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해우려제품"이라 함은 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제품을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위해우려제품을 생산ㆍ조립ㆍ가공(이하 "생산"이라 한다) 또는 수입ㆍ판매ㆍ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3. "안전성조사"라 함은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 등에 따라 위해우려제품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재산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ㆍ표시기준의 준수 여부 및 그 밖의 생산ㆍ설계ㆍ표시 등의 결함 여부 등에 관하여 검증ㆍ검사ㆍ확인ㆍ평가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4. "시장감시"라 함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위해우려제품에 대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고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ㆍ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 수집 및 감시 활동을 말한다.
5. "시장감시원"이라 함은 시중에 유통되는 위해우려제품에 대하여 시장감시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사고조사"라 함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 등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위해우려제품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재산 또는 환경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그에 준하는 사건이 소비자 및 사업자의 신고 등에 의해 접수된 경우 그 원인과 경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7. "위해우려제품안전관리자문위원회"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과학적, 기술적, 행정적, 법률적 자문 등을 하기 위하여 구성한 민관합동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품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안전성조사, 시장감시, 사고조사 등(이하 "제품조사"라 한다)을 의뢰ㆍ협력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에 대하여 적용하며, 그 범위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 제3조 및 별표 2에 따른다.
제4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3. 위해우려제품 사고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위해우려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제23조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새로운 종류의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위해우려제품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공개 등에 관한 사항
8.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상담ㆍ홍보ㆍ소통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해우려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안전성조사
제5조(안전성조사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중에 유통되는 위해우려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1. 위해우려제품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ㆍ표시기준의 준수 여부
나. 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 또는 환경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성의 신속한 확인을 위해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항목에 한정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안전성조사 등의 의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안전성조사 또는 그에 필요한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1. 제23조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화학물질안전원
4. 제32조에 따라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5.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 제6조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시험분석기관
6.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
7.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8. 그 밖에 제품 안전성조사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7조(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안전성조사 또는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업무를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은 조사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성조사 결과 분석ㆍ요약서 또는 시험ㆍ검사성적서
2.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ㆍ표시기준의 위반 사항
3. 해당 제품 및 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그 밖에 안전성조사와 관련하여 수집ㆍ확인ㆍ생산한 정보 및 참고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게 하거나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시장감시단
제8조(시장감시단의 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시장감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제품안전관리 유관 기관 등(이하 "시장감시협력기관"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시장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감시협력기관의 장은 시장감시원이 원활하게 시장감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시장감시원의 위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장감시협력기관의 장으로부터 자격이 있는 자를 추천받아 시장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 시장감시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감시원증을 발급한다.
제10조(시장감시원의 자격)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장감시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해우려제품 또는 화학제품, 화학물질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시장감시 또는 제품 관련 조사활동 경험이 있는 자
2. 위해우려제품 또는 화학제품, 화학물질 등의 안전관리 관련 분야의 공무원, 연구원 또는 관리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심이 높은 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제11조(시장감시단의 업무) ① 시장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장(온라인 시장을 포함한다) 유통 제품에 관한 현황 정보의 조사ㆍ수집
2. 표시기준 부적합 제품 등 불법제품 정보의 수집 및 신고
3. 불법제품 조사 및 단속에 관한 업무의 지원
4. 홍보ㆍ계몽 등 제품안전관리 소통에 관한 업무의 지원
5. 시장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업무의 지원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
② 시장감시협력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장감시원의 시장감시 활동에 대한 관리 및 지원
2. 시장감시원에 대한 교육
3. 시장감시 실적 및 수집 정보의 정리ㆍ분석 및 보고
4. 시장감시단의 구성을 위한 시장감시원의 추천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
제12조(시장감시원의 교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장감시협력기관의 장은 시장감시원에 대하여 시장감시 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시장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2. 시장조사 및 부적합제품의 식별에 관한 사항
3. 위해우려제품 관련 법령 및 안전ㆍ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4.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정책 및 주요 제도에 관한 사항
5. 시장감시원의 소양 및 심리적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감시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시장감시원의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해촉하는 경우 감시원증은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1. 시장감시 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시장감시 활동 실적을 허위로 또는 부실하게 보고한 경우
3. 시장감시 활동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4. 시장감시 활동 또는 제12조에 따른 교육에 3회 이상 무단으로 불참한 경우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감시원의 임기 등이 만료된 경우
6. 더 이상 시장감시 활동이 필요하지 않거나 상당 기간 시장감시 활동이 중단되어 시장감시단의 유지가 불필요한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7.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장감시 활동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장 사고조사
제14조(사고조사의 실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위해우려제품 사고가 발생된 때에 사고조사를 실시한다.
1.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재산 또는 환경에 위해를 끼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의2 및 제14조에 따라 사업자 또는 고용인이 위해우려제품과 관련된 사고 또는 결함 등을 신고한 경우
3. 사업자 또는 소비자가 자체적으로 제품사고 또는 결함의 원인규명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4. 위해우려제품의 생산, 유통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재산 또는 환경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재산 및 환경 보호를 위해 위해우려제품 관련 사고의 원인과 경위의 파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사고조사의 의뢰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해우려제품 사고를 인지하거나 사고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 사고조사의 사유와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사고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제23조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조사 여부에 관한 검토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이 제1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고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고조사의 실시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에서 사고조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센터의 장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센터의 장은 사고발생의 원인규명이 불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 및 전문가에 대해서는 제16조 및 제17조의 센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사고조사의 수행) ① 센터의 장은 사고조사의 의뢰 또는 요청을 받은 경우 즉시 검토 및 사고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품사고의 개요, 사고조사반 구성, 사고조사 일정, 사고조사 항목, 사고조사 방법 등을 포함한 "위해우려제품 사고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센터에서 제출한 "위해우려제품 사고조사 계획"이 사고원인 파악 등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센터의 장은 위해우려제품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1. 사고관련 시설 및 제품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2. 사고관련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3. 사고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사업자 및 소비자 등으로 부터의 해당 사고제품의 인수
4. 해당 사업자, 이해관계자 및 참고인 등에 대한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출 요청
5. 동일 또는 유사제품의 시험ㆍ검사ㆍ분석 및 안전성ㆍ유해성ㆍ위해성 평가
6. 유관 분야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
7. 국내ㆍ외 제품사고 사례 및 문헌 조사
8. 그 밖에 제품사고의 원인분석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7조(사고조사 결과의 보고) ① 센터의 장은 사고조사가 끝나는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우려제품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의 원인 및 경위(원인 화학물질 또는 부속품, 제품 결함, 사용상 부주의 등을 포함)
2.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ㆍ확인된 사항
3. 그 밖에 사고조사 과정 중 확인된 참고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센터 또는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추가 조사를 실시하게 하거나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자체 사고조사 결과의 수용) ① 사고가 발생된 제품에 대하여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해당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파악하여 조사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조사 결과로 채택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사고조사 결과가 타당하며 그 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사고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제품의 회수 등
제19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ㆍ표시기준의 위반 또는 그 밖의 위해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사업자에게 법 제37조에 따른 개선ㆍ시정, 회수, 판매금지,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제품조사의 결과 또는 제1항에 따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해 가능성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관보나 홈페이지, 신문 또는 방송 등 공표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공표의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제20조(재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품조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ㆍ분석 등의 재조사를 요청할 경우 그 내용을 판단하여 수용 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한 범위에서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조사는 1회에 한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직접수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직접 해당 제품의 수거, 폐기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 폐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명령 해제의 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대하여 제품안전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를 신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청 사항을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검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장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
제23조(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제32조에 따라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3.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 제6조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시험분석기관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안전 관련 법률에 따라 제품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지정ㆍ인정한 기관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품안전관리 역량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의 업무)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수행 또는 지원
2. 제8조에 따른 시장감시단 운영의 지원
3. 제14조에 따른 사고조사
4. 소비자 불만 및 제도운영 관련 질의ㆍ민원의 접수 및 그에 따른 조치
5.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제도 관련 사항의 안내 및 홍보
6.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7. 그 밖에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25조(센터 지정의 변경 및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발급한 지정서의 내용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정서를 변경 발급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가 자격요건을 상실하였거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과실 또는 하자가 발생하는 등 더 이상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이 취소된 센터는 발급받은 지정서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7장 위해우려제품안전관리자문위원회
제26조(위원회 업무의 범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위해 위해우려제품안전관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시장감시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사고조사에 관한 사항
4. 제19조 및 법 제37조에 따른 제품의 회수 등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유역ㆍ지방환경청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제품안전관리 유관 기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학계 및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위해우려제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장은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위해우려제품관리위원회를 위원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8조(회의의 개최 등) ① 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이 참석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다른 위원 중 1인 또는 소속기관의 업무 관계자를 위원장 대리로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각 위원에게 사전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가 곤란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집된 위원 중 당해 자문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당해 자문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제품의 생산ㆍ수입 업체에서 종사하거나, 동 업체가 의뢰한 용역ㆍ연구ㆍ자문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자문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당해 자문 안건과 관련하여 공정한 자문을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3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 시 제품조사 수행자, 시장감시원, 사업자 등 관계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관련 사항을 진술할 것을 요청하거나,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하게 하여 자문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 시 자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또는 구두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29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정부출연기관 소속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28조제6항과 관련하여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비밀엄수 의무 등) 위원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알게 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된다
제31조(위원의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된 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2. 위촉된 위원이 제30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3. 위촉된 위원이 해촉을 요구하거나 더 이상 자문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8장 보칙
제32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그 밖에 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2. 제5조에 따른 제품안전성조사
3. 제8조에 따른 시장감시단 운영의 지원
4. 제14조에 따른 사고조사
5. 제26조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안전관리자문위원회 운영의 지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제4조에 따른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
제33조(자료의 제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센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품조사를 위탁 또는 의뢰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위해우려제품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제품과 관련이 있는 생산ㆍ수입업체, 시험분석기관, 소비자, 전문가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시료의 구입 및 보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조사기관의 장은 제품조사를 위하여 시료의 구매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수량을 시중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재검사 실시, 시료 보관 등으로 인해 시료의 수량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 제품조사를 위한 시료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업체 또는 수입업체를 방문하여 조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거나 공여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적정한 대금을 해당 생산업체 또는 수입업체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 않거나 대여제품인 경우 등 소비자가 사용 중인 제품으로만 제품조사가 가능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조사기관의 장은 소비자가 사용 중인 제품을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의 대여비용 또는 구입 대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조사기관의 장은 제품조사가 완료된 시료를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기간이 만료된 시료의 처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특별히 요청사항이 없는 경우 조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른다.
제35조(자료의 보호 등) ① 조사기관의 장은 제품조사가 이루어지는 기간 중 해당 업무가 수행되는 장소에 이해당사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고,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품조사의 수행과 관련이 있는 자 및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및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결과보고서 등의 보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조사기관의 장은 제품조사의 결과 보고서 및 조사 과정에서 획득한 관련 자료(서면 및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7조(조사 비용 등의 지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료 구입비, 시험ㆍ분석에 사용되는 부품ㆍ재료 등의 구입비, 출장여비, 시험ㆍ검사 수수료 등 제품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조사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장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참석자에게 활동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참조하여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되, 해당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해당 조사기관의 시험수수료 및 내부규정 등에 따른다.
제38조(제품 수거 등의 비용징수) ① 제21조에 따른 제품 수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징수에 관한 사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수입금출납공무원이 담당하며, 비용 징수 시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징수과목, 납부금액, 납부장소 및 납부기한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로써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39조(세부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훈령에 규정된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40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