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97 발령일: 2025년 11월 19일 시행일: 2025년 11월 1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교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 근로자"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 근로자"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3. "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 4. "채용권자"란 공무직 등의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가진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외교부 및 소속기관에서 공무직 등 인사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채용담당부서"란 외교부 및 소속기관에서 공무직 등의 채용을 실시하는 각 부서(과ㆍ담당관 등 명칭 불문)이면서 채용한 공무직 등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각 부서를 말한다. 7.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8. "채용비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외교부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채용전형을 직접 관리하는 자(이하 "채용전형 관리자"라 한다)나, 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 절차에 대해 채용 관련 법령ㆍ내부 규정ㆍ채용공고 사항을 위배해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한 경우 나. 외교부 내부 또는 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채용전형 관리자에게 가목에 따른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 등을 하여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한 경우 9. "채용비리 피해자"란 제8호에 따른 채용비리가 발생하여, 그 다음 채용단계의 응시 기회를 제약받은 자를 말한다. 10. "부정합격자"란 제8호에 따른 채용비리에 의해 합격한 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로 합격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실시하는 공무직 등의 채용에 적용한다. ② 공무직 등의 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채용심의위원회 제4조(채용심의위원회)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채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무직 채용 관련 규정 제ㆍ개정 등 전반에 관한 사항 2. 채용심의분과위원회 및 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외무공무원 6등급 이상의 외무공무원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의 외교부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총괄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이를 맡는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부위원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3. 인사혁신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인재추천 또는 직접검색 서비스를 통해 기관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4.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사회적 신망이 높아 심의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5. 그 밖에 채용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심의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간사가 회의 개최 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심의위원에게 통지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이를 보존한다. 단, 필요시 회의록은 의결서로 갈음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 심의위원 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척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의 당사자는 특정 심의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는 심의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채용심의분과위원회) ① 공무직등을 채용하는 실ㆍ국의 장(이하 "채용담당부서장"이라 한다)은 공무직 등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채용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당해 공무직 등의 채용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채용공고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채용담당부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분과위원장은 공무직등을 채용하는 실ㆍ국의 장이 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외무공무원 5등급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외교부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⑤ 분과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채용담당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이를 맡는다. ⑥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와 제8조를 준용한다. 제3장 채용 등 제10조(채용원칙) ① 채용권자는 채용 과정 전반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채용권자는 응시원서 접수, 면접전형 등 채용 과정에서 성별ㆍ신체조건ㆍ용모ㆍ학력ㆍ연령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 위주의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직 등의 채용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ㆍ채용하며,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1에 정한 바를 따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채용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각 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각 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 각 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제1항 각 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각 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각 호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인 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⑤ 채용담당부서장은 별표 1에 따른 채용자격기준에 수행할 직무의 성격을 반영하여 필요한 자격ㆍ우대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추가할 수 있다. 제11조(채용담당부서장의 의무) ① 채용담당부서장은 채용권자의 위임을 받아 제12조부터 제30조까지 규정된 채용절차를 진행하며, 중요한 관련 사항을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채용담당부서장은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공고를 하거나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채용담당부서장은 응시원서, 시험문제 등 채용전형 관련 서류를 해당 서류가 보관된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되며, 검수ㆍ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 보관된 시설 내부에서 이를 실시해야 한다. ④ 채용담당부서장은 외부기관이 채용전형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전형일 전에 채용전형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검수ㆍ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그 기관 내부에서 이를 실시해야 한다. 제12조(채용절차 등) ① 채용담당부서장은 공무직등을 채용할 때 채용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채용을 공고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른 시험 방식에 따라 채용하여야 하며, 제1호와 제5호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1. 서류전형 2. 필기시험(필요시) 3. 인성ㆍ적성검사(필요시) 4. 실기시험(필요시) 5. 면접전형 ② 제1항 제4호에 따른 실기시험 중 체력검정이 필요한 경우, 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체력검정 평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시행하는 「국민체력100 인증제도」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채용담당부서장은 인성ㆍ적성검사 결과를 면접전형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외교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을 생략하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6조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할 수 있다. 제13조(채용세부계획 수립 등) ① 공무직 등의 채용 수요가 발생한 채용담당부서장은 별지 제1호의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채용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채용담당부서장은 공무직 등의 신규 채용 또는 해당 공무직의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총괄부서장에게 제1항의 채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장은 절차 부합성, 타당성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의 보충을 요구하거나 신청을 불허할 수 있다. 제14조(채용공고) ① 공무직등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채용담당부서장은 외교부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의 나라일터 등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수단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보수 및 계약기간(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채용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 3.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및 반환에 관한 사항 4. 응시원서 교부 및 서류접수 일정 5. 전형시기 및 방법 6. 합격자 발표 시기 및 방법 7.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채용담당부서장은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자격 기준 등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공고하여야 하며, 늦어도 원서접수 마감일 3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오류 사항의 정정 등 그 공고의 변경이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는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기존 공고 기간대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직 중인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 재직 중인 기간제 근로자를 동종ㆍ유사직종의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3.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예고 없는 퇴직에 따라 예비합격 후보자를 채용하는 경우 ④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채용공고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휴직ㆍ파견ㆍ퇴직ㆍ해고 등에 의한 결원의 발생에 따른 6개월 이하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한시적이고 시급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긴급하게 6개월 이하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⑤ 채용담당부서장은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채용담당부서장은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⑦ 채용담당부서장은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의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신체검사를 대체하여「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서 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심사위원 선정 등) ① 채용담당부서장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출제 및 채점, 실기시험, 면접전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사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내부위원 또는 외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2. 시험 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임용 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 심사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며, 심사위원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③ 채용담당부서장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9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면접전형에서 2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16조(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채용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응시자와 학연, 지연, 혈연, 업무적 연관성 등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 2. 제1호를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자 3. 제12조제1항의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시험주관 부서장 및 담당자 4. 외부 위원으로 위촉 시 외교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자 5. 그 밖에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채용담당부서장은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사위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부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피(회피)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정하여 심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④ 응시자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한 경우 채용담당부서장은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7조(원서접수) ① 공무직 등의 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응시원서 2. 자기소개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4. 그 밖에 채용공고 시 제출을 요구한 서류 ② 채용권자는 응시자에게 채용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게 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다. 1. 응시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응시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응시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 인적 정보 제18조(서류전형) ①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수행한다. ② 서류전형의 심사기준,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채용계획서에 포함하여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결정한다. ③ 채용담당부서장은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다음 전형의 일시ㆍ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매체에 공고한다. 제19조(필기시험 등) ① 채용예정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시험, 실기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필기시험, 실기시험 등의 시험 범위, 시험 과목, 문항 수,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채용계획서에 포함하여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결정한다. ③ 필기시험, 실기시험 등은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확정된 채용계획서에 따른 전형기준에 의거 실시한다. ④ 채용담당부서장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등의 합격자 명단, 다음 전형의 일시ㆍ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매체에 공고한다. ⑤ 채용담당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시험, 실기시험 등을 면접전형의 일환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사전에 채용계획서에 포함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제20조(면접전형) ① 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별도로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합격자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 면접전형의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채용계획서에 포함하여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결정한다. ③ 면접전형은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확정된 채용계획서에 따른 전형기준에 의거 실시한다. ④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사전에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그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⑤ 채용담당부서장은 심사위원에게 제3항에 따른 면접전형 기준을 포함한 면접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① 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별표2에 따른 법정가점을 부여한다. ②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1. 별표2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사람을 우선하여 합격자 결정 2. 기타 동점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채용계획서 상의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합격자 결정 제22조(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① 채용담당부서장은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ㆍ우대요건 등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채용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1.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2.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한 자 ③ 채용담당부서장은 채용 예정 인원 외의 인원을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의 채용계약 포기, 합격 취소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중에서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예비합격자의 수는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로 한다. 제23조(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① 채용담당부서장은 제10조에 따른 채용방식으로 공무직등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② 채용점검위원회의 위원은 외부 위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공무직 등의 채용담당부서장 및 채용담당부서의 담당자는 위원이 될 수 없으며, 해당 공무직 등이 재직 중인 기간제 근로자를 동종ㆍ유사 직종의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위원은 전원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채용점검위원회의 위원은 채용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하며, 채용담당부서장은 채용점검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용과정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등을 해당 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④ 채용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채용 과정에 이상이 없는 경우: 합격자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후 합격자 발표 3.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 확인, 해당 채용절차 재실시 등 조치 수행 ⑤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채용담당부서장은 최종합격자에게 본인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4장 채용 공정성 관리 제25조(채용공정성관리)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등 채용의 공정한 실시를 위해 필요하면 감사관실의 과장이나 직원 또는 감사관실에서 지정한 입회담당자를 제4조제2항과 제9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채용세부계획 심의, 제20조에 따른 면접전형 등에 참관시킬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매년 신규 채용된 공무직등 중 외교부 소속 공무원의 친인척(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그 수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26조(합격취소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3. 허위, 위조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서류를 제출한 자 4.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5. 제24조에 해당하는 채용결격사유자 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에 제1항에 따른 합격취소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부터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정채용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27조(채용비리피해자구제) ①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별표 3에 따라 진행하며, 그 밖의 구체적인 구제 방안 등은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한다. 제28조(채용 첨부서류) ① 공무직 등을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6. 각종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8.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9. 그 밖에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② 채용권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6조, 「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1조에 따라 응시자의 개인정보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여야 한다. ③ 채용권자는 채용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라 건강에 관한 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다. 제29조(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① 채용과 관련된 문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한다. 다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보존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지원자의 성명 및 연락처(전화, 전자우편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30조(재검토기한) 외교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