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025-68 발령일: 2025년 10월 20일 시행일: 2025년 10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나트륨ㆍ당류를 줄인 식품에 대해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 식품 유형과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저감 표시"란 나트륨ㆍ당류의 함유 사실 또는 함유 정도를 "덜, 감소, 라이트, 줄인, 적은" 및 이와 유사한 용어로 시중 유통 중인 식품의 세부분류별 나트륨ㆍ당류 함량의 평균값 또는 자사유사제품 대비 비교단위와 비교하여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사유사제품"이란 같은 제조회사에서 생산하거나 같은 유통전문판매업에서 판매한 식품 유형 및 세부분류, 제조 방법, 성상이 동일한 제품을 말한다. 다만, 수출 전용 및 품목 제조 신고 이후 생산 실적이 없는 제품은 제외한다. 3. "비교단위"란 제품 간 나트륨ㆍ당류 함량을 비교하기 위해 생산자가 대상 식품 중 나트륨ㆍ당류를 산출하는 식품의 단위량을 말한다. 4. "세부분류"란 나트륨ㆍ당류 평균값을 동일하게 적용할「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 유형에 대한 추가적인 분류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에 따라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할 수 있는 식품 유형과 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세부분류는 별표와 같다. 1. 나트륨 저감 표시 가. 유탕면 나. 건면(조미식품이 포함된 제품에 한함) 다. 즉석섭취식품 중 삼각김밥, 김밥, 주먹밥, 도시락(정찬형), 햄버거 또는 샌드위치 라. 즉석조리식품 중 국ㆍ탕, 찌개ㆍ전골, 냉동밥 또는 도시락(정찬형) 마. 만두 바. 빵류 중 피자, 베이글, 바게트, 치아바타, 크루아상, 식빵, 모닝빵, 곡물빵 사. 식육추출가공품 중 국ㆍ탕, 찌개ㆍ전골 아. 어육소시지(간식용 제품에 한함) 2. 당류 저감 표시 가. 가공유 나. 발효유 다. 농후발효유 라. 빵류 중 카스텔라, 케이크, 머핀 또는 파이 마. 아이스크림 바. 아이스밀크 사. 샤베트 아. 빙과 자. 액상커피(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 차. 유산균음료 카. 초콜릿 타. 밀크초콜릿 파. 준초콜릿 하. 초콜릿가공품 중 초코과자, 초콜릿 형태 제4조(표시기준)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덜, 감소, 라이트, 줄인, 적은" 및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다. 1. 세부분류별 평균값을 기준으로 10% 이상 저감한 경우. 이 경우 세부 분류별 평균값은 시중 유통 중인 식품의 세부분류별 나트륨ㆍ당류 함량의 평균값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2. 세부분류별 자사유사제품 대비 비교단위당 25% 이상 저감한 경우(다만, 식품의 세부분류별 나트륨ㆍ당류 함량의 평균값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세부분류별 평균값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비교 단위는 1회제공량당으로 한다. 다만, 개 또는 조각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단위 제품에서 그 단위 내용량이 100g 이상이거나 1회 섭취참고량 이상인 식품의 비교단위는 단위 내용량으로 한다. 제5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따른다. 제6조(재검토 기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