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탄약비군사화업무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098 발령일: 2025년 10월 23일 시행일: 2025년 10월 2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절 통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와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및 폐기 화약류 등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탄약 비군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에 적용한다. 1. 국방부 본부(이하 "국본"이라 한다) 2. 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 3. 육군 탄약지원사령부(이하 "탄약사"라 한다) 4.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 5.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 6.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7. 비군사화시설 위탁운영업체 8. 비군사화탄약 위탁처리업체 9.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제4조(적용대상) 이 훈령에서의 비군사화 적용대상은 탄약 및 화약류, 추진체 등 탄약구성품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화학적 성능, 폭발성, 연소성 등을 발휘하는 물질이 미포함되어 공격 또는 방어상의 능력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구성품은 이 훈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폐기물관리법」 등 폐기물 관리 관련 법규, 「군수품관리 훈령」 또는 해당 기술교범에 따라 처리한다. 제2절 업무분장 제5조(국본 군수관리관실) 군수관리관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탄약 비군사화(이하 "비군사화"라 한다)사업에 관한 정책 수립 및 발전방향 2. 비군사화 관련기관(국과연, 기품원 등) 협조 관련 업무 3. 비군사화에 관한 제도 발전 및 소관법령 제ㆍ개정 4. 비군사화사업 중기계획서 작성지침 하달 및 중기계획서(안) 검토 5. 비군사화사업의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 하달 및 예산(안) 검토 6. 비군사화사업 소요결정 7. 각 군의 비군사화 중ㆍ장기 계획에 대한 조정ㆍ통제 8. 비군사화 연간처리계획(APP) 및 중기처리계획(LRPP) 수립 9. 비군사화 기준 제ㆍ개정 10. 비군사화시설 건설 사업계획 승인 11. 비군사화시설 위탁 운영ㆍ관리업체 지정 및 고시 12. 비군사화 기술개발 및 선진화 기술연구 소요결정 제6조(각 군) 각 군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육군 가. 비군사화 중ㆍ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 나. 비군사화사업에 관한 소요요청 및 소요제기 다. 비군사화사업 중기계획 요구 라. 비군사화사업 예산편성 및 요구 마. 비군사화 연간(APP) 및 중기처리계획(LRPP) 작성 바. 비군사화시설 건설 예산 집행 및 관리ㆍ감독(필요시 비군사화시설 건설사업 수행 및 관리) 사. 비군사화시설의 위탁운영 및 폐기 화약류ㆍ자탄류 및 추진제(이하 "화약류 등"이라 한다) 위탁처리에 관한 예산집행 및 관리ㆍ감독, 관련 대민업무 아. 비군사화기준 제ㆍ개정 요구 자. 비군사화시설 위탁운영업체 및 폐기 화약류 등의 민간위탁처리업체 결정에 관한 업무 차. 비군사화 기술개발 및 선진화 기술연구 소요제기 카. 탄종별 비군사화 전처리 연구 및 군간 기술협조 타. 시설 운영 간 발생되는 회수물질(재활용 결정된 회수물질 제외) 매각처리 업무(회수물질 목록화ㆍ저장 공간 확보, 감정평가 등) 파. 비군사화시설 위탁운영 및 민간위탁처리 간 탄종별 비군사화 표준작업절차서 검토ㆍ승인ㆍ감독 하. 비군사화 운영업체의 비군사화에 필요한 안전 및 기술제원 등 지원 거. 비군사화 대상 탄약 재산 및 회수물질 현황관리 너. 비군사화 대상 탄약 저장관리 및 비군사화시설처리 대상탄약 수송관련 업무 더. 해군ㆍ공군ㆍ해병대 및 군외 기관과 민간업체 등(이하 "대외기관 등"이라 한다)의 비군사화 대상 탄약에 대한 처리 지원 업무 러. 비군사화 기술협의체 구성ㆍ운영 2. 해군ㆍ공군ㆍ해병대 가. 비군사화 중ㆍ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 나. 비군사화사업에 관한 소요요청 및 소요제기 다. 비군사화사업 중기계획 편성 라. 비군사화사업 예산편성 및 요구 마. 비군사화기준 제ㆍ개정 요구 바. 비군사화 기술개발 및 선진화 기술연구 소요제기 사. 탄종별 비군사화 전처리 연구 및 군간 기술자료 제공 등 협조 아. 폐기 화약류 등의 민간위탁처리에 관한 예산 집행 및 관리ㆍ감독 자. 폐기 화약류 등의 민간위탁처리업체 결정에 관한 업무 차. F, F+1~F+5년 비군사화 시설처리 물량 육군에 통보 카. 비군사화 시설처리 대상탄약 수송관련 업무 타. 폐기 화약류 등의 민간위탁 처리간 탄종별 비군사화 표준작업절차서 검토ㆍ승인ㆍ감독 제7조(관련기관 협조사항) 군수관리관은 비군사화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기관과 해당 각 목의 사항을 협의하여 처리한다. 1. 방사청 가. 비군사화 기술개발 및 선진화 기술연구를 위한 예산 지원 나. 국과연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비군사화 기술연구 용역사업 지원 다. 비군사화 기술개발 및 선진화 기술연구 소요제기 2. 국과연 가. 비군사화시설 건설사업 수행 및 관리 나. 비군사화 기술개발 등 연구 관련 업무 및 이를 적용한 시설 건설 다. 비군사화 계획 수립, 비군사화 기준 제정ㆍ수정 등 비군사화 관련 기술 지원 라. 비군사화 기술개발 및 선진화 기술연구 소요제기 마. 주관 탄약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비군사화 안전절차 개발 바. 각 군의 비군사화 기술개발 및 전처리 수행에 대한 기술지원 사. 각 군 주관 비군사화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3. 기품원 가. 비군사화 기술에 대한 과학기술 조사ㆍ분석 나. 비군사화 계획 수립 및 비군사화 기준 제정ㆍ수정 등에 관한 기술지원 다. 비군사화 기술개발 및 선진화 기술연구 소요제기 라. 육군이 비군사화시설 시험평가 관련 지원 요청시 기술지원 4. 정부출연 연구기관 가. 비군사화 기준 제정ㆍ수정 등에 관한 기술지원 나. 비군사화 기술개발 및 선진화 기술연구 소요제기 다. 비군사화 기술개발 등 비군사화 관련 기초연구 제2장 비군사화 계획 수립ㆍ예산 편성 및 집행 제8조(중기처리계획 수립)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비군사화 처리물량에 대한 중기계획을 수립한 후 육군 비군사화시설에서 처리 가능한 탄종을 F-2년 2월말까지 육군에 통보하고, 그 외 탄종은 국방부로 보고한다. ② 육군참모총장은 각 군 및 해병대, 대외기관 등의 처리 계획을 종합하여 F-2년 9월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호 서식 참고)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육군참모총장이 보고한 중기처리계획을 검토ㆍ확인 후 내용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의 검증을 거쳐 F-2년 12월말까지 중기처리계획을 수립한다. 제9조(연간처리계획 수립)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중기처리계획을 기준으로 F년도 비군사화 처리물량을 판단하여 육군 비군사화시설에서 처리 가능한 탄종을 F-1년 10월말까지 육군참모총장에게 통보하고, 그 외 탄종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육군참모총장은 각 군 및 해병대의 연간처리계획을 종합하여 F-1년 12월 1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2호 서식 참고)한다. 이 경우 육군참모총장은 전년도 실적을 포함하고, 중기계획ㆍ예산편성 순기 및 국방부 보고 시기를 고려하여 연간처리계획에 중기처리계획을 포함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비군사화시설 처리물량에 대해 중기처리계획에 따라 검토ㆍ확인 후 필요시 관련기관의 검증을 거쳐 F-1년 12월말까지 연간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각 군에 통보한다. 제10조(연간처리계획의 변경)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비계획 비군사화 처리 소요발생 또는 처리계획의 취소 등 연간처리계획의 변경사유 발생시 대상물량과 발생사유 등을 육군참모총장에게 통보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육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당해연도 또는 중기처리 물량으로 수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며, 당해연도 내 수용가능시에는 연간처리계획 수정(안)을 포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계획수정을 건의한다. 이때, 최초 계획 물량(톤) 대비 20% 범위내 변경시에는 육군참모총장이 계획을 수정하여 국방부 및 각 군에 보고/통보하고 시행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이 보고한 수용가능성 검토결과 및 연간처리계획 수정(안)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하달한다. 제11조(국방중기계획 반영) 육군참모총장은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지침」 등에 따라 F-2년 2월에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에서 육군으로 제공한 F~F+4년 중기처리계획의 물량을 기준으로 중기계획을 작성한다. 제12조(예산편성ㆍ집행)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당해연도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라 F-2년 12월에 확정된 F~F+4년 중기처리계획의 F년도 처리물량을 기준으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고 「국방예산 운용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한다. 제3장 비군사화 처리 절차 제13조(탄약 비군사화 방안 검토) ① 각 군은 현재 운영중이거나 향후 건설이 결정된 비군사화 시설에서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탄약의 처리방안을 검토한다. 이때, 처리방안에 대한 경제성, 안전성, 시급성, 환경오염성, 비군사화 기술개발여부, 원제작사(국가)의 비군사화 처리 승인과 같은 특수허가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한다. ② 각 군은 제1항에 따라 처리방안을 검토한 후 장소(야외)처리가 효율적인 경우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처리방안을 승인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처리하며, 민간위탁 또는 해외처리가 효율적인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승인을 건의한다. ③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각 군에서 승인을 건의한 민간위탁 또는 해외 처리방안의 적절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처리방안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각 군에 하달하며 각 군은 이를 시행한다. 이때,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필요시 국방탄약조정심의(실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처리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비군사화 탄약 처리절차) ① 해ㆍ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연간 처리계획에 반영된 당해연도 처리 대상탄약을 육군으로 이관 한다. 이때, 이관 시기에 관해서는 육군 비군사화지원중대의 저장능력,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육군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육군참모총장은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연간처리계획을 검토하여 계약을 승인하고, 탄약지원사령관에게 계약을 지시한다. ③ 탄약지원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에 따라 계약을 실시하고, 운영 업체가 비군사화하는 전 과정을 현장관리ㆍ감독한다. ④ 비군사화 탄약 일련의 처리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15조(대외기관 등 요청시 처리절차) ① 각 군은 대외기관 등으로부터 탄약류 등에 대한 비군사화 처리 요청을 받은 경우 관련 법규에 의한 폐기 승인서, 대상탄종, 처리량, 처리시기 등을 포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육군참모총장에게 제1항에 따라 각 군이 보고하거나 대외기관 등으로부터 직접 요청 받은 탄약의 비군사화 처리 요청 내용의 수용 가능여부를 검토 지시한다. ③ 육군참모총장은 당해연도 비군사화시설 내 처리 가능성 또는 차기년도 계획 반영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육군의 검토결과와 요청기관의 시급성, 경제성, 안전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요청기관 및 육군참모총장에게 통보한다. ⑤ 육군참모총장은 국방부 검토결과 수용 결정시 요청기관과 협의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고, 처리를 위한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규를 적용한다. 제4장 비군사화 기준 제정 및 비군사화시설 기준 제16조(기준 제ㆍ개정) ① 국방부장관은 국과연, 기품원, 각 군 및 비군사화시설 위탁운영업체 등과 협조하여 폐기탄약에 대한 비군사화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적용하도록 각 군 및 비군사화시설 위탁운영업체에 지시(통보)한다. ② 비군사화 기준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기품원ㆍ방사청ㆍ각 군ㆍ운영업체 등은 개정소요를 국방부장관에게 제기하며, 국방부장관은 국과연 등 정부출연기관과 협조하여 비군사화 기준을 개정한다. ③ 육군참모총장은 비군사화 기준검토, 신규 비군사화기술 연구 및 비군사화 시설 확보 등을 위해 해ㆍ공군, 국과연, 기품원, 민간교수, 운영업체, 생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기술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기술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시설기준 및 안전처리기준) ① 비군사화 시설기준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의 별표1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기준 지시」를 준용한다. 민간위탁처리업체가 신규로 건설한 시설에 대한 점검은 국과연 등 정부출연기관이 수행한다. ② 안전처리기준은 제16조에 따라 제정한 비군사화기준을 적용하며, 각 군은 국방부에서 하달한 비군사화기준에 따라 업체에서 작성한 표준작업절차서를 검토하여 보완사항 및 승인여부를 비군사화시설 위탁운영업체와 비군사화탄약 민간위탁처리업체에 통보한다. ③ 표준작업절차서의 수정은 제2항의 절차에 따른다. 제5장 비군사화 기술개발 제18조(기술개발 대상탄약) 탄약 비군사화 기술개발 대상탄약은 비군사화 시설처리 소요가 식별 또는 결정된 전 탄약(구성품 포함) 중 비군사화 기술개발이 미 완료된 탄약으로 한다. 다만, 비군사화 기술개발이 미 완료된 탄약 중 탄약 개발사업 등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통해 확보하는 탄약은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별표4(통합체계지원 요소 수명주기단계별 활동)에 따라 비군사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제19조(기술개발 계획수립)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비군사화 기술개발 대상탄약에 대한 중기(F+2~F+6년) 및 차기연도(F+1년) 기술개발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9월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차기연도(F+1년) 비군사화 계획 작성시 중기(F+2~F+6년) 기술개발 계획을 근거로 하되, 소요자원 확보여부 및 안전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과연의 기술지원 소요를 식별하고, 기술개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작성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의 기술개발 계획을 종합하여 차기연도(F+1년) 기술개발 소요에 대한 우선순위를 종합 판단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검토의뢰 한다. ④ 국방과학연구소장은 기술개발 지원능력을 고려하여 국방부로부터 접수한 차기연도(F+1년) 기술개발 소요에 대해 검토 후 매년 10월말까지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한다. ⑤ 국방과학연구소장으로부터 검토결과를 접수한 육군참모총장은 기술협의체를 통하여 차기연도(F+1년) 기술개발 계획 검토 후 그 결과를 매년 11월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육군참모총장이 보고한 차기연도(F+1년) 기술개발 계획 검토결과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보고한 중기(F+2~F+6년) 기술개발 계획을 종합 검토 후 확정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이를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제2장에 따라 수립한 비군사화 계획에 차기연도(F+1년) 및 중기(F+2~F+6년) 기술개발 계획을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⑦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방부에서 하달한 중기(F+2~F+6년) 기술개발 계획을 근거로 소요자원(장비, 공구, 자재, 기술자료 등) 확보를 위한 예산을 중기계획에 반영한다. 제20조(기술개발 절차)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방부의 연간 비군사화 기술개발 계획에 따라 탄종별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기술개발을 착수한다. 이때, 국방과학연구소장은 국과연의 기술지원 대상 탄종에 대한 기술지원 계획을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제출하고,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과연에서 제출받은 기술지원 계획을 포함하여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해당 탄약의 기술개발이 완료되면 기술개발절차서를 작성하여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검토를 요청하며, 국방과학연구소장은 이를 검토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제출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과연의 검토가 완료된 기술개발절차서를 육군 탄약지원사령관(비군사화과장)에게 제출하고, 육군 탄약지원사령관(비군사화과장)은 이를 비군사화시설 위탁운영업체에 제공한다. ④ 비군사화시설 위탁운영업체는 기술개발 완료된 탄약에 대해 비군사화 기준에 따라 표준작업절차서(SOP)를 작성하여 육군 탄약지원사령관(비군사화과장)에게 제출한다. ⑤ 육군 탄약지원사령관(비군사화과장)은 비군사화시설 위탁운영업체가 제출한 표준작업절차서(SOP)의 적절성ㆍ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비군사화시설 위탁운영업체에 통보한다. 이때, 육군 탄약지원사령관(비군사화과장)은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탄종별 표준작업절차서의 적절성ㆍ타당성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기술개발 실적보고)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전년도 말일 기준 비군사화 기술개발 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때, 계획대비 목표달성 여부, 미흡사항 및 대책 등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제6장 비군사화시설 건설ㆍ운영 제1절 사업계획 수립 및 시설 관리 제22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설 관리) ① 각 군은 필요시 비군사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사업계획서에는 폐기대상 탄종 및 수량 등 비군사화 사업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각 군이 보고한 비군사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신규 건설 또는 육군 통합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비군사화시설을 건설할 경우 국과연 등 정부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국내법에 따라 비군사화시설을 건설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비군사화 선진기술 도입 등 비군사화시설의 효율적인 건설을 고려하여 외국 정부와 국내에 주둔하는 외국부대, 기관과 공동으로 비군사화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 ⑤ 비군사화 시설사업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본, 시설사업 집행기관, 시설사업 소요제기 기관 간의 임무분장과 사업절차 등 필요 사항은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을 적용한다. ⑥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준공검사’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을 적용한다. 제2절 위탁운영업체 지정ㆍ운영 및 민간위탁처리 제23조(위탁운영업체 지정) ① 국방부장관은 비군사화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위탁운영업체를 지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시작시점 F-2년 10월에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른 일반경쟁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지침을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에게 하달한다. 단, 국가계약법상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 등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육군참모총장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때 제안서평가시 별표3의 평가기준표를 참조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국방부장관은 최종적으로 계약체결된 위탁운영업체 및 계약기간에 대한 고시를 관보(전자관보 포함) 게재한다. 제24조(위탁운영) 위탁운영업체로 결정된 업체는 비군사화시설의 기존 위탁운영 업체와 위탁운영업체 지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의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위탁운영 한다. 제25조(민간위탁처리) ① 각 군 참모총장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폐기할 화약류 등의 수량 및 기간을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 공고하여 신청업체를 공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처리를 희망하는 업체는 제안서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며, 제안서에 포함될 내용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신청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민ㆍ군 합동전문가위원회(이하 "합동전문가위원회"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④ 합동전문가위원회는 제안서를 바탕으로 신청업체에 대한 기술력 및 시설 안전계획, 관련법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며, 합동전문가위원회 구성시에는 민간전문위원(국과연 및 기품원 등 정부출연기관 등 포함)의 구성비율을 30% 이상으로 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를 준용하여 위원이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⑤ 각 군 참모총장은 합동전문가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기술능력평가 결과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통보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선정된 민간위탁처리업체에게 시설 및 장비를 구비토록 통보하며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⑥ 각 군 참모총장은 합동전문가위원회를 통하여 민간위탁처리업체의 처리기술 및 위탁할 탄약의 비군사화 표준작업절차에 대한 기술검증을 실시하고, 업체의 시설 및 안전처리기준의 미비점이 없을 경우 비군사화 표준작업절차를 확정하여 민간위탁처리업체에 통보하고 비군사화 작업을 시행한다. 이때 국과연 등의 전문분야 인원의 추가 필요시 합동전문가위원회 위원 외의 인원을 추가하여 기술검증을 할 수 있다. 제3절 회수물질의 처리 제26조(처리방침) ① 비군사화시설 운영 간 발생한 회수물질은 재활용, 매각, 재비군사화 처리, 폐기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회수물질 중 회수된 활성물질은 해당 기술교범 및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기준 지시」 제12장 6절(품목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폐기하여야 하는 잔류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해당물질 처리법규를 적용하여 처리한다. ② 회수물질 중 매각이 가능한 물질의 매각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탄약비군사화지원중대 탄약고 가용량을 고려하여 연중 수시로 매각 한다. 2. 매각은 일반경쟁 계약으로 한다. 3. 매각대금은 국고세입처리 한다. 4. 매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다. 제27조(재산계정) 각 군 참모총장은 비군사화시설 운영 간 발생되는 회수물질의 특성에 따라 재산계정 및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제7장 보 칙 제28조(안전점검) ① 각 군 참모총장은 비군사화시설의 위탁운영업체 및 민간위탁처리업체(이하 ‘위탁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전점검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시 국과연(안전센터 포함), 기품원 등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받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별지 제3호 서식 참고). 1. 처리시설의 안전관리 상태 및 탄약 비군사화기준 준수실태 2. 표준작업절차서 이행여부 3. 사업장의 전기ㆍ소방ㆍ환경 관리상태 등 ② 각 군 참모총장은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고 조치 결과를 관리한다. ③ 위탁업체의 과실로 안전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보완 조치 시, 소요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하며 차기 계약 시 이를 반영한다. 제29조(안전감독관 편성ㆍ운영) ① 육군참모총장은 비군사화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폐기가 모두 종료될 때까지 현장 확인을 위해 시설별 1인 이상의 안전감독관을 편성ㆍ운영하고 일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수행한다. ② 안전감독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 서식 참고). 1. 시설내 입고된 일일 처리 대상탄약 수량 및 이상유무 확인 2. 시설별 탄약 유출방지 및 각 공정별 안전 저해요소 차단 3. 처리대상탄약의 수송 시 적송명령 조치 4. 일일 처리작업 현황 및 월간 처리결과 보고 5. 탄약 비군사화기준 및 표준작업절차서(SOP) 준수 여부 등 안전사항 확인 제30조(안전 등 활동) 위탁업체는 비군사화 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안전사고와 유해물질 유출에 따른 환경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격을 갖춘 인력을 운용하여야 하며 자격 기준은 각 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시설운용 및 결과 보고) 위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매 반기별로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별지 제7호, 제8호 서식 참고)하여야 한다. 1. 비군사화 처리현황 2. 시설운용실태, 환경법규 준수실태 및 안전관리 이행 실태 제32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