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2025-50 발령일: 2025년 11월 24일 시행일: 2025년 11월 24일

본문

제1조 정의 (가) 이 약속에서 "제조자"란 다음의 중국강철공업협회 회원사를 말한다. (1) Baoshan Iron & Steel Co., Ltd., Wuhan Iron & Steel Co., Ltd., Shanghai Meishan Iron & Steel Co., Ltd., Baosteel Zhanjiang Iron & Steel Co., Ltd. 및 Shandong Iron And Steel Group Rizhao Co.,Ltd. (2) Jiangsu Shagang Steel Co., Ltd. (3) Hunan Valin Xiangtan Iron And Steel Co., Ltd. (4) Angang Steel Company Limited (5) Jiangyin Xingcheng Special Steel Works Co., Ltd. (6) Nanjing Iron and Steel Co., Ltd. (7) Jingye (Yingkou) Medium Plate Co.Ltd. (8) Zhongpu (Handan) Iron And Steel Co., Ltd. (9) HBIS Wuyang Iron and Steel Co., Ltd. (나) 이 약속에서 "수출자"란 제조자 또는 다음의 제조자의 무역회사를 말한다. (1) (가)항 (1)의 제조자의 제품을 수출하는 Howa Trading Co.,Ltd. (2) (가)항 (2)의 제조자의 제품을 수출하는 Jiangsu Shagang International Trade Co.,Ltd., Shagang International(Singapore)Pte. Ltd., Kwan Tak International (Singapore) Pte. Ltd. (3) (가)항 (3)의 제조자의 제품을 수출하는 Xisc (Singapore) Pte. Ltd. (4) (가)항 (4)의 제조자의 제품을 수출하는 Angang Group Hong Kong Co., Limited (5) (가)항 (6)의 제조자의 제품을 수출하는 Singapore Jinteng International Pte. Ltd., Nanjing Iron and Steel Group International Trade Co., Ltd. (6) (가)항 (7)의 제조자의 제품을 수출하는 Jingye International (Singapore) Company Pte. Ltd.、Jingye International (HK) Company Limited, Top (HK) Commodities International Limited, USR International Limited, KSC Hongkong Limited, Cumic Steel Limited (7) (가)항 (8)의 제조자의 제품을 수출하는 Hebei Puyang New Material Industry Co.,Ltd., Hainan Puyang Supply Chain Management Co.,Ltd. (8) (가)항 (9)의 제조자의 제품을 수출하는 USR International Limited (다) 이 약속에서 "대상물품"이란 제조자가 중국내에서 생산하여 수출자가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Hot-rolled carbon or other alloy steel plate)으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08.51.1000, 7208.51.9000, 7208.52.1000, 7208.52.9000, 7225.40.9010, 7225.40.9091, 7225.40.909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철이나 비합금강 및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으로 이중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이고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이며, 코일모양이 아니며, 냉간 압연을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다만,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별표 1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또는 별표 3에 따라 0%의 덤핑방지관세율이 적용되는 건설기계 및 특수목적 장비(차량) 생산용 내마모강 후판 및 고장력강 후판은 약속 대상물품에서 제외한다. (라) 이 약속에서 "최저가격"이란 수출자가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대상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서 [별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마) 이 약속에서 "마이스틸(mysteel) 가격"이라 함은 중국철강산업의 철강자재 가격 정보가 공표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http://www.mysteel.com)에 게시된 대상물품의 ************************************** 가격을 의미한다. (바) 이 약속에서 "가격약속 수출증명서"라 함은 수출자가 이 약속의 대상물품이 되는 수출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중국강철공업협회(China Iron and Steel association)가 발행한 발급번호, 수출자명, 강종, 수출금액, 단가, 수출량 및 누적 수출량 등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를 의미한다. (사) 이 약속에서 "약속시행일"이란 이 약속을 수락하는 내용의 기획재정부 고시일로 한다. 제2조 최저가격 및 ********* 등 (가) 최저가격은 [별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약속시행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때 최저가격은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지급받은 가격을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제2조 (가)항의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후 2026년 1월 1일부터는 [별첨]에 따른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최저가격을 결정하며, 이 때 수출자는 분기별 최저가격을 직전 분기 세 번째 월(3월, 6월, 9월, 12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다) 이 약속이 적용되는 수출자의 *********************************************************한다. 약속시행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와 약속이 종료되는 연도의 **************************************************************************** 적용한다. (라) 중국강철공업협회는 제2조 (가)항, (나)항과 (다)항에 의한 최저가격 등에 대하여 수출자가 이를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수출자가 최저가격 등을 준수하였다고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 수출 건에 대하여 가격약속 수출증명서를 발급하고 수출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제2조 (가)항의 최저가격과 (다)항의 ******************** 약속시행일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가) 이 약속은 수출자가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약속의 수출자 이외의 자가 한국에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나) 보세구역 및 보세창고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제2조 (가)항의 최저가격과 (다)항의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수출자는 보세구역으로의 안정적인 수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보세구역으로의 급격한 수출물량 변동이 있을 경우, 양국 업계 간 한중철강관민대화 등의 채널을 통하여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다. 제4조 약속회피 금지 수출자는 형식, 모양, 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 판매, 우회거래, 가격조작 등의 방법으로 이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제5조 보고 (가) 수출자는 수출국 내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 대한민국으로의 분기별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 *********************** 및 수출가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별지]에 따라 분기별로 작성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약속시행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고서는 2026년 1월 30일까지 제출한다. (1)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판매한 모든 대상물품 수출분에 관하여 대상물품의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사본과 선적일자, 규격(모델), 단가, 판매량, 판매금액, 한국내 수입자 등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 대상물품 생산자가 발행한 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 (2) 중국강철공업협회가 발행한 대상물품의 가격약속 수출증명서 사본 (3) 수출국 내에서 판매한 모든 대상물품의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이 명시된 보고서 (나) 수출자는 제5조 (가)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증을 허용한다. 제6조 약속 내용 및 약속 위반시 조치 (가) 수출자는 대한민국 내 어떠한 수입자에게도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제2조의 최저가격 미만으로 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나) 수출자는 제2조 (다)항에서 규정하는 ***************************하여 대상물품을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판매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다) 수출자는 제2조 (나)항에서 규정하는 자료 및 제5조에서 규정하는 보고서 등에 포함하여야 할 주요 정보에 관한 자료를 누락하거나 고의적으로 오류가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라) 수출자는 이 약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가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기로 약속한다. 다만, 수출자가 제출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의 제출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연장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기로 약속한다. (마) 제2조 (가)항 관련, 수출자가 분기별 최저가격을 준수하였는지의 판단 기준시(基準時)는 수입신고일로 한다. (바) 이 외에 수출자는 대상물품을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제1조 (나)항에 기재된 수출판매 무역회사 외의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사) 수출자가 제4조, 제5조 및 제6조 (가)항부터 (바)항까지의 약속 내용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법시행령 제68조제5항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수출자별 덤핑방지관세를 즉시 부과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약속의 재협의 수출자는 이 약속시행일 이후 대상물품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이 약속과 관련된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재협의를 할 수 있다. 제8조 약속 유효기간 (가) 이 약속은 약속시행일부터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 (나) 위 제8조 (가)항에도 불구하고 반덤핑 재심사가 개시될 경우 수출자는 이 약속에 필요사항을 보완하여 재심사 조사 종결일로부터 45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약속을 제의하여야 한다. 수출자가 반덤핑 재심사 관련하여 이러한 제의를 하지 않는 경우 이 약속은 효력이 종료된다. (다) 위 제8조 (가), (나)항에도 불구하고 약속 이행 기간 중 마지막 분기에 대한 제5조의 보고서 제출의무는 약속 이행기간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9조 법령준수 수출자는 이 약속 및 대한민국의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 그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