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5-116 발령일: 2025년 11월 19일 시행일: 2025년 11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 및 관리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속 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소속 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보조금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보조금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ㆍ지급 제한 8.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 명령 및 보조금 지급제한 명령 9.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10. 「보조금법」 제33조의3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11. 「보조금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반환 명령 12. 「보조금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제3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