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서 지정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의 수입요건확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 ① 이 요령에 따른 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은「화학제품안전법」제1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통관 전에 신고 제품의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요건확인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승인을 받은 제품의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요건확인기관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통관 전에 수입요건 충족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시험ㆍ연구용, 전량 수출용, 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제품 등 판매나 증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지 않는 용도로 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수입요건확인신청 대상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입요건 면제확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수입요건 면제확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 제4항에 따른 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 여부의 확인 신청과 요건확인기관의 장의 판단 결과 통보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은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각각 준용한다. 제3조(수입요건확인 신청) 수입요건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chemp.me.go.kr, 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제2조제2항에 따라 요건확인기관장에게 수입요건 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활용이 어려운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수입요건확인 처리) ① 요건확인기관장은 수입요건확인 신청을 한 제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수입요건확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수입요건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자료의 요청 및 검토ㆍ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발급 소요기간에서 제외한다. 1. 「화학제품안전법」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여부 2. 「화학제품안전법」제1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여부 ② 요건확인기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