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5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7제5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인) 신고인은 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신고대상은 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로서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제4조(신고방법 및 접수) ① 제3조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행위 신고 사이트, 일반전화, 모사전송 및 우편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고사항을 접수할 때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일시, 위치, 위반행위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성 표지ㆍ광고위반행위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에 따라 기록ㆍ보관하고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와 함께 신고인에게 조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특정 광고ㆍ표시행위가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접수한 때에는 조사 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에 따른 신고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 받은 위반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신고 당시에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조사 및 수사, 행정처분이 완료된 경우를 포함함) 3.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행위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임직원 등이 직무 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4. 신고 내용이 명백히 허위이거나 조사 또는 심사 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위반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증거자료가 위반행위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 6. 신고한 자가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7.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8.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입증자료나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9.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10. 기타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위반자를 신고한 경우 등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그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지급이 결정된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③ 동일한 신고인에게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30만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별표에 따른 우수신고는 제외한다. ④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지급대상이 되는 때에는 유사한 사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신고포상금의 의뢰 및 결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관련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신고를 대상으로,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서면,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됨을 통보하여야 하며, 포상금을 수령받고자 하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급 대상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의 계좌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같은 사항을 2인 이상 신고한 때에는 해당 위법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어느 신고자가 우선하여 해당 위법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 대상 포상금을 균등 분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으로 하고,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부당한 표시ㆍ광고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을 포함하여 이에 상당하는 자, 학계, 유관기관 및 변호사 등 환경성 표시ㆍ광고 분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사무보조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④ 위원장의 유고 또는 부재시에는 녹색산업혁신과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심의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여부 2.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3. 포상금액 4.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의 증거가치 5. 기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결정한 후, 그 간사가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결정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 의무) ① 누구든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심사결과 처리의견서 등 관련 서류 작성 시 신고자의 인적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