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전공학과와 경력)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의 학력 및 경력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력요건)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의학 계열 학사 또는 동등 이상의 학위 소지자
2.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의학 계열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기업체, 연구소, 단체 등에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의 경력자
제3조(경력요건) ①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체, 연구소, 단체 등에서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1. 전과정평가 등 제품환경성평가 도구의 개발 및 적용(컨설팅 포함)
2. 친환경제품 개발 및 생산 또는 국제 제품환경규제 대응 관련 분야
3. 환경성적표지 등 환경라벨링의 인증취득 관련 분야
4. 환경경영 시스템 구축 및 인증, 컨설팅 관련 분야
5. 기후변화 관련 정책 개발 및 기업체 적용 관련 분야
6.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검증심사 관련 분야
② 제1항의 환경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은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경력이어야 한다.
③ 환경관련분야 실무경력 산정 시 실제 실무기간만을 경력에 포함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분야에 대한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는 3년, 석사학위 또는 기사 자격 소지자는 2년의 실무경력을 인정한다.
⑤ 인증기관의 실무담당자는 12개월 이상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환경관련 실무경력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