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속가능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화학안전에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의제를 정하고 토론하여 그 결과를 화학안전정책에 반영하는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학안전정책포럼"이란 화학안전에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의제를 정하고 토론하는 소통과 참여의 공론장을 말한다. 2. "화학안전정책"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3법"이라 한다)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수립ㆍ이행되거나 수립ㆍ이행될 필요가 있는 정책을 의미한다. 화학3법 이외의 화학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른 정책은 화학안전정책에 연계된 정책으로 본다. 3. "이해당사자"란 화학안전에 대한 이해(利害)를 가진 단체와 개인으로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와 개인을 말한다. 4. "운영기관"이란 화학안전정책포럼의 토론 진행과 공개 등 전반적 운영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관을 말한다. 5. "기획위원회"란 제8조에 따라 구성된 "화학안전정책포럼 기획위원회"를 말한다. 6. "법정위원회"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이해당사자 참여) 이해당사자는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해 다음 각 호의 화학안전정책의 수립과 이해 등에 관련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1. 화학3법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 2. 법령의 개정사항(화학3법에 한한다. 다만,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의 개정사항은 제외한다) 3. 화학3법 이행 점검 및 내실화 방안 마련 4. 화학안전관련 이해당사자 소통 및 참여 정책 5. 법정위원회가 요청한 사항 제4조(이해당사자 소통) 화학안전정책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업무담당자와 이해당사자는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해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정보를 서로 공유하거나 의논할 수 있다. 1. 화학안전정책과 연계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의 법령 및 정책 2. 화학안전정책과 연계되는 다른 정부기관 소관의 법령 및 정책 제5조(이해당사자의 등록 및 구분) ① 화학안전정책에 대한 이해(利害)가 있는 자는 이해당사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당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산업계 이해당사자 2. 시민사회 이해당사자 3. 기타 이해당사자 ② 제1항에 따른 이해당사자는 단체 이해당사자와 개인 이해당사자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해당사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운영기관의 책임연구자에게 별지 제1호ㆍ제2호서식의 이해당사자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3호ㆍ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책임연구자는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서와 서약서를 제출한 단체 또는 개인을 이해당사자로 등록하고, 그 현황을 기획위원회 위원에게 보고한다. 제6조(이해당사자 책임과 역할) ① 이해당사자는 각자의 이해에 기반하여 화학안전정책포럼에 참여하지만,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② 시민사회 단체 이해당사자 및 산업계 단체 이해당사자는 기획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이해당사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학안전정책포럼 주제의 제안 및 토론 참여 2. 화학안전정책포럼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시 3. 화학안전정책포럼의 평가 및 개선방안 제안 4. 소모임의 구성ㆍ운영 및 소모임 활동의 참여 ④ 이해당사자는 누구든지 화학안전정책포럼 내에서 소모임을 만들 수 있으며, 소모임 활동을 위해 경비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소모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책임연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운영기관의 책임연구자는 제4항에 따른 소모임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기획위원회 위원은 제4항에 따라 소모임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지원금액은 제12조에 따라 운영기관을 선정할 때에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다. 제7조(이해당사자의 등록 취소 및 자격 정지) ① 이해당사자 중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ㆍ제7호서식의 이해당사자 자격종료 요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책임연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책임연구자는 제1항에 따른 자격종료 요청서를 접수한 즉시 이해당사자 자격을 종료한다. ③ 이해당사자 단체나 개인이 화학안전정책포럼의 정신을 해하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기획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의결을 거쳐 이해당사자 자격 종료를 정할 수 있다. ④ 운영기관의 책임연구자는 제3항에 따른 이해당사자 자격 종료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할 수 있다. 제8조(기획위원회 구성) ① 화학안전정책포럼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화학안전정책포럼 기획위원회를 둔다. ② 기획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시민사회 이해당사자가 추천한 자 2. 산업계 이해당사자가 추천한 자 3.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의 공무원으로서 화학3법에서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8인 이내의 범위에서 제2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기획위원회 위원을 동수로 위촉한다. ④ 시민사회와 산업계 이해당사자는 매년 화학안전정책포럼이 종료되기 전에 제5조제2항의 단체 이해당사자 중에서 다음 해의 기획위원회 위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추천한다. ⑤ 기획위원회 위원은 매년 첫 번째 기획회의에서 시민사회, 산업계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위원 중 각 1인을 호선하여 총 3인의 공동위원장을 선출한다. 제9조(기획위원회의 역할) 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토론주제 및 토론 방식과 일정 결정 2. 주제별 토론자 선정 3. 주제별 연구용역 추진 필요성 검토 4. 제15조에 따른 포럼보고서의 발간 5. 이해당사자 소모임 지원 여부 결정 6. 토론주제에 대한 의견수렴 등 분야별 이해당사자 소통 7. 기타 포럼 운영을 위한 사항 협의 제10조(기획위원회 회의) ① 기획위원회는 2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기획위원회 회의(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재적인원의 3분의 2 이상 참석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다만, 만장일치에 도달하기 어려운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위원의 합의 하에 참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의결할 수 있다. ③ 기획위원회 회의는 제8조제5항에 따라 선출된 공동위원장이 번갈아 주재한다. ④ 제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획위원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는 인원은 시민사회 및 산업계 기획위원과 동수로 제한한다. ⑤ 기획위원회 회의의 간사는 운영기관의 책임연구자로 한다. ⑥ 기획위원회 회의 간사는 기획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결과보고 등을 수행한다. ⑦ 기획위원회는 기획위원의 합의 하에 관계기관 담당자나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를 기획위원회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⑧ 운영기관 책임연구자는 기획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기획위원과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획위원회 활동의 공개) ① 운영기관 책임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한다. 1. 기획위원의 이름 2.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구분 3. 기획위원으로 위촉된 년도 ② 운영기관 책임연구자는 기획위원회 정기회의 일정과 안건을 사전에 고지한다. 단, 일정과 안건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③ 운영기관 책임연구자는 기획위원회 회의를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기획위원의 회람을 거쳐 회의록을 공개한다. 제12조(운영기관의 선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개입찰을 통해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기관을 선정한다. 제13조(운영기관의 역할) 운영기관 책임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이해당사자 등록 관리 2. 화학안전정책포럼 기획위원회 회의의 운영 및 결과 정리 등 3. 화학안전정책포럼 토론 주제 등과 관련된 각종 회의와 토론회 운영 및 공개 4. 이해당사자 소모임 지원 5. 화학안전정책포럼 홍보 제14조(토론 등) ① 기획위원회는 제3조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화학안전정책포럼 공식 주제로 정하여 이해당사자와 함께 토론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제별 토론의 방식 및 일정 등은 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정한다. ② 기획위원회는 이해당사자로부터 화학안전정책포럼 주제에 대한 제안을 받거나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이해당사자 소모임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활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산업계와 시민사회가 각각 소모임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매년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다룰 공식 주제의 규모는 예산과 인력의 범위 내에서 기획위원회 회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정한다. ④ 운영기관 책임연구자는 기획위원회가 정한 토론주제와 토론회 일정 등을 사전에 고지한다. ⑤ 기획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식주제가 아닌 주제에 대하여 기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의 및 토론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토론 절차와 방법 등은 기획위원회에서 정한다. ⑥ 운영기관 책임연구자는 공식주제의 공개토론, 열린대화 및 종합토론을 이해당사자가 영상회의로 참관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⑦ 운영기관 책임연구자는 공식주제의 열린대화와 종합토론의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든지 참관할 수 있도록 중계한다. 제15조(포럼결과의 평가 및 환류) ① 기획위원회는 진행된 토론을 종합하고 평가하여 포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기획위원회는 전년도 화학안전정책포럼의 토론결과가 법정위원회 심의 및 화학안전정책 개선 및 개발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한다. ③ 운영기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작성된 화학안전정책포럼 보고서를 공개한다. 제16조(법정위원회와 포럼의 관계) ① 법정위원회는 다수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 정책참여를 위하여 기획위원회에 토론이나 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획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화학안전정책포럼의 공식 주제로 토론을 하거나 비공식 주제로 토론 또는 회의를 하여 그 결과를 법정위원회에 전달한다. ③ 기획위원회는 화학안전정책포럼의 공식 주제로 토론을 한 경우 그 결과를 관련 법정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다. 제17조(이해당사자 명단공개 및 비밀유지) ① 운영기관 책임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한다. 1. 등록된 이해당사자의 이름 2.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구분 3. 이해당사자로 등록된 년도 ② 운영기관 책임연구자는 이해당사자가 등록한 정보를 포럼운영 업무추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으며, 활용가능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 및 처리 결과 고지 2. 제6조에 따른 이해당사자 소모임 지원 여부 등에 관한 고지 3. 제7조에 따른 이해당사자 자격 종료에 관한 고지 4. 제8조제4항에 따른 기획위원 선출 지원 5. 제11조에 따른 기획위원회 활동의 공개 6. 제14조제4항에 따른 토론주제 등의 고지 7. 제14조제6항ㆍ제7항에 따른 토론의 공개와 영상회의 안내 등 ③ 기획위원회는 기획위원 중에서 산업계 및 시민사회 기획위원 각 1명을 이해당사자와 소통하기 위한 담당 기획위원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정된 담당 기획위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등록된 이해당사자의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정보를 열람 및 활용할 수 있다. ⑤ 운영기관 책임연구자와 기획위원은 이해당사자 정보를 정해진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으며, 이해당사자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전달하지 않는다. ⑥ 운영기관 책임연구자는 제7조에 따라 이해당사자 자격이 종료된 경우, 해당 이해당사자의 정보는 삭제한다. 다만, 그간에 제출되어 공개된 이해당사자 의견 등의 자료는 보존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화학안전정책 참여 및 소통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