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674 발령일: 2025년 11월 12일 시행일: 2025년 11월 12일

본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방부본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대한 절차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품’이라 함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에 따른 통상품을 말한다. 2. ‘정수’라 함은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국방부본부의 기능, 업무량, 정원을 고려하여 정한 주요 물품의 적정보유수량을 말한다. 3. ‘물품관리관’이라 함은 국방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국방부본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함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국방부본부의 물품 출납ㆍ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물품운용관’이라 함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소관 관(국)별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물품사용공무원’이라 함은 물품을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공무원으로서, 1명이 전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 전용하는 공무원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주된 책임자를 말한다. 7. ‘검수공무원’이라 함은 국방부본부에서 물품을 취득할 경우 취득물품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규격 및 수량이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8. ‘물품관리공무원’이라 함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과 그 분임자 또는 대리자를 말한다. 제2장 물품의 관리기관 제3조(물품사무의 위임) 장관은 국방부본부에서 운용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물품관리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물품관리관) ① 국방부본부 물품관리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물품관리관의 물품관리사무를 대리하거나 보좌하는 분임물품관리관은 운영지원과(보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물품출납공무원) 물품관리관은 국방부본부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운영지원과(보급) 공무원을 지정하여 물품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6조(물품운용관) ① 물품관리관은 각 관(국)별(소속 한시조직 포함)로 물품의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하여 각 관(국)별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물품운용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단, 장관 공관 물품은 국방부 근무지원단에서 관리ㆍ운용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부서별 물품관리사무를 대리하거나 보좌하는 분임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각 관(국)별 물품운용관 소관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7조(주의의무) 물품관리공무원 및 물품사용공무원은 물품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장 물품의 분류 제8조(물품분류기준) 물품은 내구성물품과 소모품으로 분류한다. 1. 내구성물품 : 사무용 집기ㆍ비품ㆍ차량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 2. 소모품 가. 재차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나.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제9조(물품분류번호 부여) 물품관리관은 군수품 분류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물품분류번호(재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내구성물품은 재고번호 단위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에 등재하며, 일식으로는 등재할 수 없다. 2. 부품ㆍ부속품은 주기능 물품의 일부로 편입하여 정리한다. 3. 물품분류번호(재고번호)는 행정소모품 및 간행물을 제외한 모든 물품에 부여한다. 제4장 물품의 관리 제10조(물품의 관리) ① 물품관리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물품관리 행위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고, 적절하게 수행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내구성물품을 물품분류번호(재고번호) 단위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물품운용관은 소관 내구성물품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내구성물품 관리대장을 운용하고 물품변동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이때 내구성물품 관리대장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로 한다. 제11조(표준서식)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임받거나 대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표준서식에 따라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는 전산으로 기록ㆍ유지할 수 있다. 1. 내구성물품 취득 및 처분대장 2. 내구성물품 관리대장 3. 물품 청구서 4. 물품 출급증 5. 반납 및 인수증 제12조(물품수급관리계획) 물품관리관은 매년 2월 말까지 당해연도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도록 한다. 제13조(물품의 정수관리)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요물품을「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조달청고시)에 따라 관리한다. 1.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적인 취득과 처분이 필요한 물품 2. <삭제> 3. 기타 물품관리관이 정수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물품관리관은 국방부본부 차량에 대하여 매년 군수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정수관리를 하고 예산편성 및 중기계획에 반영한다. 제14조(물품의 내용연수) 내구성물품의 내용연수에 관하여 「내용연수」(조달청고시) 별표1과 2에 따른 내용연수표를 준용한다. 제15조(물품의 보관) 물품출납공무원은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사업별ㆍ성 질별ㆍ품명별ㆍ품목별ㆍ상태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그 물품의 상황을 명백히 파악하여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재고관리) 물품관리관은 물품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사용빈도가 높거나 재고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재고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물품사용전환) 물품운용관이 소관 물품을 다른 물품운용관 소관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품명 및 규격 2. 물품분류번호(재고번호) 3. 수량 4. 사용전환 사유 및 대상 부서 제18조(인계ㆍ인수 등) ① 물품관리공무원(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이 교체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관 물품에 대한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계ㆍ인수시 주요물품에 대해 실셈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인계ㆍ인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해당 물품관리공무원이 직접 인계ㆍ인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임 또는 대리 공무원이 인계ㆍ인수를 할 수 있다. 제5장 물품의 청구ㆍ취득ㆍ출납 및 사용 제19조(청구 및 취득을 위한 조치) ① 물품은 예산 및 정수책정기준 범위 내에서 청구하고 취득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았거나 경과 했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청구할 수 없다. ③ WIFI, 블루투스, 네트워크 기능이 있거나 USB 접속 포트가 있는 기기(스마트TV, 카메라, 복합기 등)는 보안성 검토를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④물품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용품을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간 제한 등으로 물품을 제조하여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0조(물품청구의 기준) ① 물품운용관이 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을 청구할 때에는 물품분류번호(재고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소요시기, 용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내구성물품은 물품운용관이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고, 소모성물품은 물품운용관이 직접 구매할 수 있다. ③ 물품운용관이 물품을 청구할 경우 물품 취득을 위한 사무의 처리와 업체의 물품 제작ㆍ확보ㆍ납품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을 갖고 물품을 청구하여야 하며, 긴급소요 등을 이유로 촉박하게 청구하거나 사전 납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물품의 청구는 재고량, 소요량, 사용기간,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량으로 한다. 제21조(물품의 청구절차) ① 물품의 청구는 물품운용관이 신청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청구 및 출급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안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보안성 검토 결과 2. 장ㆍ차관 및 실ㆍ국장 등의 승인문서가 있는 경우 그 문서 ② 사무실 설치 및 재배치 시 사무실 물품 배치도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22조(물품의 취득) ① 물품관리관은 예산 및 물품의 수급, 정수책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물품운용관이 청구한 물품을 조정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출급받지 아니한 내구성물품(자체구입)이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하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기증물품은 제외한다. 1. 품명 및 규격 2. 수량 및 가격 제23조(물품의 검수) ① 물품은 검수공무원의 검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 를 취득할 수 없다. ② 검수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이 취득한 물품을 검수하는 공무원과 각 부서의 장이 자체로 취득하거나 국방부본부 재무관에게 계약을 의뢰하여 취득한 물품을 검수하는 공무원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에 따른 검수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으로 한다. 1. 물품관리관이 취득하는 물품의 검수 : 물품관리관 소속부서 공무원 중 해당 물품의 취득사무를 담당하지 않는 공무원 2. 각 부서의 장이 자체로 취득하거나 국방부본부 재무관에게 계약을 의뢰하여 취득한 물품의 검수 : 해당부서 공무원 중 해당 물품의 취득사무를 담당하지 않는 공무원 ③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은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검수 대상 물품 중 특정분야 기술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해당 분야 기술자를 검수공무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의 검수공무원은 물품취득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검수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물품 검수 조서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24조(물품의 출납)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1.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재고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 2. 출납 시기 3. 출납하여야 할 물품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인수할 자 또는 물품출 납공무원에게 인도할 자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출납명령과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물품을 출급한다. ③ 제2항의 물품은 검수를 마친 즉시 사용부서로 출급한 것으로 본다. ④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운용관의 청구 출급을 원칙으로 하고, 각 부서 공통으로 소요되는 물품은 일괄 구매하여 부서별로 할당 출급할 수 있다. ⑤ 물품운용관은 내구성물품을 출납받은 경우 물품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물품스티커를 부착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⑥ 물품운용관 및 그 사무를 분임 받거나 대리하는 공무원, 물품사용공무원은 부착된 물품스티커를 훼손해서는 아니된다. 제6장 물품의 수리 제25조(물품 수리) ① 물품운용관은 사용 중인 물품으로서 수선 또는 개조가 필요한 물품은 자체 수리하되, 수리비용이 과다하거나 자체 수리가 불가능한 물품은 물품관리관에게 수리 요청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공통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정기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물품은 수시로 일괄 수리한다. 제26조(물품 수리의 결정)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을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와 신품으로 대치하는 경우를 비교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7장 물품의 반납 및 불용처분 제27조(물품의 반납) ① 물품운용관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고 반납하여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 사용부서, 재고번호, 품명, 수량, 물품의 상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물품의 상태에 관하여는 제34조 제3항의 ‘물품상태 분류기준’을 따른다. 제28조(불용결정 및 폐기처분 기준)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운용관으로부터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반납받으면 반기별 또는 수시로 불용결정을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한 물품 중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③ 불용결정 및 폐기처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8. 관리전환, 양여, 매각 등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여도 처분되지 아니하는 물품 9. 기타의 사유로 매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④ 물품관리관이 불용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물품별로 상태를 분류하여야 한다. 1. 불용결정을 하려는 물품의 재고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표준단가 2. 물품의 구입 연월일과 물품의 상황 3. 물품의 사용 경위 4. 불용결정을 하는 이유 5.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확인 여부 6. 처분방법 제29조(불용품의 매각) ①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② 물품관리관은 매각하려는 물품이 2회 이상의 일반경쟁입찰이나 경매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하면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의 매각대금은 세입 조치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국방부 근무지원단장에게 매각 또는 폐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30조(불용품의 양여) ① 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교육ㆍ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불용품의 양여에 대하여는 「물품관리법」 제38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를 준용한다. 제31조(불용품 처분의 정리)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이 불용품으로 결정되었을 때 장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불용결정 연월일 2. 제34조 제3항의 물품상태 분류기준에 따른 물품의 상태 ② 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이 처분되었을 때 장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처분의 구분(관리전환ㆍ매각ㆍ양여ㆍ폐기 등) 2. 처분연월일 3. 처분금액 제8장 물품의 관리전환 제32조(물품의 관리전환) ① 물품관리관은 사용 가능한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제28조에 따라 불용결정된 물품을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을 관리전환하려는 경우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물품관리관과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관리전환을 하려는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수량 및 표준단가 2.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합의된 가격 3. 관리전환이 필요한 사유 ③ 물품관리관은 회계 상호 간의 관리전환 중 「물품관리법」 제22조 제2항에서 정하는 관리전환의 경우 외에는 유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9장 재물조사 및 재물조정 제33조(재물조사 시기) ① 물품관리관은 매년 10월 둘째 주까지 내구성물 품에 대한 재물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2월 말까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재물조사 이외 물품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재물조사 방법) ① 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물품관리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무원을 재물조사 요원으로 임명해야 한다. ② 재고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는 조사기간 중 출급을 모두 중지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33조에 따라 물품운용관과 물품관리관이 재물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의 물품상태 분류기준에 따라 그 상태를 분류해야 한다. <img id="158302807"> </img> ④ 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 전에 각 물품운용관에게 조사대상 물품의 목록을 통보하고, 재물조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교육할 수 있다. 제35조(재물조사 실시) ① 물품운용관은 제34조 제4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물품의 목록과 사용ㆍ보관 중인 물품을 실사하여 대조하는 1차 재물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운용관이 통보한 내용을 근거로 제34조 제1항에 따른 재물조사 요원으로 하여금 2차 재물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2차 재물조사 결과를 각 물품운용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재물조사 결과 보고) ① 재물조사 결과 물품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물품운용관은 그 원인을 규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물품운용관이 제출한 재물조사결과를 종합ㆍ검토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33조 제1항에 따른 정기 재물조사를 마친 후 재물조사 결과를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군수관리관에게 보고(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에 등록)한다. 제37조(재물조정) 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를 한 결과 물품의 증감이 사무상 착오가 명백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같은 종류의 품명 상호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로 증감량이 발생한 경우로서 명백한 근거자료가 있을 것. 가.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 나. 출납의 착오 2. 품명의 형태ㆍ용도ㆍ성능 및 가격이 유사할 것 3. 재물조정에 대하여 장관 또는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을 것 제10장 보 칙 제38조(물품관리공무원의 책임) ①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보관 중인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③ 물품사용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하는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39조(망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 ① 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은 그가 보관하고 있거나 소관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하고 있는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통지에 따라 그 관리하는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제40조(적용배제) 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물품에는 본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고금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 획득한 군수품과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본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주된 기능이 전산 및 통신인 장비와 이에 부속되는 물품에 관하여는 본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 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