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해양수산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납입보험요율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190
발령일: 2025년 11월 18일
시행일: 2025년 11월 18일
본문
제1조(보험요율)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사업 보험요율: 1만분의 25
2. 공제사업 보험요율: 1만분의 18
제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