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27 발령일: 2025년 11월 18일 시행일: 2025년 11월 1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법」 제74조의3에 따라 국가수도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업무의 처리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수도정보센터"란 「수도법」제74조의3에 따른 국가수도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2. "국가상수도정보"란 「수도법」제74조의3에 따른 수질검사, 수량분석 결과, 생산 및 공급시설현황, 수도사업 평가자료, 수도에 관한 통계자료 및 상수도 공간정보 등(이하 "상수도정보"라 한다)을 말한다. 3.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이란 「수도법」제74조의3에 따른 상수도정보를 관리 및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수돗물 안심확인제"란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국민이 신청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가정을 방문하여 무료로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5. "물사랑누리집"이란 수돗물 안심확인제의 신청 및 접수, 진행현황, 결과 알림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6. "국가 급수설비 위생관리 정보시스템"이란 「수도법」제3조제26호에 따른 급수설비의 관리 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7. "상수도통계"란 상수도시설의 적정한 설치와 관리 등을 위해 전국의 상수도 보급상황, 시설물, 요금, 재정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작성된 통계를 말한다. 8. "관리기관"이란 「수도법」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9. "연계기관"이란 제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생산한 상수도정보를 센터에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 관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10. "사용자"란 상수도정보의 입력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용자 권한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가수도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제4조(운영기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 구축ㆍ운영에 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② 센터의 운영기관은 「수도법」제78조 및 「수도법 시행령」제67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로 지정한다. 제5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상세업무는 별표1과 같다. 1. 상수도정보의 수집ㆍ분석ㆍ검증 및 활용을 위한 정보관리 2. 「수도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 관한 전산망 구축ㆍ운영 3. 상수도통계의 작성 4.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5. 물사랑누리집 구축 및 운영 6. 국가 급수설비 위생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연계기관 정보연계 및 정보화 기술지원 8. 기타 센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 제6조(업무의 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센터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상수도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활용 제7조(정보의 수집) ① 운영기관의 장은 별표2에 따른 상수도정보의 수집ㆍ갱신 등을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료를 정보시스템에 등록 또는 연계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의 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수집한 정보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최신의 정보가 유지되도록 점검 관리하고,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연계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센터에 상수도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함으로써 공동 활용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전산망 또는 다른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정보를 제공한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정보의 이용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발간되는 상수도통계 2.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1호의 가목, 나목과 제2호 가목에 따른 수질검사결과 3.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10조(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보안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상수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최신자료 및 정확한 정보 제공 2.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주기적인 백업 3. 시스템 장애 발생시 원인분석 및 신속한 조치 4. 개인정보 누출 및 정보침해의 방지 등 정보의 보안 유지 및 대책 강구 5. 주요 시스템 변경내용의 사전 통보 6. 그 밖의 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산시스템,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개발소프트웨어 등(이하 "전산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주기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산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사전에 중단사유 등 안내정보를 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전산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이 필요할 경우 2. 일부 전산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4. 그 밖에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 할 경우 제11조(사용자 지정) ① 운영기관의 장은 상수도정보의 체계적인 입력 및 활용, 정보의 확인ㆍ검증을 위하여 연계기관의 장이 지정한 업무담당자에게 사용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사용자 권한의 부여 및 갱신 등과 관련된 정보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계기관의 장은 사용자 권한을 부여받은 업무담당자가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용자 권한의 갱신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장 국가상수도정보관리협의회 운영 등 제12조(국가상수도정보관리협의회 운영) ①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가상수도정보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상수도정보 활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수도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생산에 관한 사항 3. 정책 및 통계 정보제공 등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 연계기관과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의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받은 자 중 20인 이하로 구성하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가 추천하는 관리기관의 상수도 담당 부서장 3. 운영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기관의 장이 추천한다. ⑤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중대한 사항이 없을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회의 소집 시 회의일시, 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회의는 전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