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5-9 발령일: 2025년 11월 18일 시행일: 2025년 11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을 위한 원산지 검정방법 및 세부기준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산지 검정"이란 원산지 표시 조사기관이 수거한 시료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원산지 검정기관이 이화학분석방법, 유전자분석방법, 항체분석방법 등을 활용하여 원산지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이화학분석방법"이란 농산물 등에 함유된 유기성분과 무기성분 종류나 함량 등의 차이를 분석하여 원산지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전자분석방법"이란 농산물 등의 품종별 유전적 차이 차이를 분석하여 원산지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항체분석방법"이란 농산물 등의 특정 항체 생성의 차이를 분석하여 원산지를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판별식 보정"이란 이화학분석방법에서 매년 생산 또는 유통되는 농산물 등의 시료를 수집하여 원산지 판별식의 기준 범위를 재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원산지 검정 대상품목) 원산지 검정기관이 이화학분석방법, 유전자분석방법, 항체분석방법 등을 통해 검정 가능한 농산물 등의 대상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검정원리) 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원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화학분석방법은 농산물 등의 기후, 토양, 용수 등 재배환경의 영향에 따른 원산지별 유기성분과 무기성분 종류나 함량 등의 차이를 이용하여 국내산과 외국산 표준시료의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를 구축하고 통계 판별방법을 활용하여 원산지를 검정하는 분석방법을 말한다. 2. 유전자분석방법은 농산물 등의 품종별 유전적 차이를 이용하여 국내산과 외국산 품종의 데옥시리보핵산(Deoxyribo Nucleic Acid, DNA) 염기서열을 분석하고, 특정 국가의 품종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원산지를 검정하는 분석방법을 말한다. 3. 항체분석방법은 농산물 등의 특정 항체 생성의 차이를 분석하여 원산지를 검정하는 분석방법을 말한다. 제5조(검정방법) 농산물 등의 원산지 검정방법에 이용되는 세부 분석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화학분석방법 가. 유기성분분석을 위한 근적외선분광분석방법 및 검정 대상 품목은 별표 2와 같다. 나. 무기성분분석을 위한 X선형광분석방법 및 검정 대상 품목은 별표 3과 같다. 다. 무기성분분석을 위한 유도결합플라즈마분석방법 및 검정 대상 품목은 별표 4와 같다. 2. 유전자분석방법   유전자 분석을 위한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방법 및 검정 대상 품목은 별표 5와 같다. 3. 항체분석방법 가. 항체분석을 위한 현장 검정키트 분석방법 및 검정 대상 품목은 별표 6과 같다. 나. 항체분석을 위한 효소면역 분석방법 및 검정 대상 품목은 별표 7과 같다. 제6조(분석 결과판정) 이화학분석방법, 유전자분석방법, 항체분석방법 등에 의한 검정 결과의 판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이화학분석방법에 의한 검정 결과는 유기성분 또는 무기성분 분석 판별식의 값이 국내산 기준 범위에 속하면 "국내산", 외국산 기준 범위에 속하면 "외국산", 별도의 혼합 판별식의 기준 범위에 속하면 "혼합"으로 판정하며, 복수의 기기로 분석할 경우에는 기기 간 검정결과가 일치할 경우에 원산지를 판정한다. 2. 이화학분석방법의 기기 간 검정 결과가 불일치할 경우 또는 국내산 및 외국산 판별식의 기준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검정불가"로 판정한다. 3. 유전자분석방법에 의한 검정 결과는 DNA 염기서열이 국내산 품종에 속하면 "국내산", 외국산 품종에 속하면 "외국산", 분석된 시료 내에 국내산과 외국산 품종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혼합"으로 판정하며, 쇠고기의 경우 한우 품종에 속하면 "한우", 한우 외 품종에 속하면 "비한우", 한우와 비한우 품종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혼합"으로 판정한다. 4. 항체분석방법에 의한 검정 결과는 돼지열병 항체가 있으면 "국내산", 항체가 없으면 "외국산"으로 판정한다. 제7조(DB 보정) 이화학분석방법, 유전자분석방법, 항체분석방법에 의한 정확한 원산지 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DB 보정을 하여야 한다. 1. 이화학분석방법은 매년 생산 및 유통되는 국내산과 외국산 표준시료를 수집하여 원산지 판별식의 정확도가 95%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판별식 보정을 통해 기준 범위를 재설정한다. 2. 유전자분석방법은 매년 유통되는 국내산과 외국산 표준시료의 수집 및 DB 보정을 통해 분석방법의 정확도를 유지한다. 3. 항체분석방법은 매년 국내 돼지의 항체양성률 및 외국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 조사 등을 통해 분석방법의 정확도를 유지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