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와 그 용기의 종류, 성능, 제조방법, 보존방법, 유통기한(그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 및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수"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가. 암반대수층안의 지하수 나. 암반대수층안의 염분 등 총용존고형물(總溶存固形物)의 함량이 2,000㎎/L 이상인 염지하수 다. 지하수가 수압에 의하여 지표로 흘러나오는 용천수 라. 강수량의 변화, 계절 및 기온의 변동, 취수 전ㆍ후의 주변상황 변화 등 자연적ㆍ인공적인 상황변경에 불구하고 수질의 안전성, 수량의 안정성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물 2. "원수원"이라 함은 제1호 각 목의 원수 중에서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에 사용된 것을 말한다. 3. "수원지"라 함은 먹는샘물등의 원수를 취수한 곳을 말한다. 3의2. "여과"라 함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먹는샘물등 제조업 시설기준의 표준제조공정 중 원수에 포함된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원수를 여재가 형성하는 공극 사이를 통과시키는 정수처리 공정을 말한다. 4. "유통기한"이라 함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5. "주 표시면"이라 함은 용기ㆍ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먹는샘물등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 또는 QR코드를 인식하여 바로 연결되는 화면 중 최상단에 위치한 면을 말한다. 6. "정보표시면"이란 주 표시면 하단 또는 측면에 위치하여 주 표시면에 표시되지 아니한 표시사항을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표시하는 면을 말한다. 7. "소포장 제품"이라 함은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종합제품 중 같은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8. "포인트(point)"라 함은 한국산업표준 KS A 0201(글자의 기준치수)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글자의 크기를 표시하는 단위를 말한다. 제3조(보존방법) 먹는샘물등은 가급적 차고 어두운 곳(냉ㆍ암소)에 위생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제4조(용기) ① 먹는샘물등의 용기는 유리 등 그 재질로부터 유해한 물질이 용출되지 아니하고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② 용기의 재질시험 등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공전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용기의 관리) ① 용기의 세척에는 오존수, 스팀 및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용기에 잔존해서는 안된다. ② 세척제의 범위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용기세척 및 기타 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정수는 먹는샘물등이 아닌 물도 사용할 수 있으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등의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④ 먹는샘물등의 용기에는 제품의 가치ㆍ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포장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6조(취수정 등의 살균ㆍ소독)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의 취수정 및 관로의 살균ㆍ소독시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 적합한 살균ㆍ소독제를 사용해야 한다. 제7조(유통기한) ① 먹는샘물등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초과된 기간중에도 제품의 품질변화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조업체(수입업체 포함)의 원수 및 제품수에 대한 검사성적서(수입 먹는샘물등의 경우 최초 수입시에는 원수 채수일자와 먹는샘물등의 제조일자가 같아야 한다) 가. 검사성적서는 제조일로부터 연장하고자 하는 기한까지 6개월 간격으로 국내ㆍ외 공인된 수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원수는 호정별로 검사) 나. 검사결과는 우리나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한 먹는샘물등의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 제조일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3. 수질검사시 제품의 밀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제품의 생산공정도 및 보관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허가증, 수입판매등록증 중 1종 사본 6. 제조일로부터 연장하고자 하는 기한까지 6개월 간격으로 제조한 것으로써, 상온(15℃∼25℃) 조건에서 보관한 수질검사용 제품수 각각 12L 이상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의한 유통기한 연장승인을 신청받은 때에는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8조(시료의 채취 및 취급) 원수 및 먹는샘물등의 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와 취급에 관하여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표시대상) 표시대상 먹는샘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허가를 받고 제조ㆍ판매하는 먹는샘물등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입ㆍ판매하는 먹는샘물등 제10조(표시사항) 먹는샘물등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목명 2. 제품명 3. 원수원 및 수원지 4. 업소명 및 소재지 5. 유통기한 6. 영업번호 7. 내용량 8. 무기물질함량 9. 기타 세부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제11조(표시방법) ① 먹는샘물등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1. 용기에 표시 또는 부착. 2. 병목 또는 병마개에 표시 또는 부착. 다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용기표면의 보기 쉬운 곳 또는 병마개 윗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글자의 크기는 6point 이상 권장)해야 한다. 가. 제품명 나. 유통기한 다. 전화번호 라. 수원지 3. 상표띠를 부착하지 않고 병마개에 QR코드를 이용하여 표시. 다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용기표면의 보기 쉬운 곳 또는 병마개 윗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글자의 크기는 6point 이상 권장)해야 한다. 가. 품목명 나. 제품명 다. 유통기한 라. 전화번호 마. 수원지 4. 소포장제품으로 생산하는 경우로서 표시사항을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소포장지의 겉면에 별도 부착된 운반용 손잡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며, 이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표시방법을 적용하지 않음. 다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개별제품 용기표면의 보기 쉬운 곳 또는 병마개 윗면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글자의 크기는 6point 이상 권장)해야 한다. 가. 품목명 나. 제품명 다. 유통기한 라. 전화번호 마. 수원지 ② 제품명 이외의 표시사항은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한자 등의 외국어로 주 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을 제외한 다른 면에 병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1. 제10조의 표시사항 중 품목명, 제품명, 수원지 및 업소명은 주 표시면에 표시해야 한다. 다만, 품목명은 병마개 윗면에 표시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주 표시면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외의 표시사항은 정보표시면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의 글자로 일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주 표시면에 표시사항을 표기한 경우에는 정보표시면에는 그 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제10조의 표시사항 중 품목명, 제품명, 수원지 및 업소명은 주 표시면에 표시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주 표시면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외의 표시사항은 정보표시면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의 글자로 일괄 표시해야 한다. 3. 주 표시면과 정보표시면에는 제10조 표시사항 이외의 정보를 표시해서는 안된다. 4. QR코드를 인식하였을 때 바로 연결되어 소비자에게 즉시 보여지는 화면에는 정보표시면의 절반 이상이 보여야 한다. 5. 먹는샘물등의 홍보ㆍ광고에 관한 사항은 제1호 및 2호에 따른 표시사항 하단에 구분하여 표시하되, 그 면적은 주 표시면과 정보표시면 면적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용기 또는 소포장을 다시 포장함으로써 본래의 용기 또는 소포장에 한 표시사항이 보이지 않을 때는 다시 포장한 것에도 이를 표시해야 한다. ⑥ 소비자에게 표시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 1. 제1항제3호에 따라 표시하는 자는 전화안내 등의 방법으로 QR코드 이용이 쉽지 않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 비대면판매의 경우 제10조의 표시사항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제품 정보란 등에 표시해야 한다. ⑦ 이 외의 먹는샘물등의 세부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2를 따른다. 제12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재사용하는 10L 이상 용기의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용기의 병목 부분에 부착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