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여부에 관한 심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위원회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위원회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공이 원칙임을 전제로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2. 위원회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여부에 대한 심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한다. 3. 위원회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결정하기 전까지는 해당 정보가 외부에 누출ㆍ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4. 위원회는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른 화학ㆍ환경ㆍ보건ㆍ독성ㆍ경제ㆍ정책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1. 학계, 단체, 연구기관 등에 재직하면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정보제공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환경 또는 정보제공 관련분야에 관한 법률 전문가 ③ 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결원이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정보제공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위원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 및 새로운 위원의 위촉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이 임기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위원장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면이 접수된 날부터 7일이 지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와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신청인이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과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형제ㆍ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신청인이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사외이사를 포함한다)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해야 하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신청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으면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 외에도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직권으로 그 사안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여부에 관한 심의ㆍ의결 2. 법 제29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연구ㆍ검토 3. 법 제42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연구ㆍ검토 4. 그 밖에 화학물질 정보제공 또는 공개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 제3장 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사무국의 설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하고 사무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이 한다. 제9조(사무국의 기능) 사무국은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심의와 관련한 대내외 행정사무, 심의자료 사전 검토, 심의자료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사무국장이 이를 총괄한다. 제10조(자료관리) ① 사무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 등과 제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및 입증자료 등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위원장, 정보제공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사무국장이 지정한 취급인가자(이하 "취급인가자"라 한다) 외의 자가 접근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되며,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취급인가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취급인가자는 그 지정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취급서약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취급인가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취급인가자명부에 기재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취급서약서를 첨부하여 보존해야 한다. ④ 사무국장은 제11조의 심의자료를 복사한 경우 모든 사본의 오른쪽 위에 다음 규격에 따른 사본번호를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복사ㆍ열람기록부에 사본번호와 사본의 생성부수 및 생성일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 <img id="158285761"> </img> ⑤ 사무국장은 제11조에 따라 각 위원으로부터 회수한 서류 일체를 파기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복사ㆍ열람기록부에 사본의 파기사실과 파기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료의 열람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심의자료의 작성 및 배포) ① 사무국장은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신청을 접수한 경우 그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접수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대장은 전자문서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심의의 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심의자료를 검토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검토의견서(이하 "검토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회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회의의 안건에 대한 심의자료(심의자료 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검토의견서를 위원장과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포가 곤란한 때에는 위원장과 위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보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가 시작된 이후 심의자료와 검토의견서를 위원장과 위원에게 배포하고, 회의가 종료되면 배포한 자료를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심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할 경우 신청인(신청인이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ㆍ단체 등의 임원 또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에 심의와 관련된 기술적ㆍ전문적 사항에 대한 검토 등 지원ㆍ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신청인이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①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1. 회의명 2. 회의개최일시 3. 회의장소 4. 참석자 명단 5. 회의진행순서 6. 심의안건 7. 회의내용 8. 신청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발언내용(제12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 한한다) 9. 결정사항 및 표결 내용 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무국장은 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은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해당 위원회 회의의 개최일시, 참석자 명단, 심의안건명 및 결정사항 등 개요를 지체 없이 법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록의 비공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7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신청인의 영업비밀 등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개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회의사항 등 누설금지) ①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위촉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회의 및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등 관계 법령이 보호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을 위반한 위원을 즉각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제16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