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저탄소제품 기준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의2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탄소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하 "환경성적표지인증제품"이라 한다) 중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품(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최대허용탄소배출량"이란 동종제품 중 저탄소제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상당가(이하 "탄소배출량"이라 한다)의 최댓값을 말한다.
3. "최소탄소감축률"이란 저탄소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감축해야 할 탄소배출량의 최소 비율을 정한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 국내 온실가스 감축량만을 고려하여 규정한 비율을 말한다.
제3조(기준) ① 법 제2조의2제1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환경성적표지의 환경성 정보 중 탄소발자국 값이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최대허용탄소배출량이 없는 경우 최소탄소감축률을 적용한다. 다만, 저탄소제품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기존 탄소발자국 값보다 증가한 경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최대허용탄소배출량과 최소탄소감축률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저탄소제품 신청일의 이전 분기부터 과거 6년이내 동종제품의 환경성적표지 탄소배출량의 평균값으로 적용하되, 재산정한 최대허용탄소배출량 값이 이전 최대허용탄소배출량 값 보다 높을 경우 이전 최대허용탄소배출량을 적용
2. 최소탄소감축률: 제2조제3호의 국내 온실가스 감축량과 인증기간(3년)을 고려한 3.3%
제4조(업무규정과의 관계) 환경기술산업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증 및 인증취소 절차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사후관리 등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 및 산정 방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의2의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