의 처리결과 등 보고) ① 소비자안전센터는 다음 각 호 사항의 이행 결과를 매년 1월 말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해정보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2.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해 설치된 위해정보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 주요 위해정보의 평가ㆍ활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안전센터에 당해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물품등에 대한 위해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