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105 발령일: 2025년 11월 21일 시행일: 2025년 11월 2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감사"란 국방부 본부, 국방부 소속기관,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및 국방부 소관 법인ㆍ공공기관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 (그 예하 소속기관ㆍ소관단체 포함)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 점검, 확인, 분석, 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체감사기구"란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국직부대 등에 설치 또는 편성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3. "감사기구의 장"이란 자체감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감사기관의 장"이란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5.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감사주무"란 감사의 계획수립부터 결과보고, 처분요구, 이행점검까지 해당 감사의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ㆍ관리하는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7. "감사대상기관"이란 자체감사기구의 감사 계획에 따라 자체감사를 받는 기관, 부대, 부서 등을 말한다. 8. "수감기관"이란 자체감사기구의 감사를 받고 있거나 받은 기관, 부대, 부서 등을 말한다. 9. "처분 또는 처분요구"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변상명령, 징계ㆍ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10. "재심의 신청"이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수감기관의 장이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등 이의가 있을 때 재심의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적극행정"이란 국방부 등의 자체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적극행정면책"이란 국방부 등의 자체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제9호의 "처분 또는 처분요구"를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13. "직무감찰"이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 및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조사ㆍ평가 등을 함으로써 법령상ㆍ제도상ㆍ행정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을 찾아내어 이를 시정ㆍ개선하는 행정사무감찰과 공무원 등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찾아내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감찰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국방부장관과 그 소속기관,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및 국방부소관 법인ㆍ공공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국방부소관 법인ㆍ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이 훈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감사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감사대상기관) ①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국방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 2. 국군조직법에 따른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 해군 및 공군 (이하 "각군"이라 한다),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이하 "국직부대"라 한다) 3. <삭 제> 4. <삭 제> 5.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 및 종속회사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방부 소관 공공기관 7. <삭 제> 8.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감사권을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② <삭 제> ③ <삭 제> 제5조(감사의 원칙) ①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회계를 검사ㆍ감독하고 그 사무와 소속 직원의 직무를 감찰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책임성 확보와 성과를 높이고 공공정보 이용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감사대상기관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중점을 둔다. ② 감사는 최소한의 인력과 비용으로 최단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감사대상기관의 평상근무상태에서 실시하고 감사기간 중 해당 기관의 일상근무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담당자의 의무) ① 감사담당자는 공인으로서의 책임성을 인식하고 공정성ㆍ성실성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자세를 갖추어야 하며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고, 해당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료 감사요원,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물의가 야기되는 등의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 ⑥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구성원과 개인적인 이해관계 등이 있거나 해당 감사업무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등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기구의 장 또는 감사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감사기구의 장 또는 감사단장은 감사담당자를 해당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내부 업무처리 상 운영 중인 지침 등을 위법ㆍ부당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제6조의2(자체감사기구 간의 협조)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활동에 필요한 경우 다른 감사기구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3(중복감사 금지) 감사기구의 장은 이미 자체감사(다른 자체감사기구의 감사를 포함한다)가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7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의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지감사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도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서면감사로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지감사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단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등으로부터 해당 감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받아 실시한다. 제8조(감사의 준거)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 등의 제도ㆍ사업ㆍ활동 및 거래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평가하는 준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합법성 2. 경제성, 능률성 및 효과성 3. 형평성 4. 기타 합리적인 준거 ② 제1항 각호의 준거가 감사결과에 상충되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준거를 적용한다. 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2. 감사대상기관의 임무 3. 감사대상업무의 목적 4. 감사대상업무의 수행여건과 환경 5. 건전한 관행 6. 전문가의 의견 ③ 감사담당자는 개별적ㆍ미시적ㆍ단기적ㆍ정태적인 관점보다는 종합적ㆍ거시적ㆍ장기적ㆍ동태적인 관점에서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의 종류)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기능ㆍ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 제2장 자체감사 활동 제1절 자체감사 총칙 제10조(연간감사계획 수립) ①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 4.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5. 감사의 범위(중점) 6.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 7.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감법 제31조에 따른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협의ㆍ조정 사항 2. 공감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사원이 자체감사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제시한 의견 및 회의결과 3. 감사원 감사의 위탁 및 대행 사항 4. 감사원 감사 등을 포함한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감사빈도 및 주기 5. 공감법 제22조에 따른 일상감사 등을 통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6. 국회, 지방의회,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항 7. 그 밖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및 그 소속직원 등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나 복무규정 위반 등이 우려되어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감사사항은 감사대상기관의 종합감사 주기와 최근 3년간 감사실적 등을 감안하여 감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특정 분야 또는 기관에 대한 감사의 편중ㆍ중복을 방지하고 감사사각을 최소화하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④ 감사시기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훈련 등 감사대상기관의 행사와 중복을 피하여야 한다. 제11조(연간감사계획 조정ㆍ협의) ①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국방부 연간감사계획을 감사원에 통보하여 감사시기, 대상 등에 대해 감사원과 협의한다. ②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원과 협의한 감사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감사원에 최종 계획을 통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사항이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등 연간감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사유 등을 명시하여 감사실시 전에 감사원에 통보하여 협의과정을 거친다. 제12조(종합감사의 실시) ①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종합감사의 주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고, 국방부 소속기관 및 각급기관의 장은 자체감사규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국방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각급기관은 2년 2. 그 밖에 각군 예하부대(기관) 등은 공직기강 점검 등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감사를 특정감사 등으로 대체하거나 그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특정감사 등의 실시)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특정감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고, 국방부 소속기관 및 각급기관의 장은 자체감사규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공감법 제19조에 따라 특정업무분야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한 경우 2. 민원이 제기된 사항(국방신고센터에 신고된 사항을 포함한다) 중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국방부장관이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절 자체감사 준비 제14조(감사단 편성) ① 감사기구의 장은 당해 연도 감사계획이 확정되면 감사사항별로 감사단을 편성한다. ② 감사단은 감사단장과 감사단원으로 편성하며, 감사단장은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 감사담당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하고, 감사단원은 지명된 감사단장이 편성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단을 감사담당자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감사담당자별 전문성을 최대한 고려한다. 단, 감사기구의 장이 해당 감사에 특별히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자체감사기구 이외 부서ㆍ기관 등의 구성원을 감사단원으로 지명ㆍ요청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제15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감사단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단장은 제1항을 요구할 때에는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⑤ 감사기구의 장은 인사자료 아닌 다른 기관 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출석ㆍ답변의 예외사유) ① 감사기관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해당 공무원 등에게 출석ㆍ답변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기관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으로 인하여 군작전ㆍ훈련 등 해당 기관의 임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때 2. 출석ㆍ답변에 응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서면으로 소명한 때. 단, 국방부 본부인 경우는 해당 사안의 소관 실장이 소명 권한이 있다. ② 제1항 예외조항에 따라 출석ㆍ답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해당 공무원 등은 일시를 다시 정하여 출석ㆍ답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출석ㆍ답변 일시 등을 감사기관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감사자료 수집 및 분석) ① 감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감사관련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충분한 사전 감사준비를 한다. 1. 관계법령 및 훈령ㆍ예규ㆍ지침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과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국회 등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는 부서 또는 기관, 해당분야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감사실시계획 수립) ① 감사단장은 감사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 3. 감사단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② 감사단장은 감사실시 3일전까지 감사기구의 장 및 위임전결에 따른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감사실시 당일 보고할 수 있다. 제19조(감사계획 통보)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실시 7일 전까지 감사대상, 감사범위,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계획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절 자체감사 실시 제20조(감사명령서 제시) 감사단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지감사 개시 당일 별지 제1호 서식 감사명령서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1조(실지감사 실시) ① 감사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지감사의 개시와 동시에 감사대상기관의 회계직공무원 등이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 등의 시재액을 확인하여 관계 장부와의 부합 여부를 점검하는 등 금고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불일치 사항이 발견되는 등에는 창고ㆍ금고ㆍ서류 및 물품 등을 봉인할 수 있다. ② 감사단장은 감사과정에서 적발된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처분(처분요구) 또는 권한 있는 자의 의사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사전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으로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거나 긴급하게 사전조치를 취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감사단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확보하여야 한다. 1.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감사결과를 처리함에 있어 서류의 내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자로부터 사안에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기술토록 한다. 2. 문답서(별지 제3호 서식):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해 감사담당자의 질문과 감사대상자의 답변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작성한다. 3. 질문서ㆍ답변서(별지 제4호, 제5호 서식):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단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④ 감사기간 중 감사대상기관 및 관련기관, 감사대상 공무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출석ㆍ답변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제21조의2(근무시간 외의 조사) 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출석ㆍ답변하는 감사대상자 등에 대한 조사는 근무시간 중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대상자 등이 요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사대상자 등의 동의를 받아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와 관련하여 감사대상자 등이 자정 이후에도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정 이후에도 계속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감사대상자 등이 조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즉시 조사를 중지하고 조사일시 등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③ 문답서 열람을 위하여 근무시간을 넘기거나 자정을 넘긴 경우에는 감사대상자 등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출석ㆍ답변하는 감사대상자 등에게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적극행정면책제도 안내) ① 감사기구의 장은 실지감사를 착수할 때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신청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단장은 실지감사기간 중에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공무원 등에게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에서 규정한다. 제23조(감사기간 중 보고)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기간 중 별지 제7호 서식의 일일감사 실시상황을 작성하여 감사단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단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감사단장은 감사기간 중 주요사항 및 향후 감사 진행사항 등을 수시로 감사기구의 장에게 보고하며, 회계사고 등 중요한 위법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 처리지침을 받아야 한다. ③ 감사단장은 감사실시 중에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관이나 사항을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4조(감사 종결) ① 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획된 기일에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단장은 감사종료 후 감사기간 중 파악한 위법ㆍ부당한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 등을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공무원 등에게 강평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자체감사활동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절 자체감사 결과보고 및 처분 제25조(귀청보고) 감사단장은 실지감사를 종료하고 복귀한 후 3일 이내에 주요 지적사항 등을 중심으로 한 감사결과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감사보고서 작성) ①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를 종료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해당 감사주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보고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개요와 조치의견 등을 기술한 내부보고서 2. 처분 또는 처분요구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조치사항을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작성한 감사처분심의회의 심의안건 및 심의 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기 위한 문서 ② 감사주무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종합하고, 감사결과보고 및 감사처분심의를 준비한다. 제27조(감사결과 보고) ① 감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1. 적시성: 지연 보고하여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수감기관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기에 작성되어야 한다. 2. 완전성: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간결성: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 4. 논리성: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일반화되지 아니한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5. 정확성: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하고 감사범위, 방법 또는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6. 공정성: 수감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의 자문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단장은 감사결과 처분심의 완료된 이후 감사기관의 장 또는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최종 결재권자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하명감사 등 신속한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심의 전에 개략적인 감사결과를 우선 보고할 수 있다. 제28조(처분 또는 처분요구의 종류) ①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처분 또는 처분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요구:「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 행정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 회수, 환급, 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경고요구 : 감사결과 징계사유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행정착오 또는 과실로 인하여 법령 또는 각종 지시사항 등을 위반하였거나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어 관련자 또는 관계기관의 경각심을 촉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고 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 6. 개선요구: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통보: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다른 처분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가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구체적인 종류는 제78조 참조) 9. 고발ㆍ수사요청 : 감사결과 적출된 사항이 형법 기타 개별 법률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범죄혐의 사실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감사단장은 그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에서 조치하여도 감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현지에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감사 처분 또는 처분요구서 작성 등) ① 감사담당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별 사안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8호 서식의 감사결과 처분 또는 처분요구서를 작성한다. 단, 현지조치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 서식을 따른다. 1. 처분 또는 처분요구의 개별사안은 위법ㆍ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사안이어야 한다. 2. 처분 또는 처분요구 내용은 법률적ㆍ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하고,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3. 처분 또는 처분요구는 다른 사안 또는 이전에 처리했던 사안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제반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응성이 있어야 한다. ② 동일한 내용을 2개 이상의 기관, 부서 등에 처분 또는 처분요구 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관, 부서별로 각각 작성한다. ③ 처분 또는 처분요구서 관리번호는 고발, 변상, 징계요구, 시정요구, 경고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현지조치, 포상 순으로 부여한다. ④ 감사결과 해당 사안에 따라 2개 이상의 처분 또는 처분요구를 병과할 수 있다. ⑤ 동일한 감사에서 동일인이 여러 건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하였거나, 감사기관으로부터 처분 또는 처분요구를 받은 자가 동일ㆍ유사업무를 수행하면서 같은 위법ㆍ부당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가중 처분 또는 처분요구할 수 있다. ⑥ 자체감사 결과 처분 또는 처분요구에 대한 양정기준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를 제외하고는 별표 양정기준을 따른다. ⑦ 감사단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감사의 처분 또는 처분요구에 대해 감사담당자들과 검토회의를 거칠 수 있다. 제29조의2(감사처분 양정기준의 적용) ① 양정기준은 감사결과 처분을 위한 감사처분심의회의 개최 시 처분 심의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② 양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5장(감사처분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처분대상자의 고의ㆍ과실ㆍ비위 정도를 참작하되,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국방 분야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분 수위를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 ④ 처분대상자가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장이나 감독기관에 보고 또는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감사담당자는 해당 사안의 중요도나 조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 처분(요구)할 수 있다. ⑤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으로 발생한 경우 「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적극행정면책의 기준)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공익성, 타당성, 투명성)을 충족할 때 관련 공직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분(요구)할 수 있다. ⑥ 업무 부작위, 직무 태만 등 상습적 소극행정을 한 경우에는 양정기준보다 가중하여 처분(요구)할 수 있다. ⑦ 두 가지 이상의 비위가 경합할 경우 그 중 책임이 重한 비위에 해당하는 기준보다 높게 가중 처분(요구)한다. ⑧ 상급자가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지시하여 이를 시행한 경우로서, 실무자가 그 지시의 위법ㆍ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문제 제기한 사실을 소명하면, 감사담당자는 상급자 위주로 처분(요구)한다. ⑨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는 책임의 정도에 따라 처분(요구) 수위를 가감할 수 있다. 제30조(감사처분 심의) ①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또는 처분요구를 할 경우에는 제5장에 따른 감사처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자발적으로 비위나 부패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제31조(감사처분 또는 처분요구 통보) ① 감사기구의 장은 해당 감사의 처분심의와 결과보고를 종료한 후에는 지체없이 감사사안별로 별지 제8호 서식의 감사결과 처분 또는 처분요구서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치기관에도 함께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의 통보를 접수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처분 또는 처분요구의 대상자(또는 대상기관)가 상기 통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2조(처분 또는 처분요구 조치기관) ① 국방부 본부 부서(실ㆍ국ㆍ과, TF를 모두 포함한다) 및 공무원, 국방부 소속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징계, 시정, 경고, 주의)는 국방부 ‘운영지원과’에서 조치한다. ② 국방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군인,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및 그 부대ㆍ기관의 장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조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제외한 국방부 소속기관 및 각급기관의 해당 부서, 그 소속인원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조치한다. 제33조(감사결과 처분요구관리부 비치) ① 국방부 소속기관 및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이 실시한 자체감사와 상급기관 감사의 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감사결과 처리요구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단, 전자정보처리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을 준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은 국방부 감사관실 종합감사담당관실에서 별도 관리한다. 제5절 재심의 제34조(재심의신청)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 또는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등 이의가 있는 경우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의 재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현지조치 및 처분요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내용 정정 등은 재심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처분 또는 처분요구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그 사실을 조치기관에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신청주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국방부 소속 부서 및 직원에 대한 처분: 소관 실장 2. 국방부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및 그 소속 부서, 직원: 해당 기관장 3. 합참 및 그 소속 부서, 직원: 합참의장 4. 각군 본부 및 그 부서, 직원: 각군 총장 5. 그 외 부서 및 직원에 대한 처분: 육군 사ㆍ여단급, 해군 함대ㆍ전단급, 공군 비행단ㆍ전대급 이상의 부대장 ④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 또는 처분요구를 받은 소속 직원이 전출 등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재심의를 신청하는 주체가 된다. 다만, 이 경우 즉시 해당 직원의 현재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심의신청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재심의 신청주체는 재심의신청 목적과 이유, 그 내용을 명시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직권 재심의) 감사기구의 장은 제31조에 따라 처분 또는 처분요구를 통보한 사항 중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35조(재심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재심의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 3. 재심의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그 밖에 국방부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② 감사기구의 장은 재심의신청이 필요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기한 내 재심의신청 요건을 보정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때 재심의신청 처리기한은 보정한 문서가 접수된 날부터 재산정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한 내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 제36조(재심의신청 심의) ① 재심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 심의회의 구성은 제68조에 따르나, 위원은 국방부 감사관실 소속 담당관과 재심의TF장(국방부 직무감찰담당관실 감사총괄인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소속 법무관 또는 국방부 감사자문위원 중 1명을 심의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이는 위원장의 요청으로 이뤄지며 법무관리관실에서 지정한 자 또는 심의위원에 동의한 감사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심의신청 사항을 검토한 감사담당자로 한다. 제37조(재심의신청 처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재심의신청을 받은 경우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심의 담당자는 재심의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항 등을 심리하여 원처분요구의 당ㆍ부당을 판단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 및 감사당시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으며,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재심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 처분 또는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38조(재심의 결과통보) ① 감사기구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회의 의결 후 별지 제12호 서식의 재심의신청심의결과서와 별지 제13호 서식의 재심의신청결정문을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조치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재심의신청 심의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조치결과 이행의무를 동시에 안내한다. 제6절 자체감사 사후관리 제39조(감사대상기관의 결과보고) ① 감사기관의 장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또는 처분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그 결과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기한까지 처리하기에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완료예정일을 포함한 집행계획을 기한 내 우선 보고하고, 집행이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 2. 징계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보고 3. 시정ㆍ경고ㆍ주의ㆍ개선요구, 권고, 통보 : 2개월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 4. 재심의신청을 한 경우 : 재심의결과 기각처리 시 재심의 결과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단, 징계처분의 경우 행정심판 등 별도의 이의제기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이의제기 경과를 15일 이내 우선 보고하고, 이의제기 결과가 결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처리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경고, 주의의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이행하고 그 사본을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이행결과를 보고할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의 감사처분 이행결과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이행결과의 확인) ① 감사기구의 장은 제39조제3항에 따른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39조에 따라 기한 내 처분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처분 또는 처분요구한 사항보다 낮은 처분으로 이행한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와 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추가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기관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이행실태에 대해 확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감사정보 입력) ① 국방부 감사관실의 감사담당자는 감사계획, 감사결과 처분 또는 처분요구사항, 이행결과 등을 감사자료시스템 및 감사원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정보입력 시기는 공감법 시행령 별표규정에 따른다. ② 국방부 감사관실을 제외한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1항을 준용하여 서류대장, 전산정보시스템 등에 자체적으로 입력, 관리할 수 있다. 제42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해당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인트라넷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감사결과 공개범위는 감사결과보고서 또는 처분요구서가 포함되며, 이는 전체본 또는 요약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를 공개할 경우 특정인의 성명, 업체명 등 사생활 또는 영업상의 비밀 또는 자유 등이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등 공개해서는 아니된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하거나 기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43조(감사서류의 이관 등) ① 국방부 감사관실 감사주무는 해당 감사결과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종합ㆍ편철하여 감사관실 총괄부서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서류가 비밀로 분류된 경우에는 해당 감사를 이행한 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한다. 1. 이관 목록표 2. 감사 이행 목록표 3. 감사계획보고서(결재본) 4. 감사결과보고서(결재본) 5. 감사처분심의 의결서 및 심의안 6. 감사결과 처분 또는 처분요구서 7. 적극행정 면책 또는 재심의신청서 및 그에 대한 심의 의결서 및 심의안 8. 적극행정 면책 또는 재심의신청 결정문 9. 처분 또는 처분요구별 이행결과 및 증빙서류 10. 확인서, 문답서, 질문서 등을 포함 감사 근거, 증빙서류 등 ② 국방부 감사관실 감사주무는 감사결과 이행완료시점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우선 이관하고, 이행이 완료된 경우 지체없이 해당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 감사관실을 제외한 감사기구의 장은 원활한 감사자료 활용 및 관리를 위해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보관ㆍ관리한다. 제44조(개선대책 수립) 국방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 각급기관의 장은 수사ㆍ감사 등에서 동종의 비위가 수차 적발되거나 구조적인 부패행위가 드러난 경우 지체 없이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5조(기관의 부패위험성 평가) 국방부장관 및 각급기관의 장은 인허가 등 민원의 처리나 대규모 사업예산의 집행 등으로 부패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하여 평가주기를 정하여 부패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절 감사역량 강화 제46조(감사담당자의 전문역량 강화) ① 국방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 각급기관의 장은 새로 임용된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감사교육원, 국방대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ㆍ조사ㆍ회계 등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 각급기관의 장은 감사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별로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부문별 전문 감사체계를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47조(감사기관의 전문역량 강화) 국방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 각급기관의 장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등 전문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8조(감사담당자의 우대) 국방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 각급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행정규칙, 지침,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정, 전보, 수당, 당직근무 조정 등 우대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8조의2(감사활동의 독립성 보장) ①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권한 행사를 보장하고, 예산 등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감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관의 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사의 독립성ㆍ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일상감사 제49조(일상감사 실시원칙) ①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집행부서"라 한다.)의 장은 일상감사 실시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전에 일상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집행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부서에서 일상감사에 대한 의견을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일상감사 결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법ㆍ부당한 사항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시하고 가능한 한 개선대안 또는 시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0조(일상감사 실시주체) ① 국방부 감사관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소관업무를 분장하여 실시한다. 1. 직무감찰담당관실: 대변인실, 법무관리관실, 국방혁신기획관실, 군인권개선추진단, 기획관리관실, 국방정책실 2. 종합감사담당관실: 운영지원과, 계획예산관실, 인사기획관실, 보건복지관실, 군사시설기획관실, 군공항이전사업단,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3. 사업감사담당관실: 지능정보화정책관실, 예비전력정책관실, 군수관리관실, 전력정책국, 국방전산정보원 ② 각급기관 및 국방홍보원 등 감사인력이 있는 경우 그 해당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부서 또는 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해당 인사행정부서에서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③ 국방부 감사관실은 제2항에 따라 해당기관(부대)에서 실시한 일상감사 결과에 대하여 사후 확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1조(일상감사 대상) ① 국방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각급기관의 집행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관리대상으로 신규 편입되는 일반회계사업 등 주요정책의 집행업무로서 집행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업무. 단, 조달청에서 단가를 정하는 물품 제조ㆍ구매는 제외 가.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해당 신규착수 종합공사 나. 추정가격 1억원을 초과하는 해당 신규착수 전문공사 다. 추정가격 8천만원을 초과하는 해당 신규착수 전기ㆍ소방 공사, 정보통신 공사 및 기타 공사 라.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는 해당 신규착수 용역, 물품제조ㆍ구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관리 업무로서 집행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가. 이ㆍ전용 사업 나. 계약금액이 30%이상 증ㆍ감액되는 사업 4. 그 밖에 집행부서에서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한 사항 ②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되는 사항 중 계약심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급기관의 장은 각 기관별 여건을 고려하여 일상감사 대상을 자체 선정할 수 있다. 제52조(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일상감사 실시주체는 제51조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해당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관련 법령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단, 법무관실이 있는 기관에서는 법무관실의 법령해석을 따른다. 3. 기타 감사기구의 장 또는 각 기관(부대)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를 신청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대상업무 처리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반절차 등은 일상감사의 기준을 따른다. 제53조(일상감사 시기) ① 일상감사는 해당 사업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로서 집행부서에서 감사기구의 장과 협의를 거쳐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된 때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후에도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4조(일상감사 의뢰) ① 집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일상감사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보고 2. 소요예산서 3. 사업(용역) 제안요청서 4. 기타 일상감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②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 사업의 규모, 특성, 감사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회신 예정일 7일(근무일수 기준) 전까지 의뢰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감사기구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 처리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③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식으로 일상감사 회부 전에 일상감사 대상서류 사본을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55조(일상감사 실시) ① 일상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 또는 관련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부서 및 관계자는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제56조(일상감사 중점)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ㆍ효과성ㆍ효율성) 3. 사업목적의 명확성 4. 사업추진 주체 및 일정의 적정성 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7.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을 포함 예산낭비요인 여부 8. 계약방법 및 업무처리 절차 등의 적정성 9.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 여부 10. 그 밖의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제57조(일상감사 결과통보) ①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근무일수 기준)에 별지 제16호 서식의 일상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1차에 한하여 7일 이내(근무일수 기준)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8조(재검토 요청 및 처리)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근무일수 기준)에 별지 제17호 서식의 일상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에 그 사유를 명확히 명시하고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근무일수 기준)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문서로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59조(일상감사 의견의 이행)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의 일상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작성하여 감사기구의 일상감사결과 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근무일수 기준)에 감사기구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부적정 사유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60조(일상감사의 효력) ① 일상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감사기구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에 대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61조(일상감사 정보 입력) ① 국방부 감사관실 감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일상감사의뢰서 및 첨부 자료 2. 일상감사결과보고서(결재본) 3. 일상감사결과 의견서 4. 일상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5. 재검토 요청 및 그에 대한 의견서 6. 의뢰 접수일, 의견 통보일 등 ② 국방부 감사관실을 제외한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을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종합ㆍ관리한다. 제4장 기동감찰 제62조(기동감찰반의 편성 및 운영) ① 직무감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동감찰반을 편성, 운영한다. ② 기동감찰반의 활동기간, 지역 및 규모는 감찰수요를 고려하여 정한다. 국방부 감사관 또는 기동감찰반장은 감찰 사안에 따라 감찰반원을 지명ㆍ구성한다. ③ 기동감찰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1. 기동감찰반장은 직무감찰담당관이 겸한다. 단, 기동감찰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 감사관이 해당사안에 따라 반장을 지명한다. 2. 기동감찰반원은 감사관실 내 감사담당자로 편성한다. ④ 국방부 감사관 또는 기동감찰반장은 필요한 경우 사안과 관련된 기관에 공조 또는 전문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기관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3조(기동감찰관 임명) ① 국방부 감사관은 기동감찰관(기동감찰반원을 의미한다)을 1년 단위로 임명하며, 국방부 운영지원과에 인사명령을 의뢰한다. ② 국방부 감사관은 기동감찰관이 전출 등의 사유로 공석이 발생한 때에서 즉시 후임자를 충원하여 임용하고, 이때 충원된 기동감찰관의 임기는 전임 기동감찰관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64조(기동감찰관 감사명령서) 직무감찰담당관은 기동감찰반이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기동감찰관들에 대한 감사명령서를 발부받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제65조(임무 및 권한) ① 기동감찰반은 상부지시사항, 첩보 및 신고사항 등 기동감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불시 조사ㆍ감찰을 실시한다. ② 기동감찰반은 감찰대상기관 또는 감찰대상자에게 제64조에 따른 감사명령서 또는 사진이 부착된 기동감찰관 비표를 제시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단, 제62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자는 기동감찰반이 감찰대상기관 또는 감찰대상자에게 파견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임무와 권한의 효력을 가진다. ③ 기동감찰반장은 기동감찰기간 또는 기동감찰 종료 후 추가 확인을 요하는 사항이 발견되는 등 감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방부 감사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 감사관은 제3항의 건의를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한다. ⑤ 기동감찰반은 국방부 감사관실이 자체감사의 전반적인 활동에서 부여받은 권한을 가진다. ⑥ 기동감찰반의 감찰활동 결과보고, 처분 등은 이 훈령의 감사절차에 의한다. 제66조(기동감찰반 지원) ① 기동감찰반이 출동할 때에는 국방부 감사관실의 세출 예산에서 여비 등 감찰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② 기동감찰반이 요청할 경우 국방부 근무지원단장은 기동감찰활동에 필요한 차량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장 감사처분심의회의 제67조(감사처분심의회의 기능) ①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처분 및 재심의신청 등에 대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심의회의(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심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감사결과 처분 또는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2. 재심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위원장이 심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8조(감사처분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방부 감사관이 되고, 위원은 국방부 감사관실 소속 담당관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사안별 해당 감사단의 감사주무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 감사관실 직무감찰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심의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실의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그 기관 또는 구성원과 개인적인 이해관계 등이 있거나 업무적으로 직ㆍ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등 공정한 심의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심의를 수행할 수 없음을 공지하여야 한다. 이때 심의회에서는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9조(감사처분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간사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간사는 감사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심의회 시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 또는 처분요구 심의안을 개회 2일전까지 심의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배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감사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심의회 시에는 제2항의 심의안과 해당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고, 안건에 대한 보고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또는 처분요구를 건의한 해당 감사담당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회의 의결사항은 별지 제19호 서식의 감사처분 의결서에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⑥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사항을 별지 제20호 서식의 감사처분심의회 운영대장에 기록하고, 그 대장은 직무감찰담당관실에서 보관한다. ⑦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를 보관 유지하고, 해당 감사서류 이관시 함께 이관한다. ⑧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심의안건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0조(의결 정족수)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서면 의결 시에도 제1항의 의결 정족수를 따른다. ③ 심의회의 의결은 위원장의 서명으로 확정한다. 제71조(감사처분심의 결과통보) ① 감사기구의 장은 심의회의 의결 후 별지 제8호 서식의 처분 또는 처분요구서를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조치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 처분 또는 처분요구를 통보하는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조치결과 이행의무와 함께 재심의신청에 대한 안내도 동시에 한다. 제72조(변상조치) ① 변상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유무를 심의한다. ② 변상책임의 성립요건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총족하여야 한다.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회계관계직원이어야 한다.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에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결과가 있어야 한다. 3.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ㆍ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인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어야 한다. 4. 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한다. 5. 작위, 부작위 여부와 상관없이 회계관계직원의 행위와 손해ㆍ망실ㆍ훼손 등 해당 결과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6. 기타 책임 조각 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73조(징계조치) ①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및 그 밖의 법령, 행정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② 필요시 징계사항을 중징계(파면ㆍ해임, 강등, 정직)와 경징계(감봉, 근신, 견책) 사항으로 구분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1. 「국가공무원법」 및 하위법령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74조(시정요구) ① 시정은 다음 각 호의 충족여부를 심의한다. 1.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에 대하여 법률상, 사실상 시정 가능성 여부 2. 시정요구를 받은 자가 요구내용대로 조치할 권한이 있어야 하고, 시정목적이 공익에 반해서는 안 되며, 시정방안의 구체적 제시가능 여부 ② 시정사항의 관련자가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처분요구를 동시에 심의하여야 한다. 제75조(경고ㆍ주의요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의한다. 1.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행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우 2. 기관(부서) 또는 관련자에 대하여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3.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훈계 수준의 적절성(경고ㆍ주의)이 검토되는 경우 제76조(개선요구) ①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 미비 등으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방안 여부를 심의한다. ② 특정업무 처리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이 없이 막연히 이론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거나, 효율적인 대안이 없어 현실적으로 개선이 어려운 사항을 개선요구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심의한다. 제77조(권고) 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나 시정, 개선요구 등이 부적절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문제점을 알려 자율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심의한다. ② 명백한 대안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시정 또는 개선요구사항으로 처리하고, 권고로 처리하지 않도록 심의한다. ③ 권고사항으로 제시하는 대안 등은 해당 기관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심의한다. 제78조(통보) ①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다른 처분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② 통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통보 : 개선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워 권고사항으로 처리하기에는 부적당하나 감사대상기관 등의 장에게 문제점을 알려 자율적으로 개선대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사항, 감사대상이 아닌 업무 등에 대한 문제점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알려 지도ㆍ감독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사항 등 2. 통보(시정완료) : 시정요구사항, 개선요구사항, 권고사항, 통보사항 중 수감기관이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할 사항을 감사결과 확정 전에 실제로 완료한 경우 3. 통보(인사자료) : 징계사유 시효완성, 징계규정 미비 등으로 징계요구가 어려운 경우, 수감기관이 징계의결요구 여부를 자체 결정 처리하도록 하거나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 4. 통보(비위) : 인사자료 통보대상 중 공금횡령 및 유용, 금품 및 향응수수, 부정청탁 등에 해당하는 비위행위 대상 5. 통보(모범사례) : 모범기관ㆍ부서ㆍ공직자를 선정,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주고 전파하게 하는 것 제79조(고발ㆍ수사요청) ① 감사결과 발견된 사항이 「형법」 및 기타 개별 법률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범죄혐의사실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지 심의한다. ② 범죄고발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는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에 의한다. 제6장 감사자문위원회 제80조(감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국방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각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국방부 자체감사정책 및 그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재심의 신청에 대한 사항"중 위원장이 감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감사대상기관의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개선 사항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감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소속기관 및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1조(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감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감사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 1. 감사업무를 5년 이상 경험한 자 2. 법률, 회계, 군수, 공직윤리, 청렴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국방부 감사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감사자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집 안건을 담당하는 감사담당자로 하여 감사자문위원회 결과를 작성, 관리한다. 제82조(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안건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사자문위원회를 소집하되, 연 1회 이상 소집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정책과 관련하여 수시자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세미나,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 다양한 자문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83조(위원의 의무 등) ① 감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1. 감사자문위원회 위원과 직ㆍ간접적으로 관계있는 사항 2. 감사자문위원회 위원과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 있는 사항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간사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감사자문위원회는 안건에서 해당 위원을 배제해야 한다. ③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에게 해당 감사활동 참여, 재심의 신청 심의 등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이에 응할 수 있다. ④ 위원은 감사 자문위원 활동 및 제3항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군사상의 비밀여부와 상관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제84조(위원의 해임 등) 국방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국방보안업무훈령」등 군사보안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제83조를 위반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85조(수당)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국방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각급기관은 제80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장 감사협업 제87조(자체감사활동 계획보고) ① 국방부 소속기관 및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에 실시할 감사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국방부 감사관실(직무감찰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은 국방부 소속기관 및 각급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간자체감사계획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ㆍ조정할 수 있다. 1. 감사목적의 타당성 2. 감사의 중복여부 3. 감사대상기관 선정의 타당성 4. 서면감사 혹은 표본감사 가능성 여부 5.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의 합리성 제88조(자체감사활동 결과보고) ① 국방부 소속기관 및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기관 및 그 소속 기관(부대)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감사실적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감사를 실시한 당해년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이를 국방부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 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활동 결과보고를 근거로 연간 자체감사 활동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자체감사 활동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89조(외부기관의 수감 및 조사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조사를 받는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현황 및 해당 결과, 특기사항 등을 소속 상급기관의 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검 또는 조사 결과를 질문ㆍ답변서 등 관련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0조(다른 부처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국방부장관은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소관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을 감사하는 때에는 그 소속기관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조하여야 한다. 제91조(상벌) ① 감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에 대해 포상을 수여하거나 그 수여를 건의할 수 있고, 감사기구의 장은 우수감사인으로 자체 선정된 자를 포상할 수 있다. 1. 감사결과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해당기관의 제도 등의 발전에 기여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기관 2. 제88조에 따라 연간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기관 또는 해당기관의 감사담당자 3. 자체 선정한 우수 감사담당자 4. 반부패ㆍ청렴업무 유공자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표창 또는 포상 건의를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형식에 따라야 하며 처분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조치를 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게을리한 경우 2. 감사관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감사활동을 방해한 경우 3.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처분요구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처분요구와 다르게 양정을 낮추어 조치한 때 5. 징계요구처분에 대해 징계위원회 의결없이 징계처분을 이행하였거나 감경처분한 때 제8장 보칙 제92조(타 법령 및 행정규칙과의 관계) ① 전비태세검열은 합참「전비태세검열활동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동원 및 예비군에 관한 감사는 「예비군법 시행령」을 근거로 한 각군의 동원ㆍ예비군감사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군사보안에 관한 감사는「국방보안업무훈령」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국방부 감사관실은 제1항에서 제3항의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93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