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1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기 위한 승급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화학물질안전원에 승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 위원회의 심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부장급 이상 연구관
2. 국립생물자원관 소속 부장급 이상 연구관
3.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 소속 연구관
4.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소속 팀장급 이상 연구관
5.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과장급 이상 연구관
③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화학물질안전원 위원회의 심사대상자는 제2항제1호내지제5호에 따른 심사대상자를 제외한 해당기관 소속 연구관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본부 3급 이상 공무원, 국립환경과학원ㆍ국립생물자원관 소속 부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승급심사 대상자는 위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건강연구부장이 되고 위원은 원장이 지명하는 부장급 공무원과 연구전략기획과장, 연구지원과장이 된다. 다만, 승급심사 대상자는 위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국립생물자원관 위원회의 위원장은 생물자원연구부장이 되고 위원은 관장이 지명하는 부장급 공무원과 전략기획과장, 운영관리과장이 된다. 다만, 승급심사 대상자는 위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총괄팀장이 되고 위원은 센터장이 지명하는 공무원과 정보관리팀장, 감축목표팀장이 된다. 다만, 승급심사 대상자는 위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화학물질안전원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고대응총괄과장이 되고 위원은 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과 사고예방심사과장, 연구개발교육과장이 된다. 다만, 승급심사 대상자는 위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회의개최) 위원회 회의는 승급심사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②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5조(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관호봉승급심사결정서로 갈음한다.
제6조(심사기준) 위원회가 연구관에 대한 호봉승급을 심사할 때에는 직전 승급심사 후의 기간(연구관으로서 최초로 승급 심사하는 때에는 연구관으로 근무한 기간, 이하 "승급심사 대상기간"이라 한다)의 연구실적과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한 근무성적평가 또는 성과계약평가 및 기타 관계 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제7조(승급심사요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립환경과학원장, 국립생물자원관장,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승급심사 대상자가 있는 경우 승급심사대상자의 승급심사 대상기간 중의 연구실적, 근무성적평가 또는 성과계약평가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정기승급일 7일 전에 위원회에 승급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근무성적평가는 승급심사 대상기간의 평정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평가 요약서에 의하여 작성한다.
③ 제1항의 성과계약평가는 승급심사 대상기간의 평정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성과계약평가 요약서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운영지원과 인사팀장,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화학물질안전원의 경우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비밀의 유지) 연구관에 대한 평정자료는 인사비밀로 취급하여야 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는 회의 참석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