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 기관 또는 단체가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이하 "추진단" 이라 한다)에 생물자원을 기증ㆍ기탁ㆍ이관 및 교환(이하 "기증 등" 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절차 및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① "생물자원"이라 함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유전자원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② "유전자원"이라 함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또는 그 밖의 유전적 기원(起源)이 되는 물질로서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것을 말한다.
③ "기증"이라 함은 개인, 기관 또는 단체가 포획ㆍ채취ㆍ증식ㆍ구매ㆍ공여 등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생물자원을 추진단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④ "수증"이라 함은 기증받은 생물자원을 추진단에서 소유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⑤ "기탁"이라 함은 개인, 기관 또는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생물자원을 일정기간 동안 추진단에 관리를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⑥ "수탁"이라 함은 기탁받은 생물자원을 추진단이 연구, 교육, 전시 등을 위하여 위임받아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개인, 기관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생물자원을 추진단의 장에게 기증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증 등의 대상이 되는 생물자원은 연구, 교육, 전시, 산업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제4조(기증) ① 생물자원을 추진단의 장에게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기증 생물자원에 대한 학명ㆍ수량ㆍ취득 경위 등을 작성하고, 이를 추진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멸종위기 야생생물, 천연기념물의 경우는 허가서 번호를 추가 작성하고, 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추진단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 생물자원의 기증 수락여부 결정을 위한 현장 확인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추진단의 장은 생물자원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0조 규정에 따라 생물자원 인수확인서를 작성하여 기증자에게 교부 한다.
제5조(기탁) ① 생물자원을 추진단의 장에게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기탁 생물자원에 대한 학명ㆍ수량ㆍ취득 경위, 기탁기간 등을 작성하고, 이를 추진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멸종위기 야생생물, 천연기념물의 경우는 허가서 번호를 추가 작성하고, 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추진단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 생물자원의 기탁기간은 제1항의 기탁자가 정한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 교육 또는 전시 등을 고려하여 추진단의 장과 기탁자간 협의를 통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생물자원의 기탁 수락여부 결정을 위한 현장 확인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의하여 생물자원의 기탁에 합의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탁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추진단의 장과 기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⑤ 추진단의 장은 생물자원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0조 규정에 따라 생물자원 인수확인서를 작성하여 기탁자에게 교부 한다. 생물자원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추진단의 장은 생물자원을 연구 등의 과정에서 훼손, 변형 등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생물자원의 기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이를 기탁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기탁자의 요청이 있거나 추진단의 장과 기탁자 간 협의하여 기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생물자원의 이관) 추진단의 장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생물자원을 이관 받을 때에는 제10조 규정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생물자원 인수확인서를 작성ㆍ교부 하여야 한다.
제7조(생물자원의 교환) ① 추진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다른 기관과의 생물자원을 교환할 수 있다.
1. 생물자원 개체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을 때
2. 기타 추진단의 장이 교환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때
② 추진단의 장은 생물자원 교환시 제10조 규정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생물자원 인수확인서를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부담) 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증 등의 생물자원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생물자원을 수령 또는 반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송비 등의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단의 장이 부담한다.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물자원의 교환은 일대일 무상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대일 교환을 초과한 수량의 생물자원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취득 및 수송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단의 장이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현장 확인) 추진단의 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생물자원의 기증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해당 생물자원의 생육상태, 생물자원으로서의 가치 및 취득경위 등을 검토하여 수증ㆍ수탁, 이관 또는 교환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인수) ① 추진단의 장은 생물자원 기증 등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수확인서를 작성하여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② 추진단의 장은 기증 등의 대상인 생물자원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천연기념물인 경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문화재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 등의 제한) 추진단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증 등을 수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취득경위 또는 출처, 소유권 등이 논란 여지가 있는 경우
2. 생물자원으로서의 연구, 교육, 전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생육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추진단의 장이 제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생물자원의 관리 등) ① 추진단의 장은 기증 등을 받은 생물자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의 장은 기증 등을 받은 생물자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에 따른 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추진단의 장은 기증 등을 받은 생물자원이 증식되어 개체수가 많아 졌을 때에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다만, 기증받은 생물자원에 대해서는 기증자와 사전협의하여 기증자가 요구할 때에는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③ 추진단의 장은 기증 등의 방법으로 확보된 생물자원이 연구, 교육, 전시용으로서의 가치가 없거나 생육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불용 결정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처분 할 수 있다. 다만, 기탁 받은 생물자원에 대해서는 기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추진단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처분된 생물자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폐기 내역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기증 등을 한 자에 대한 예우 등) 추진단의 장은 생물자원에 대한 기증 등을 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정부의 포상
2. 기증(기탁)에 대한 공동협력사업 지원
제1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