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4. 1. 16.> 2. "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전직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강등ㆍ정직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3.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장관으로부터 임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소속기관)의 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개정 2014. 1. 16.> 5. "실ㆍ국장급"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내의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임된 자를 말한다.<개정 2021. 7. 1.> 6. "전문분야별 보직관리"란 임용령 제43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자기발전과 조직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전문분야별로 보직경로를 합리적으로 설정ㆍ관리하는 인사관리제도를 말한다. 7. "전문직위"란 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국제분야 및 핵심분야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위로서 장관이 지정하는 직위를 말한다. 8. "국외근무자"란 해외주재관, 국외직무파견자 및 국제기구고용휴직자 등(국외훈련자 제외)을 말한다. 제4조(인사관리의 기본원칙)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채용ㆍ승진ㆍ평가ㆍ보직ㆍ교육 등 인사관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이 준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실적과 역량에 따른 성과주의 인사관리로 소속공무원의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2. 전문성과 능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3. 소속공무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사관리를 하도록 한다. 4. 성별, 직렬, 지역, 학력 등에 따른 차별이 없는 균형적인 인사가 실현되도록 한다. ②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인사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소속공무원의 승진 또는 전보 등에 있어 인사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전문직공무원 인사운영은「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및「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인사혁신처 예규)」등에 따른다.<신설 2017. 5. 10.> 제5조(인력관리계획의 수립)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향후 인력관리 목표설정, 중장기 필요인력 예측을 포함한 중장기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직위별ㆍ직종별ㆍ연령별ㆍ성별 인력규모 및 역량 분석 2. 최근 조직 및 정원 변동 현황 3. 채용ㆍ승진ㆍ전보ㆍ퇴직 등 임용 현황 제2장 인사위원회 제6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별표 1과 같이 인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 별표 1을 준용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본부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실ㆍ국장급 및 소속기관장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7급이하 공무원의 승진, 근무성적평정 등은 위원장을 인사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을 본부 과장급으로 하는 실무급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1. 7. 1.> ③ 소속기관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관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소속기관의 5급이상 공무원(직무대리 6급 공무원 포함) 중에서 소속기관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장 또는 인사담당으로 한다.<개정 2012. 12. 24.> ⑤ 다만, 정부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은「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다.<신설 2015. 6. 17.> 제7조(심의 및 의결사항)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승진심사(임용령 제34조의3 및 제35조의2) 2. 근무성적평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 3. 정부포상 후보 등에 대한 공적심의(「상훈법 시행령」제2조 및 「정부표창규정」제11조,「기후에너지환경부포상업무지침」) 4. 국외훈련자 선발(「공무원인재개발법」제13조) 5.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2조 및 제3조) 6. 기타 국외근무자 선발 등 주요 인사관련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과 간사 등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3장 임용권 제9조(임용권의 위임) ① 장관은 임용령 제5조 및 제45조와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위임한다.<개정 2010. 3. 3., 2010. 12. 1., 2014. 1. 16., 2015. 6. 17., 2018. 5. 18., 2018. 7. 19., 2021. 7. 1., 2024. 3. 15.> 1. 본부 실ㆍ국장(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는 임용권 가. 당해 실ㆍ국 내에서의 과장급 이상을 제외한 4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포함) 및 연구직 공무원의 전보권 나. <삭제> 2.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 가. 당해 기관 내에서의 과장급 이상을 제외한 4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포함) 및 연구직 공무원의 전보권(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8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도래 전 전보 사전 승인 권한을 포함한다). 다만,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ㆍ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ㆍ낙동강홍수통제소ㆍ금강홍수통제소ㆍ영산강홍수통제소의 경우 4급 및 5급 공무원의 전보권은 위임대상에서 제외<개정 2024. 3. 15.> 나. 당해 기관 내에서의 6급 공무원의 직위해제ㆍ휴직ㆍ복직ㆍ시간선택제 전환, 승급, 호봉획정 및 6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다. 당해 기관 내에서의 7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경력관 포함) 및 연구사에 대한 임용, 승급 및 호봉획정 ② <삭제 2015. 6. 1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1.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가 공무원 임용령 및 이 훈령을 위반하거나 임용권의 행사가 불공정한 경우 2. 본부와 소속기관간, 소속기관 상호간의 순환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기타 기구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신규채용 등 인력관리상 불가피한 경우<개정 2014. 1. 16.> 제10조(신규채용을 위한 시험실시권) 제9조제1항제2호다목에도 불구하고 연구직 공무원 등의 신규채용을 위한 시험실시권의 행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4. 1. 16., 2015. 6. 17., 2017. 5. 10., 2018. 5. 18., 2018. 7. 19.> 가. 국립생물자원관장,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 각 소속 연구관ㆍ연구사ㆍ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나. 국립환경과학원장 : 본부와 소속 연구관ㆍ연구사ㆍ임기제공무원ㆍ전문경력관 및 다항을 제외한 유역(지방)환경청 소속의 연구관ㆍ연구사 다. 화학물질안전원장 : 소속 연구관ㆍ연구사ㆍ임기제공무원ㆍ전문경력관 및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소속의 연구관ㆍ연구사 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한강홍수통제소장 : 각 소속 연구관ㆍ연구사<개정 2020. 11. 26.> 제11조(임용권 위임에 따른 보고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실ㆍ국장이 소속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 직위해제 또는 전출(또는 타부처 소속 공무원의 전입 포함)시킬 경우에는 효율적인 정ㆍ현원 관리를 위하여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3.> ② 장관은 제1항의 보고에 따른 검토결과 기관간 승진임용 및 인력의 균형유지와 인력수급상 필요할 경우에는 승진임용 또는 전출ㆍ입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0. 3. 3.> 제4장 채 용 제12조(채용인력 산정) 장관은 제5조의 인력관리계획에 따른 채용인력을 산정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신규채용을 요구하거나 자체 채용계획을 수립한다. 제13조(채용방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정인력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력경쟁채용 또는 전입ㆍ전직 등을 통하여 충원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 및 임용령 제16조에 따라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다. ③ 소속 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할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에 관한 동일업무분야의 연구실적, 경력, 학력, 자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요건 및 시험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시험실시계획에 따른다.<개정 2012. 12. 24.> 제5장 근무성적 등 평가 제14조(근무성적평정의 종류) ①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 달성도 평가(이하 "성과계약평가"라 한다)와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이하 "근무성적평가"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및 연구직 공무원(과장급 이상 연구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성과계약평가를,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연구직 공무원(성과계약평가 대상이 아닌 연구관ㆍ연구사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삭제 2021. 7. 1.> ④ <삭제 2021. 7. 1.> 제15조 제16조(근무성적평정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 근무성적평정, 성과계약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및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예규)」(이하 "근평지침" 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6장 일반승진 제17조(승진심사 일반원칙) ① 승진심사는 조직 전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직, 기술직 및 연구직의 비율이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직렬간 승진인원이 균형적으로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5급 이상 승진심사의 경우 리더십, 전문성, 조직 기여도, 업무추진능력, 기획 및 관리능력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6급 이하 승진심사의 경우 종합서열 순위, 업무의 난이도 및 달성도, 당해계급 근무년수, 성실성ㆍ조직 융화도 등을 중점 고려하여 심사한다. ③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24. 6. 28.> 제18조(승진심사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1. 근무성적의 평정결과 2.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3.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 4. 인사기록카드상의 평가 결과 5. <삭제 2010. 3. 3.> 6. 업무추진 역량 및 업무 개선실적 및 성과(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업무개선, 규제완화, 민원처리, 예산절감 등 성과창출) 7. 당해 기관의 보직경로 및 보직관리기준 8. 기타 학력, 경력, 전문성, 인품(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등), 역량(기획ㆍ연구ㆍ집행능력, 업무추진능력, 지휘ㆍ통솔능력 등),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 등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심사시 승진임용제한기간이 경과된 승진심사대상자의 과거 징계처분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승진심사 및 대상) ①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제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단,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와 연구사를 연구관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심사 전에 별도의 승진시험(이하 "역량평가" 이라 한다)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0. 7. 5.> ② 5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인원에 대하여 임용령 별표 5에 해당하는 범위 이내에 있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③ 장관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시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균형적인 승진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승진인원을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1.> ④ <삭제 2010. 3. 3.> 제20조(심사결과의 보고)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승진임용의결서", "승진임용예정자명부"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21조(다면평가) 제7장 특별승진 제22조(특별승진 대상 및 규모) ① 특별승진 대상은 4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능력 및 업무성과 등이 탁월한 자로 한다.<개정 2015. 6. 17., 2017. 5. 10.> ② 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인원은 연간 계급별 승진인원 총수의 30% 이내로 한다.<개정 2012. 12. 24.> ③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중점추진과제, 국정과제의 발굴ㆍ추진이나 창의적인 업무개선, 대규모 예산 절감 등 적극적 업무추진으로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2. 규제완화, 법령 제ㆍ개정, 대규모 정책사업의 성공적 완수, 민원업무의 우수한 처리 등으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3. 연구실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헌신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여 행정효율 및 성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공무원 4. 격무부서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현저하게 업무공적을 남긴 공무원 5. <삭제 2021. 7. 1.> 6. <삭제 2021. 7. 1.> 7.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공무원<신설 2012. 12. 24.> ④ 특별승진대상자 선정시 승진임용제한기간이 경과된 대상공무원의 과거 징계처분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특별승진 심사)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특별승진 임용시 자격 및 추천요건, 선발인원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특별승진은 본부 실ㆍ국장급 및 소속기관장이 추천하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2. 12. 24., 2015. 6. 17., 2021. 7. 1.> ③ 실ㆍ국장급 및 소속기관장이 특별승진 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7., 2021. 7. 1.> 1. 특별승진 추천서(별지 제1호) 2. 자기 소개서(별지 제2호) 3. 공적조서(별지 제3호) 4. 그 밖의 공적사실 증빙서류 ④ 실ㆍ국장급 및 소속기관장이 추천한 특별승진 대상자의 공적사실 평가를 위해 본부 과장급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평가결과 상위 50% 이내인 자를 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개정 2012. 12. 24., 2015. 6. 17., 2021. 7. 1.> ⑤ 인사담당 부서장은 제4항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 6. 17.> ⑥ 인사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실시한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중 실무위원회 평가결과와 추천공적의 타당성ㆍ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특별승진자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역량평가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였더라도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역량평가 점수를 획득한 후보자의 경우에는 업무 실적과 성과가 우수하여 특별승진자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특별승진자로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4. 8. 12.> 제24조(특별승진 심사결과 보고) ① 인사위원회는 특별승진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장 역량평가 <개정 2010. 7. 5., 2012. 12. 24.> 제25조(역량평가 실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전에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 2. 연구사를 연구관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 3. <삭제 2021. 7. 1.>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역량평가의 응시대상인원은 직렬별 승진예정인원에 대하여 임용령 별표 5에 해당하는 범위 이내에 있는 자와 제23조제4항에 따른 특별승진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5. 6. 17.> ③ 역량평가 결과 전체 평균 점수가 만점의 50% 이상을 획득한 자는 "통과"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23조제6항의 역량평가 통과는 역량평가 결과 전체 평균 점수가 만점의 60% 이상을 획득한 자로 한다.<개정 2017. 5. 10.> ④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중 재평가를 희망하는 경우 추가 응시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2. 12. 24., 2018. 5. 18.> 제26조(역량평가 방법 등)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역량평가 대상별로 구분하여 필요한 역량을 도출하고, 해당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과제 및 평가지표 등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역량 평가과제 및 평가지표 등은 역량평가를 실시하기 전 역량평가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역량평가는 자체 역량평가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역량평가위원은 역량평가의 문제 출제 및 채점 등 평가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0. 7. 5., 2012. 12. 24.> 제27조(평가결과 활용)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역량평가의 실시결과를 장관 및 승진심사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역량평가응시자에게는 합격여부 및 개인별 최종 역량평가 점수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5., 2012. 12. 24., 2014. 1. 16.> ② 승진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개정 2010. 7. 5., 2012. 12. 24.> 1.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승진에서 제외 2.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중 승진예정인원에서 제3호의 승진인원을 제외한 인원만큼 승진후보자명부상 서열 순으로 승진대상자 선정 3.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중 승진후보자명부상 서열에 관계없이 승진예정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직무수행능력 또는 업무성과가 탁월한 자를 승진 대상자로 선정 4. <삭제 2015. 6. 17.> 제28조(평가계획 수립 등) 역량평가의 절차와 시기 등 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은 평가계획 수립시에 정한다.<개정 2010. 7. 5.> 제9장 보직관리 제29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장관은 본부와 소속기관간 정ㆍ현원 등 인력배분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장은 부서별 정ㆍ현원 범위 내에서 직급ㆍ경력ㆍ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개인의 성과평가결과가 보직관리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6급 이하 및 연구사 공무원에 대하여는 생활안정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해야 한다. ④ 행정직 또는 기술직 및 연구직으로 보직할 수 있는 직위 중 기술분야의 전문적 성격이 현저한 직위에는 기술직ㆍ연구직 공무원을 우선 보직해야 한다. ⑤ 국내외 교육훈련파견자에 대해서는 파견 종료 후 훈련해당 직무와 관련된 직무에 보직해야 한다. 다만, 6개월 이상 국외훈련 파견자에 대해서는 파견종료 후 국제협력분야 직무에 보직할 수 있다. ⑥ 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⑦ 신체장애 공무원에 대하여는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⑧ 임용권자는 제23조에 따른 특별승진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난이도ㆍ책임도가 높은 직무를 부여하는 등 별도의 보직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 6. 17.> ⑨ 인사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자녀 양육 여건을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별 정ㆍ현원을 고려하여 희망 근무지에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1. 만 12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공무원 2. 출산 예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배우자 근무지와 가까운 지역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 3. 「장애인연금법」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개정 2025. 3. 6.> 제30조(성과평가결과와의 연계) ①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개인의 성과평가결과가 보직관리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과우수자의 보직관리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단계별 보직경로 운영시 예외인정 2. 핵심ㆍ선호직위 우선 배치 3. 핵심ㆍ선호직위 근무자는 희망시 장기재직 허용 4. 격무부서ㆍ비선호부서 근무자는 우선전보 실시 5. 관련분야 교육훈련에 우선 추천 ③ 제1항에 따라 성과미흡자에 대한 보직관리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단계별 보직경로 운영시 하향보직 허용 2. 핵심ㆍ선호직위로의 전보 제한 3. 성과 향상을 위한 코칭 강화 4. 적합직위 재배치 5. 재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성과 미흡자는 성과 향상프로그램 운영 제31조(과장급 보직기준) ① 과장급 직위의 결원보충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무과장 등 주요 선호직위 과장급의 보직시에는 직위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선발ㆍ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과장급 직위에 5급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당해 기관에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 없거나 또는 과장급 직위의 결원이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현원보다 많은 경우 2. 임용예정직위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능력 및 리더십을 갖춘 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조의2(역량교육 및 평가의 실시) 제32조(법무담당관 등 보직기준) ① 법무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실에 근무하는 5급이상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당해 직급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자 2.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행정고등고시의 법무행정직류에 합격한 자 3. 기타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지한 자 ② 감사담당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직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임용예정자의 적격성에 대하여 미리 감사담당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2. 12. 24.> ③ 법무담당공무원 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년 이상을 성실히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전공분야ㆍ경력ㆍ전문성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33조(순환전보) ① 동일권역 및 특정지역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개인능력발전 저하와 조직의 침체 방지 및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임용령 제45조제1항의 필수보직기간 이상 근무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관간 순환전보를 실시한다.<개정 2017. 5. 10.> ② 제1항에 따른 순환전보 기준 및 근무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7. 1.> 1. 동일 소속기관에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5급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기관(본부 포함)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한다. 2. 본부 소속 6급 공무원 중 최근 승진자나 소속기관 근무경력이 없는 직원은 창의적인 직무수행 및 소속기관의 기관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소속기관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한다. 3. 동일 소속기관에 10년 이상 계속 근무한 6급 공무원은 조직의 침체방지 및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다른 기관(본부 포함)으로 순환전보 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소속기관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조직활력 제고를 위해 본부와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34조(전보시기) 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기전보는 매년 1∼2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파견ㆍ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시에 수시로 실시한다.<개정 2015. 6. 17.> ② 임용권자는 구체적인 전보시기와 전보대상자의 전보예정부서 등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③ 소속 공무원은 정기전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인별 희망부서 및 희망직무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필수보직기간 지정) ① 임용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그 외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한다.<개정 2021. 7.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1. 7. 1.> 1. 임용령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각각의 실ㆍ국ㆍ소속기관내에서의 전보 : 필수보직기간 2년 2. 임용령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변인실ㆍ감사관실ㆍ기획조정실ㆍ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의 전보 : 필수보직기간 2년 3. 임용령 제4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역기관 간 전보 : 별표 1의2의 필수보직기간 제36조(일반직공무원의 보직관리) ① 고위공무원단 직위 및 과장급 직위는 직위별 담당직무의 전문성, 난이도,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와 같이 단계별 보직경로를 설정한다. ② 과장급이상 공무원의 다른 직위로의 전보는 전문성, 업무실적, 경력, 적성 등을 감안하여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단계별 보직경로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보직경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 7. 1.>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소지자나 임용예정직위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자를 보직하는 경우 2. 타부처에서 전입한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경력, 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단계에 보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업무능력이 극히 미흡하거나 징계 등의 사유로 인사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해당 직위에 보직할 적격자가 없거나 인사고충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5. 국외근무자, 파견자 등의 복귀ㆍ복직시 인사운영 여건상 해당 단계 보직이 어려운 경우 6. 장관이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한 현안 업무 수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임용권자는 4급 이하 공무원의 보직관리시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제37조(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 ① 연구직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되, 당해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및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한다. ② 연구직으로 전직 임용된 자는 임용예정직위에 해당하는 자격, 동일업무분야 및 동등직위에 상당한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③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 동일 직위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방지, 창의적인 직무수행 및 전문성의 축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환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소속 과장급 이상 직위에 2년 이상 근무중인 연구직 공무원에 대하여 보직수행능력평가를 매 2년마다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7.> ⑤ 제4항의 보직수행능력평가는 성과계약평가결과, 소속 직원의 다면평가결과, 본부 유관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장관과 협의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신설 2011. 6. 23.> ⑥ 장관은 제4항의 보직수행능력평가결과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 우수자에 대해서는 선호직위에 우선 배치할 수 있으며, 미흡자에 대해서는 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자와 미흡자는 각각 평가대상자의 상ㆍ하위 20% 이내로 한다.<신설 2011. 6. 23.> 제38조(기능직 공무원의 보직관리) 제39조(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 지정 등) ① 모든 직위는「공무원임용규칙」(이하 "임용규칙"이라 한다) 별표 10에 따라 업무성격, 장기근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를 보직관리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5. 6. 17., 2021. 7. 1.> ② 제1항에 따른 직위유형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은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개정 2014. 1. 16., 2015. 6. 17.>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이하 "전문직위"라 한다)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해당 전문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보직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문직위 전문관이 아닌 자를 보직할 수 있다.<개정 2015. 6. 17., 2017. 5. 10.> ④ <삭제 2021. 7. 1.> ⑤ 전문직위 전문관에 대하여는 근평지침에 따라 일정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7. 5. 1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위유형의 구분기준, 전문직위의 지정,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등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개정 2015. 6. 17., 2017. 5. 10.> ⑦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거나 전문직위 전문관에서 해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즉시 통보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개정 2017. 5. 10.> ⑧ <삭제 2015. 6. 17.> 제40조(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제 운영) ① 행정능률 향상 및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우리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2. 12. 24., 2018. 5. 18., 2024. 3. 15.> 1. 4급(직위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서기관 2. 5급(직위가 없는 경우에 한함), 5급 상당(전문경력관 가군, 전문임기제 나급 등) : 사무관 3. 6급 이하 일반직, 별정직, 전문경력관 나군, 전문임기제 다급 이하 : 주무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홍수통제소에 소속되어 홍수예보, 도시침수예보,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홍수예보관으로 한다.<신설 2024. 3. 15.> 제41조(기관간 전ㆍ출입) ① 타기관으로의 전출ㆍ입은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조직안정, 인력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한다.<개정 2015. 6. 17.> ② 전입 희망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별도의 면접을 실시하여 전입 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장 전문분야별 보직관리 및 전문분야 지정 제42조(전문분야별 보직관리) 업무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ㆍ확보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전문분야별 보직관리를 할 수 있다.<개정 2021. 7. 1.> 제43조(전문분야의 지정 및 관리)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제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문분야는 별표4-2와 같이 지정ㆍ운영한다. ② 전문직공무원의 보직관리를 차별화함으로써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각 기관의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8.> ③ 전문 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보직할 자를 정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전문직공무원 중에 적격자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보직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8.> ④ 제2항에 따라 전문 분야 내의 과장급 직위에 보직할 자를 정할 때에는 직위의 직무요건, 공무원의 인적요건 등에 대한 검토 자료를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8.> 제44조(전보의 제한 등) ① 장관은 소속 전문직공무원을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나 다른 전문 분야로 전보할 수 없다.<개정 2018. 5. 18.> ② 전문직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개정 2018. 5. 18.> ③ 신규채용 및 전직, 승진임용, 성과평가 등 전문직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및「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 5. 18.> 제11장 국외근무자 관리 제45조(국외근무자 선발원칙 및 선발요건) ① 국외근무자의 선발은 내부공모 및 인사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어학능력과 직무수행능력, 발전가능성, 조직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능한 복수의 후보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제협력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를 우선 선발한다.<개정 2012. 12. 24., 2018. 5. 18.> ② 국외근무자의 근무지역은 후보자의 전문성, 경력 및 인사관리 측면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국외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선발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2. 근무예정기관의 근무에 필요한 어학능력 및 근무예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 3. 담당예정업무에 대한 전문가적 능력을 갖추고 승인된 기간 동안 근무가 가능한 공무원 4. 수행할 임무와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근무하거나 근무예정인 공무원 ④ 주재관 추천 대상자의 선발시에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임용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천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내부심사 결과 능력ㆍ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10. 3. 3.> 제46조(국외근무자의 근무기간) ① 국외 직무파견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의 국외근무는 당해 직급에서 1회로 제한한다. 단, 특수지역근무자 등 인력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3. 3.> ② 주재관 근무는 3년으로 제한한다. 단, 외교부장관 및 해당 공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0. 3. 3.> ③ 국외 직무파견 및 고용휴직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제기구에서 별도 요청이 있거나 국가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파견 또는 휴직기간이 총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 7. 1.> ④ <삭제 2012. 12. 24.> 제47조(국외근무자의 복무관리) ① 국외근무자는 근무기관의 책임자와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의해 성과를 연 1회 이상 평가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변화정책관은 국외근무자의 활동사항 및 업무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1.> 제12장 민간전문가 파견 등 제48조(민간전문가의 파견) ① 실ㆍ국장급 및 소속기관장이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파견목적, 파견필요성, 업무내용 등이 포함된 파견직위별 검토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장에게 파견요청을 하여야 한다.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 1. 16., 2021. 7. 1.>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 파견요청을 받은 인사담당부서장은 제48조의2에 따라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파견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파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6.> 가. 민간전문가 파견 필요성(공동사업수행 및 전문성 활용 여부) 나. 민간전문가 활용계획 및 업무수행의 전문성 다. 업무상 이해관계 등 제한여부 라. 기타 파견기간 연장, 인력교체 등에 관한 사항 ③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은 기관장은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 파견자가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된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파견자를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으며, 복귀 시킬 경우 원 소속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6.> ④ 인사담당부서장은 필요시 민간전문가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제도취지에 맞지 않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파견자에 대해서는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8조의2(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 ① 제48조제2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수의 1/2 이상을 비공무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비공무원으로 선임하고, 위원은 실ㆍ국장급 이상으로 위촉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장급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파견자 근무부서의 실ㆍ국장급 및 과장은 위원위촉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 7. 1.> ③ 민간전문가 파견심의는 재적위원 1/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장 또는 인사담당으로 한다.<신설 2014. 1. 16.> 제49조 제13장 교육훈련 제50조(신규자ㆍ전입자 교육) ① 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정규임용 전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정부교육기관 및 민간교육기관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전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용 후 6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신규 채용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와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5. 6. 17.> ④ 타기관 전입자의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제51조 제52조(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시 반영) ① 4급(무보직 4급에 한한다)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임용시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12. 24.> ② 구체적인 교육훈련의 내용 등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3조(국내 교육훈련 선발관리) ① 국내위탁교육생을 선발할 경우에는 과정별 지침에 따라 교육생을 공정하게 선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에 선발된 경력이 있는 자는 교육훈련 종료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선발자격을 부여한다. 1. 국외 장ㆍ단기 교육훈련 선발 경력자 : 5년 경과시 2. 기타 외국어위탁교육 또는 국내대학원 선발 경력자 : 2년 경과시 ③ 장관은 직원들의 직무역량 및 소양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수요에 따라 직장교육ㆍ외국어교육ㆍ위탁교육 등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제54조(국외훈련자 선발 및 관리) ① 국외훈련 대상자는 선발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어학성적ㆍ근무성적ㆍ실 근무경력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여야 한다. ② 국외훈련자의 훈련과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분야로서 미래의 행정수요와 당면정책수요를 고려하여 가장 시급한 훈련분야를 선정하여 장기 또는 당면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국외훈련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국외훈련 파견의 적격여부를 결정한다. 1. 훈련의 필요성 및 업무관련성 2. 훈련대상자 선발기준(학력ㆍ경력ㆍ어학능력ㆍ연령 등)의 적정성 3. 훈련기관ㆍ훈련기간 등 훈련계획의 타당성 4. 훈련성과의 활용도, 훈련 후 보직계획 5. 훈련이수 후 의무복무 이행 가능성 6. <삭제 2021. 7. 1.> 7. 박사훈련의 경우 기한 내 학위취득 가능성 8.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국외훈련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7.> 1.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2.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일 현재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자 3. 1년 이상의 훈련은 선발연도말 현재 48세 이하인 자로서 실근무경력(군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이 3년 이상인 경력직공무원 4. 1년 미만 6개월 이상의 훈련은 선발연도말 현재 50세 이하인 자로서 실근무경력(군경력등 유사경력 제외)이 2년 6개월 이상인 경력직공무원 5. 6개월 미만의 훈련은 선발연도말 현재 55세 이하인 자로서 실근무경력(군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이 2년 이상인 공무원. 다만, 단체훈련의 경우 5급 이상의 공무원은 57세 이하인 자 6. 단체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발연도말 현재 국외훈련 파견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학휴직의 경우는 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 7.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개정 2015. 6. 17.> ⑤ 국외훈련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어학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⑥ 고위공무원ㆍ과장급 직무훈련 대상자는 공무원교육훈련 관계법령과 지침에서 정하는 일반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선발 연도말 현재 50세 이하(고위공무원 훈련의 경우 53세 이하)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계급 이상의 경력직 공무원 2. 과장급 훈련의 경우 과장급 직위에서 1년 이상 국외훈련 경험이 없는 자(연구직 및 지도직은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국외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국외훈련으로 인한 의무복무기간이 경과한 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일정기간을 성실히 근무한 자 4.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기관별 국외훈련심의위원회가 그 필요성을 심의ㆍ의결한 자 ⑦ <삭제 2021. 7. 1.> ⑧ 기타 국외훈련자의 선발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의 선발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5. 6. 17.> 제14장 상 벌 제55조(포상의 실시) ① 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서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행정능률향상을 위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국가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기타 환경행정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환경행정 발전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민간기업, 단체 및 일반국민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56조(연간포상계획의 수립) ① 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매년 초 포상인원, 포상방법, 포상시기 등이 포함된 연도별 포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7.>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계획에 반영된 포상 이외에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57조(포상심의 등) ① 장관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대상자의 공적내용 심의와 포상자를 결정한다. ② 기타 포상의 종류, 포상방법, 포상절차, 수공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기후에너지환경부포상업무지침을 따른다. 제58조(보통징계위원회) ① 소속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보통징계위원회의 관장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본부 보통징계위원회 : 본부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사건, 소속기관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 요구사건 나. 소속기관 보통징계위원회 :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사건 ③ 본부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위원은 본부 실ㆍ국장급 및 소속기관장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4. 1. 16., 2021. 7. 1.> ④ 소속기관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관장의 차순위자가 되며, 위원은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위원은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직급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임명한다.<개정 2014. 1. 16.>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위원, 출석한 위원 중 최상위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은 징계혐의자의 혐의내용에 간하여 심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 및 보관을 한다. ⑨ 기타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 등 절차는「공무원 징계령」을 준용한다. ⑩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58조의2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8. 5. 18.> 제58조의2(민간위원의 자격 및 임기) ① 제5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신설 2018. 5. 18.>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4. 1. 16.> 제15장 개방형 및 공모 직위 운영 제59조(개방형 및 공모 직위의 지정)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에 따라 감사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개정 2024. 3. 15., 2025. 3. 6.> ②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전략기획과장ㆍ기후변화연구과장ㆍ환경에너지연구과장,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장,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사무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개정 2023. 11. 4., 2024. 3. 15., 2024. 6. 28., 2025. 3. 6.> ③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장, 화학물질안전원장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정한다.<신설 2023. 8. 30.> 제60조(개방형ㆍ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① 개방형직위 선발에 관한 심사는 인사혁신처장 소속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실시하고, 공모직위 선발에 관한 심사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15. 6. 17.> ② 제1항의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는 공모직위 선발이 있을 때마다 각 선발대상 직위별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5. 6. 17.> 제61조(위원회의 구성) ①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과장급은 3인 이상)으로 하되,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와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 6. 17.> ② <삭제 2015. 6. 17.> ③ 공모직위 선발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 제외)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을 1/2 이상으로 구성하고, 가급적 외부위원(다른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과 민간위원)중 1/3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④ 장관은 위원 위촉시 인사혁신처의 국가인재D/B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와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5. 6. 17.> ⑤ 위원은 선발의 공정성을 위하여 산하기관 소속 임ㆍ직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기관ㆍ출신학교ㆍ출신지역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⑥ 임명ㆍ위촉된 위원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명단은 선발시험의 공정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제62조(위원장의 권한과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의2(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부의사항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의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공모직위에 응시한 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한 후 임용예정 직위별로 2인 또는 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장관에게 추천한다. 1. 형식요건 심사(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에 의해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구비여부,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여부, 유효기간의 도과여부 등을 심사하여 합격ㆍ불합격만을 결정 2. 적격성 심사(면접시험) : 형식요건 심사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에 의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을 장관이 정한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직무수행 계획의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 발표, 성공적인 업무수행실적 발표, 집단토론 등 다양한 방법 활용)하여 종합채점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응시자가 1인이거나 적격자가 1인밖에 없는 경우에는 1인을 선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단,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적격성 심사를 위한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의 배점비중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선발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관이 정하되,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6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한다. 제65조(제척 및 기피) ① 응시자와 친ㆍ인척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응시자는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기피여부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척 또는 기피로 인하여 재적위원이 3인 미만으로 된 때에는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재적위원이 3인 이상이 되도록 하여 위원회를 개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7.> 제66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장 또는 인사담당이 된다.<개정 2010. 3. 3., 2012. 12. 2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7조(수당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12. 24.> 제68조(세부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장 보 칙 제69조(해석 및 적용) 이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70조(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징계령」등 공무원 인사관련 법령과 인사혁신처에서 정한 예규ㆍ지침 등에 따른다.<개정 2015. 6. 17.> 제71조(소속기관 인사운영규정 제정) 소속기관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운영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자체 전보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2조(인사운영의 지도ㆍ감독) 운영지원과장은 소속기관의 인사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자료로 활용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