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5 발령일: 2025년 11월 19일 시행일: 2025년 11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로 출장을 가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로 출장을 가는 경우 ②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국외출장자 중「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의2에 따른 허가권자 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다른 법령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허가권자) ① 제2조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그 업무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위임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제4조(허가절차)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국일 14일전까지 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하고, 출국일 7일 전까지 국외출장계획 보고문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의결서(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동일한 목적의 국외출장에 대해 두 개 이상 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주관기관에서 주관기관 이외의 참여기관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국일 14일 이전까지 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하고 출국일 10일 이전까지 국외출장계획 보고문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의결서(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 인사 담당 과장에게 허가 요청을 의뢰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의뢰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출국일 7일 이전까지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각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요청하기 전에 제7호 각 어느 하네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공무원 및 민간전문가(소속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 구성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감사ㆍ인사ㆍ국제업무 담당 부서장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구성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 제3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위원 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출장자의 소속기관 외 직원 중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③ 출장자 또는 출장자의 대표의 직급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과 같다. 단, 본인 또는 직속 상ㆍ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에서는 위원에서 제척하되, 제척 대상자가 감사ㆍ인사ㆍ국제업무 담당 부서장인 경우에는 제척하지 아니한다. 가. 출장자 중 국장급 또는 소속기관장(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낙동강홍수통제소, 금강홍수통제소, 영산강홍수통제소, 전기위원회 사무국은 제외)이 포함된 경우 위원장은 차관, 위원은 국장급으로 구성 나. 출장자 중 과장급(4급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이 포함된 경우 위원장은 국장급, 위원은 과장급으로 구성 다. 출장자 중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소속기관장이 포함된 경우 위원장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 국장급, 위원은 과장급으로 구성 라. 출장자가 4.5급 이하로 구성된 경우에는 위원장과 위원 모두 과장급으로 구성 마. 출장자가 소속기관 6급 이하로 구성된 경우에는 위원장은 과장급, 위원은 5급 이상(직제상 직위를 부여받은 자로 한정한다)으로 구성 ④ 삭제 ⑤ 두 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하는 공무국외출장인 경우 주관기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결과가 부적정하다고 의결된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실시 하려는 자는 결과와 사유에 따라 국외출장계획을 시정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소집을 통한 심사ㆍ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공무국외출장 실시 또는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시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④ 삭제 제7조(심사위원회 심사대상)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 등을 심사한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또는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4.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의 허가권자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8조(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심사위원회는 별지 2호 서식 및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출장자 및 출장인원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3. 출장기간의 적정성 및 출장시기의 적시성에 관한 사항 4. 출장경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장관 또는 심사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실시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장관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는 부담하는 출장경비(항공권, 숙박권 등의 현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장자에게 직접 지원하여서는 아니 되며 출장자의 소속기관을 통해서만 집행하여야 한다. 이때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ㆍ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물품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현지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약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제10조(사전교육 및 서약서)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전교육 내용을 숙지하고 서약서를 작성해야한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 대행사 선정) ①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대행사로서 주거래여행사를 선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② 출장 대행사 선정할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2조(출장경비) ① 출장경비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산출ㆍ지급한다. ② 출장경비 중 항공료는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직접 송금하거나 기관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현지활동)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소속기관과 연락을 유지하고, 출장목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존중하며,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작성한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하며,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내부포털시스템(이지샘터)와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국외출장자는 그 사유를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공무국외출장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에 의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6조(공무국외출장 기록 관리) 공무국외출장자 소속 기관장 또는 실ㆍ국장 및 운영지원과장은 공무국외출장자의 출장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출장자 및 출장자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관련 예규」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