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과제"란 연구사업을 구성하는 단위과제로서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2. "계속과제"란 총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3. "총괄연구기관"이란 당해 연구과제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분야별연구기관"이란 총괄연구기관과의 연구계약에 의해 연구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과제관리기관"이란 연구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위탁정산기관"이란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비의 정산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자격 및 연구방법) ① 총괄연구기관 또는 분야별연구기관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이어야 한다.
②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의 분야로 구분하여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을 대표하는 지역ㆍ생물종을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1. 육상생태
2. 담수생태
3. 연안생태
4. 동물생태
5. 장기생태 기반 구축
제2장 연구사업 운영체계
제4조(과제관리기관) ① 연구사업의 과제관리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②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사업의 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운영ㆍ관리
2. 총괄연구기관의 장과의 계약 체결
3.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연구사업계획서의 검토ㆍ조정 및 보고
5. 연구사업의 연구기획ㆍ평가ㆍ관리 및 보고
6. 연구예산의 지급 및 관리
7. 연구사업의 성과활용ㆍ보급ㆍ진흥 촉진
8. 연구개발비의 관리ㆍ정산ㆍ환수
9. 그 밖에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등 연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평가위원회 등) ① 과제관리기관에는 연구사업의 선정ㆍ평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원외 비율이 50% 이상으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평가위원은 과제관리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해당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
4. 해당분야 기업의 과장급 이상인 자
5. 해외전문가
④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과의 연계성 검토 및 연구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위원 제외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지간(학위 지도교수 및 학생관계에 한한다), 친인척지간인 자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및 평가대상과제와 동일 사업의 연구책임자, 상호간 평가자
3.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동일기관에 소속한 전문가
4. 불성실ㆍ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5.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6.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⑤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이하 "연구관리지침"이라 한다) 및 「환경기술개발사업 평가지침」(이하 "평가지침"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다만, 연구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내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총괄연구기관) 총괄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과제 총괄 수행 및 관리
2. 연구개발비의 관리
3. 연구과제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4.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의 관리 및 행정지원
5. 세부과제에 대한 정산 및 연구진행의 총괄관리 등
제7조(분야별연구기관) 총괄연구기관과의 연구계약에 의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분야별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세부과제 연구수행 및 관리
2. 세부과제 연구개발비의 관리
3. 세부과제 연구결과의 보고 및 관련자료의 제출
제8조(총괄책임자) ①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사업을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총괄연구사업계획서의 작성
2. 평가위원회에 대한 행정 지원
3. 선정ㆍ연차 및 최종평가 등의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4. 연구사업의 조정 및 감독
5. 연구사업결과의 평가 및 보고
6. 그 밖에 연구사업의 총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총괄연구책임자) ① 연구과제를 총괄 수행하는 자(이하 "총괄연구책임자"라 한다)는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자로서 총괄연구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한다.
② 총괄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사업계획서의 작성 총괄
2. 연구개발비의 사용발의
3. 연구시설 관리 및 대외 행정업무 총괄
4.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회 총괄
5. 연구수행과정의 조정, 결과보고 및 감독
제10조(분야별연구책임자) ① 총괄연구책임자는 효율적인 연구수행를 위하여 분야별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사업계획서의 작성
2. 연구개발비의 사용발의
3. 연구시설의 관리
4. 중간보고회 개최
5. 세부과제 구성 및 결과보고
제11조(연구참여자의 제한) ① 연구참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의 총 참여율 100% 범위 이내에서 연구과제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하여 연구참여자의 수행과제 총참여율이 100% 범위 이내라도 총 수행과제수를 제한하거나 해당 연구과제의 참여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연구기획사업
제12조(사업의 기획 등)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사업의 장ㆍ단기 방향제시, 연구과제 발굴, 장기생태연구분야 정보수집 및 교류 등을 위한 사업기획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세부추진계획의 수립ㆍ확정) ①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해당연도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제관리기관의 장이 보고한 세부추진계획을 관계 실ㆍ국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③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발굴한 연구과제를 세부추진계획 수립시 반영할 수 있다.
제4장 사업 공고 및 선정
제14조(세부추진계획의 공고) ①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해당연도 세부추진계획을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미리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2. 연구과제의 신청절차 및 일정
3.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절차
4.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기준 등
③ 과제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의 공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안내서 및 사업제안요구서를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참여의 신청)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규과제 연구사업계획서(연구사업계획 요약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과제관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제가 계속과제인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차실적ㆍ계획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표 및 내용(최종목표, 연차별 사업목표 및 내용, 사업추진일정, 연도별 연구성과, 연구결과 홍보ㆍ활용방안,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등)
3. 연구원 편성표
4.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5. 연구개발비
6. 연구과제의 보안성 검토
제16조(연구사업계획서의 검토ㆍ조정 및 심의) ①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연구기관이 신청한 연구사업계획서를 사전검토,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토ㆍ조정한다.
② 과제관리기관의 장 및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과제를 검토ㆍ심의 및 조정하여야 한다.
1. 연구목표 및 내용의 타당성
2. 연구수행 추진전략ㆍ체계 및 연구방법
3. 연구개발비의 합리성
4. 연구수행능력
5. 연구성과의 활용방안
6. 과제 운영계획
③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유사ㆍ동일하거나 연구비ㆍ연구기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총괄연구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연구사업계획서를 통합ㆍ조정 할 수 있다.
④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연구과제 평가 시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7조(연구과제의 선정) ①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최종 검토ㆍ조정 결과에 대하여 해당연도 연구비의 규모 및 환경기술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연도 연구과제 및 총괄연구기관을 확정한다.
②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의 평가점수, 종합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을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제15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총괄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사업계획서의 제출) 총괄연구기관의 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5조에 따라 제출한 연구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과제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
제19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은 1년 단위로 일반경쟁, 또는 제한경쟁 입찰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장기 연구사업으로 다년 사업인 경우, 1차연도는 위 방법에 의한 입찰방법으로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사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위하여 그 수행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총괄연구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 따른 첨부 서류는 계약체결 후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사업계획서
2. 연구사업계획요약서(전산관리용 포함)
3.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성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③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총괄연구기관이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수법인 또는 대학 등의 독립된 단위부속기관으로서 해당 총괄연구기관의 장이 단위 부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구과제의 수행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동 부속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분야별 연구과제의 연구계약은 총괄연구기관의 장과 분야별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체결한다.
⑤ 총괄연구기관 또는 분야별연구기관의 장은 수행과제를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없다.
제20조(계약의 변경) ①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총괄연구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과제관리기관의 장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총괄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계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때
② 총괄연구기관의 장이 계약당사자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후의 기관이 변경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공증된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을 과제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계약의 해약) ①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괄연구기관의 장과 체결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과제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연구기관이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연구과제를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연구기관에 의하여 연구과제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총괄연구기관이 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5. 연구목표가 다른 연구과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과제를 계속 수행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환경기술정책 수행상 연구과제의 계속 수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26조의 연차평가 결과 "중단" 조치가 내려진 경우
7. 기타의 사유로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집행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실제 연구수행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를 회수하도록 한다. 이 경우 총괄연구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약한 때는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회수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등을 자체 활용, 연구기관, 학교 등 관련 기관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6장 연구개발비
제22조(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① 연구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해 총괄연구기관의 장이 제18조에 따라 제출한 연구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이하 "연구개발비"라 한다)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비는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3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총괄연구기관(분야별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연구개발비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연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종합관리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연구개발비는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총괄연구기관의 장은 인건비를 당초 계획보다 20% 이상 증액하는 경우에는 정산지침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미리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과제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합계액은 증액할 수 없다.
④ 연구개발비는 해당연도 계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이하 "집행잔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연도 계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지출원인행위라 하더라도 과제관리기관의 장이 연구사업의 계속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① 총괄연구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해당연도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정산지침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연도 연구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제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총괄연구기관의 장은 과제관리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과제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제관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③ 과제관리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총괄연구기관의 장에게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증빙할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④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최종 정산결과를 총괄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총괄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정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사유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종정산액을 확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⑥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괄연구기관으로부터 환수한다.
⑦ 과제관리기관의 장 또는 총괄연구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계약기간 중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발생이자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과제의 연구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연구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6항에 따라 회수된 집행잔액ㆍ환수금액 및 제7항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발생이자 등을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장 연구결과의 보고ㆍ평가
제25조(연구결과의 보고) ① 총괄연구기관의 장은 제19조에 의해 계약에서 정한 연도별 연구사업 종료일 2개월 전까지 별지 제5-1호 서식과 별지 제5-2호 서식에 따라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ㆍ평가를 위한 연차실적ㆍ계획서(연차보고서 포함)를 과제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연구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최종연도 연구사업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최종보고서 초안(최종보고서 초록을 포함한다)과 자체평가의견서를 과제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과제의 개요
2. 국내외 연구현황
3. 연구과제 수행 내용 및 결과
4. 목표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5. 연구결과의 활용 및 홍보계획
6.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7. 주요 연구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④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총괄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결과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과제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6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결과에 대하여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 시에는 총괄연구기관의 공개적인 발표를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③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이외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평가지침을 준용한다.
④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사업의 수행현황, 연구비의 사용실태 등 연구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이하 "수시점검"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차평가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수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연차평가 또는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의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제재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차평가 결과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중 평가점수가 최하위인 과제의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일부(3%이내)를 최상위 과제의 차년도 연구비에 인센티브로 추가 지원 할 수 있다.
④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 "중단" 또는 "실패"의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총괄연구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사유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하거나 공개평가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연구결과의 활용
제28조(연구결과의 활용) ① 총괄연구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한 최종보고서를 별표 3에서 정한 기관에 배포하고, 그 배포현황 및 최종보고서(초록 및 디스켓 포함한다)을 과제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로 분류된 최종보고서의 경우에는 배포를 유보ㆍ제한하여야 한다.
②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최종보고서 초록을 보고서로 발간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연구기관ㆍ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제관리기관의 장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총괄연구기관의 장이 지적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유보를 요청하여 과제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④ 제26조제1항에 따라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된 연구과제의 총괄연구기관의 장은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한 계약(이하 "활용계약"이라 한다)을 과제관리기관의 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활용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제31조제1항을 준용하여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연구수행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 연구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ㆍ연구시설 및 시작품(試作品) 등 유형적 결과물은 과제관리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 지적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연구투자비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과제관리기관의 소유로 한다.
③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서 과제관리기관, 총괄연구기관, 분야별연구기관 등이 합의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의 소유를 달리 할 수 있다.
④ 총괄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사업에 따른 연구결과로서 지적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적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 또는 출원 후 6개월 이내에 과제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
2. 국외에서 등록된 지적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과제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
제30조(연구관련 정보의 관리) ①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추진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연구성과 등에 관한 모든 연구정보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총괄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연구장비정보망에 등록하고 과제관리기관에 통보하도록 한다.
1. 수행중인 연구사업의 과제명 및 고유번호
2. 연구장비의 명칭(한글명ㆍ영문명) 및 모델명
3. 연구장비의 제작사ㆍ제작국가 및 공급사
4. 연구장비의 원리 및 특징, 주요사양, 사용 예 및 활용계획
5. 연구장비의 구입가격ㆍ이용절차 및 이용료 등
제9장 보칙
제31조(위반사항에 대한 처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제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과제, 연구개발비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과제 또는 연구사업 관련지침을 위반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때에는 각각의 참여 제한기간을 합산하여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참여 제한기간은 최대 5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을 지체없이 총괄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총괄연구기관의 장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사유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연구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에 그 제재사항을 통보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에 제재사항을 등록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재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할 수 있다.
제32조(연구사업의 보안) ①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결과는 지적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과학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총괄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연구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연구수행관련 정보ㆍ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④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3조(비밀유지의무) 평가위원회의 위원 및 과제관리기관ㆍ연구기관 등의 연구사업 관계자는 연구사업의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준용규정 등)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관련지침을 준용하며,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