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및「’10년도 중앙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과 관련한 사항은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지침이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90호)을 준용한다.
제2장 재원의 절감
제3조(수당 및 실비변상의 절감) 총액인건비제의 운영 재원은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의 통합ㆍ폐지ㆍ조정(수당 등의 지급액, 지급범위, 지급대상 및 방법 등을 변경) 등 의도적인 절감노력을 통하여 마련한다.
제4조(연가보상비) ①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 기준으로 1인당 2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절감하되, 절감목표금액을 충당하고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정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나, 개인별 연가잔여일수에서 당초 절감하기로 계획한 2일씩을 일괄 공제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연가보상비는 당해연도의 예산편성일수 등을 감안하여 개인별로 일정 일수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조정하며, 공제일수는 절감목표액 확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책정하되, 절감목표금액을 충당하고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정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나, 개인별 연가잔여일수에서 당초 절감하기로 계획한 공제일수를 일괄 공제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각 실ㆍ국 및 소속기관장은 직원들이 계획적인 연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매분기별로 연가실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직원들의 연가실시를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운영경비의 절감) 운영경비는 본부 및 각 소속기관별로 매년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절감하는 경상경비 절감분을 제외하고,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추가 절감할 수 있다.
제3장 절감재원의 활용
제6조(절감재원 활용의 우선순위 및 지급대상) ① 자율항목 절감으로 확보된 재원은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한다.
1. 그린포인트 및 환경인상 포상금 지급
1. 직급 및 정원 조정 등 기구개편에 소요되는 비용
2. 민원서비스 수당 지급
3. 복지포인트 지급
② 절감재원의 사용에 있어서 복지포인트를 추가 지급할 경우, 연가보상비 절감잔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제7조(그린포인트, 환경인상, 민원서비스 수당 등 지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고객지원센터에 근무하거나, 민원실 고객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에 근무하는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및 기간 내에서 민원서비스 수당을 지급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성과 및 변화관리 유공직원을 선발하여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CO2줄이기 문화확산을 위해 출퇴근, 직장, 가정 등에서 실천한 CO2절감실적에 따라 그린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경비의 활용) 운영경비 절감액은 본부 및 각 소속기관별로 별도의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보수조정심의위원회 등 구성ㆍ운영
제9조(보수조정심의위원회) ①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조정실장, 운영지원과장, 조직성과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간사), 직급대표(3급, 4급, 5급 각 1명), 기후에너지환경부 노동조합 대표, 소속기관 대표(일반직 및 연구직 각 1명) 등 9명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이 아닌 위원(각 대표)은 별도로 결정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총액인건비제 운영을 위한 보수조정, 절감재원 활용방안, 인력증원 및 직급조정,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 및 운영지침을 심의한다.
제10조(총액인건비제 운영팀) ① 총액인건비제 운영과 관련한 실무지원을 위해 총액인건비제 운영팀(이하 "운영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운영팀은 조직성과담당관을 팀장으로 조직정원반, 보수운용반, 예산운용반의 3개 반을 편성하되, 본부 및 소속기관의 조직, 보수, 예산 관련 담당사무관 및 주무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체적인 반원과 역할은 별도로 결정하여 운영한다.
③ 운영팀은 총액인건비제 운영을 위한 보수조정, 절감재원 활용방안, 인력증원 및 직급조정,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 및 운영지침안 마련,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상정안건 작성 등 지원업무를 수행한다.