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5일

본문

제1장 총 칙 1. 목적 이 지침은「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른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을 실시함에 있어서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치사항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거법령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매몰지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예방 및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24조의2제1항)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결과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접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법 제24조의2제2항)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의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24조의2제3항) 3. 용어의 정의 가. "가축 매몰지"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가축"을 같은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처리된 매몰지를 말한다. 나. "관측정"은 규칙 [별표 5] 제2호나목(2)(라)에 따라 매몰지 외부로 침출수가 유출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매몰지 내부와 경계에서 외부와의 이격거리 5m 이내인 곳(지하수 흐름의 하류방향인 곳을 말한다)에 깊이 10m 내외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다. "지하수 관정"은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등에 따라 설치되어 사용 중인 관정을 말한다.   제2장 환경조사 1. 조사대상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관리중인 매몰지에 대하여 실시 하며, 액비저장조, FRP통 등 밀폐용기에 가축사체를 매몰한 매몰지의 경우에는 지하수 관정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조사방법 가. 관측정 조사 1) 시료채취 지점 매몰지 내부의 유공관과 매몰지 경계에서 외부 5m 이내에 설치된 모든 관측정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침출수 유출이 추정되거나 확인되는 경우 이격거리 40~50m에 추가로 관측정을 설치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2) 조사항목 가) 수질분석 항목 : 염소이온(Cl-), 암모니아성질소(NH3-N), 질산성질소(NO3-N) 나) 현장측정항목 : 전기전도도(EC), 용존산소(DO), 수소이온농도(pH), 수온(T) 3) 조사시기 매몰지 조성일로부터 1개월 및 3개월 이내에 각각 1회, 3개월에서 1년까지는 분기 1회, 1년에서 관리 해제시까지는 반기 1회 조사를 실시한다. 4) 시료채취 및 분석 가) 시료의 채취는 「지하수 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계획」(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의 "Ⅴ. 지하수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항목 세부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나) 시료의 분석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현장측정항목은 「지하수 수질 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계획」(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의 "Ⅴ. 지하수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항목 세부시험방법"에 따른다. 다) 시료의 분석기관은 「지하수법」제20조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으로 한다. 5) 조사결과 평가 및 조치사항 가) 관측정 모니터링 결과 단계별 해석요령은 [별표 1]과 같으며, 1단계(매몰지 침출수 관리강화 단계), 2단계(매몰지 침출수 지속관찰 단계), 3단계(매몰지 침출수 관리 현행유지 단계)로 구분한다. 나) 아울러, 단계별로 매몰지 침출수 관리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수행한다. 6) 결과 보고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몰지 관측정 수질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in.nier.go.kr)에 입력하고, 시ㆍ 도지사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력한 조사결과를 검토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력한 자료를 수정ㆍ입력하여야 한다. 나) 기관별 입력시기는 [별표 3] 제1호의 "매몰지 관측정 수질조사 결과 보고시기"와 같으며, 매몰지 조성후 1개월 이내에 관측정 수질조사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에는 해당 보고시기까지 사유 및 향후 수질조사 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력한 매몰지 관측정 수질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을 검증한 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관측정 수질조사 결과 통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검증한 관측정 수질조사 결과를 확인 후 농림 축산식품부장관 및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 관정 조사 1) 시료채취 지점 가축 매몰지 주변 150m 이내에 지하수 관정이 있을 경우 이 가운데 2개소 이상의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한다. 2) 조사항목 가) 수질분석 항목 : 염소이온(Cl-), 암모니아성질소(NH3-N), 질산성질소(NO3-N), 총대장균군 나) 현장측정항목 : 전기전도도(EC), 용존산소(DO), 수소이온농도(pH), 수온(T) 3) 조사시기 매몰지 조성일로부터 1년까지는 분기별 1회, 1년부터 관리해제시까지 반기별 1회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1단계(침출수 관리강화 단계)로 판정된 매몰지의 경우에는 이격거리 50m 이내에 위치한 모든 지하수 관정에 대해 매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시료채취 및 분석 가) 시료의 채취는 「지하수 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계획」(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의 "Ⅴ. 지하수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항목 세부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나) 시료의 분석은 음용수의 경우「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다만, 현장측정항목은 「지하수 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 오염실태 측정계획」(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의 "Ⅴ. 지하수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항목 세부시험방법"에 따른다. 다) 시료의 분석기관은 「지하수법」제20조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으로 한다. 5) 결과 보고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 수질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in.nier.go.kr)에 입력하고, 시ㆍ도지사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력한 조사결과를 검토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력한 자료를 수정ㆍ입력하여야 한다. 나) 기관별 입력시기는 [별표 3] 제2호의 "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조사 결과 보고시기"와 같다. 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력한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 수질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을 검증한 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토양 조사 1) 시료채취 지점 가) 매몰지 조성 이후 분기별 시료채취가 3회 연속으로 관측정 내에 물이 없어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토양조사를 실시하며, 침출수 유출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형경사가 낮은 하류 방향쪽으로 매몰지 경계로부터 1m 이내에 1개 지점을 대상으로 한다. 나) 시료채취는 1m 깊이 단위로 최대 10m까지로 하고(깊이별 1개 시료), 그 이전에 암반이 나타나면 그 깊이까지로 한다. 다만, 깊이별 시료수는 유출개연성에 따라 조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 2) 조사항목 총질소(T-N), 암모니아성질소(NH3-N), 토양유기물(SOM), 총인(T-P) 3) 시료채취 및 분석 가)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은「토양화학분석법(농업진흥청)」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나) 시료의 분석기관은「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 및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4) 결과 보고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몰지 토양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in.nier.go.kr)에 입력하고, 시ㆍ도지사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력한 조사결과를 검토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력한 자료를 수정ㆍ입력하여야 한다. 나) 기관별 입력시기는 [별표 3] 제1호의 "매몰지 관측정 수질조사 결과 보고시기"를 준용한다. 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력한 매몰지 토양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을 검증한 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하천수 조사 1) 시료채취 지점 하천 경계 150m 이내에 위치한 매몰지로부터 침출수가 유출이 되어 하천 유입이 예상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상류 1개 지점과 하류 2개 지점 등 최소 3개 지점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2) 조사항목 질산성질소(NO3-N), 암모니아성질소(NH3-N), 염소이온(Cl-),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총인(T-P), 총유기탄소(TOC) 3) 시료채취 및 분석 가)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나) 시료의 분석기관은「물환경보전법」제9조의2에 따른「물환경측정망 설치ㆍ운영계획」(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의 물환경측정망 조사기관으로 한다. 4) 결과 보고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몰지 주변 하천수 수질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을 하천수 수질조사 완료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조사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정밀조사 1. 조사대상 관측정 수질조사 결과 1단계(매몰지 침출수 관리강화 단계)에 해당하는 매몰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발굴ㆍ소멸사업 등에 따라 매몰지를 발굴하여 소멸하거나 이설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조사방법 가. 기초 조사 1) 자료수집 가)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농림축산식품부)에 입력된 가축 매몰지 현황정보(전염병 분류, 매몰방법, 매몰축종, 매몰두수, 매몰지 생성일자 등) 나)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관측정 및 주변 지하수 관정에 대한 수질조사결과 다) 가축 매몰지로 인한 침출수 유출 관련자료 라) 지적도 및 지형도 마) 지하수 관정 현황(매몰지로부터 반경 150m 이내) 바) 축산폐수 등 폐수 배출시설 및 기타 수질오염원 현황(매몰지로부터 반경 150m 이내) 사) 매몰지 주변 하천 및 우수 흐름도 2) 현장조사 가) 가축 매몰지의 조성위치 나) 밀폐형 용기에 가축사체를 매몰한 경우에 그 용기의 파손여부 다) 침출수 유출 주변토양 변색 등 가축매몰지로 인한 침출수 유출 및 조치여부 라) 지형, 지질, 주민거주 여부, 지하수 관정의 위치 및 사용 여부, 지하수, 하천 등의 흐름방향 등 나. 토양 조사 1) 시료채취 지점 가) 매몰지 경계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유출 개연성이 높은 3개 지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매몰지의 규모 및 침출수 유출 정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료채취 지점수를 추가할 수 있다. 나) 배경토양은 가축 매몰지를 중심으로 지하수 흐름방향 등을 고려하여 가축 매몰지로 인한 침출수 유출의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상류 1개 지점을 대상으로 한다. 다) 시료채취는 1m 깊이 단위로 최대 10m까지로 하고(깊이별 1개 시료), 현장여건에 따라 침출수 유출이 의심되는 농도의 깊이까지 채취하며 암반층이 나타나면 해당 지점에서는 그 깊이까지로 한다. 다만, 깊이별 시료수는 유출개연성에 따라 조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 2) 조사항목 총질소(T-N), 암모니아성질소(NH3-N), 토양유기물(SOC), 총인(T-P) 3)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가)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은「토양화학분석법(농업진흥청)」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나) 시료의 분석기관은「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 및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다. 지하수 조사 1) 시료채취 지점 가) 토양조사 시 가축 매몰지로 인한 침출수 유출이 우려하는 구간에 지하수위가 위치할 경우 토양시료 채취시에 지하수위 기준으로 하부 2~3m까지 [별표 4]에 따른 간이 관측정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채취한다. 나) 침출수 유출 및 수리특성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지하수 흐름방향 및 침출수 유출 오염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하수위 기준으로 하부 3~5m까지 [별표 5]에 따른 관측정을 3개소 이상 설치하고 지하수 시료를 채취한다. 다만, 수리지질학적으로 지하수 오염물질의 주변 확산이 가능한 지역이나, 주변지역 여건(축사, 산지 등)에 따라 관측정 시료채취 지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 지하수 흐름방향 등을 고려하여 가축 매몰지로 인한 침출수 유출의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가축 매몰지 상류지점 또는 배경토양 채취지점에 간이 관측정을 설치하여 배경시료를 채취한다. 2) 조사항목 가) 수질분석 항목 : 염소이온(Cl-), 암모니아성질소(NH3-N), 질산성질소(NO3-N), 총대장균군 나) 현장측정항목 : 전기전도도(EC), 용존산소(DO), 수소이온농도(pH), 수온(T) 다) 수리지질조사 : 필요 시「오염지하수정화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에 따라 양수시험, 순간수위변화시험, 지하수위 관측 3) 시료채취 및 분석 가) 시료의 채취는「지하수 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계획」(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의 "Ⅴ. 지하수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항목 세부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나) 시료의 분석은 음용수의 경우「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외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다만, 현장측정항목은「지하수 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계획」의 "Ⅴ. 지하수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항목 세부시험방법"에 따른다. 다) 시료의 분석기관은 「지하수법」제20조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으로 한다. 3. 조사결과 평가 가. 토양 조사 배경지점과 조사지점의 토양에 대한 조사항목의 농도를 비교하여 가축 매몰지로 인한 침출수 유출방향을 확인한다. 나. 지하수 조사 배경지점과 조사지점의 지하수에 대한 조사항목의 농도를 비교하여 조사지점의 농도가 높은 경우 가축매몰지로부터 침출수가 유출된 것으로 평가한다. 4. 조사결과 보고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밀조사 완료 후 15일 이내에 [별표 6]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조사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조사 완료 후에 정화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정화 조치 완료 후에 정밀조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정화 조치 1. 조치대상 관측정 수질 조사결과 1단계에 해당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화 조치가 필요한 매몰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발굴ㆍ소멸사업 등에 따라 매몰지를 발굴하여 소멸하거나 이설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조치방법 가. 가축사체는 발굴ㆍ소멸하여 오염원을 제거한다. 나. 침출수 유출이 확인된 토양은 토양미생물 등에 의해 자연적으로 분해되도록 한다. 다. 지하수에 침출수 유출이 확인된 관측정을 대상으로 지하수를 양수ㆍ이송 처리 하거나 생물학적 저감공법 등을 적용하여 질산성질소 등을 처리하여 하류방향 으로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조치결과 평가 침출수 유출이 확인된 관측정의 질산성질소 농도 등이 정밀조사시 측정한 배경지점의 검출농도 이하로 검출됨을 확인한다. 다만, 정화 조치 착수 시점이 정밀조사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동일지점에서 재조사하여 배경농도로 설정하여야 한다. 4. 정화 조치 결과보고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화 조치 완료 후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별표 7]에 따라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정화 조치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출된 정화 조치결과 보고서를 검토하고 적정여부를 종합 평가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보고한 정화 조치 평가결과를 확인 후 농림 축산식품부장관 및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