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6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5일
본문
Ⅰ. 일반사항
1. 목적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34조의4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 이라 한다)이 효율적인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생활자원회수센터)"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의 대형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등을 수집ㆍ보관ㆍ선별 및 처리할 목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ㆍ도,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서 설치한 공공시설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 공공선별시설 : 가정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 등에서 분리수거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보관ㆍ선별 및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 :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가능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일반 공공선별시설에 종량제봉투 폐기물을 파봉ㆍ선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회수하고 물질 재활용 및 열적 재활용하는 시설을 추가한 시설을 말한다.
3) 해양폐기물 선별시설 : 일반 공공선별시설에 소금, 뻘 등이 묻은 해양폐기물을 선별ㆍ적정처리하기 위한 기계적 선별시설을 추가한 시설을 말한다. 이때, 발생된 염분폐수 처리를 위한 세척설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 일반 공공선별시설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및 별표 5 제1호가목1)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임시 보관하거나 분리ㆍ선별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을 선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나.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구성설비"란 반입ㆍ투입, 선별, 감용, 파쇄(분쇄), 압축, 저류ㆍ반출, 보관,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에 설치된 설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반입ㆍ투입 설비 : 재활용가능자원을 선별설비에 유입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2) 선별설비 : 재활용가능자원을 종류 또는 특성별로 선별ㆍ분류하는 설비를 말한다.
가) 수동선별설비 : 사람에 의한 분리선별설비(이송설비, 자력선별기, 압축기, 감용기 등을 포함한다)
나) 기계선별설비 : 수동선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동선별설비에 플라스틱 자동선별기를 제외한 파봉기, 트롬멜, 발리스틱 등 기계적 처리설비를 추가한 설비
다) 자동선별설비 : 기계적 선별설비에 근적외선 선별기 등 플라스틱 자동선별기를 추가한 설비
3) 감용설비 : 선별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열을 이용하여 부피를 줄이는 설비를 말한다.
4) 파쇄(분쇄)설비 : 선별된 재활용가능자원을 기계적 힘을 이용한 파쇄 또는 분쇄 방법으로 부피를 줄이는 설비를 말한다.
5) 압축설비 : 겉보기밀도가 낮은 선별된 재활용가능자원을 대상으로 보관ㆍ운반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일정한 기계적 힘을 이용하여 부피를 줄이는 설비를 말한다.
6) 저류설비 : 선별 및 처리된 재활용가능자원을 반출 또는 보관설비로 이송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설비를 말한다.
7) 반출설비 : 재활용가능자원을 다른 곳으로 반출하기 위해 차량으로 이송시키는 설비로서 지게차 및 로더 등을 말한다.
8) 보관설비 : 수거 및 선별ㆍ처리된 재활용가능자원을 보관하는 설비를 말한다.
9) 환경오염 방지설비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을 말한다.
다. "일반 고형연료제품 제조ㆍ저장시설"이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에서 발생ㆍ선별된 필름포장재 등 폐플라스틱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일반 고형연료제품으로 제조하거나 저장하기 위한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라. "재활용가능자원 적환시설"이란 발생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 및 운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최종 집하장 이송 전 생활자원회수센터 내에 설치된 기계적 압축시설을 갖춘 임시 보관ㆍ저장시설을 말한다.
마. "운영장비"란 재활용가능자원을 반입ㆍ투입설비에 유입시키거나 감용, 압축 또는 포장된 재활용품을 상ㆍ하차하기 위한 로더 및 지게차 등을 말한다.
바. "운송차량"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 및 운반과 선별된 재활용품의 운반에 적합한 형태ㆍ특성 등을 갖춘 차량을 말한다.
사. "최적화추진단"이란 「폐기물관리법」 제55조에 근거하여 폐기물처리사업의 조정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업무처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실무위원회를 말한다.
아. "무색PET병"이란 고품질 재활용을 위한 무색 투명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재질 먹는샘물, 음료 PET병을 말한다.
Ⅱ.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1. 지원근거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34조의4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
다. 「폐기물관리법」 제56조
2. 대상사업
가. 일반 공공선별시설의 확충 및 선별설비 등의 자동화 사업(단,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집하장 및 부지매입을 위한 비용을 제외한다)
나.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사업
다. 해양폐기물 선별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사업
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사업(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거나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ㆍ운영하는 경우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마. 재활용가능자원 적환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사업(사업 실시설계 결과 재원협의 및 총사업비 조정단계에서 국고지원 협의 가능)
바. 기존 시설의 노후화로 열악한 작업여건 및 시설개선이 시급한 사업(시설의 노후화 및 성능이 저하되거나 재활용가능자원의 변화에 따라 해당 시설의 구조변경, 시설개선 및 대보수를 실시할 경우 사용 기간 증가 및 성능향상이 기대되는 경우에 한하며,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단순 소모품 및 부대시설 교체공사 등은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때, 기존 시설의 철거 및 신설의 경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등 관련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3. 지원대상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ㆍ개선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여 생활자원회수센터 기능이 포함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재정지원을 신청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4. 지원범위
1)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ㆍ공사 또는 구입에 필요한 예산 및 당해 공사 이행과 직접 관련된 사업비
2) 생활자원회수센터,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등의 사업비는 업무처리지침 붙임 2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된 총사업비에 의한 지원금액(사업여건 등 검토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단가를 초과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도 지원 가능)
3) 각 대상사업의 지원범위 세부 기준은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5. 국고보조금 지원방식 및 우선순위 선정 등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지원 우선순위 선정 및 판단기준, 예산계상 신청, 교부 및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Ⅲ.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기준
1. 공통사항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 제3호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분리수거체계의 합리성, 시설규모 및 처리기술의 적정성, 국내ㆍ외에서의 운영실태 및 소요비용, 재활용가능자원의 시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관할 지역을 대상구역으로 하되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재활용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라. 분리배출된 재활용가능자원 중 공공 재활용기반시설로 반입되는 각종 재활용가능자원의 신속ㆍ정확한 선별과 편리한 이송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들을 각 계통에 맞추어 적절히 조합하는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때에는 시설 완공 목표연도의 처리대상 구역 내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 예정량, 시민참여율, 수익성 품목의 민간회수로 인한 특정품목의 반입량 감소, 재활용가능자원의 가격변동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과대용량의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되, 증설계획도 고려하여야 한다.
바. 선별 처리된 재활용가능자원은 기술적인 문제로 요구규격을 생산할 수 없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요자가 요구하는 규격에 맞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바닥은 시멘트ㆍ아스팔트ㆍ우레탄ㆍ에폭시 등 방수 재질로 포장하고 선별과정에서 발생한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배수로 및 집수장치 등을 설치해야 하며, 보관시설의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선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지하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반의 침하ㆍ균열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선별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기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자. 선별시설을 지하로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게차 등 작업차량의 운행 경로 및 작업 구역을 작업자의 동선과 구분하여 작업자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2) 지하공간 출입구 방지턱의 높이는 예상 침수높이를 고려하여 설정해야 한다.
3) 지하공간과 연결되는 환기구 및 채광장치 설치 시에는 이를 통한 우수의 유입이 없도록 예상 침수높이 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4) 지하공간에 설치된 배수구를 통해 우수가 역류하지 않도록 역류방지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5) 지하공간 침수 시 누전, 감전 및 정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전반 등 전기시설을 침수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6) 건축물 및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7) 분진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흡수ㆍ연소ㆍ집진(集塵)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식에 의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8) 분진 등의 배출을 위한 송풍기 또는 배풍기(덕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덕트의 흡입구를 말한다)는 가능하면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고, 배출되는 분진 등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9)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등을 설치해야 한다.
10) 그밖에 「산업안전보건법」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설치지역 및 시설규모
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자원순환 시행계획 및 자원순환 집행계획에 의하여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나. 지역적 여건, 경제성 및 환경개선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폐기물 처리기본 계획 등을 토대로 설치지역 및 시설규모를 정한다.
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 분리수거형태, 반입량, 선별효율 등을 고려하여 반입ㆍ투입설비, 선별설비, 압축설비, 감용설비, 보관설비, 환경오염방지설비, 계량설비, 보관설비, 관리동 등 설비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구성설비의 설치기준
가. 반입ㆍ투입설비
1) 반입되는 각종 재활용가능자원을 선별설비로 이송하기 위한 투입호퍼는 재활용가능자원이 경사 이송컨베이어에 투입이 용이하도록 반지하 피트(PIT)형태로 설치하도록 계획한다.
2) 투입호퍼에서 선별라인까지 이송하는 경사 이송컨베이어는 바닥에 플라이트(Flight)와 양옆에 가이드(Guide)를 설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이 흘러내리거나 옆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3) 투입호퍼에 반입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투입량이 200kg/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선별설비로 이송하기 위한 컨베이어 속도는 1m/초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선별설비
1) 재활용가능자원의 선별라인은 재활용가능자원의 특성 및 분리수거형태, 예상반입량, 선별 품목수를 충분히 고려하고, 선별라인의 폭ㆍ속도ㆍ소요동력ㆍ부하율 및 벨트상의 선별대상물 층의 두께 등 주요 설계인자를 결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선별라인은 분리수거형태, 반입량 등에 맞추어 복수로 설치할 수 있으며, 가능한 자동화로 작업의 효율 및 안전성, 선별물의 품질, 경제성 등을 고려하되 각 선별라인의 시간당 부하율을 고려하여 작업시간이 균등하도록 하고, 15~20%의 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선별설비 설치 시 선별 후 품목별 처리방안을 고려하여 보관 및 압축설비의 설치 공간 등을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선별설비는 작업자가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성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별 선별설비 중 자동화 선별이 가능한 경우는 자동화 선별설비를 우선하여 검토하되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며, 판매수요를 감안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별 품질을 높이기 위한 선별ㆍ포장ㆍ보관방안을 계획하고, 현장여건에 맞추어 선별로봇 등 관련 신기술 도입을 적극 고려한다.
6) 플라스틱류를 선별할 경우에는 광학으로 선별할 수 있는 자동화 선별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처리용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설치수량(계열)을 고려하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일 처리량 10톤 미만 : 해당없음
나) 일 처리량 10톤이상 : 선별대상 플라스틱(PE, PP, PS, PET 등)류를 모두 선별할 수 있도록 1계열 이상 설치 (이때, 1계열이란 하나의 컨베이어벨트에 PE, PP, PS, PET 등 복합 품목을 모두 선별할 수 있는 광학선별기를 설치한 것을 말한다. 하나의 컨베이어벨트에 광학선별기를 여러 대 설치한 경우 설치 대수에 상관없이 1계열로 본다)
7) 무색PET병을 고품질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 선별설비를 구축하거나 요일제 운영 등의 방법으로 별도 선별하여야 한다. 다만, 무색PET병을 식품용기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에 따라 무색 PET 재질 식음료병 이외의 플라스틱(다른 재질의 플라스틱, 혼합수거한 PET병 및 병모양이 아닌 PET를 포함한다)과 혼합되지 않도록 무색PET병 전용 별도 보관ㆍ선별ㆍ압축시설 등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 파쇄(분쇄)설비
1) 파쇄(분쇄)설비는 플라스틱류(PE, PP, PS 등)와 병류(백색, 청색, 갈색) 등을 파쇄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치한다.
2) 파쇄(분쇄)설비는 파쇄품을 이송할 수 있는 이송설비 등 부대시설을 함께 설치하고, 파쇄(분쇄)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기종 및 재질, 투입구 구조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 플라스틱류 파쇄(분쇄)설비의 경우 10~20㎜ 정도 칩(Chip)의 형태로 파쇄하여 보관 후 반출한다.
라. 감용설비
1) 감용설비는 발포합성수지를 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치한다.
2) 화재발생에 대비한 방화설비와 악취를 제거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압축설비
1) 압축설비는 종이류, PET류, 캔류(철캔, 알루미늄캔 등)를 압축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하며 종이류, PET류 등을 압축 후 흩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는 결속설비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2) 압축설비는 압축물이 깨끗한 상태로 배출되고, 일정한 크기와 무게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제작된 설비를 채택하며 선별되는 양을 고려하여 설비용량에 충분한 여유를 두어 설치한다.
바. 저류ㆍ반출설비
1) 저류설비는 저류 품목별 양, 겉보기 밀도, 저장 기간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반출설비는 반출품목별 규격, 운반차량의 운송능력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용량의 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사. 보관설비
1) 오염물질의 유출 방지 및 악취 저감 등을 위해 바닥면, 지붕, 3면 이상의 벽면 등을 갖춘 보관시설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보관해야 한다.
2) 비나 눈 등이 스며들어 보관품(선별품)에 품질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재질(방수재 등)의 벽면 및 지붕을 사용하여야 하며, 보관품(선별품) 적치 및 이동이 용이한 구조여야 한다.
3) 선별된 재활용가능자원이 섞이지 않도록 라인 도색, 칸막이 등을 통해 품목별로 구역을 구분하여 선별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아. 환경오염 방지설비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제1항,「물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 및「소음ㆍ진동관리법」제7조제1항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작업환경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집진설비 :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분진 등을 포집하여 처리하는 집진설비로서 투입설비, 선별설비, 파쇄(분쇄)설비, 압축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포집ㆍ처리하는 설비
2) 탈취설비 : 발포합성수지 감용설비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활성탄 흡착탑 등의 설비
3) 소음방지설비 : 「소음ㆍ진동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과 작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소음 및 차음설비 등의 설비
자. 부대설비
1) 계량설비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반입량 및 반출량을 계량할 수 있도록 차량무게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적재무게 등을 고려한 용량으로 설치하되, 반출ㆍ입 되는 재활용품의 자료관리가 가능하도록 전산관리시스템을 포함하여 설치하고, 공장동 내에는 파쇄품의 계량을 위한 계량설비를 설치한다.
2) 세차설비는 재활용품 반입을 위한 차량 등을 세차하기 위한 설비로서 세차폐수처리를 위한 폐수처리설비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3) 운영장비 및 운송차량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규모,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에 필요한 적정 수량을 구비하여야 한다.
4) 세척설비는 폐기물 및 재활용품을 세척하기 위한 설비로서 세척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하는 경우 폐수처리 설비를 설치하고, 세척수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출방지턱 등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건조설비는 세척과정을 거쳤거나 수분함량이 높은 재활용가능자원의 경우 선별공정에서의 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식의 설비(진공식, 가열식, 자연식)를 갖추어야 한다. 단, 가열식 건조설비를 설치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대기오염방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 일반 고형연료제품 제조ㆍ저장시설
일반 고형연료제품 제조ㆍ저장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경우에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8 별표 9의 규정을 따른다.
카.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관할 지역 내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경우에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연성 및 불연성 등 폐기물 성상별로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건설폐기물의 성상과 동일한 폐기물은 별도 보관시설을 갖춰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시운전, 성능확인 및 평가
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후 시공사의 시운전이 완료되면 감독관 입회하에 일정기간 예비준공검사 및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되, 각종 검사 항목별로 검사방법, 검사기간 등 검사기준을 시방서 등의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안정적인 정상가동을 위한 시운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성능확인은 가동률 100%를 유지한 상태에서 정상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처리하는 경우 시운전 결과를 준공서류에 첨부한다.
5. 승인 또는 설치신고
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설치하는 설비가「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배출시설 및 「소음ㆍ진동 관리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진동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Ⅳ.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운영기준
1. 관리운영
가. 선별설비에서 분류하는 품목의 세분류는「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에 의한 종류별, 세부품목별로 선별하는 것으로 하되, 판매수요, 선별량,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는 것을 검토한다.
1) 플라스틱류(무색PET병ㆍ유색PET병, PE, PP, PS, 복합재질 합성수지 등)
2) 발포합성수지
3) 종이류 (신문지, 골판지, 우유, 음료수팩, 기타)
4) 유리병류 (백색, 갈색, 청록색 등)
5) 캔류 (철캔, 알루미늄캔)
6) 고철류 (철, 비철)
7) 의류(면)
8) 전지류 등
나.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별 선별 후 처리 방안 중 PET류, 종이류, 캔류 등은 압축하는 방안을 우선하여 검토하고 판매수요를 감안하되 보관효율 증대 및 판매단가의 적정성을 위하여 병류는 분쇄, 플라스틱류는 압축 또는 파쇄, 캔류는 절단ㆍ분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 신규 설치하는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을 압축하는 경우에는 운송 및 재활용률을 고려하여 수요처에서 원하는 일정 규격(캔 : 700㎜×700㎜×700㎜, 비중 : 0.8이상)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생되는 양이 적어 일정규격으로 압축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형상태로 분리ㆍ보관 후 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라.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은 매년 초 연간 목표 가동일수 및 연간 재활용가능자원의 처리량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수작업 선별과정이 포함된 시설의 경우는 매 시간당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두어 작업능률 향상 및 효율적인 운전을 도모한다.
마. 운영인력은 시설용량, 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인력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바. 민간전문 운영회사 등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효율성 제고를 도모한다.
사.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운영관리를 민간위탁방식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운영현황과 이미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처리시설 운영실적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내 다른 환경기초시설들도 함께 통합위탁 관리할 수 있는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아. 연간목표 가동 일수, 연간목표 처리량 및 위탁 운영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운영결과를 분석하고 가동률 제고방안을 모색한다.
자.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민간위탁 시 수탁 받은 민간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관리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시설의 선별ㆍ처리용량, 선별ㆍ처리방법, 반입 재활용가능자원의 양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유지ㆍ관리지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교육 및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입구에 시설명, 시설개요, 관리책임자 등에 관한 사항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장 등은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를 위하여 매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재난관리계획에 동 사항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의 기본방향 및 안전점검 실시계획
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3)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계획
4) 방재장비 및 비상복구장비 등 수급계획
5)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보호장비 등 구비ㆍ배포계획
7) 긴급 복구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다. 관리자 등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내 시설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종사자에 대한 비상대비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전, 화재, 홍수 등 재해발생시 대응체계
2) 처리공정별 설비 고장시 대응체계
3) 기타 위험물 등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사항 등
라. 관리자 등은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항과 같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교육
2) 채용시 교육
3)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4) 특별교육
마. 관리자 등은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방진마스크, 보호장갑 등)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지게차 등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은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한다.
사. 관리자 등은 컨베이어벨트 선별작업 도중 끼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곳은 가림판 등으로 막고 비상시에는 즉시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경보장치가 30초 이상 작동한 뒤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도록 하여야 한다.
아. 관리자 등은 분쇄기ㆍ파쇄기 등(이하 ‘분쇄기등’이라 한다)을 가동하거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해야 하며, 가동 중 덮개 또는 울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덮개 또는 울 등을 열기 전에 분쇄기등의 가동을 정지하도록 할 것
2) 분쇄기등과 덮개 또는 울 등 간에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 또는 울 등이 열리면 분쇄기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3) 분쇄기등에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게 되면 분쇄기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자. 관리자 등은 선별과정에서 작업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를 갖추어야 함
차. 그 밖에 관리자 등은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시설유지보수
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유지ㆍ관리지침은 기본적으로 시공업체로부터 운전기술에 관한 제반사항을 인계받아 이를 토대로 작성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선별 처리공정별 특성 및 처리성능ㆍ운전조건
2) 주요 설비ㆍ장비의 특성과 관리기준 및 요령
3) 주요 소모성 부품 및 윤활유의 점검요령 및 교체주기
4) 반입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별 양 변화에 대한 대응요령
5) 운전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 및 해결 방안
6) 기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적정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관리자등은 해당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관리자 등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유지ㆍ관리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요 공정 또는 시설별로 담당자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자격증(환경기사 등) 소지자나 그 분야에 경험이 많은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라.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관리자 등은 재활용가능자원(재활용품)의 품질 저하 예방을 위해 실내작업장의 바닥, 벽 및 설비 등을 주기적으로 진공청소기나 물 등을 이용하여 청소해야 하며, 청소 실적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실적관리부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청소실적관리부 양식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4. 시설운영 실적 관리
가.「폐기물관리법」제5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자료를 조사ㆍ평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수 등으로 가동 중지시 인근 지방자치단체, 민간업체 등과 협의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처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관리자 등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로 유입되는 재활용가능자원량 및 선별량 등의 재활용선별장 운영 현황을 매일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Ⅴ. 재활용가능자원의 판매 및 위탁처리 등
1. 공통기준
가. 재활용가능자원은 품목별 시세, 판매수요, 보관 가능량 등을 고려하여 판매, 무상 공여 또는 위탁처리한다.
나. 재활용가능자원을 판매, 무상 공여 또는 위탁처리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 재활용가능자원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정한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라. 재활용가능자원을 무상 공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활용가능자원을 적정하게 가공, 재활용 또는 처리하기 위한 기술능력, 사업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마. 재활용가능자원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입찰자격, 기술능력, 사업실적, 자본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바. 나목에 따른 경쟁입찰을 할 때에는 2개 이상의 품목을 일괄하여 입찰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색PET병, 합성수지비닐, 전기전자제품 품목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무색PET병
가. 무색PET병을 판매, 무상 공여 또는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고품질 재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무색 투명한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20.12)에 따라 분리배출되어 선별ㆍ처리된 무색PET병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품질 재활용업체가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계약의 목적, 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감안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1) 무색PET병을 재활용하여 장섬유를 생산하거나 장섬유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
2) 무색PET병을 재활용하여 식품용기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
3) 그 밖에 무색PET병을 재활용하여 일회용컵, PET 트레이 등의 원료가 되는 고품질 시트를 생산하는 업체
다. 분리배출되어 선별ㆍ처리된 무색PET병을 무상 공여 또는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설정 및 기술심사 등의 과정에서 나목1)부터 3)까지에 따른 업체를 우선 고려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비닐
가. 합성수지비닐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물질 재활용 및 화학적 재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의 목적, 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감안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나. 합성수지비닐을 무상 공여 또는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설정 및 기술심사 등의 과정에서 물질 재활용 및 화학적 재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4. 전기전자제품
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로 반입된 전기전자제품은 일반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이 호에서 "공제조합"이라 한다) 및 공제조합의 회원사에 준하는 설비를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정구역 내에 공제조합의 회원사 외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판매, 무상 공여 또는 위탁처리할 수 있다.
5. 선별잔재물
가. 분리선별 후 남은 잔재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잔재물은 자체 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한다.
나. 잔재물은 최대한 물질 재활용, 열적 재활용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 처분될 수 있도록 입찰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Ⅵ.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