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관련ㆍ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ㆍ관리 등에 관한 고시」(이하 "연비ㆍ온실가스고시"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기술(이하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이라 한다)의 범위, 기준, 인정을 위한 신청 절차 및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이란 연비ㆍ온실가스고시 제7조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이하 "연비ㆍ온실가스고시에 따른 측정방법"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없는 온실가스배출 저감 또는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기술을 말한다.
② "열화"란 기술 적용 시 보증기간 동안 온실가스 저감량 또는 에너지소비관련 개선량이 줄어드는 정도를 나타내며 이러한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를 "열화계수"라 한다.
③ "사용빈도"란 운전자가 상시 사용하는 기술이 아닌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사용되는 빈도를 나타내며 이러한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를 "사용빈도계수"라 한다.
제3조(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의 인정 범위) 다음 호를 모두 만족하는 기술에 대하여 에코이노베이션 기술로 인정한다.
1. 자동차의 성능 또는 안전성과 관계있는 기술일 것
2. 연비ㆍ온실가스고시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또는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측정이 불가능한 기술
3. 운전자의 영향 및 기술 설명이 가능해야 하며, 운전자가 항상 사용하는 기술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빈도계수를 결정하여 적용하여야 함
제4조(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의 인정 절차) ① 제3조에 해당하는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을 적용한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인정받으려 하는 자(이하 "기술신청 제작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인정신청서에 [별표1]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정대상 차량의 판매년도의 차년도 3월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적정한 사유를 제출하고 인정 가능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술신청제작사가 신청한 기술이 제3조의 인정범위를 만족하지 않거나,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술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20일 이내에 기술신청제작사에 기술 부적합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술인정신청서에 대한 기술 적정성 평가(이하 기술평가)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60일 이내에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에코이노베이션 기술 인정여부를 평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검토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른 기술인정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기술인정신청자에게 기술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거나 계산 결과의 오류를 수정하는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결과를 회신받은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기술 인정 여부를 평가한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술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인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술인정보고서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인정여부를 결정한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개선량 인정값(이하 "인정값"이라 한다)을 포함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인정서(이하 "기술인정서"라 한다)를 기술신청제작자에 교부하고 기술인정서를 공개한다. 다만, 기술에 대한 지적소유권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기술신청제작자의 요청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⑦ 해당 차종의 현저한 변경(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에 영향을 주는 부품 등의 변경 등)으로 인정값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기술신청제작자는 기술 인정을 재신청해야한다.
⑧ 제6항에 따라 기술인정서를 발급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값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신청제작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정 절차는 제3항 내지 제6항의 인정 절차를 따른다.
제5조(저감량 또는 개선량 평가) ①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개선량은 [별표2]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기술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연비ㆍ온실가스 시험 공동고시에 따른 측정모드 또는 다른 측정모드를 사용하여 측정하거나 이론적인 계산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개선량을 산정할 수 있다.
②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의 최소 단위는 0.1 g/km로 하며, 5회 이상 반복 측정한 저감량의 전체 표준편차는 0.5 g/km 이하이어야 한다. 에너지소비효율의 경우에도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 최소단위 및 표준편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3]에 목록화된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의 온실가스 배출저감량 산정방법 및 최소단위는 [별표3]의 산정방법 및 최소단위규정을 따른다. 다만, 기술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별표3]에 따른 산정방법 외 다른 방법을 이용하거나, [별표3]에 명시된 배출저감량 보다 더 높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개선량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감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에코이노베이션 기술 적용에 따라 인정된 연도별 총 온실가스 배출저감량은 1호와 같이 산정하고, 2호와 같이 총 에너지소비효율 개선량으로 환산할 수 있다.
1. 총 온실가스 배출저감량 = Σ(단위기술 온실가스 배출저감량 × 기술적용 자동차 판매량)
2. 총 에너지소비효율 개선량
가.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의 총 에너지소비효율 개선량 = 총 온실가스 배출저감량 × 24.3 ÷ 97
나.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 및 화물자동차의 총 에너지소비효율 개선량 = 총 온실가스 배출저감량 × 15.6 ÷ 166
제6조(저감량 또는 개선량 인정방법 등) ① 신청한 기술을 다양한 차종에 적용할 경우 차종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개선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실적을 차종별로 다르게 산정한다.
② 신청한 기술에 사용빈도계수의 설정이 필요하거나 보증기간동안 사용 시 신청한 기술의 성능이 저하될 경우에 기술신청제작자는 타당한 사용빈도계수, 열화계수를 제안하여야 한다.
③ 2개 이상의 개별 기술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기술신청제작자는 기술간의 상호간섭 여부를 고려하여 개별 기술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개선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동일 차종 범위에 한정하여 해당 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동일 차종내에 여러 가지 모델의 차량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술위원회에서 동일 차종 여부를 심사한다.
⑤ 해당 차종에 변경이 없는 경우(중량, 출력,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등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차량의 생산이 지속되는 동안 기술 및 인정값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기술신청제작자는 3년 마다 기술의 변동에 관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정의 연장 또는 재검증 필요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기술위원회)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내부위원과 학계, 산업계 등의 관계 전문가로 하며,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으로 한다.
② 기술위원회는 기술의 적정성 및 측정방법의 타당성과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관한 사항 및 [별표3]의 에코이노베이션 기술 목록의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평가ㆍ검토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자동차제작사가 [별표3]에 목록화된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위원회의 평가ㆍ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의 유효성 평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코이노베이션 기술로 인정받은 기술의 인정값, 열화ㆍ사용빈도의 변화 등 유효성 여부를 조사ㆍ평가(이하 "유효성 평가"라 한다)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술신청제작자는 유효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인정값의 무효화) 유효성 평가 결과 기술인정서와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차종에 대한 기술인정을 취소한다. 인정취소 시 해당차종의 모든 인정값은 무효화 되며, 무효화된 차종의 기술은 재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